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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21.    <제20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    <제2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    <제2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    <제2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5.    <제2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6.    <제25항>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
  27.    <제26항>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
  28.    <제27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9.    <제28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0.    <제29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1.    <제30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2.    <제31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
  33.    <제32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김지수 의원
  4.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제11항>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    <제12항>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    <제13항>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7.    <제14항>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8.    <제15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9.    <제16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0.    <제17항>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1.    <제18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2.    <제19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건설위원장제출)
  23.    <제20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4.    <제2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5.    <제2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6.    <제2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7.    <제2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8.    <제25항>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산업건설위원장제출)
  29.    <제26항>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산업건설위원장제출)
  30.    <제27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31.    <제28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32.    <제29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33.    <제30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34.    <제31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35.    <제32항>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권혁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동선 전문위원님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박영석 과장님은 병가 중이므로 제가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추가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중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청원을 포함한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7-1호.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신 후 안성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신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도 11월 29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김지수 의원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2016년도도 이제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꼬박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2014년 12월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수관거사업의 준공 이후 민자사업자에게 상환시기가 도래하자 우리 시는 하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내놓게 되죠. 하수사업소의 헤어 나올 수 없는 적자구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할 연평균 150억 원의 막대한 운영비와 임대료. 이의 해결을 위해 대해 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시민이 내는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가 요금 인상보다 더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빠져있었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 민자사업에 있어 공사기간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1954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돈은 929억 원이었고 나머지는 국비 1025억 원이 보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총 3720억 원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투자한 돈 929억 원 외에 나머지 2791억 원은 운영비 및 임대료로 이들의 산정방법, 구성, 재무모델 등이 합당한 지에 대한 재검토를 했어야 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행자부 상한선을 초과한 무리한 하수도요금 인상이었고 전국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었습니다. 전국의 하수도요금 인상을 분석하며 우리 시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2014년 12월부터 시에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2가지였습니다. 협약서를 공개할 것과 시 내부적으로라도 협약서에 대해 검토를 다시 해 볼 것을 당부하고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기이 맺어진 협약인데 이제 와 다시 들춰 볼 이유가 없다는 것과 비밀유지협약을 맺어 민간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누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행정심판위를 가고 소송이 이어진 그 시작점은 바로 시의 은폐적 행정,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의 재정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안고 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느꼈는지 아실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요금을 내더라도 알고나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안성시로부터 하수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안성시민의 하수도요금과 시민의 세금, 즉 전부 시민의 돈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지자체에서 시행한 하수도 민간사업은 국고보조를 통해 진행한 사업으로 전체 주민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공공재인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민간사업자에게 과다·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시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성시민의 자격으로서 BTL·BTO 계약의 적정성,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알권리가 존재합니다. 내용을 알아야 사업구조의 문제를 파악하고 운영이익의 거품을 뺄 수 있고 그래야 폭등요금을 재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민자사업협약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하수사용료 단가를 낮추는 발판을 마련코자 시민들은 소송단을 꾸려 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사법부는 공공·공익을 위한 하수민자사업협약에 대한 안성시의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BTO·BTL 협약서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그 자체로 공공적·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안성시민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하수도 시설이기에 안성시가 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다루며 시민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BTL의 총사업비는 553억 3800만 원, BTO의 총사업비는 1402억 3900만 원으로 각 사업시행자들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이 20년에 이르는 규모의 사업으로써 장기간 동안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점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단계부터 시설 준공 후 유지·관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시행 전반이 민간투자법으로 규율되어 있고 주무관청에 대하여 감독권한도 부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민간의 사익보호와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 지적에도 있었듯 민간사업자에게 20년 동안 236억 원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우려가 있는 등 안성시 협약에 내재된 문제가 있기에 안성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안성시가 부담하게 될 사용료, 임대료 등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안성시가 협약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하수도 관련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공익소송단을 비롯한 시민의 움직임이 의회와 함께 안성시 행정을 압박했고 시와 함께 나서서 개선안이 도출되었고 이로 인해 BTO협약의 재검증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누수를 막고 원가절감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협약서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시의 행정에 분란을 초래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하였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잘못된 협약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따르며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영업비를 내주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상임위 청원심사과정에서 어느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협약이 해지되고 공개가 되고 운영비가 절감되어 하수도요금으로 다시 주민께 환원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안성시민이 이루어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 재정을 아끼고 시 행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는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포상은 주지 못할망정 일부 시민들에게 소송비를 청구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민 170명의 일이 아니라 안성 19만 시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로 이 공익소송이 횃불의 불씨 역할을 했으며 결국 일련의 사태가 안성시가 시민들에게 협약내용의 공개를 거부하였기에 일어난 일이며 거부 처분이 사법적으로도 잘못되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 상황에서 시의 사과가 먼저이며 공개 거부로 인해 시민들에게 지어진 부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 시와 의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작한 민자사업개선의 긴 싸움이 마무리되었죠. 전국 최초로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한 해지라는 중요한 결과를 이끌었으며 하수운영의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파악입니다. 협약체결부터 해지하기까지 과정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민자사업의 부당·과다한 이익은 모두 시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하여 있습니다. 2007년 애초에 왜 이런 부당한 협약을 체결하였는지, 2012년 변경협약 시점에 왜 개선을 못 하였는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이 우발성 채무에 대해 어떠한 재정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왜 뒤로 미루기만 했는지, 2014년 드디어 민자사업 상환시기가 도래하자 그간 아무것도 손쓰지 못한 시는 협약에 대한 검토 없이 하수도요금 인상, 즉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시켜 손쉽게 해결한 것에 대해, 그리고 시민의 요구에도 공개를 거부한 채 침묵하고 눈 감으려 했던 안성시의 행정에 대해 시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엄중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백서를 만드신다면 업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담아야 합니다. 과는 지우고 치적만 쌓는다면 잘못된 행정이 분명 또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번 소송은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시민 김지수로서 득한 알 권리입니다. 안성의 모든 시민이 안성시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시 행정에서 시민이 배제당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여 투명행정·소통행정을 통해 안성시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협약서상 비밀유지에 대한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기에 향후 안성의 어떠한 민자사업에 있어서 사익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며 행정방향에 대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시의 정책결정권자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의 존재 이유가 바로 시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원천은 시민이며 바른 행정이란 시민의 참여에 길을 여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소송단은 부당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도 뜻을 내어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느 하나의 사익도 이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안성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넓게는 시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여 민주주의의 참 지평을 열고자 했던 정보공개소송의 취지와 과정, 그리고 공익소송단이 이루어낸 이 결과를 안성시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집행부로부터 원활한 행정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원활한 행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진정한 원활한 행정은 충분한 합의를 거치고 미래를 아우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안성시가 진정한 원활한 행정,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16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부와 보조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 제3항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항목을 보조금관리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재정법과 일치시키라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행정리·반을 신설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대덕면 신령리 롯데캐슬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라 행정리·반을 신설하고 이장 및 반장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행정자치부 추진지침에 의거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기게양과 교육‧홍보 등 선양사업 추진, 개인 및 기관 단체의 예산지원과 표창 수여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국기선양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지원사업 범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제8조 게양대의 설치 지원 규정과 일부 중복되어 관련 조항 삭제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심사보고서 17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협력체계로 구성·시행될 수 있도록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의체 운영과 함께 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모집과 사무국 운영에 대한 규정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심사보고서 24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급증하는 아동복지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로 2016년 1월 1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관급계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적정 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심사보고서 34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구를 좋아하는 안성시 아이들이 쉽게 야구를 접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단체생활로 체력 증진과 사회성을 키워 올바른 인성의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축구를 좋아하는 안성시 아이들이 쉽게 축구를 접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단체생활로 체력 증진과 사회성을 키워 올바른 인성의 건강한 성인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국가 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에 의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제명을 포함한 명칭을 변경하고 제1조의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경과 등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시민건강 증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불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명문화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여 시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7항>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8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0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31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직제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협력 체계를 재난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어 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건축법 제26조제12항이 신설됨에 따라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중심기능 재정립이 절실한 안성시 전역에 대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은 적정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용역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공영주차장(건축물식, 노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38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절하고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편성된 예산 전반에 걸쳐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 아래 연내 편성을 완료하지 못한 일부사업의 부족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금번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서 명시한 금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 내시되는 의존재원의 간주처리를 의회에 보고하고 서면동의에 따라 간주처리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와 같이 7개 부서 14건의 추경안에 대해 전액 삭감 또는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두 건의 청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청원 심사규칙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청원심사 회피 신청서를 제출한 김지수·황진택 두 분 의원님을 제외하고 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항>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6항>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1시01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 등 두 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을 심사한 결과 안성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한국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하는 데 동의한 사항으로 소송취하나 조정을 하여 민원 해결을 도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청구인 572명이 패소하여 안성시와 도로공사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안성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은 10여 년간의 소음피해는 물론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을 심사한 결과 하수도요금 등 세금을 부담하는 안성시민으로서 정보공개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측면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 공익을 수호하고자 소송에 참여한 사항 등 그 공익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비록 원고 적격의 문제로 각하판결을 받았으나 이 소송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산수화 및 태산아파트 입주민 청원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하수시설민자사업협약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주민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11시05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및 아양택지지구 개발사업 본격화에 따라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등 우리 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의 지속 추진 및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공약사항 등 시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기반산업인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배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9847만 8000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일시차입 한도액은 139억 9020만 2000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인건비, 지방채 상환원리금 및 재해대책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상 5가지 사항을 예산총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714억 110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3억 125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63억 4005만 7000원으로 91억 563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95억 1807만 7000원으로 38억 7343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5억 5293만 7000원으로 20억 296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4663억 4005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397억 8800만 원, 세외수입은 204억 7361만 2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지난해 대비 28억 309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90억 원이 증가한 1070억 6411만 5000원, 조정교부금 6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66억 4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1206억 3412만 9000원, 도비보조금수입은 287억 3120만 1000원입니다. 잉여금수입으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액보다 91억 563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58억 8118만 4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9억 3205만 3000원,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95억 452만 3000원,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부분에 154억 4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과 민방위자원 육성지원비로 25억 83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38억 8170만 9000원으로 학교교육 내실화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119억 267만 4000원, 사회적 역량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19억 79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54억 2080만 2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예술 부분에 293억 8385만 2000원,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 부분에 27억 823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 부분에 97억 264만 2000원,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 등 문화재 부분에 35억 5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25억 533만 6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 등 상하수도‧수질 부분에 68억 6525만 7000원, 폐기물 회수 및 자원화 등 폐기물 부분에 39억 110만 9000원, 대기오염관리 등 대기 부분에 10억 4048만 2000원,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등 자연 부분에 1억 2147만 원, 환경보전활동 등 환경보호일반 부분에 5억 77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8억 9434만 원이 증가한 1589억 95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저소득층생활보장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215억 8114만 3000원, 장애인복지 증진 등 취약계층지원부분에 236억 6907만 7000원,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510억 58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 분야 노인‧청소년 부분에 580억 6599만 2000원, 고용촉진 및 안전 등 노동 부분에 11억 6323만 6000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등 보훈 부분에 22억 6960만 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부분에 11억 88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3억 68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 69억 104만 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안전 부분에 4억 6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41억 9641만 3000원으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 부분에 475억 1360만 6000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 임업‧산촌 부분에 66억 6280만 7000원, 내수면 개발관리를 위한 해양수산‧어촌 부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2억 5013만 7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6억 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에 12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진흥‧고도화부분에 16억 8647만 2000원, 에너지 관리 및 자원개발 부분에 9억 2945만 5000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분에 2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77억 7796만 1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도로건설 및 관리 등 도로 부분에 131억 1186만 9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146억 66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5억 3695만 8000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분에 31억 5484만 4000원, 주민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 부분에 263억 82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8398만 원으로 천문과학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과학기술일반 부분에 8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45억 984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분에 702억 5881만 5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0쪽부터 13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억 9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7억 3587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5940만 2000원을 합한 보조금수입 17억 95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잉여금 107억 2042만 원을 보전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전입금 14억 4050만 원을 내부거래수입으로 하여 총 155억 5293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억 2964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1억 7634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5억 750만 5000원으로 우리 시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4억 4343만 4000원,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 17억 684만 7000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33억 5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2920만 2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14억 720만 9000원은 교통질서 확립 등 대중교통의 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억 7900만 원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1억 72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6억 2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2억 5367만 2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8쪽부터 1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업무담당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28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28억 615만 원으로 2016년 예산 552억 2004만 원 대비 24억 13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전년 예산 대비 45억 3387만 4000원이 감액된 3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으로 5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운영에 따른 존치과목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전기손익수정이익, 선수금수입으로 각각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199억 493만 4000원이 증액된 486억 48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인 일반관리비로 전년 예산 대비 714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81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인 용지조성사업비로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보상 및 공사비 30억 원, 제3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매각을 위한 도로포장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전년 예산 대비 174억 4178만 1000원이 증액된 340억 90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29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11시22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43억 4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94억 9064만 5000원보다 51억 8631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210억 517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6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39억 3109만 2000원으로 54억 10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87억 4691만 8000원으로 993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수입은 5억 7456만 5000원으로 42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76억 8817만 9000원으로 10억 8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인상, 누수복구 및 상수도관로 유지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7억 9242만 8000원으로 19억 7806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58억 2372만1000원으로 42억 16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30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 

(11시24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정상진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2017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68억 7081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322억 1563만 7000원보다 146억 55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62억 124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8억 33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23억 624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64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수입은 281억 61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53억 74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수입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규모는 468억 7081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322억 1563만 7000원보다 146억 55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155억 1090만 7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보다 22억 51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관내 환경기초시설 15개소 통합운영관리에 따른 위탁운영용역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81억 221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61억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구축물, 기계장치 시설비 및 도촌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32억 3776만 2000원으로 전년도 124억 6803만 3000원보다 107억 69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11시28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의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인력운용 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 2쪽의 행정여건 전망과 4쪽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연도별 증원 및 감축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증감 총괄 현황으로 수요발생요인에 대한 내역은 2018년도에 아양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 운영인력 4명의 신규수요 요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실시한 안성시 조직진단용역 결과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신규행정수요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까지는 복합교육문화센터, 휴양림 등 완료된 신규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현 정원범위 내에서 자체조정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며 2019년 이후에도 법령 재‧개정 및 신규시설 신축과 국가적인 대‧내외 행사추진에 따른 필수인력 등 최소한의 행정수요만 반영하고 일반적인 행정수요는 상시적인 조직진단‧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를 목표로 정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6쪽의 관계법령 발췌서와 7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32항> 휴회의 건 

(11시31분)

○의장 권혁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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