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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의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7일(수) 오후 5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10분 개의)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위원장 서강원 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12분)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감사실시중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홍승조 위원님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승조   간사 홍승조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규정이 신설되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감사대상 사무도 확대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느낀 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군 본청 및 읍 면의 수해복구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고 자력복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비롯하여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한 것이나, 삼죽면 미장리와 보개면 상삼리의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를 현지 확인 점검하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한 것 등이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4년 1월 1일 이후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삼사 과정에서 느낀점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봉사 행정추진이 미흡하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직되고 구태의연한 행정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95년도 예산안심의 및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의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등 6개 실과와 농촌지도소, 보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등 3개 사업소 그리고 양성면, 원곡면, 죽산면의 3개면 등 총 9개 실과소 및 3개 읍 면에 대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서강원 위원님과 감사 위원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창수 위원님, 이동술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등 5분으로 산업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 이흥주, 지방행정서기 이병준, 속기사 조은자 등 3명이 감사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일은 농촌지도소, 산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일에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12월 3일은 축산과,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양성면, 원곡면, 죽산면의 수해복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6일은 현장확인 차원에서 삼죽면 미장리와 보개면 상삼리의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를 시찰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농업개발 센터 시설활용 극대화.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개방화에 대응한 첨단농업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보개면 불현리에 4억 9,6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많은 과학영농시설과 정비가 확보되어 있는 바, 현재 전문지도사 및 보조인력 부족으로 전문지도사의 현장지도가 제한되고 시설운영 재료비 등이 전액 지방비로 의존하고 있어 농민의 실질적인 영농기술의 산 교육의 장이 되기에는 미흡하고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실적위주의 운영이 될 소지가 있고 농민들이 생산성증대와 소득증대에 영향이 있음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지도사 및 보조인력 충원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개선 보완토록 조치 요망하며, 아울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 추진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철저한 기술지도로 영농기술의 산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고 시설활용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관리의 부 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93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군 관내에는 '94년도에 선정된 123명을 비롯하여 총 806명이 농촌을 지키고 농업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68명이 도시이주 및 직업전환 등으로 자격이 취소되고 전출 6명, 전입 3명으로 현재 농어민 후계자는 7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소 발생원인은 당초 선정과정에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농어민후계자 선정 심사기준이 적정하지 않아 실제로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려는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현재 선정된 후계자 중에서도 지원된 융자금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향후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후계자에 대한 실태를 계속 조사하여 부실 후계자로 판명되면 과감히 정리하고, 직업 전환 자에게 융자된 3,028만원의 융자금은 조속히 회수하여 후계자의 자질과 자격을 갖춘 신규대상자에게 융자를 주어 전업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조치 시정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라 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녹지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도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문제가 없다고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나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있어 도시계획 수립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주민의 원성과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군청 내 관련실과의 안일한 자세와 소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발생된 명백한 행정과오입니다.
  시정처리 요구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재정비하고 검토하여 현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망합니다.
  네 번째, 가스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성시장내 노점상 및 식당주변에는 가스통을 무질서하게 방치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바 사고위험이 높아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가스통은 인적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섯번째, 도로점유 시설물 및 장애물 제거를 요망합니다.
  안성시장 및 중심도로변에는 점포 주들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유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타인의 차량에 대해서 주. 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의 장애물을 도로에 내놓음으로서 주민의 통행 및 차량소통에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도로점유 시설물 및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민 통행과 차량운행이 원할 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여섯 번째, 불법 주 정차 단속 소홀
  현재까지 불법 주 정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 액이 8,673만원인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조속한 시일내 체납액을 일소하고 행정력을 집중 불법주정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산불감시 활동의 철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 관내에는 산불감시탑 13동과 산불감시원 60명이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감사기간 중 불시에 산불감시탑 3개소에 대하여 근무여부를 확인한바 3개소 모두 근무지 이탈로 인하여 근무자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산불감시활동이 형식적인 면도 있고 산불감시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처리 요구는 산불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가로수 및 식재 관리의 부 적정.
  현황 및 문제점은 대덕공단 내 가로수 식재 메타시콰이어를 173본 식재 관리하고 있으나 30%에 해당하는 50본 가량이 고사되었습니다.
  이는 수종 선종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가로수 식재 후 사후관리에도 전문적인 기술이 미흡하고, 또한 도로변 가로수 피해목에 대한 감시체제 및 정보가 미흡한 관계로 변상금 징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한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후 선정토록 하고,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관련공무원의 교육으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고사된 50본에 대하여는 식재한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등이 요망되고 도로변 가로수 피해목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체제 및 현장파악으로 보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인지리 2-8도로 시공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안성읍 인지리 2-8도로 공사가 작년말 완료계획이었으나 아직도 토지소유권 분쟁 소송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추진이 지난하고, 또한 9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행정 대 집행비 2,000만원이 지출 원인행위도 없이 사고이월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불합리합니다.
  시정처리 요구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발주하여 주시를 요망합니다.
  열 번째, 안성읍 시가지 보도블록 시공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안성 읍의 시가지 보도블록 설치 공사는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와 연계 추진하는 관계로 상수도 관로설치 굴착 폭이 협소하여 보도블록 설치 시공시 다짐이 미진하며 일부 구간에 부분적 침하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업체와 협의하여 충분한 다짐을 실시한 후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침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침하등의 하자발생시 도급자로 하여금 조속한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열한 번째,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는바, 환지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체비지 매각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비를 체비지 매각이전에 시공회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으나 '94. 11. 30일 현재 10억만 부담하고 아직도 시공회사측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은 실정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내리지구 환지계획승인 절차의 조속한 이행으로 체비지 매각 및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금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4년도 수해복구 현황을 읍. 면별로 구분하여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한 바 자료의 계수가 상이하게 작성되었고 감사자료 확인 난의 날인이 되었으며, 자력복구 지시된 내역 중 피해액이 복구 액보다 금액이 월등히 많게 산출되어 수치가상이하는 등 일부 소홀하게 작성되었고 향후 세밀한 검토 후 제출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열세 번째, 안성도기제 보강공사 추진 소홀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현황은 안성천 도기제 보강공사는 94년 9월 27일 착공한 제방축조 공사로 사업비가 3억 6,8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완료되는 공사인바, 토지보상 필지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하여 보상심의를 거쳐 사업을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집행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 적인 전래답습형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 시키고 아울러 공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향후 개인토지 보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을 이해시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축산정화조 활용실태 개선 및 관리 부 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93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94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처리 상황 보고시 축산정화조 활용실태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2회에 걸쳐 지적한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불량 정화조 220개소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시정조치하지 않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축산정화조 활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정화조 설치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미 활용 농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지원사업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관내 조사료 생산 기계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다라 사료작물 재배와 소 사육 단지 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개면 상삼단지 등 4개소에 7억 5,259만원을 지원 받아 94.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 중에 있는바, '94. 12. 6일 현재 확인결과 기계구입시 보관할 창고가 준비되지 않았으며, 또한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기계일체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음은 관련 부서의 소극적이고도 안일한 자세에서 기인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앞으로 관련 실과 소에서는 수시로 출장 현지 점검하여 기계구입 보조를 위해 지원된 융자금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축산협동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 및 주민계도로 올해 말까지는 기계구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수돗물 식수이용 홍보 강화는 현황 및 문제점이 관내 3개소의 정수장이 수질은 매우 양호하면서도 급수관이 노후로 녹물에서 나오는 철분이 자주 검출되어 주민들이 식수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노후급수관을 교체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후 급수관을 교체토록 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전략 강구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열일곱 번째, 94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 부 적정은 '94년도 수해복구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자력 복구 지시된 내역 중 피해액을 복구 액보다 많게 산출하여 보고한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하여 과대 보고한 것으로 판명되며, 또한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와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누락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관련 실과부서 및 읍 면에서는 수해복구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결과를 자체 점검하고 수해시 누락된 부분은 재조사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나. 건의사항.
  첫 번째, 농가용 부속건물 건축허가 민원처리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농가주택 및 축사 창고 등의 건축허가시 신청서류에는 건축사무실 및 측량사무실에서 작성한 건축물대장이 구비서류로 첨부되는바 이에 대한 수수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현실에 비추어볼 때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사료되면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처사로 농민들이 간이설계 등의 방식으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설계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 기타 감사의결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규정으로 실효성이 확보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음은 물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조사료 기계화 단기를 시찰, 주민들이 원하는 기계가 구입되었는지 현지 확인하였으며 읍 면의 수해복구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고 자력복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원   홍승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4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는 12월 13일 개회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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