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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의회내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2.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성군세감면조례안
  5.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2.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안성군세감면조례안
  5.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과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94년 11월 23일과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 의견조정을 통하여 '9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02분)

○위원장 박상순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입니다.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죽산면 소 도읍 개발사업에 따른 죽산면 죽산리, 장원리 등 도로편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토지로서 죽산면 죽산리 542-1외 19필지 8,484㎡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6억 3,5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95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로 하고 목적은 죽산면 소 도읍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취득(매입) 대상재산목록은 별지에 실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식   도면이라도 있다던가 했으면 좋겠네. 이게 어디예요?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들어가자면 좌측으로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두원공원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두원학원 현재 안길하고 조금 꼬부라지게 연결된 곳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정식   두원공전 들어가는 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네.
○위원 김정식   학교 지을 때 도로를 만들어 놔야지...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두원정공에서는 38국도 연계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으로 했던건데 죽산면에서 그렇게 할 경우 학생들이 죽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용인 쪽이나 안성 쪽으로 전부 나오기 때문에 죽산에 아무런 소득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죽산에 다가 길을 내 줌으로써 죽산을 경유해 가지고 가면 주민한테 소득이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김정식   공청회를 해 봤어요?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정식   추진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15명입니다.
○위원 김정식   돈 잔뜩 들여서 뚫어 놔주고 욕 먹을까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견해로는 그 주위환경이 도시계획이 될 수가 없을 것 같던데...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당초에는 도시계획 외 지역이었는데 현재 거기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월 7일 도시계획 재정비 요청을 했고 의견청취를 했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 박순명   고시지역이 아니라 외 지역에 다시 내는 거예요.
  현재 그 위치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일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아니죠. 밭도 있고, 집, 과수원도 있는데 경지정리는 안되어 있고 그 너머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정식   주민전체가 다 원하는 지역이면 해줘야 되는 일인데 해 주고 나서 괜히 현 위치는 여기가 도시인데 어떻게 해서 그리 내느니 안 내느니 하고 말이 많으면 돈 실컷 들이고 욕먹지 않나 해서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순   기왕에 두원공전하고 연결시키려면 시장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서 앞에도 골목이 있는 것 같던데...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그쪽으로 가게되면 집들이 많이 걸릴 겁니다.
○위원 김정식   하여간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거라면 얘기할게 없지...
○위원장 박상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없으세요?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죽산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성군세감면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이 모두 재무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 세 감면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재무과장 오효근 입니다.
  먼저 안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4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도. 시. 군 공통건의사항 수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의회에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서당 경비에 물품매입 요구사항을 삭제, 동 조례 제8조의 단서가 삭제되겠습니다.
  불 용품 매각 감정 대상액 상향조정,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됩니다.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 축소, 소모품대장 삭제를 합니다.
  비품구분기준 상향조정,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안성군 세 감면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세 감면조례를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안성군 세 감면조례 13건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 개별적인 조례가 제정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걸 다 한 곳으로 통합해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성군 세 감면조례 안 제안이유는 '94년 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한연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면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 폐합 자치단체별로 단일조례제정, 감면시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세법 감면기간과 일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정식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학원이나 다른데 까지 전부 면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개인소유 학원까지도?
○재무과장 오효근   1,2,3,4,5,6항에 해당되는 법에 의해서 등록된 교육시설입니다.
  그런 건 면제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 김정식   부동산 매매법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 일까지 교부받거나 동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그것은 공공단체의 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정식   종교단체도 감면이 되네.
  종교단체는 재산 많은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전부 면제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효근   세 놓고 장사하고 그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위원 송창식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건 개인이 하는 시설물도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해당 안 됩니다. 이건 국가에서 보호 육성한다든지 비영리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에 대해서 불균일 과세가 되지 법에 의해서 받지 않을 것 같으면 감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 세 감면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 세 감면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는 12월 22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1시00분)

○위원장 박상순   이어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실과 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례대로 실 과 소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다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기획실소관 1차 수정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식   실장님 서운 복지회관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군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효영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대충 얘기만 들었는데요...
○위원 김정식   부락민들이 들고일어날 것 같던데...
○기획실장 김효영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정식   자동차 운영비 한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경유 쓰는 자동차의 기름 값이 한 달에 근 20만원이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관리비가 올라온 거예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잘 참작해서 예산을 짜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효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기획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보호과 쓰레기 압축기 설명이 11시에 있는 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실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상순   점심 식사하시고 좀 쉬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의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연성  

(문화공보실 소관 1차 수정예산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순명   신경기 100부는 감이 안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연성   그것은 화보로 주민계도용 신문하고는 다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순명   주재기자가 13명인데 선발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연성   예산이 통과된다면 선발기준은 안성에 주재하시는 분들 순으로 한다든가 신문사 창간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순명   무리는 없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이연성   그건 문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오늘 계도용 신문을 감액하게 된 것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충분히 저희가 소화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석동   나중에 당하고 나서 무리가 안 날까요?
○문화공보실장 이연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무리가 안 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정식   먼저 번에도 그랬잖아요. 경기연감 같은 것도 각과에 하나 면에 하나씩 하지 4만원씩이나 하는 책을 앞앞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의회에서 무슨 얘기하면 전에 내려온 던걸 어떠하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끝으로 지적을 받아가면서 자꾸 세워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연성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이걸 세워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개선책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경기도 감사한 결과 저희 군이 보고있는 부수나 금액이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많은 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주민 계도용 신문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T.V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감소시키라는 공문이 내려와 최하위권의 양을 주고 있습니다 만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증액하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지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이는 것이 좋겠는데 실상 경기연감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다 똑같이 법정리까지 들어가는데 안성군만 안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정식   법정리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연성   이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위원 송창식   군정 홍보 V.T.R 제작이 4회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연성   V.T.R 제작하는 건 금년에 해보니까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V.T.R을 제작한다든지 사업 분야별로 연중 필요한 것을 제작해서 했습니다. 금년에 군정홍보용으로 만들다보니까 몇 번 써먹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불예방책에는 산불예방, 재해예방책 같은걸 해서 유선방송이나 읍 면에 여러 사람 모였을 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4회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음)
  네,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위에 의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형우  

(내무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재석  

(사회진흥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 박순명   운행을 할 수 있는 기사를 따로 둬야 됩니까?
○재무과장 오효근   자체에서 운행을 해야지요. 특수차는 기사가 또 있어야 할겁니다.
  사업용 특수차는 기사를 두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계장 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박학균   환경보호과소관 수정예산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동   분뇨처리장이나 소각장이 완공이 된다면 연간 관리운영비는 얼마정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학균   연간 관리비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인건비가 10명이 늘어나서 관리비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식   압축 결속 기를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용량이 얼마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학균   3분의 1로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론상으로 보면 6년 사용할걸 18년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위원 김정식   이 기계 되는데 가 봤어요?
○환경관리계장 박학균   이 기계는 대한민국에 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 김정식   그런 게 이걸 어떻게 예산승인서를 올려요. 남의 말만 듣고...
○환경관리계장 박학균   설치비는 안 세우고 설계비로 세우는 건데...
○위원 김정식   이 문제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 압축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립 장에다 이것을 설치해 압축해서 매립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쓰레기 버리는 데가 멀어서 운반하는데 교통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쓰레기 매립 장을 하는데 양을 줄여보자 해서 약 8억이 넘은 돈을...
  무의미하게 할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남의 말만 듣고 과연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해 놓으면 전기세나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게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 님이 실질적으로 해 놓은 데를 견학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위생처리장 설계 용역 비처럼 또 실패를 했을 때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올려라 이거예요.
○환경관리계장 박학균   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 박순명   해외를 나가서라도 압축 결속 기에 대한 것이 우리 군에 타당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5백만 원짜리 재활용 창고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압축 결속 기에 집어넣어서 만든다면 그것을 지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의정보고 회를 나갔을 때 사람들이 6년 반이라는 말 때문에 마찰을 빚었습니다.
  기계를 설치해 놨는데 6년밖에 지역사람들이 못쓰게 한다고 전제했을 때 이런 점을 우리 의원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정식   침출수 처리가 무슨 말 이예요?
  인근에 피해를 주면 굉장히 여론이 생길텐데 완고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를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환경관리계장 박학균   네, 알겠습니다.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쓰는데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중요하나 우리는 환경정화에 대한 주민의식이 너무 희박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위원 님들이 건의하신 대로 홍보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현지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95년도 추경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가정복지과 소관 1차 수정예산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순명   사모관대 세탁 10번을 하신다고 했는데 10번이 결혼식을 올릴 의욕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해서 이걸 꼭 좀 채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단체 활동 사례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94년도에는 40만원을 세워서 그걸 13개 읍 면 부녀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려니까 너무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위원장 박상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자상  

(보건소 소관 1차 수정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문예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신병철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1차 수정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위원장 박상순   문예회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 '9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취지를 마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비롯하여 위원 님들의 의견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송창식 위원님 나오셔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창식   간사 송창식 입니다.
  정회 중에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당초 475억 4,702만 1,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나, '94. 12. 12일 20억 5,227만 9,000원이 증가한 총 495억 9,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94. 12. 8일 제37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오늘 제10차 위원회까지 5회에 걸쳐 질의 답변과 축조 심사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 등을 통하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제출예산안은 495억 9,93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1억 6,67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항의 군정보고서 유인비 2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과다 계상되어 50만원을 삭감하였고 역시 상황판 제작비 200만원중 100만원을 또 기획관리항의 기획 및 종합행정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50만원 중 100만원, 건전 지방재정운영 특수활동비 50만원,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관리항의 월간경기 구독비 60만원, 경기지방시대 600만원이 '95년도에 신규로 계상되어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300만원씩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중 쓰레기 처리항의 음식물 퇴비화 용기 구입비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사업의 실효성이 적다고 사료되어 삭감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정지 및 복토비 1억 4,040만원 중 4,040만원을 과다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쓰레기 간이소각로 설치비 1억 1,000만원도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중 문화예술 진흥항의 안성예술인협회 공연 지연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읍 면 예산 중 이륜차가 사용 불가능한데도 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한 안성 읍의 이륜차 유지비 3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정회 중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송창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송창식 위원 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보고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송창식 위원 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예산안 심사를 순조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 안은 12월 21일과 12월 22일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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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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