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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성군의회(정기회)

의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안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홍승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위원회 서강원 위원장께서 마침 병환으로 오늘 회의에 등원치를 못하여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37회 정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2일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제3호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9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2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지난 12월 6일 회부된 안성군4-H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대리 홍승조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으로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과 농촌후계세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4H 후원회의 적법한 기금관리와 4H 후원기금 확대를 도모코자 조례를 재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먼저 목적은 4H회 지원육성을 위한 안성군 4H 후원회의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기능은 4H회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4H 후원기금의 조성, 적립,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기금운영계획 및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20명 내외로 기관단체장, 독지가 중 군수가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임원구성은 회장, 부회장, 간사, 이 사람은 당연직으로 회장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고 농촌지도소장이 부회장이 되고 간사직은 농촌지도소 4H 육성주무계장이 하도록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영계획은 매 회계년도 정기총회에서 확정을 하고 운용기금은 4H 교육행사, 과제기금 및 자재지원, 장학금 및 표창, 기타 4H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액의 80%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되겠습니다. 20%는 기금에 다시 재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2페이지 후원회 운용 및 조례에 관한 법조문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안성군 4-H회(이하 "4-H회"라 한다)의 육성, 지원을 위한 안성군 4-H 후원회(이하"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4-H회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 2, 후원기금의 조성, 적립,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 3, 매년도 기금 운용계획 및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 4, 기타 4-H회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봉사정신과 덕망을 갖춘 기관장, 사회 단체장, 독지가 중 본회의 활동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임원은 회장, 부회장 외 감사 2인, 간사 1명을 두며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당연직인 회장은 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농촌지도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농촌지도소4-H회 육성주무계장으로 한다.
  제4조(임원의임기) ①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감사는 궐위 될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보선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와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간사는 회장의 명을 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설치) 4-H회원들에게 폭넓은 지원과 4-H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H후원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제8조(기금의조성) ①후원회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4-H후원회 기금계자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적립기금은 공신력 있는 지역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운용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4-H회 육성 주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4-H 육성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기금운용관은 기금이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비치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정기총회에서 확정하며 확정된 기금의 운용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4-H회 육성을 위한 각종 훈련 교육행사
  2. 4-H회에 대한 과제자금, 영농자재 지원
  3. 우수 4-H회원에 대한 장학금 및 표창
  4. 기타 4-H회 육성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활동
  ③매년도에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당해연도 이자수입액에 80%로 한다.
  제11조(준용규정)운용기금의 집행은 안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제10조 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출납 폐쇠 후 3개월 이내에 군 의회에 제출한다.
  ②운용기금에 잉여금액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첨부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후원회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위원 한도섭   위원장님 유인물로 하죠.
○위원장대리 홍승조   그냥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4-H 후원회는 1980년도에 5공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전두환대통령 당시에 농촌의 청소년들 육성은 정부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민간사회단체라든가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쓰도록 하는데 좋겠다해서 80년도 조직이 되었습니다.
  80년도에 조직될 당시 농수산부의 계획은 매군당 기금을 1억원을 목표로 5개년 계획으로 기금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자립도가 높은데는 1억이 목표가 된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데는 아직도 안된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안성 후원회 기금현황은 작년말 현재로 7,716만 3,089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내역은 지방비 출연이 3,700만원, 이것은 82년부터 93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조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남해화학으로부터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의 협찬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원회 회원들이 회비낸 금액이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후 과실금 중 기금으로 은행에 적립한 금액이 221만 3,089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원회 기금활용상황은 안성도 82년부터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90년도까지는 적립만 했습니다. 91년부터 기금활용을 하게 된 동기는 90년도까지 조성된 금액이 5,000만원이 넘었습니다. 5,000만원이 넘고 난 뒤부터 일부라도 4-H에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후원회 회의를 해서 의견을 거쳐서 91년도에 388만원을 15건에 대해서 운영비로 지출하고 92년도에 620만원, 93년에 580만원 해서 지금까지 1,59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금액이 7,7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80년도에 후원회가 조직이 돼서 후원회 자체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후원회 자체정관에 의해서 조직된 후원회는 안성군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장, 농림단체장, 농업협동조합의 읍면단위 조합장들, 농민단체 대표자들 해서 약 30여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로써 후원회 회의를 해서 운영해 왔는데 92년도에 경기도에서 안성군 종합감사를 할 때 4-H후원회 기금 운영에 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4-H운영 또는 기금조성이라는 조례 법적 근거 없이 자제정관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군 의회에서 심의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현재 17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5개 시군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에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준칙을 내려주면 좋겠다 건의를 했더니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난 8월달에 경기도 진흥청을 경유해서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오늘 제정하는 이 조례의 안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그 준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제정에 관한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앉으시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상정되는 안건도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 사무직원께서는 검토보고서를 회의록 게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동술   안성군 4-H후원회설치 및 운명에 관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내용을 살펴볼 때 동조례안 제10조 기금의 운용 제1항에 있어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정기총회에서 확정하며 확정된 기금은 운용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지도소장님께서는 이동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10조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 연도 정기총회에서 확정하여 확정된 기금의 운용계획은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지금 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군의 재정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관안은 중앙에서부터 준칙이 시달된 안과 크게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군의회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준칙을 만든 기안자의 입법취지를 봐서는 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만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법조문이 바뀐다면 후원회의 권한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후원회 운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로 끝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설명이 계셨습니다.
○위원 김창수   후원회 기금조성 목표가 1억원이고 지금 현재 7,700만원은 확보가 됐고 2,300만원이 모자르는데 이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일부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창수   2,300만원 모자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위원님들께 전번에 심의해 주신 지도소 예산과 올 군에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300만원 정도는 내년도 적립된 과실금 중에서 20%를 재적립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만 되면 1억은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창수   이자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사업비가 충분치 못합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즉 학교 4-H나, 단위 4-H 행사에 빵 값을 조금씩 준다든가 하는 지역육성 차원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쓰고 예산을 쓰지 못하는 부분은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창수   군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군에서 주는 것이 48%입니다.
○위원 김창수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기금자체도 많은 금액이 아니고 2, 30명 정도인 후원회 되 있기 때문에 운영이나 감독을 자율적으로 하기로 의회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이동술   위원장 수정발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네, 발의하세요.
○위원 이동술   김창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 10조 1항을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발의 내용은 "제1항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정기총회에서 확정되며 확정된 기금의 운용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정기총회에서 확정하며 확정된 기금의 운용계획은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금운영계획도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방금 이동술 위원님께서 안성군4H후원회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10조 1항 중 "기금운용계획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계획은 군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창수 위원님의 동의가 계셨고 해서 이동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한도섭   난 원안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홍승조   그럼 한도섭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동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리십시오. 그럼 원안대로 하고자 하시는 분?
  그럼 조례안은 이동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한 것은 수정발의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 표시가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동술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3대 1로 수정발의 하신 것이 통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0분)

○위원장대리 홍승조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심사를 하겠으면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답변으로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토론과 축조심의를 통해서 계수를 조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사전간담회서 들은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효영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승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을 차례인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회의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오효근과장님이 배석을 하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위원장대리 홍승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계속개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효근   소관사항 세입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승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례대로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재흠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승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창수   44페이지 국도비 감된 것은 뭐예요.
○산업과장 박재흠   58만 9000원 말씀이예요?
○위원 김창수   네
○산업과장 박재흠   그것은 도단위 유통계획 계획단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저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한도섭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 주문한 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보개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도비, 군비 50%하고 나머지 50%는 단위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게차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넣습니다.
○위원 한도섭   이거 용접 제대로 되나 모르겠네.
○산업과장 박재흠   애로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원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지게차 그게 뭐라고 했죠. 올라가는 것?
○산업과장 박재흠   그건 콤베어밸트고, 이건 쌀을 찍어서 판에 놓으면 번쩍 들어서 실어 줍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콤베어밸트를 많이 쓰지.
○산업과장 박재흠   조합에서도 이것을 원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원해서 신청을 해도 뭐든지 있으면 좋겠지만 지게차라는 것은…
○산업과장 박재흠   콤베어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한도섭   지게차는 뭐에 쓸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산업과장 박재흠   제품같은 것을 실어서 차에 싣는 거죠. 6개 조합에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위원장대리 홍승조   다음 질문…
○위원 김창수   민간자본 보조금에서 농작물 지원금은 뭐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그것은 금년도 수해가 있어서 피해상황을 도에 보고했습니다.
  국비가 잘못돼서 천원을 감하고 도비를 천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창수   대파 대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박재흠   미양면에 수해와 침해가 있어서 오이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파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상 국비 천원을 감하고 도비 천원을 감액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제훈   소관사항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 이동술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어딘데 안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서운면 신기리 현재 육가공공장이 허가가 났고 그 옆에 낙농단지를 세우는데 금년에 융자수속이 안되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동술  분뇨운반비 3,000만원이 있는데 그럼 장비 두 대는 누구를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분뇨운반장비는 삼죽의 협업단지와 죽산에 결재는 안났습니다만 양돈단지가 조성되는데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분공동 저장탱크는 삼죽협업단지에 넣습니다.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다.
○위원 이동술   죽산에 하는 것이 말썽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신문에 난 것은 산림을 많이 훼손해서 줄인다는 것이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삼죽의 협업단지 톱밥은 제대로 됩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축분이 1일 80톤이 들어와서 60톤 생산이 됩니다. 판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곤란을 겪었습니다만 경주에 삼미비료공장이 있습니다.
  1일 40톤씩 그곳과 계약해서 열흘 전부터 내려갑니다.
  톤당 5만원씩 200만원, 결재는 3개월 어음으로 판매는 해결이 됐습니다.
  톤당 마진이 5,000원이라고 해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톱밥기계를 1대 더 놓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위원 이동술   고삼에다 공장을 만들어 주고 삼죽에도 만들어줘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삼죽비료공장은 경주삼미에 축분비료공장이 있습니다만 유기질 비료가 모자르답니다. 경기도는 가축이 많으니까 남는 것이어서 삼미하고 계약해서 1일 40톤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죽은 해결이 되었고 고삼에는 1,500톤분이 나와서 생산이 되는데 고삼 자체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축분비료공장 만드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김창수   톱밥은 많이 생산됩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당초계획은 100톤인데 지금 현재는 18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8톤을 계약농가 142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경주 삼미와 계약이 되어서 생산비를 낮추는 데로 소득이 커지니까 톱밥 생산을 많이 해서 계약농가를 확대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농가에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창수   한 대 더 놓으면 안성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됩니다. 원료목이 표고버섯 폐목을 사용하는데 그게 얼마든지 있어서 계획은 금산이나 그 밑에 하치장을 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군...
○위원 김창수   축산도검사 시험기 26만원 섰는데 이건 먼저 번에 세워 논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김제훈   세웠는데 육질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사려고.
○위원 김창수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축산과장 김제훈   예.
○위원장대리 홍승조   40명을 교육 보낸게 있는데 40명이면 대상이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거기는 40명으로 했는데 계획은 60명입니다. 읍면 모범 양축가 3명씩 39명, 나머지는 축산진흥대회 가축품평회에 도에서 입상한 농가해서 60명을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일본을 갑니까?
○축산과장 김제훈   국내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 이동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및 관리운영을 소상히 밝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농어촌 공영버스는 저희가 사서 운수업체나 마을 단위에다가 군수 명으로 구입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군의 사정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관내운수업체 등에 조사를 했더니 25인승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고 손님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서울여객이 드나드는데 그들이 도에다가 이 차량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신청이 있어서 저희에게 한 대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측에 문의를 했더니 비 수익노선이라든가 마을 버스가 안들어가는데인줄 모르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 의사전달을 했더니 도에서는 운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회사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을 하겠노라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노선문제인데 사업계획서를 무시하고 우리 안성군이 필요로 하는 데를 들어가도록 해야되겠는데 그러면 업자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데로 버스가 꼭 들어가도록 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한도섭   현재는 지정한데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조사한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서울여객에 줘서 대리 운행하게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위탁관리 해야 합니다.
○위원 한도섭   고삼면 들어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고삼에는 하나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김창수   노선버스 주차장 요금은 경우회에서 하는 것이 적자운영이 되어서 감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은 저희가 경우회에 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금 계산서는 발부했는데 그냥 가지고 간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스티커는 발부를 했으니까 저희들에게 위탁징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위원 김창수   넘버는 다 적어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렇습니다. 넘버 적고, 고지서도 하고, 어디에 얼마간 있었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위원 김창수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지방세징수에 의한다고는 하는데 500원 천원을 받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절차를 밟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변동이 있을 때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러는 있습니다.
○위원 이동술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비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옛날에는 택시를 타고 직접 얼마나 갔나 하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그걸 기계로 하는 기계를 샀습니다.
○위원 이동술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못 끌어가서 날린 데 여기는 전부 반환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애초 예산편성 할 때 과욕을 가지고 편성해서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작년도 과태료와 금년도 과태료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그 차이는 비슷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승조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죠. 군의 무전기 보유대수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82대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28대를 허가받는다고 하는데 82대는 이미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28대는 구입입니다. 그래서 허가받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안 받고 썼단 말입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그렇죠. 작년에 13대는 받고 금년에 15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그럼 허가만 받으면 노후가 되어 교체해도 허가권은 인계가 됩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산림과장 유재봉   네.
○위원장대리 홍승조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따져서 건설과가 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일죽면 현지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도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승조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승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도소장님 안계신가 보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남광우   저희 소장님이 각 시군 소장회의 관계로 제가 나왔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남광우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 김창수   대상농가는 서운면 신촌리라고 했네요. 73평을 지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잘 운영이 되겠네요.
○농촌지도과장 남광우   그래서 안성양돈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이 사람들은 양돈의 전업을 하고 있는 농가입니까? 신규농가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남광우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시설로 해서 시범적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동술   몇 두합니까?
○농촌지도과장 남광우   150두입니다.
○위원 이동술   7500만원씩 보조를 했으면 좋긴 한데 특정한 것은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남광우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9개가 설치되는데 저희가 욕심껏 끌어온 것입니다.
○위원 이동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인지도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남광우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 연말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질적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잡숫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승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종인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승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위원 김창수   현양간선 설계비에서 98만원이 감되어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설계비에서 설계하고 남은 금액을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창수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종인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납니다. 이 사업은 금년 봄에 끝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고 도의 검정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준공검사죠. 그 결과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이 위원님 없으세요.
○위원 이동술   없습니다. 한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한도섭   한천개수공사는 마무리…
○건설과장 이종인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한도섭   명년에 다 이루어지나?
○건설과장 이종인   네.
○위원 한도섭   제방 밑에까지?
○위원장대리 홍승조   이상으로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13분)

○위원장대리 홍승조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소관사항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승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승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소관사항 설명 계속 - 자료 별지에 실음
○위원장대리 홍승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토지등기 이전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이 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한게 아니냐 묻고 왜 이렇게 많이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
  96년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공단입주가 되지 않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이동술   20페이지 분묘개장 공고료는 왜 아직 안됐습니까? 분묘개장이 다 되서 안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다른데는 다 됐는데 원곡공단만 안됐습니다.
  원곡공단만 감액시키고 내년도에 하려고 명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위원 이동술   왜 안하고 이월시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다 썼잖습니까? 3,200만원만 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동술   왜 원곡도 하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이번에 입주가 돼서 하려고 합니다. 명년에…
○위원 이동술   왜 94년도에 하지 안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원곡이 도시계획 결정이 돼서 공단지정을 받아야 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연녹지 지역인데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그 당시 우리는 공단이 될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원 이동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확정이 안됐단 말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확정이 되었죠.
○위원 이동술   그럼 확정이 되었으면 이장 공고를 하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12월 13일날 됐잖습니까.
○위원 한도섭   40페이지 안성공단 입주업체 해약 반환금 5억 1,891만 6,680원 해약함으로써 계약금은 보상은 받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귀속을 했습니다. 5,900만원 10%
○위원 한도섭   계약하고 나서 해약한지가 얼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2년 되었습니다.
○위원 한도섭   2년 간을 유치해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우리가 계속 쓴 거죠.
○위원 한도섭   2년 있다 해약을 해도 10%밖에 못 받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귀속만, 10%받는 것입니다.
○위원 한도섭   계약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불입을 3회 이상 안 한다든가 해서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 김창수   몇 년간이라고 계약을 안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   1년 이내에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3회 이상 불입을 안 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승조   질문 다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청취를 마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산업위원회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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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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