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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안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0일(토) 14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안성읍인지리2-8도로개설굴절공사등에관한청원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안성읍인지리2-8도로개설굴절공사등에관한청원의건(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대식  제4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성읍인지리2-8도로개설굴절공사등에관한청원의건(계속) 
○의장 김대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읍인지리2-8도로개설굴절공사등에관한청원의건을 계속해서 상정 합니다.
  그러면 우선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이틀간이나 본 청원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고생하신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 하면서, 김정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정식   김정식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1차 본회의를 통해서 안성읍 인지리 2-8도로 개설굴절 공사등에 관한 청원의 심사를 위임받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의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8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본회의에서 청취한 청원 소개의원 및 집행부의 의견과 당일 청원심사특별위원 청원인 대표로 진술한 안성읍 인지리 390번지 김동수씨, 동 인지리 거주 신석희씨의 진술을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정확한 현황의 파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후 위원님들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 현지조사와 주민 약20여명의 여론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결정적인 문제점은 도시 30310-223호(91.7.11)호로 통보된 자료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바로는 2-8호선은 현재 용지보상을 거의 마치고 전체공정의 80 %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9호선 및 2-10호 도로는 용지보상이 안된 상태인 계획 도로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미 2-8호, 2-9호 및 2-10호선 도로에는 총 26필지중 22필지의 용지보상과 안성군수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어 6억 1천 1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장물 22가구중 17가구에 1억 2천 9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대상중 2-9호및 2-10호 도로에 대하여는 결국 용지보상을 받은 주민들은 이미 기존 계획 도로의 개설을 인정, 동의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해 볼때, 청원을 제출 할만한 민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것이며, 결국 2-3명의 보상을 받지 못한 소수의 민원 사항이 있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9호및 2-10호의 도로개설 변경은 소수의 민원에 반한, 계획 변경시 상대적으로 발생할 다수이 민원이 예견되며, 기 용지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85 %인 22건의 등기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도로 개설 계획이 잘못된 것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계획을 변경 추진하기에는 부수적으로 행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미 시기를 상실한 사안이라고 판단 됩니다.
  그러나 2-8호선 1.8미터 편차부분은 집행부가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이나, 시행 변경시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앞으로 군정 시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과 행정소송으로 인한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며, 패소시 막대한 군재정의 손실을 감안하지 않을수 없는 사항 입니다.
  따라서 금번 인지리 2-8도로 굴절개설등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 위원회의 심사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면,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노선의 소방도로가 1.8미터의 편차, 도로의 위치 부적당, 굴절개설등 계획 및 추진상에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으나 용지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2-8호선의 경우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계획 변경은 시기가 늦었다는 판단으로 기존 계획대로 도로개설을 시행하되, 현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당해 도로와 관련된 모든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 다음, 시행하는 의견으로 심사를 종료하였기에 본 청원의 심사의견을 안성군청원심사규칙 제 11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 또 주위로 부터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이라고 하는것은 제가 볼때 상식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집행을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는 엄중히 문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들으신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순  박상순 의원입니다. 사전에 여론상으로 듣기로는 개개인의 이권이라든가 관권이 개재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계셨었는데,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일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강원  소개 의원인 서강원입니다. 그동안 청원특별심의를 하시느라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의 수고하신 내용을 볼때, 2-9호선 2-10선은 저희는 처음에 계획만 되어 있지, 집행이 안되는것으로 알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시는 도중 거기까지 집행이 되고, 거의 80 - 85% 의 공정이 이루어 졌고, 보상비도 다 지급이 되어서 계획 변경은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이의가 없고, 단 한가지 2-8호선 도로에 1.8미터 돌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이것은 제가 소개할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어느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난 도로가 아니겠는가 저 자신도 생각하고 안성읍민, 나아가서는 안성군민 전체가 이런 도로 개설이라는것은 있을수 없다는 민원이 주변의 민원이 아니라 안성군의 전체의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해결을 할것이며 해결을 한다는 답변을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실 방법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한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영식  한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심사 보고서의 결론,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문안중에서 계획변경이 시기가 늦었다는 판단으로 기존 계획대로 도로 개설을 시행을 하되 현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당해도로와 관련된 모든 민원이 해결된다음 시행하는 의견으로 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인 안성군청에서는 결론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대한 해석을 어느쪽으로 하고 있는지 집행부서인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청에서 생각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읽어드린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서 청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어느정도 해결해 주실수 있는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나, 유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 내주신 의결사항을 의회자체 차원에서도 민원인이 야기되었을때, 의회 차원 에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의견을 주셨으며,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것인지 질의가 왔을때, 의회차원에선 어떤식으로 해석을 해주실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없으시면 이상세 의원님 답변에 대한 사항을 각각 담당별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김정식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정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성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은 이권개입 문제가 있지않고서 어떻게 해서 1.8미터의 돌출이 나올수 있느냐 하는 의아함을 가지고 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되었다는 물증은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영식 의원께서 모든것을 중단하고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냐하는 문제점을 제기해 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로서는 도로개설계획과 관련없이  민원의 소지만 없어진다면 우리 의원이 할 일은 다한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에서 저는 이것을 꼭 헐었다고 할때 발생할 문제 또 거기에 재정적인 여러가지 문제도 뒤따라야 하고,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민원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의 민원을 해소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라는 결론을 내린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대식  다음은 서강원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특위활동 해 주신 기간동안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을 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8호선, 2-9호선, 2-10호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8호선, 2-9호선, 2-10호선 3개 노선 전체 275미터가 90년도 12월 26일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소개의원님이나, 청원심사 의원님들에게 자료사항에서 2-8호선이 강조되어서 자료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2-9호나 2-10호선은 계획만 된것이고, 사업 진행을 안하는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은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2-8호선에 대한 민원해결방법은 저희가 전체 토지 미협의자가 네분이고, 지장물이 협의 안된것이 5동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씨외 2인의 토지보상가는 저희가 앞으로 사업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보상이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2-8호선에 대한 굴절로 인한 민원은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다시변경해서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할때는 상당한 예산액이 소요가 됩니다. 2-8호선에 들어가는 돈이 1억 4천 6백만원, 그중에 건물 3개동을 추가 철거 한다면 그 건물 철거비도 몇천만원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인 저희군, 행정을 맡고 있는 도시과, 사업을 맡고 있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군수님의 최종적인 결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지가 되어서 이의를 제기했던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맹지가 된 도로는 구거가 있습니다. 4미터의 구거가 있기 때문에, 구거를 이용해서 통행할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설계를 수정하더라도 복개 연장을 더 늘려서 거기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지금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구거부지가 약 10미터나 20미터 더 연장을 해서 복개를 한다면은 그쪽의 출입이 불편하시던 분들의 큰 민원은 일단 해소가 됩니다. 단, 굴절 부분에 대한것 만큼은 저희 행정부서와 사업부서가 부군수님, 군수님께 종합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서강원  굴절 부분에 대해서는 1개인의 재산상 이득을 주고, 해를주고 이런면을 떠나서 안성군민이 생각하기를 2-8도로 개설시에 그것을 잡는다는 면으로 생각을 할때 김남범씨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대지가 그 구거에서 짓고 있는데 까지는 사실상 재산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나, 그 토지는 이용의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 부분을 김남범씨에게 양해를 얻어서 뾰족한 대지를 완만하게 잡아서, 현재 위험이 있고,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을 좀 군에서 얼마를 주고 매입을 하는방법, 또는 그 사람을 이해를 시켜서 도로로 이용토록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이 잡아지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과장 유계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매수해서 도로를 내는것은 김남범씨와 협의를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김남범씨 토지 한부분을 다른 분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협의는 여러차례 해 보았지만 상대적인 문제 때문에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지, 사실 이용하기에는 큰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그 잔여지 문제는 다시 사업부서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이 통행에 불편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서강원  그곳이 군민의 대단한 원성이 있으니, 약간만이라도 돌출부분을 보기싫지 않게 고치는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라도 잡았으면하는 소개의원으로서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의 해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의 2-8호선은 주로 서의원 질문하신 데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철거가 안된 세분이 지금 민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분은 건물이 토지소유권은 없고, 지상물 소유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물 소유권에 따른 보상을 타실때에는 그 돈가지고 다시 집을 마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토지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매수는 하신것 같은데 소유권 이전은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어제 건설과 실무부서, 안성읍 실무부서가 한자리에 해서 그러한 민원을, 그런 등기를 못내는 문제점까지 우리가 협조를 해서 빨리 소유권을 확보하고, 지장물도 보상을 타는 방안으로 하고 지장물에는 그 세분이 지가가 낮다고 시행중인 안성읍에 여러차례 보상가 인상 요구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토지평가를 하는것은 재감정은 1년, 2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정히 낮은것을 해결하는 차원은 지방토지수용회나, 지방토지수용회에 올렸을때, 재감정이 가능 합니다.
  그러한 방법도 어제 협의를 해서 세분에 대한 보상을 빨리 해결을 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지가 상승분도 우리 자체로는 재감정이 어렵지만 토지 수용회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거기에서 재 감정은 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90년도 11월경에 감정을 했고, 지금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지가 변동율 그런것으로 해서 수용회에 재감정을 의뢰 했을 경우에는 다소 가격이 인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그것이 안될때에는 재감정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재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 매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식  네. 박상순의원님, 서강원의원님, 한영식의원님, 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식  먼저 인지리 2-8호선, 2-9호선, 2-10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물의를 야기를 시켰고, 또 민원이 비등되므로 해서 의회에 청원까지 되어서 부군수로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상세한 보고를 청취 하시고, 또 조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여러가지 결정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반대되는 민원에 부닥치다 보니까 시정을 못했다 하는점,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합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 주신것 처럼 민원을 완전히 해결 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의 노력을 해서 이 민원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원만히 해결이 된 다음에 이 공사를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올린대로 맹지분야는 타협을 통한다던지, 복개를 한다던지 해서 맹지된 분야를 트는 방안도 다각도로 이용을 하겠고, 보상가 문제도,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서 사실상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는 선에서 보상을 해서, 원만한 제반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공사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로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행정부서에 많은 편달을 해 주셨고, 이렇게 원만한 결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을 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이종두  마지막으로 집행부인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도시계획은 100년을 앞서 가는 유효한 도시계획을 책상에 앉아서 그냥 연필로 긋고,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나 하는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현지 답사도하고 현지에 나가서 민원인의 의견도 받아 들이고 해서 완벽한 도시계획이 전망되어야지요.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안성도시계획은 쓸모없는 도시계획이다라는 말을 듣지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강력히 부탁 드립니다.
○의장 김대식  더 말씀 안계십니까 ?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찬반토론을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심사 특별위원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내리십시요.
  본건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고생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은 하루 쉰다음에 모레, 월요일 오후 두시에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도 종결을 못지었는데, 질의 못하신것하고, 교육위원회 추천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지만 질의하실 것이 도시과와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3개과 남았습니다.   늦더라도 2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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