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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의회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4행정사무감사

  1. 부의안건
  2. 1. '94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시)
○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상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설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선서문 낭독
○위원장 박상순   계속해서 소관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재무과 소관사항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동   94년도 예산 요청한 걸 보면 본청과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 관리비가 한 대당 35만원씩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는 마이카시대라 공무원들이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데 본청에 등록된 이륜차 실태를 밝혀 주시고 현재 본청에 있는 이륜차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일정한 장소에 집결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체납은 읍. 면에다 관리를 맡기니까 읍. 면장은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고발을 못합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이륜차 실태는 추후 설명을 드리고 바로 감사도중에 나가서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는 한군데로 집결해 놓겠습니다.
○위원 이석동   제가 말씀드린건 본 예산에 한 대당 35만원씩 계상한걸로 아는데…
○재무과장 오효근   이륜차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동   읍. 면도 마찬가지입니까?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어요?
  내가 봐서는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오효근   수시로 타고다니는 것 보다도 급하고 그럴땐 읍. 면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에 대한 납세자를 읍. 면장이 관리해서 고발조치나 징수하는데 성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납세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주로 종합토지세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많은데 금년에도 연간 2회에 걸쳐 체납 독려반을 편성해서 관외로 나가 징수를 하고 있고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는 읍. 면에 각종 대장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체납자 관리지침을 내려 보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석동   총 체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지금 현재 37억1,600만원입니다.
○위원 이석동   결손처분은 뭡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행방불명이 됐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업이 도산해서 공매를 했는데 세금을 상환할 길이 없으면 결손처분하고 기타는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동   그렇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엊그제 정문 앞에서 형편없는 청년 하나가 차를 세워요. 아주 차도 좋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 같은 사람, 농촌에서 품팔아서 간신히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차는 누구꺼냐, 어디서 빌려온거냐고 그랬더니 "제 차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을텐데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차를 샀냐고 하니까 타다가 뭣하면 팽개쳐버리죠. 그러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세도 그렇고 하니 읍. 면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군청에서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자동차세는 제도상 문제가 좀 있고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폐차가 됐더라도 계속 과세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송창식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재무과장 오효근   연간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개별적으로 순회방문을 해가지고 징수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위원 송창식   고발조치한 사례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경찰에서 검찰을 불러 사건을 얘기하는데 검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시시해서…
○위원 김정식   한일스포츠는 작년에도 못 받아서 의회에다 성업공사에 맡겨서라도 하겠다고 말한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오효근   작년에는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소송계류 때문에 못하느냐 하면 지면 소송비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소송비용을 물더라도 경각심을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 김정식   주민세는 사람들한테 물리는 것 아니에요? 체납된 것…
○재무과장 오효근   저희 관내에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정식   종합토지세도 2억이 넘는데요.
○재무과장 오효근   제일 어려운 세가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지역별로 과세를 하고 분리합산, 별도합산 해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미납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관외에 계신 분들입니다.
○위원 김정식   관외에 있으면 가서라도 받아야죠.
○재무과장 오효근   종합토지세가 원래 10월 납기입니다. 먼저 11월달에 체납세 독려를 갔다가 감사 때문에 쫓겨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많은게 지금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금 취급을 못하게 합니다. 저희가 먼저 가서도 3일동안 약 9천만원을 받아왔는데 강력하게 현금 취급을 못하게 하고 컴퓨터에서 출력된 고지서를 갖다줘서 그분들이 수납은행에 갖다내도록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려하지 않으면 체납처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정식   지역민들한테는 잘 받아들이면서 지역 외 사람들한테는 못받아 들인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어려우시겠지만 지역 외 사람들 돈을 최대한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광면하고 보개면사무소 신축공사비가 약 10억씩 되는데 각 면 복지회관은 4억을 안들여 지어도 건물이 웅대하고 거대한데 10억씩 들이면 먼저 지은 면사무소는 2억에서 3억 들여 지어 놓다보니까 균형이 안맞아서 불평불만이 많을 것 아니냐, 과연 면사무소 하나 짓는데 10억이라는 예산으로 짓는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좀 과대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재무과장 오효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지금 각 면에 지은 청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매양, 원곡, 대덕 같은데는 2층, 3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면도 내부가 복잡해서 숙직실도 밖으로 옮겨짓고 그럽니다.
  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읍. 면에는 냉난방 장치가 안돼 있어요. 보개면 청사는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처우를 국가에서 해줘야되지만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사기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개면 청사에 대해서는 냉난방도 집중식으로 짓는 것으로 고려했고 그래서 다른 읍. 면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주신 사항이지만 이것은 대체 재산조성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김정식   돈만 많으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잘 지어야겠지만 여기 공무원들은 사기가 앙양되지만 다른데 공무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된다는 생각은 안해 봤나요?
○재무과장 오효근   내년에 금광면도 그렇게 지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 좀 낫게 지어야지…
○위원 박순명   10억을 들여서라도 시대에 맞게 짓는건 동감을 하는데 외부시설만 서양식으로 번드르하게 하지말고 내부시설이 직원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첫째 냉난방시설을 했고 둘째 사무실 아래층도 전면 사무실화 해가지고 읍면을 4∼5개 계가 한곳에 책상을 놓고 주민을 상대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어린이 노는 곳도 구성을 해놓고 진료하는 시설도 해놓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설계를 연구했는데 제가 기술적인 걸 설명을 못드리는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정식   어제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서관 짓는데도 군비를 많이 들입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유지관리는 군민이 담당해야 될텐데 군민의 세금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을지 봐야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건물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대덕공단 청소년회관도 1억들여 지어놓고 유지관리비가 8천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군민들의 세금에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 값 못지 않은 돈이 계속 나간다면 우리 군민 세금으로 이 많은 건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종두   과년도 체납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한일스포츠 관계인데 이것은 제소일자가 언제이며 서류의 예심절차는 몇 번 있었고 변호사의 말이라도 승소가망이 있다든가 그런 의견 들으신 것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과년도 체납액이 설명서 자료와 금액이 다른 이유를 밝혀주시고 자료에 과장님의 결재인이 빠진 이유는 무엇이고 차액은 어떻게 해서 났는지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동   과장님 감사의 취지를 분명히 아시죠?
  그럼 글자가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자료와 설명서가 틀린걸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앞뒤가 안맞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저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요?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해 와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달라는 거에요. 임기도 얼마 안남겨서 좋게 해드릴려고 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감사자료를 내놓습니까?
  과장님은 의회과장님이었기 때문에 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면 말할게 없고 좋게 넘어가죠. 군 전체 살림을 맡고 계신 재무과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 송창식   과장님이 최종 검토할 사항에 결재까지 누락됐다는 것은 감사받을 의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결재란에 과장님의 결재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한번도 내용검토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오효근   내용도 검토를 하고 결재도 했는데 원안만 결재를 하고 의회에 가는건 제가 도장을 못 찍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정식   아래위에서 감사받느라고 정신이 없었던거지 뭐.
○위원 송창식   징수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포상금조례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을 주고 또 은닉세원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도 주고 그럽니다. 그건 실적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된 룰에 의해서…
○위원 송창식   몇 명이나 줬습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금년도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전부 개인별로 내역을 발췌해 가지고 포상을 합니다.
○위원 송창식   금년이 다 갔는데 여태 하나도 집행을 안했어요?
○재무과장 오효근   연말에 가서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 송창식   공적조사 했어요?
○재무과장 오효근   지금 준비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 송창식   말도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금년이 다 갔는데…
○재무과장 오효근   대개 행정실적평가는 연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표창을 주고 은닉세원이라든지 체납세원 같은걸 연중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건 위원님의 의중을 받들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과 질의하신 송창식 위원님의 견해차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그때그때 포상을 하면 징수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거고 과장님은 1년 공적을 총괄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제 사견으로도 송창식위원님의 뜻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연말에 가서 일괄적으로 공적을 내서 포상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위원 박순명   세외수입 계장님께 발언대를 잠깐 주셨으면 좋겠네요.
○세정계장 홍성만   선서문 낭독
○위원 박순명   현재 저희 관내 읍. 면별로 백만원이상 체납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계장 홍성만   관내 관외 합쳐서 약 25명 정도됩니다.
○위원 박순명   최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계장 홍성만   한일스포츠가 37억2,000만원입니다.
○위원 박순명   악덕 체납자랄까, 수차례의 독촉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분이 많죠?
○세정계장 홍성만   네.
○위원 박순명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계속 체납자에 대해 징수반을 편성하여서 받아 주시려고 하는데 작년도의 실적은?
○세정계장 홍성만   작년도에는 3억3,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달에 3천만원 정도를 외지에 나가서 받아왔습니다. 또 금년도 30일까지 열흘동안 서울출장을 계획해서 받는 도중에 감사 때문에 내려왔는데 그간 2,5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박순명   앞으로의 전망은?
○세정계장 홍성만   소규모 기업체들이 체납되면서 도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산되는 업체에 대한 징수는 지금 현재로 봐서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회사가 서너군데 되는데 금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기업체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순명   지금 감사로 인해서 재무과의 세원축적이나 발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세정계장 홍성만   그래서 저희가 12월 11일부터 관내 체납을 독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일부터 10일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감사로 인해서 내무부로부터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순명   그럼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세정계장 홍성만   징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지서를 그때그때 다시 만들어서 보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이 중첩되어 있으나 이것이 정착되어 내년도부터 시행되면 중첩되지 않고 오히려 독려하는데는 빠른 수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위원 박순명   25건 정도 관내 관외 체납자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되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세수차원에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시행해 줘야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점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색안경을 쓰고 본다든지 세원발굴의지가 없다든지 위축이 됐다든지 이러한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정계장 홍성만   그래서 50만원 이상자들한테 일단은 예고를 개인별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몇일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차압으로 해서 당신네들한테 부과된 세금은 강점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위원 이석동   세정계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어요. 재무과 본청에서는 읍. 면에 맡겨서 받아오라고 지시만 내리는 안일한 행정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청 재무과 세정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방비를 해야돼요. 읍면에 맡기니까 이 인심 저 인심 때문에 강력히 못한다 이거에요.
  마이카시대라 차는 증가되고 체납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특별히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개뿔도 없는데 행정조치해서 차압을 해요? 차압을 해도 한푼건질 도리가 없으니 결손처리합니다. 할꺼에요.
  우리는 왜 재무과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가요? 답변하는 것도 철두철미하게 방비를 해야지, 물론 요즈음 감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대비라도 분명히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철천지 원수졌다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겠어요?
○위원 박순명   제가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4년도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무려 330% 증가가 됐다는 건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무계획하게 목표를 세우고 징수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목표액을 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이 징수 목표는 작년도를 비교해서 했는데 현재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 신종환매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8.5%했던 것을 10.5% 신종환매채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있는 겁니다.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저희 자본흐름에 따라서 되는 것이라 과도하게 목표를 세우면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 박순명   작년도에는 신종환매채 비슷한 것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1년간 장기예금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자는 그렇게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박순명   우리군 평소 현금잔고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200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명   무이자입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3개월정도 환매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명   매월수입액은 얼마나되고 지출액은 얼마나됩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수입액이라는 것이 세금에 대한 수입액도 있지만 국도비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위원 박순명   예를들어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잔고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네, 볼 수 있습니다. 금고에서 매일같이 일계표가 넘어와서 현금잔고와 예금잔고가 나타납니다.
○위원 김정식   세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보상금을 부천을 보니까 과에서 그냥 써 버리는게 있는데 우리군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굴해서 세금을 받았다면 일정비율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상금으로 개인별로 주는 겁니다.
○위원 박순명   읍. 면 공무원이 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자를 확행하시고 1일 복명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효과면에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읍면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래서 1일 복명제는 좀 신중하게… 자료를 보니까 보고가 무려 9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고 현장확인도 안되거든요. 이 문제는 좀 연구를 하셔서 업무를 덜어주시고 내용이 충실하게 현장확인도 되는 걸 해줬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네, 고맙습니다. 세금독려는 납기내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납기내에 독려를 해가지고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지 납기가 지나면 이미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잘 안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두 번인데 그때는 읍면 담당직원들이 자기부락에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라는 얘기이고 전체 체납자명단은 읍. 면장이나 부읍. 면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체크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를 한겁니다.
○위원 이석동   대개 체납자를 검토해보니까 안성에다 사업은 벌였는데 거의 외지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체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원 송창식   각 읍면중 세금징수가 제일 부진한 면과 우수한 면을 뽑아주세요.
○위원장 박상순   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이나 각 읍면에 소유하고 있는 이륜차를 군청 한편 마당에 넘버와 대장을 갖다 놔 주시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자료에 차액이 생긴 사유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의 설명)
○지적과장 서정복   선서문 낭독
○위원장 박상순   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지적과소관사항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동   공시지가는 매년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금년 7월 1일자로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위원 이석동   공시지가 지정이 잘못되어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주는 예가 많은데 지적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서 하는 문제보다 여러 각도로 지방의 여론을 들어보고 지역의 여론을 들어봐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논리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옛날에 지방도로 편입되어서 폐쇄됐는데 인근 경작자가 소유해가지고 경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측량을 다시 하더라도 일반경작자가 경작을 하게 해주든지 편입시키든지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안되는 이유는?
○지적과장 서정복   공시지가 조정할 때 현지조사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조정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서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건설부에서 책정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94년도까지는 1,560필지가 산재되어 있어 표준지를 기준으로 연결이 됩니다.
  95년도에 시작할건 표준지가 500필지가 더 옵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가 많을수록 정밀조사가 되고 표준지가 적으면 정밀조사가 덜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군내에서도 부분적으로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소유자가 원하는 단계까지는 못갔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표준지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한테 맞지 않는 공시지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청구기간을 줘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전부 청구를 받아서 다시 재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착되려면 약 96년도 정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석동   답변요지가 이해가 안가요. 안되는건 엄격히 조사해서 이건 표준지가에 안된다고 건의해서 작성한 지구를 만들어 줘야만 재산상 피해를 안입는데 그냥 앉아 그대로 해서 어떻게 대민행정이라고 해요? 군민을 위한다면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그건 앞으로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두   운영은 할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서정복   제도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 이의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해 드리는 방법 밖에…
○위원 이종두   안성군에 141명밖에 이의신청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겨우 한달동안 면장이 공시지가 조정을 한다고 와서 보시오. 그렇게 고시를 해서 골고루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공고로 끝이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통지를 못했습니다.
  읍면별로 통지를 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이종두   평택은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열람이다, 또 면사무소 광고판에 조그맣게 해놓고…
○지적과장 서정복   금년에 토지과표조정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시지가 관계는 금년 7월 1일자로 인수받아 가지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는 통지를 못하고 읍면별로만 공고를 했는데 95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는 개별적으로 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공시지가는 안성군전체 약 6% 정도가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위원 이석동   건설부 표준지가로 했다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는겁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그건 공시지가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결과를 확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석동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하나요?
○지적과장 서정복   위원장인 부군수를 위주로 해서 부동산업계, 법원계통, 평가소, 저희 담당직원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석동   행정을 다루는 사람은 행정밖에 모르게 마련이니 소유자 대표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봐야지 농촌에서는 공시지가에도 못미치니까 팔자고 내놨는데 공시지가도 못받게 돼요. 지적과에서는 농민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안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지만 말씀입니다만은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농촌의 실정에 맞도록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하는 업무가 되어 딱부러지게 저희가 탄력성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은 최대한 홍보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게 하향을 시킨다든가 그럴 수는 없고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용도폐지된 부분 원상회복관계는 일단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편입을 시켜주는 건 일단 잡종재산으로써 등기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편입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동 토지소유자가 국가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을 하셔야 합쳐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게 하향을 시킨다든가 그럴수는 없고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용도폐지된 부분 원상회복관계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편입을 시켜주는건 일단 잡종재산으로써 등기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편입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동 토지소유자가 국가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을 하셔야 합쳐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 이석동   왜냐하면 옛날 구 도로가 지적정리가 안되어 그대로 있는데 실지로 그 옆에 있는 경작자가 경작을 하거든요. 그걸 엄격히 가려서 불하를 해주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그런건 많이 있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잇습니다.
○위원 김정식   토지거래 허가에서 90건을 불허했다고 되어 있는데 외지사람들이에요?
○지적과장 서정복   허가를 줄 때 농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재지내에 6개월이상 전 가족이 거주를 해야되고 임야인 경우에는 인접 시. 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을 때 허가사항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위원 김정식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진천같은데 땅을 사면 공무원들이 잘 협조해서 빠진 것도 알려줘가면서 등기가 잘 이루어지는데 안성 지적과를 가면 서류가 틀렸다고 다시 해오라고 하는 얘기가 많다. 또 땅을 사도 분명히 투기목적이 아닌데도 안성땅은 등기이전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건 부탁인데 군정질문에서 군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지적과에서 지적관리를 잘못하므로써 일어난 것 같애요. 어떻게 개인사유지에다 저수지를 막을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지적과에서 재산관리를 잘못하다보니까 땅주인이 죽고 자식이 다시 재산권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수지를 막아놓고도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에요. 조그만 소류지가 세 번, 네 번 넘어간게 많아요. 지금 안성군의 많은 땅들이 개인소유로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건설과에서 저수지의 양 사회과의 공원묘지의 양을 우리가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토지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동   우리 미양에도 그런 건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들여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후대에 와서 왜 내 토지에다가 이런걸 만들었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독보가 되어 폐쇄됐어요.
○지적과장 서정복   저희 지적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건 전체적인 안성군의 전. 답.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부서에서는 내무소관, 재무소관, 또는 농림소관 등 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도로, 하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에서는 산림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 즉 읍. 면재산, 우리 군청 재산 등등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동   부서간의 협의가 저조하다고 봐요. 전체 안성군의 지적관리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죠? 미양면의 어느지역 어디에 소류지가 있는데 토지대장 등본에 개인의 재산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의 재산에다 국가에서 소류지를 만들었는데 이런건 관리하는 부서끼리 협조하는 방향으로 연구할 수 없나요?
○지적과장 서정복   발견이 되면 각 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 이석동   각과에 의뢰한게 몇 번인지 알려주세요.
○위원 박순명   안성군에 중복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복토지가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되는지 그리고 중복토지로 인해서 민원처리를 요구한 진정서나 이의 들어온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이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금방 드릴 수가 없고 중복된 토지에 이의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다.
○위원 박순명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서정복   착오분이 발견되면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15,138필지가 있다고 하는건 등기소에 등기된 내역하고 토지대장에 기록된 것이 틀린걸 스스로 알아서 정리해 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몇 필지가 중복되어 있다 이건 현황에 안 나와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착오분을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작업을 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박순명   중복토지로 인해서 진정같은게 들어온 건 없습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그건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명   답변중에 착오가 있는건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그런 경우도 있죠.
○위원 박순명   그런 경우에는 정중한 사과라도 합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료를 해놓고 그런건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등기가 중복됐다가 경계가 중복됐다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적에서 착오가 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되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정중하게는 안했습니다만은 되도록 처리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동   89년도에 토지이동을 하기 위해서 등기내야 될게 있어 토지대장을 한통 떼어보니 주소하고 지번은 다 맞는데 이석동이가 이동숙으로 되어 있어 등기낼 때 명의변경을 시킬 때 돈을 물은 예가 있어요.
  나한테 그럴진대 안성군민이 그러한 착오로 인해서…
○위원 박순명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실지면적과 틀리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일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토지대장의 면적과 실지면적이 틀린건 없다고 봐야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차이나는 건 없습니까?
○위원 박순명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됩니다. 지난번에 홍승조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은 실제 있습니다. 단 예를들어 경작을 덜하고 더한 것 뿐이지 면적은 있는 겁니다. 단 이런건 있을 수 있습니다.
  1. 2. 3번지로 분할 등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 1번지만 있고 2. 3번지가 없는 경우, 이런건 대장에 복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지번이나 면적이 틀릴는지 몰라도 우리대장에 100평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지 100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때 내리구획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잘 못했는데 그건 저희가 측량해가지고 면적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현황측량을 해서 우리 지적공부에 있는 것과 맞추다 보니까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측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면적과 지적공부의 면적은 일치한다고 봐야됩니다. 단 지적복구가 안된 부분은 혹시 면적이 틀릴 수 있지만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틀릴수가 없다고.
○위원 송창식   삼죽면의 덕우석재는 다른 사람앞으로 넘어간 걸로 아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납기가 연기된 이유는?
○지적과장 서정복   체납액은 9월 7일까지 독촉을 했고 12월 7일까지 다시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하기보다는 우선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저희가 다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안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하거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납기연기는 경영난이 상당히 부실하고 어려움에 처해있고 95년도 5월까지 본인이 꼭 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연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감사를 받게 되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 8,353필지에 대한 걸 위탁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지적과장 서정복   이건 등기부를 저희 직원이 나가서 대조를 하다보니까 예를들어 등기소에는 전으로 되어 있고 우리 대장에는 답으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소유자 주소가 안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로 되어 있다거나 하는 등등 이런걸…
○위원장 박상순   등기소에는 분할등기가 엄연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적도상에는 분할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도 개인이 위촉을 안해도 정리를 해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분할등기가 되어 있는데 지적도에 공부가 안되어 있는건 별도로 작업을 다시 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 저희가 직접 해드릴 수가 없고…
○위원장 박상순   각종 재산에 대한 필지라든가 지번 같은건 지적과에서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정복   그건 저희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각 부서에서 자기들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왜냐하면 우리 군유재산 관리를 통괄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을 잡수시고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인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을 잡수시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순   점심식사를 하시고 좀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설명)
  그러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선서문 낭독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사회과장님 소관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우해  

(사회과소관사항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있으신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동   저소득 자녀를 기능공으로 양성시키는 건 저소득 자녀만 한겁니까?
  저소득 자녀외에 기능교육을 받은 사람도 포함이 된겁니까?
○사회과장 정우해   원래 교육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주로 6개월내지 1년의 단기 지원자만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은 그만큼 지원을 더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훈련 수당을 덜 줍니다.
  읍면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으로서 진학을 못하고 기술을 배워야 될 사람을 신청받는데 서울, 이런 대도시에 훈련원이 있어 의뢰해서 입학시켜 돈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석동   6개월 받은 훈련생들이 취업은 다 됐나요?
○사회과장 정우해   취업비율이 70%밖에 안됩니다. 거길 나와서 그 계통에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업을 안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70% 정도가 그 계통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동   저소득층의 삶에 보탬이 되라고 이런걸 하는데 2년 코스를 왜 마다할까요?
  선별과정에서 잘못된게 아닐까요?
○사회과장 정우해   선별기준은 어려운 사람으로 하는데 2년은 너무 기니까 희망을 안합니다.
○위원 송창식   각 읍면단위 저소득층 거택보호자 실태를 보면 할만한 사람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급과 2급의 책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정우해   거택보호는 월 1인의 소득이 16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가구당 17만원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이나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자, 그리고 50세이상의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적용이 되면 거택보호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17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활보호라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을 했다든지 기타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그런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송창식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과장 정우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각종 대장, 장부 등 재산상 모든걸 확인해가지고 최종 결정해서 군에 제출하면 군에서는 취합을 해가지고 수정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그 해의 평균 기준치를 작성해서 군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읍면으로 하달되어서 책정이 되는 것이죠.
○위원 송창식   면에서 심의할 때 누가하느냐 이거에요.
○사회과장 정우해   심의회가 있습니다.
○위원 송창식   심의회 구성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사회과장 정우해   면마다 다른데…
○위원장 송창식   1급은?
○사회과장 정우해   거택보호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원비를 전액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2급 보호자라고 해서 8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20%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두   막연히 공설묘지를 잘 활용하겠다고만 하지말고 현재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건지, 잘하면 경영수익이 될 수 있는거고 또 만장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고 추진을 하겠음, 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공원묘지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개인이 하겠다는건 해주지,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사회과장 정우해   공설공원묘지는 사실상 금광면에 14기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죽면 송천리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 보고드린바와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이렇게 3개소를 1년에 한두군데씩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오는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1차로 금년도에 일죽면 송천리에다 위치를 결정해서 설계비까지 1,300만원을 세우고 측량을 했습니다만 유연과 무연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유연이 230기이고 오히려 무연이 40여기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려면 이전비가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다시 시설을 하려면 약 4억5,000이 들어서 6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만 7,00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은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못하고 내년에 중부권이나 서부권으로 다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정기회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묘지를 더 확장하지 말고 있는 공동묘지를 재개발해서 쓰라는 정책이라 공동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 군유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일죽면 사설공원묘지 옆의 군유지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일죽면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다 설치하기는 어느 부락이나 공동묘지를 새로 설치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있던 공동묘지니까 주민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해서 내년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죽산의 공설묘지는 자그마한건데 이건 공동묘지 성격입니다. 그걸 정비해서 300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읍면에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은 거기다 쓸 수 있도록 두평 기준으로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도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묘지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설묘지도 아니고 군의 공설묘지인데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없는거고 고시가격이 75,000원입니다. 두평 기준하면 15만원인데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서 수입을 보려고 하는건…
○위원 이종두   평당 얼마씩 받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현실에 맞춰야지…
○위원 김정식   애당초 양성하고 서운은 공설묘지가 없었어요?
○사회과장 정우해   네, 저희 대장상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정식   왜정시대에 해놓은 것이 두어개 있었는데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군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랫동안 금초도 안하고 그런 묘지는 법적으로 해서 쓸모 있는 면적이 되도록 재정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사회과장 정우해   이중에서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이종두   기 공원묘지법에 의해서 15년 이상된 묘지는 파내고 다시 하라는 방침이 있는데 공원묘지안의 유연묘도 파악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정우해   앞으로 15년 되면 그렇게 해서 다시 재화장을 한다든지 납골당에 넣고 다시 매장을 하는 제도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은 안됐습니다.
  또 한가지 보개면 가현리에 사설묘지를 하겠다고 들어온게 있는데 현재 저희 사회과 소관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선 공원묘지를 하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먼저 해야됩니다. 도시과로 들어왔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각 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각 과에서 전부했는데 거기는 국토이용변경계획지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거기서 가까운 부락에 있는 분들한테는 허가서를 받은 것 같은데 진정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고 저희로서는 지형이 높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얕은 것 같이 보이지만 지적도상의 도면을 보면 상당히 높은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두   협조차원에서 길을 열어줘 허가를 해줘야 군민들의 민원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결을 해 주든지…
○위원 송창식   평택도 올해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원묘지를 했습니다.
  아까 몇 만원씩해서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되는 겁니까? 현재 사설묘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분석과 우리 안성군에서 직영으로 했을때의 경영수익관계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꼭 공원묘지에 책정하려고 하지말고 안성군내 군유지와 국유지의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 이석동   대한민국의 법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책임을 맡으신 분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는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인근 천안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영으로 공원묘지를 해서 상당히 많은 소득을 본다고 합니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창의력을 발휘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대책을 마련해야지 미양도 만기가 됐는데 이걸 재수정할 도리가 없는거에요?
○위원 박순명   현재 군내의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매장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런데 대해 각 면이나 사회과에서 적발 조치한 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우해   없습니다. 개인이 자기 산에다 묘를 쓰는 것도 사실은 허가사항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못했습니다. 묘 쓰러왔는데 다시 가져가라고는 못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단속을 못했습니다. 사실 묘 쓰는건 다 불법입니다.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순명   언제까지 불법으로 매장이 되고 적발조치도 하지 않고 면에서도 고발이 안된다면 제가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언젠가는 해야지 되는데 누가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방금 화장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건 많이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장만 자꾸 늘어난다면 화장을 하는 집에는 정책적으로 보조를 해줘서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상위부서에 건의도 하고 정책도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또 한가지 얼마전 우성공원에서 자기들이 허가낸 면적보다 더 매립을 해서 측량까지 해가지고 벌금조치 한 일이 있죠?
  그 후에 다시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우해   한달에 한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동   사설묘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성군민이 들어갈 자리는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전부 외지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회과에서는 철저한 관리지침을 해서 안성군민이 쓰게끔 해야지 어떻게 허가를 내주길래 그러는 거에요?
○위원 송창식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위원장 박상순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시면 제가 두어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의료비가 5억정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병의원에서 생보자치료를 기피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사회과장 정우해   5억은 전부 국도비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매년 5억씩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불해주는 건 좋은데 안성군에 있는 병. 의원에 홍보를 하셔서 생보자나 거택보호자 치료에 조금이라도 미흡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항간의 얘기가 생보자나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윤택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회과장 정우해   지난번에 제가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거택이나 자활대상자로서 소형자가용이나 생업에 쓰는 차 같은걸 총망라해가지고 조사분석해서 해당이 안되면 제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국고보조를 받아서 공직자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제로 불신이 되지 않고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우회   거택이면서도 몸이 불편하니까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석하는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렇치않고 생업하고는 관련이 없으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3시40분까지 20분만 휴회를 했다가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순   잠깐 쉬셨습니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한 설명)
  그러면 우선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선서문 낭독
○위원장 박상순   환경보호과장님 앉아계시고 연대성 행정으로 지역경제과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선서문 낭독
○위원장 박상순   지역경제과장님 앉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선서문 낭독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동   안성군 13개읍면에 소규모 쓰레기소각장이 다 완료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성읍은 1억5천씩 들여서 왜 안했어요?
  안성읍 쓰레기 많은데도 못하는 주제에…
  그 다음에 폐수오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존권에 만점을 기할 수 있는 홍보를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태석공장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 미양면 하류지역에 350명이 살고 있는데 듣건데 냄새 안나게 수은제독을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허울좋은 선전만 했는데 수질검사 했어요? 해봤어? 만점을 기했어? 어디 이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다해서 이상없는 만점을 기했다는게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미양면에 존속하고 있는 350명의 생명을 당신이 바꿀꺼야? 조사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폐수도 아래만하고 위는 안했어요. 어떻게 만점을 기했다고 봅니까? 나 이런 검사 안받아요. 가요.
    (… 이석동 의원 퇴장)
○위원장 박상순   앉으셔서 답변을 듣고…
○위원 김정식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기본계획설립은 어디서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환경보호과에서 한겁니다.
○위원 김정식   계획서 올린 계장님 나와 계세요? 그러면 폐수처리물량은 어디서 뽑은 거에요?
○양정계장 소용운   그 당시 입주하기로 계약된 업체에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회사에다가 한겁니다.
○위원 김정식   그때 롯데칠성이 언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양정계장 소용운   94년도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정식   94년도부터 짓는다고 했는데 92년도부터 4년을 미리 서둘러 착공한 이유는?
○양정계장 소용운   4년을 서두른게 아니고 94년부터 폐수가 발생되는 걸로 저희한테…
○위원 김정식   94년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94년도부터 폐수가 나와…
○양정계장 소용운   94년도부터 폐수발생량이 조사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위원 김정식   롯데칠성에 박순명위원하고 의장을 대동해서 갈 때는 왜 그 계약서만 줬어요?
○양정계장 소용운   계약서는 없고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것만 해서 나타난겁니다.
○위원 김정식   그러면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상조치하라고 할 수 있나?
○양정계장 소용운   그건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정식   그러면 설문조사에 의해서 백억 넘는 돈을 거기에다 들였단 말이에요?
○양정계장 소용운   전체적으로 공정조건을 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김정식   폐수의 70∼80%가 롯데칠성건 그거 하나가지고 100억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설문조사 하나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위원 이종두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140억씩 투자하는걸 어떻게 설문조사를 가지고 한다는 거에요? 입주계약서를 가지고라도 하든지…
○위원 김정식   만약 롯데칠성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정계장 소용운   저희는 안들어올걸 가정을 봤습니다.
○위원 김정식   안해봤으면 확신을 했다는건데 확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간 10억이라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게 됐으니 그 당시 당신의 생각하나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손실을 누가 책임질꺼냐 이거에요.
  물론 사업을 잘하자고 한거지, 그러나 1, 2천만원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분뇨처리장을 한다고 했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을 다시 공사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는 부분가동이 안된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 부분가동 한다는 건, 그것도 지어놓고 돈이 안빠져나간다면 잘 했다고 하겠지만, 군민의 돈을 계속 종말처리장에 넣어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양정계장 소용운   그 비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환경비용 부담금 승인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발생량, 폐수발생량에 부과를 시킬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식   롯데칠성이 70∼80%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딴 회사가 왜 내느냐 이거에요.
○양정계장 소용운   총 소요된 금액에 부지면적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군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위원 김정식   그런 조례를 만들어 사람들을 안성군에서 떠나라는 얘기인데…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업체와 협의해서 일부 부담을 해야되고 공영개발예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경비를 절약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식   이거알면 군민들한테 맞아죽어.
○위원 이종두   향후 대책이라는게 롯데칠성의 조기입주를 독려한다고 그랬는데 독려해서 될 겁니까?
○위원 김정식   사업계획을 설문조사에 의해서 세운 공직자는 롯데칠성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봐요. 당신 돈으로 해요.
○위원 박순명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는 건 90년도에 의회가 되면서 사업이 의욕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물론 안성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대비책 없이 계가 과로 변하는 이런 과정에서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저희 1대 의원들이 예산승인을 해준게 1년인데 여태까지 어느하나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꼬치꼬치 묻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해줘도 예산을 삭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 온 과정을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찬성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도 솔직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우리 의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1대를 마감하면서 이 문제를 1, 2대 의원들한테 넘겨준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그때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도 이러한 난감한 문제를 솔직히 얘기해야됩니다. 140억이라는 예산이 설문조사 하나로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앞으로 대안이 나와야지 질타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김정식   그 당시 경향건설이 도쟈로 밀고서 종말처리장을 짓는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느냐, 경향건설 특혜가 아니냐, 내가 그런 소리도 했어요. 그래도 도시과장이 이 종말처리장이라도 해놔야 공장이라도 들어온다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군비만 투자해가지고… 둘째 위생처리장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딴 지역으로 옮겨야겠다고 하셨는데 진흥지역 모르고 샀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 당시 땅을 구입할때는 그러한 불가능에 대한 판단을 결론적으로 나온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래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정식   그 당시 유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설계용역비 8천만원은 받아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설계용역비를 받고 못받은건 제가 감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부정당업자이니 부실기업이니 처리가 잘못되느니 하는 것이 판단됐다면, 그것이 많이 여론화되어 있었다면 저희도 거길가서 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사무적인 진척도 안되었을건데 그 당시만 해도 대형 분뇨처리장 시설은 대개 그런방식으로 했고 안성군은 쓰레기 처리장을 하면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위원 김정식   대한민국에 삼비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 당시 가장 많이 운영됐던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세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그중 특허받은 것이 감압증발식이었고 기타 업종은 부분적으로는 많지만 종합적으로 특허를 받은 업체가 삼비로 뚜렷히 있었기 때문에…
○위원 김정식   과장님 여러군데를 알아봐서 용역을 줬어야지 8천5만원이 되는 용역비를 주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 돈 못받는다고 그러면 회사가 망했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경기도관내 시설업체를 종합해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렸던 건데 결과가 좋지않은 쪽으로 흐르니까 거기에 대한 질타를 모면할 수도 없을뿐더러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만은 그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위원 김정식   과장님이 한 일이 땅을 매입해도 지을 수도 없는 진흥지역에 했고 용역맡긴 회사도 망해 용역비까지 못찾게 됐는데 개인적인 재산같으면 그 집이 망하느냐 아니냐인데 어떻게 군민의 재산은 겁들없이 사항판단 하나로 사버리고나서 나중에 착오가 생겼다고 하면 그만이냐 이거에요. 우리군의 공직자들이 연구검토하고 더 세밀히 분석하고 기업을 다녀보면서 했어야 될텐데 우리군에서 제일 찬찬하다고 하는 유과장님이 한 일이 그러면… 혐오시설로 딴데로 가면 반대를 할텐데 이것 또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박순명   94년 6월 22일 주식회사 삼비로 부터 설계서 납품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19일 부정당업자로 제재통보를 받으신 이후 이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분뇨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대책도 하고 각 시군에도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본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이 좀 장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산업과장님 진흥지역 지정할 때 진흥지역에도 주민의 편의시설은 16가지 이상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진흥지역 유도했는데…
○농지관리계장 이우종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없습니다.
○위원 김정식   위생처리장 하는걸 알고 있으면서 진흥지역이라 못한다고 그 당시 얘기를 했어야지…
○농지관리계장 이우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위생처리장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그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진흥지역 변경서류가 도에 계류중에 있고 지사님한테 브리핑해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는데 승낙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두   같은 지붕 밑 같은 군수 산하에서 사무관끼리 결재를 맡으면서 그렇게 안되고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 문제는 여지가 없습니다. 각과의 법적사항 검토를 서로 주고받는데 산업과에서도 깊숙이 그 분야까지 진단을 미쳐 못했던 것이 좀 아쉽고 과에서 가져온 자체만 믿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생각해보는 진보적인 생각을 못한 것이 저희들 잘못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정식   위생처리장 설계용역줄 때 환경처에서 압력들어온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 박순명   설계용역자가 부정당업자로 제재통보를 받고 농업진흥지역으로 거기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11월 6일날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11월 6일까지도 아무 조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만 나타났어도 가능했습니다.
○위원 박순명   그런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설계용역서에 대한 용역비 8천만원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도 없었고 제가 볼때는 거의 6개월동안…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설계납품이 4월 4일 되어서 설계를 계속 보완검토를 해서 6월 20일날 정식설계납품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승인까지 받았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반려되어 그 문제를 뚫어 보려고 직접 도의 산업과에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있으신 걸로 알고 25분까지 중지를 했다가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순   위원님들 못다하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순명   지난번 문예회관 건축비 문제로 연동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법적으로 줘야한다고 해서 줬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인 경향건설과 아직 대금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나중에 법적시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연동제는 94년 12월 30일 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순명   잔액에 대해서 소송꺼리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그런건 없습니다. 하천개수공사를 같이 실시하려고 지연이 된겁니다.
○위원 박순명   앞으로 기계가 부식되고 마모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하자보수기간이 준공후 3년이거든요.
○위원 박순명   지금 현재기간은 시설중으로 보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준공이 아직 안됐으니까 그렇게 봐야죠.
○위원 박순명   우리의 견해가 그렇습니까? 경향건설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회계법상 그렇게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죠.
○위원 박순명   지금 말씀은 시공회사가 준공되기까지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네, 3년은 시공회사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위원 박순명   환경오염 행위 신고센타에 고발되어 위법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고삼 환경명예감시원이 당초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고발을 하고난 후에 70명이서 진정서를 환경처 합동민원실에 내서 도에서 직접 조사를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순명   건축잔재물이나 일반폐기물의 불법폐기에 대한 처벌실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네,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같은 것 있습니다. 죽산, 원곡, 서운고개 넘어가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순명   실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제가 알기로는 공단조성이 당초 약속한 것 보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무려 약 30개 공장이 들어오려다 해약을 하고 롯데칠성이 제대로 들어올거였는데 공장부지 조성이 늦어져서 그랬다는 거에요.
○위원 박순명   이 문제는 정상가동까지는 유지관리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저희가 지난번에 부군수님 모시고 환경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양 농공단지가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해서 관리하면 돈이 절약되지 않나 해서 사무관 두분이 내려와 현지답사를 하고 당초에는 읍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환경처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했으나 돈도 없고 해서 그렇게는 안되고 한번 올라와 협의를 하자고 해서 환경처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준공지시가 되지 않은 것은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공문으로 안성군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시공업체가 관리를 한다든지 준공처리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순명   기술도 없지만 돈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폐수처리비하고 건물가진 것 자체도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들어오는 업체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어떻게든 우리 군비를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순명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이 하루빨리 정상가동되어 예산낭비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내에 대안을 만들어 다시한번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하셔야 할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그건 별도로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롯데칠성이 안성공단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서울에 있는 공장이 서울시로부터 나가게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안성에서는 95년도엔 오겠지하는 짝사랑적인걸 하고 있는거지 사장을 만나본 느낌이 지금 그네들이 대전에 지어놓은 공장에 3개라인을 해놨는데 두 개라인밖에 형성을 안해놨답니다. 그동안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서울올림픽 할때의 성수기로봐서 70% 정도밖에 가동이 안된답니다. 그런 애기도 하고 대전에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했다고 그래요. 안성에서는 그 후에 공단용지 매입비를 불입해 줬기 때문에 오겠지 하는 기대심리에 차있는거지 거기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은 이들은 안올 사람들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었는데 안성에서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내년 4월에는 착공할껄로…
○의회의장 한영식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그네들은 들어온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롯데칠성이 금년 7월 1일자로 입주계약을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사업계획서에 96년도까지 입주를 하고 생산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저희들한테도 전달된바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믿는다면 큰 대기업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재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런걸로 봐서는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2년내에 착공만하면 되는 것입니까? 완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네, 착공입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그렇다면 97년 7월달에 가서 착공만하면 그네들한테는 과식 사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착공인지, 준공인지…
○의회의장 한영식   그렇게 되어 있다면 2년동안 또다시 이런 피해를 안성군이 앉아서 당하는 결과가 나올텐데 대책이 아무것도 서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하고 결과론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위원 김정식   계약을 할때 책임한계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이게 입주심의를 해서 들어온겁니다. 입주당시 사업계획서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맞춰진다고 봐야되겠죠.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용지보상규정에 의해서 땅을 팔았고 자기가 필요하다면 조성해서 쓸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준공은 기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7월 1일자로 계약이 됐다고 하면 비업무용 토지니, 각종 과세로해서 바로 계약을 했으니까 1년 이내에 들어올걸로 봅니다.
○의회의장 한영식   비업무용토지로해서 과세를 한다면 걔네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유를 달면 비업무용과세토지로 지장을 받을 수는 없을 거에요.
  단 문제는 끝도 안보이는 싸움에서 안성폐수종말처리장 자체가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런 시설해놓은 것이 준공처리도 못하게 되므로써 나중에 군에서 다시 인수를 해야될 시점에 와서 골칫거리라고만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애당초 99억에 입찰을 해서 설계변경 또 에스커레이션 적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50억 정도의 규모가 증액된 부분에 의혹을 갖는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부문이 아니라 이거에요. 관리비 2억 3억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까지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확고부동한 규정을 지어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담당실과장님들 조금이라도 관련됐던 실과장님들이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이 공단폐수종말처리장 같애요. 이 문제를 김정식 의원님도 군정질의시 말씀하셨고 오늘 감사에서도 쟁점화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뭔가 어느정도 규명이나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옳은 말씀이십니다.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은 세금중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종두   일단 그 사람들한테 고지는 뺐겼다고 생각해요. 안성은 끌려다니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책은 무슨 대책입니까?
○위원 김정식   이 문제는 빨리 군민의 재산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되리라 봐요.
○위원장 박상순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말씀 묻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매월 체크해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월별 쓰레기 수거현황을 내일 제출해 주시고 재활용품 수거실적도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읍의 소규모소각장 시설비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안성읍에서 공원묘지하고 옥산리하고 중앙대학교 세군데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하고 관련자와 협의를 했는데 공원묘지에는 현충일 행사 때문에 사회과에서 절대 안된다고 하고 서울우유 집유소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읍 옥산리는 하천부지가 있는데 중앙대학교 학교부지라 안된다고 하고 건설과에서도 제방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군수님이 직접 안성읍장한테와서 부지를 선정해오라고 했더니 다시 또 그걸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안되고 미양에 화장장을 군수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소유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걸 일부 사게되면 산 전체가 값이 안나온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예산 다룰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통과를 시켜주셔서 삭감을 한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안성쓰레기의 50% 이상이 안성읍에서 배출된다고 생각하는데 폐지를 소각하는 것도 설치를 못하니 앞으로 안성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희   그래서 명년도에는 종량제를 실시하니까 쓰레기 소각로를 늘려서 설치해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예를들어 1억5천만원에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으면 천만원짜리라도 만들어서 주민들 여론을 소화시키는 걸로 여론을 이끌어 나가야지 제가 생각하는건 행정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선 안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과에도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진흥지역을 묶을때는 공공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묶어도 좋다고 했는데 각 실과 공조체제가 원만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나왔다 이겁니다. 앞으로 진흥지역문제는 산업과에서 책임지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서 부실용역을 줘서 8천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그 다음 실정을 간담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 사정이라도 알아야지 얘기를 안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우리 의회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서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유대가 잘못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되겠고 사후조치가 어떤게 있었다 하는 것도 아쉽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책임행정을 이루는데 각성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와 각 실과간에 공조현실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책임행정을 이루도록 여러분들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이하 공직자여러분 퇴근해서 집에 가 따뜻한 저녁을 잡수실 시간인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아침 10시에 다시 타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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