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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안성시의회(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안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12월19일(월) 오전11시00분  개   의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3.   2.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4.   3.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5.   4.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6.   5.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7. 안성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 200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   3.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   4.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   5.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6.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7. 안성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8.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72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대신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능동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와 우리 안성시민 전체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0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87억 6,4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904억 7,801만 5,000원보다 2.9%인 82억 8,65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사업을 계획하여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번 제3회 추경에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여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등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심사되었는 바, 향후에는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예산편성과 이월사업 과다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03억 2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5,071만 7,000원보다 0.2%인 4,79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코자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39억 9,5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1%인 13억 7,6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본적 수입으로 가사지구 도시개발 원인자 부담금 13억 4,048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적 지출인 지역개발기금 상환 적립금으로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11억 6,3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9,216만 8,000원보다 0.7%인 2억 2,8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개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석   네, 김종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석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오재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일죽면 당촌리 운전마을 주민들의 능곡리로 주민등록 미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죽면 당촌리 운전마을 주민들은 능곡리 일원에 1994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마을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살면서 기존 당촌리 주민과 행정 및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등 능곡리 주민이 아닌 당촌리 주민으로 살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행정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석   네, 오재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안성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안성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준공 후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 제4조에서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산지유통센터가 정상 운영된 후 당해연도 매출액 1,000분의 5이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에 대하여 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안 제8조에 위탁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모두 시·군·구로 위임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의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허가 및 신고사항, 안 제4조에서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물건 및 표시제한, 안 제8조, 제10조, 제11조에서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내지 제18조에서 전단의 배부방법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 제19조, 제23조에서 표시방법의 완화 및 안전도 검사 안 제30조, 제32조에서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업의 신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온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일체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존의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 타 시·군의 조례 등을 비교 검토한 바,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석   네, 이동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안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뜨거운 열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으로 2005년도 안성시의회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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