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의회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7일(수) 오후 2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0분 감사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회 여러분께서 너무 고생이 많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2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감사 실시중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송창식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창식   간사 송창식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규정이 신설되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감사 대상 사무도 확대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느낀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보유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여 예산의 과다계상 지역을 비롯하여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한 것이나 평택군 공설 공원묘지를 시찰하여 집행부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군 공설묘지 조성을 촉구한 것 등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4. 1. 1일 이후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낀점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 추진이 미흡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직되고 구태의연한 행정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대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5년도 예산안심사 및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 감사결과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1. 민원행정 추진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94주요업무추진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인. 허가 등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인의 소송제기가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6건등 총 11건으로 계류중이 7건, 군의승소가 1건, 패소가 3건인바, 소송사건 발생은 관계공무원의 관계법령 검토 및 숙지가 미흡하고 안일하고 경직된 업무추진 자세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패소를 하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될 뿐 아니라 소송수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민사소송의 경우 민원인의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시 막대한 군비 부담이 예상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인. 허가 및 민원 관계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을 다하는 민원 행정추진으로 소송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해결 되도록 시정을 요구함.
  아울러 법령,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중앙부처등 관계기관에 건의 등을 통하여 개선 보완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2. 부서간 군. 읍면간 업무 협조체제 강화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서간 또는 군. 읍면간 업무협조 결여 및 책임회피로 죽산 소도읍가꾸기 사업, 위생처리장 이전, 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등의 주요사업이 지연되거나 행. 재정적 손실이 발생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군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막대한 지장과 손실이 되고 있어 불합리함.
  시정처리 요구.
  군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 각종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책임의식 제고 등 의식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부서간 및 군. 읍면간 업무 협조체제 강화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업무한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임행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읍면장 포괄사업 집행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지침외 사업에 전용된 사례가 있고, 읍면장 포괄사업비 경우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 여부 집행상황 등을 지도감독할 부서가 직제규칙상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부서간 업무를 회피하는 등 행정의 사각 지대화 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함.
  시정처리 요구.
  향후 지침외 사업에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실과소 직제 규칙에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를 규정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정을 요구함.
  4. 문화예술 단체지원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감사자료에 의하면 안성종합예술제 행사개최에 2,000만원, 남사당보존회에 800만원을 비롯하여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에 700만원 등을 지원하였는바, 예산지원에 대한 적정한 기준이 없이 즉흥적이고 선심적인 행사위주의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어 불합리함.
  시정처리 요구.
  향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시 우수한 민속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처리를 요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소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94주요업무추진보고와 감사자료의 계수가 상이하게 작성되고 감사자료 확인난의 날인이 누락되었으며 안성읍 청소업무 추진현황중 쓰레기 재활용 수치가 상이하는등 일부 소홀하게 작성되고 성실한 수감자세가 결여된 바 향후, 세밀한 검토 후 제출하여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소홀
  현황 및 문제점
  감사자료에 의하면 과년도 체납액이 지방세 37억1,625만9,000원, 세외수입 1억4,624만9,000원등 총 38억6,050만8,000원으로 이것은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군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
  시정처리 요구.
  열악한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 특단위 조치를 강구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고 세원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아울러 징수포상금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 등 지방세징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7. 이륜차 관리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이륜차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94년초 총 보유대수 107대중 폐기처분이 35대이고 현재 보유가 72대이며 이중 38대가 사용가능하고 34대는 사용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륜차 운영비는 사용가능한 38대분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91대에 대한 2,183만3,000원을 과다 편성하는 등 이륜차 관리실태가 부실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부당함.
  시정처리 요구.
  사용이 불가능한 이륜차는 폐기처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다편성된 예산을 감액하여 타부분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함.
  아울러 자동차소유 직원의 증가 등으로 이륜차 이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인바 이륜차를 과감히 감축하는 등 현실에 맞는 이륜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8.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소홀
  현황 및 문제점.
  감사자료에 의하면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141건으로 공시지가 경정에 대한 주민의 불만여론에 비추어 극히 적은 실정으로 이는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불합리함.
  시정처리 요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아울러 지적공부에 관한 철저한 관리로 등록사항의 착오 오류를 방지하여 민원편의 도모를 요망함.
  9.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소홀
  현황 및 문제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일부 부적격자가 선정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며, 심의위원회 심사도 형식적인 측면이 있고 불합리함.
  시정처리 요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영세민 진료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0.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추진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안성 제2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공사는 139억5,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면서도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폐수량을 배출할 입주 예정 업체인 롯데칠성음료 (주. 의 입주가 늦어지므로 폐수량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시험가동도 해보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장비 부식 및 마모방지를 위하여 년간 약 3억2,00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군에서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바, 그 동안 의회에서는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처리상황 보고를 비롯하여 수차례 걸쳐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대책강구를 촉구하였으며 의회에서 직접 입주예정업체인 롯데칠성음료(주)를 방문하여 입주를 촉구하기도 하였음.
  아울러 롯데칠성음료 (주. 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안성군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을 부당하게 추진되었음.)
  시정처리 요구
  롯데칠성음료(주. 의 조속한 입주를 추진하고 관련부서에 대한 책임 소재규명도 필요하며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가동 유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를 요구함.)
  11. 위생처리장 이전 추진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위생처리장 이전 부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것은 부서간 업무협조 체제가 결여되고 관계법령 검토 및 업무연찬의 소홀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되며, 군에서 선정한 분뇨처리방식의 감압증발식 시설의 문제점이 빈번히 노출되어 용역비 8,050만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용역업체 또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여 부당하게 추진되었음.
  시정처리 요구.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조속한 해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분뇨처리 방식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전반적인 검토 등 군비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향후 부서간 협조체제 강화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을 요구함.
  12. 청소업무 추진 소홀.
  현황 및 문제점.
  지난해 의회에서 쓰레기 처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소각로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안성읍에서 소형소각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5,000만원 지원을 건의 하므로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의회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94년도 예산에 소각로 설치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1억5,000만원을 승인하였음에도 부지확보를 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삭감하였음.
  이것은 소극적인 업무추진자세와 군. 읍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결여 및 책임회피로 인한 것으로 행정의 무계획성을 노출하는등 불합리함.
  시정처리 요구.
  향후 사업추진시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이며 부서간 또는 군. 읍. 면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을 요구함.
나. 건의사항
  1. 관광단지 개발 추진철저
  금광, 고삼등지의 관광단지 개발추진과 관련하여 타지역의 경우처럼 주민의 소득증대나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지역주민이 소외되고 퇴폐 유흥시설의 난립 및 교통체증의 유발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개발의 방향을 안성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안성인의 긍지, 문화예술의 전통을 조화시켜 군민의 휴양지로 개발함은 물론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건의함.
  2. 안성군 문화상 시행 철저
  안성군 문화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상대상자 선정을 특정계층에 국한하지 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실제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향토 민속예술 육성에 기여한 군민을 선정하여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함.
  3. 보고의 간소화 추진
  현재 사무관리 규정에 의하면 정기보고가 9종이 있으며 이밖에 수시로 하는 각종 보고등 보고문서가 과다하여 인력이 부족한 읍면에서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을뿐 아니라, 실제 현장확인 등에 의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고를 위한 보고 형식적인 보고로 그치는 사례도 있으며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므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경향도 있는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추진을 위하여 보고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보고체제를 개선하며 읍면의 인력배치를 업무량 판단에 의해 조정할 것을 건의함.
  4. 꽃길조성사업 추진 개선
  감사자료에 의하면 38국도변 꽃길조성사업에 도비 8,200만원, 군비 1억1,000만원, 총 1억9,200만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바, 향후 1년생보다는 다년생 관상수 식재를 확대하고 각 사회단체별로 구간을 지정 꽃길 관리에 자율 참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건의함.
  5. 군유재산관리 철저
  현재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소류지, 저수지 등이 개인이나 마을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많으나 실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군유화하는 방안강구를 건의함.
  6.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감사자료에 의하면 관내 2개소의 공설묘지는 만장된 상태이고 읍면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27개소도 매장가능 기수가 1,767로 되어 있으나 얼마 안 있으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사료되고, 사설 공원묘지는 매장비용이 과다하게 비싸 일반서민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 공유지에 불법 매장하는 사례도 있음.
  따라서 군의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성과 묘지난 해소 등 군민복지 증진측면을 비교, 검토하여 군공설묘지를 조성하고 항구적인 묘지대책 추진을 건의함.
  7. 보건사업 추진확대.
  현재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촌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바 무료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안내 홍보강화를 비롯하여 보건진료소의 노후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산간오지마을 경로당의 순회진료 실시, 구강 보건을 위한 불소양치사업 확대 등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민봉사행정을 위하여 보건사업추진 확대 실시를 건의함.
  8. 문예회관 및 군민회관 운영 활성화 추진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시내버스 운행을 확대하며 군민회관 소회의실 예식장 활용확대를 위하여 시설, 비품을 보강하고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아울러 안성읍 시가지 주차난이 심각한 바 군민회관 광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군재정 확충과 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유료화 방안 강구를 건의함.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의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규정으로 실효성이 확보되는 등 그 어느때 보다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음은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군본청 사업소, 읍면의 이륜차를 집결시켜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예산의 과다계상 지적을 비롯하여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한것이나, 평택군 공원 공설묘지를 시찰하여 집행부에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군공설묘지 조성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94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여러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송창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음)
  네, 이의 없으므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3일 개회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