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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03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
  10.    <제9항>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11.    <제10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2.    <제1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    <제12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    <제13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제1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제15항> 2017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17.    <제16항> 201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18.    <제17항> 2017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9.    <제18항> 201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    <제19항> 2017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21.    <제20항>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2.    <제21항> 2017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3.    <제22항> 2017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24.    <제23항> 2017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5.    <제24항> 2017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26.    <제25항> 2017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27.    <제26항> 2017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8.    <제27항> 201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9.    <제28항> 2017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30.    <제29항> 2017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31.    <제30항>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조성숙 의원
  4.    <제1항>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9항>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제10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영찬 의원 외 8인 발의)
  14.    <제1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5.    <제12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6.    <제13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7.    <제1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8.    <제15항> 2017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9.    <제16항> 201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    <제17항> 2017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1.    <제18항> 201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    <제19항> 2017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3.    <제20항>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4.    <제21항> 2017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5.    <제22항> 2017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6.    <제23항> 2017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7.    <제24항> 2017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8.    <제25항> 2017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9.    <제26항> 2017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0.    <제27항> 201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1.    <제28항> 2017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    <제29항> 2017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3.    <제30항>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권혁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동선 전문위원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중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7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의 기금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신청된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신 후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13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조성숙 의원 
조성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입니다.
올해 시무식 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쳤으니 참 세월유수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새벽달 보며 집을 나섰고 주중, 주말 구분 없이 민생현장에서 웃기도 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던 숱한 날들이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시간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인데요. 저는 우리 시 공직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성과를 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자는 원칙과 관행, 재량과 민원발생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시킨 사람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긴장하고 잘하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중에도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자각을 통해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분들이 계시더군요. 어느 추운 겨울날 현장점검을 나갔다가 연탄화덕 앞에 함께 쭈그리고 앉아서 노점상인의 고충을 열심히 들어주고 있던 직원의 모습도 보았고 저예산으로 농업인과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여 농업발전이라는 연결고리를 찾는 데 안성시가 작은 디딤돌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상담소 직원의 소박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도로공사로 기존 가로수를 모두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시공업자에게 간청하여 약 5000만 원 가치의 나무를 이식하는 직원의 간절한 눈 속에는 간편한 일처리가 우선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가득 녹아있었습니다. 좋은 분들과 착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직원도 있었고, 이 한분 한분의 사례를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이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고 거창한 성과로 눈에 보이는 일들은 아니지만 시민의 일상 속에 함께하는 그 진정성을 저는 가슴 속 깊이 존경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한발 한발 정직하게 내딛는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시는 앞으로도 계속 희망의 싹이 움틀 것입니다. 시가 직원에게 해 줄 수 있는 장치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상적 야근과 과로, 그리고 매너리즘으로 이어지는 불균형의 구조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나 사무실의 체류시간으로 충성도나 역량을 평가하지 않고 일의 품질과 시민의 만족도로 평가의 기준을 바꾸고 또 직원이 원하는 부서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을 사랑하도록 내적인 동기부여를 해 주고 업무시간 중의 몰입도를 높여줌으로써 정해진 휴가와 퇴근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근무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께서는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고질민원이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분담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리더의 역할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벌써 1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이 청사 구석구석을 청소해 주시는 직원분들과 올해 유독 집회신고가 많아 최단거리에서 방어하고 질서유지에 힘드셨을 청원경찰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조성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13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중·장년층이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성공적인 새로운 인생설계와 사회생활 준비를 위한 취업훈련,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규제의 개선사항과 함께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함께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심사보고서 12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17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현판을 제작·교부하고 기업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의 설정 대신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인증의 강제취소 및 지원받은 자금을 회수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보고서 7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쌀값 하락 및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농업발전기금 일부를 활용하여 우수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인 대상 수상자 등 안성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해외연수를 통하여 선진농업 습득기술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농업발전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보고 17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의 삭제 및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에서 제출된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대폭 인상된 하수도요금이 시민들에게 부과·징수됨으로써 그동안 시민들이 과중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였으므로 2년간 징수한 금액에 시민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반영하여 일부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27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안성시, 경기도,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미분양 보증에 대한 요구가 있어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에 대하여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 74-3번지 일원에 공장 및 물류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마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에 대하여는 안성시에 기부채납하여 주민 및 일반인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걸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안성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의 제시의 건【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영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25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영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  고덕 서안성간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5년 3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입지선정위원회 해산 등 송전선로 입지선정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1년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2016년 말 현재 본 사안이 미완료 상태에 있어 집행부와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공동보조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특위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다만 한전과 안성시 주민 간 의사소통과 정책결정의 창구가 될 새로운 협의기구가 구성될 시에는 활동기간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27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 및 침체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한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및 선심성예산 등은 과감히 감액하였고 당초 계획보다 국·도비 확보가 미흡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우리 시 재정여건상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사업 등에 대해 특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5개 부서 소관 세출 예산안 50개 항목에 대해 전액삭감 및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중 공도 걷고 싶은 거리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내용과 같이 기존 유사시설 매각대금과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7년도 추경예산 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2017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201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7항> 2017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8항> 201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2017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0항>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1항> 2017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2항> 2017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3항> 2017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4항> 2017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5항> 2017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6항> 2017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7항> 201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8항> 2017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9항> 2017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33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9항까지 2017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5건의 기금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 계획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었는지, 그리고 통합관리기금과 일반회계 간, 개별기금과 통합관리기금 간, 예탁금과 예수금 관리는 적정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목적사업인 융자성사업과 비융자성사업비의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의 기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0항>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57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안건으로 지난 9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58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경로당 설치 신고주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 별표 8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로당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 설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른 자기완결적 신고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로당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 규정의 문언적 의미와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법 제37조제2항은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엄격한 신고주의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례안에서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시설운영비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이 정한 신고주의에 저촉되고 헌법이 표방하는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도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경비지원이 법률규정이 살펴보면 법 제4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는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경로당은 경로당 설치·운영의 신고주의에 비추어 적법하게 행정청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비용보조에 관한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을 권장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미등록 경로당의 경비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대부분 건축법령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안전에 취약하여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로 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나 미등록 경로당은 대부분 건축법령이 인정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은 건축법령을 위법하게 집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지방재정법, 건축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노인복지법, 건축법, 지방재정법 등에 저촉되어 경로당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 8개 마을을 방문하여 부지확보가 재정적 부담으로 어려울 시 경로당 운영에 적합한 건축물을 임차 시에는 건물임차비와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드릴 수 있음을 안내하고 권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 8개 마을 경로당 현황표를 보시면 보개면 내동마을은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경로당 신축을 신청하여 2017년도에 신축비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산면 개좌마을은 마을이장과 면담한 결과 인근에 있는 두교리 성남경로당을 이용코자 하며 시설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죽산면 초당마을은 건축물 양성화 추진, 고삼면 쌍령, 평촌마을은 마을기금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도읍 승두리마을, 보개면 유방마을, 죽산면 산직마을은 경로당 등록에 적합한 건물을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의장 권혁진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김지수 의원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 「시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장님을 답변자로 요청하셨습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과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가 안성시의 사상 두 번째죠. 본의 아니게도 그 두 번 모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였습니다. 지난 2013년이었죠.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안에 대해서도 안성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체결하는 각종 협약 중 안성시의 예산이 수반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수반될 경우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조례였죠.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결 사항에 대해 안성시가 누락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행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요.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재의요구를 하였으나 당시 집행부가 근거로 제시한 순천시의 판례조차 의회에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로 의회가 승소한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해당 조례는 다시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재의결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민자사업 협약 같은 것이 이 조례의 의결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향후 안성시가 이 같은 협약에 대해 의회의결을 누락시킨 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낍니다. 안성시 행정의 기틀을 다지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서도 또한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하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내에 미등록 경로당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시죠?
○시장 황은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함께 미등록경로당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11시08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공도, 보개, 고삼, 죽산 등 관내 8개소가 현재 미등록 경로당으로 있습니다. 공도 승두리의 선녀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마을회관의 형태인데요. 심지어 이 중에서는 안성시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건축된 건물도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경로당으로 등록되지는 못하였으나 마을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마을 유일한 공간입니다. 또한 이 마을들은 마을별로 노인회가 결성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하고 여가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시장님, 경로당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황은성  경로당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 안성에 아시다시피 한 450여 개의 경로당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사랑방 역할을 하기 위함이 경로당의 역할이고 또 그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삶을 영위하는 지속적인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경로당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지수 의원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법을 보시면, 노인복지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목적입니다.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경로당에 대해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황은성  그러니까 말씀처럼 어르신들의 어떤 지속적인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이라든가 또 소위 말하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운영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수 의원  네, 맞습니다.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적극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마을에 노인이 계시지 않을까요?
○시장 황은성  당연히 계시죠.
김지수 위원  계시죠. 그렇다면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마을에 노인이 계시지 않을까요?
○시장 황은성  계시죠. 당연히 계시죠.
김지수 의원  계시죠.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마을의 노인들이 여가활동이 없을까요?
○시장 황은성  당연히 하셔야죠.
김지수 의원  그렇죠. 당연히 하셔야죠.
○시장 황은성  삶의 본질이니까.
김지수 의원  그게 이 조례의 본질입니다. 마을에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른들이 계시고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리고 어르신들이 날마다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어르신들께서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적극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보호와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우리 시 고유사무인 것입니다.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장 황은성  네.
김지수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뉩니다. 위임사무 중에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나 상위 기관의 직권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하고 이 조례의 재의요구와 관계있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시장 황은성  네.
김지수 의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황은성  고유사무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위임사무는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집행하는 역할이 위임사무 아니겠습니까?
김지수 의원  네, 맞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명백히 위임에 대해서 별도의 개별법의 법적근거를 요합니다. 그러나 고유사무는 그야말로 지자체의 존립목적과 관련된 본래의 사무로 법령상 국가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2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사무의 예시가 각 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2항제2호의 ‘라’목을 보시면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이 그 고유사무의 범위로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사무가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단체위임사무만이 아니라 자체 고유사무의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의요구의 내용의 본질을 보면 재의요구안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재의요구에 대한 사유로서 합당치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의요구가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유사무의 개념만 명확히 되새겨 보아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재의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부 재의요구 사유1을 보시면 미신고 경로당의 지원이 신고주의에 저촉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을 위배하고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하고 노인복지법 벌칙에 해당한다는 집행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고주의를 적용받는 것은 바로 단체위임사무에 속하는 경로당에 한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고유사무에 속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은 신고주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구분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복지사무가 단체위임사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고유사무 속에도 명백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신고대상 경로당의 지원 사무는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로서 처리해야 하는 데 반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가 위임한 단체위임사무보다 안성시는 우선 처리해야 될 사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해당 재의요구 사유는 오히려 법률적합성 원칙에 배치되어 스스로 위법함을 반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방자치법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단체위임사무에 비로소 속한 것인데도 그 밖에 노인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고유사무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57조제1호 벌칙에 대한 해석은 역시 이것도 또한 단체위임사무에 속하는 경로당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해야 하는 것인데도 그리고 또한 그 처벌대상자도 이용하는 노인들이 아닌 미신고설치 운영자로 적용해야 적법할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여기 이의제기의 사유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안성시장의 지원 수혜대상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재의요구 사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법률 규정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불법을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각지의 관습법적 경로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노인보호와 그리고 복지증진, 그 고유사무에 당연히 속합니다. 이와 같은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을 충족하여서 개별법령에 위임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한바, 해당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노인복지에 대한 고유사무로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고유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로당 성격의 마을회관 등에 대해 우회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토록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에는 불법행위를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시설들의 난립과 무분별한 지원을 막고 해당 마을과 시가 함께 나서서 보완‧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경로당이 새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 제2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중 지원 대상을 마을회관으로 국한하고 또 제5조제5항에서는 지원기간에 대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두고 있기에 불법을 조장하거나 권장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동마을이라든가 몇몇 마을들에서 내년도에 정식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적극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등록 경로당 8개소가 일시에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을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지금 수년간, 올해는 수십 년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곳을 계속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지 않을, 외면할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분명 이 조례를 통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선군의 사례인데요. 2006년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난 사례였습니다. 당시 2006년에 정선군의회에서는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수는 해당 조례가 법령의 한계를 이탈하였다며 여기에 대해서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의요구를 하였고 이 부분 또한 재의결이 되어서 통과되자 법원 소송까지 갔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조례 제정에 대해 어떤 위법성도 없기에 정선군수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기각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노인보호 및 복지증진 사무를 정한 법 제9조제2항제2호 중 같은 ‘라’목에서 함께 규정된 아동‧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인용하여서 대법원이 의원발의한 해당 조례가 개별 법률에 위임이 없고 군수의 사전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제정에 있어 법률에 개별적 다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법률적 근거입니다. 정선군수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정선군수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 출산을 위해서 세 번째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정한 지자체 책무범위에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선군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충분히 용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한 고유사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다는 정선군수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선군수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정선군수가 주장한 내용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사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안전에 취약하기에 노인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입니다. 이는 조례 제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렇다면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타당한지 한번 분석해 보았지만 이 또한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첫째, 불법건축물 조장에 대한 우려는 경로당 지원을 통하여 처리할 사무가 아니라 건축행정으로 수행해야 보다 효율적이며 둘째, 안전취약으로 노인복지 훼손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노인복지 훼손 아닙니까?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안성시의 실정에서 불법건축물이나마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금 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미등록 경로당 중에는 앞서 표에서 보신 것처럼 안성시 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건축법상 명시된 기준에 의해 경로당으로 지정받지 못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성격의 마을회관 등이 안전성이 취약하다면 지자체의 고유사무로서 그 안전 조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의 의무사항일 것이고 본 조례는 그 지원사업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법건축물로 등록된 마을회관에 대한 건축법상의 조치와 노인복지혜택 지원사업은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와 몇몇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의요구 중에 본 조례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셨는데요. 제4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자부 교부세과에서는 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매년 미등록 경로당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 아셨습니까?
○시장 황은성  네.
김지수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를 해 왔습니까?
○시장 황은성  아직까지 우리 시의 입장을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김지수 의원  그렇죠? 타 지역은 수십 건의 미등록 경로당을 파악하여 보고하는데 우리 시는 전혀 해당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는 노인복지의 기본책무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이 조례를 통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대한민국정부 포털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연료비 지원사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주민생활지원과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도 역시 똑같이 미등록 경로당 연료비 지원사례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 의성군수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등록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를 제정하였고 규모가 작은 시골마을 등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익산시는 조례에 의거해서 미등록 경로당 72개소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장성군은 예산 지원이 여의치 않자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등록 경로당과 동일한 수준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는 고유사무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표입니다. 이게 경로당 지원내역인데요. 운영비, 난방비 등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총예산을 좌측에 적은 것이고요. 한 개 경로당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을 우측에 작성한 것입니다. 이 중에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의 내시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봉사활동비는 올해 시비 전액으로 섰고요. 나머지 노인자립지원이라든가 이런 개‧보수, 환경개선사업은 100% 시비로 고유사무처럼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한 개의 경로당에 1년간 지원되는 예산은 약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보수, 환경개선, 신축 그리고 운영비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개‧보수에 대해서는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한 개소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환경개선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차등지원도 별도로 또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등록 경로당은 수년간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노인자립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 원을 들여서 시에서 등록된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것인데 미등록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노인 아니십니까? 그분들은 일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시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국비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지원을 해 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지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라도 일자리라든가 여가라든가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대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리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명문화된 조례입니다. 이분들이 몇 년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못 내십니까? 경로당이 있는 잘 사는 동네만 지원하고 경로당조차 등록할 수 없는 돈 없는 동네는 노인복지는 아예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종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마을의 노인복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부정은 우리 시 고유사무 자체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일 것입니다.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선군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위법된 사항은 결코 없습니다. 충분히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고유의 사무이고 오히려 노인복지의 장을, 우리 행정의 장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깊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시장 황은성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 발표도 해 주시고 우리도 나이가 먹으면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미래를 보는 좋은 식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고 현재 우리 안성시 노인인구가 잘 알다시피 2만 6000명, 전체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지금 450개가 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한 1만 6천여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민선 6기 들어와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에 프로그램을 전개를 하고,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또 맞춤형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대학을 새로 하고 향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건강버스라든가 닥터헬기라든가 또 보건소 쪽에서 시행하는 활기찬 노후생활, 많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는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내에서 집행하는 기관이고 고유업무 위임사무를 당연히 집행하는 업무가 기정사실이겠지만 저희가 정말 어려운 것은 정선군의 사례는 아이들, 소위 말해 인구증가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부분과 우리 안성시는 지금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자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안에 있어서 건축법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져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가정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제가 과연 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하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소지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으로서 제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미등록 경로당 활성화 방안, 아니면 양성화 방안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께서도 노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열정이 있어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시간을 주신다면 이런 8개 경로당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서로 상생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는 근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재숙고해 주신다면 시장으로서 정말 감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지수 의원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잘못하셨다고 지적한 것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장님? 더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고유사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놓치고 있다는 부분, 간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반박한 내용 중에서 느끼시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시장 황은성  사무위임규정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죠. 20만 안성시민 남녀노소, 아니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우리가 다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테두리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주셔서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수 의원  신경을 써서 충분히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없으십니까?
○시장 황은성  저도 당연히 보호할 의무는 있는데 법적인 테두리 범위라는 게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지수 의원  법적인 테두리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정선군 사례는 태어나는 아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속하는 고유사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는데요. 조례같이 근거가 없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시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근거를 두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시장 황은성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
김지수 의원  아까 대법원 판결 보셨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합법화할 수 있는,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시장 황은성  정선군 사례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지수 의원  다소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시장 황은성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정선군의 사례는 셋째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어떤 활동공간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경로당은 공간이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향후 대책에 대해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 의원  아까 말씀드렸죠. 미등록 경로당,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마을에 노인이 안 계십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없으십니까?
○시장 황은성  그건 아니죠.
김지수 의원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들의 건강과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노인들의 사회복지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법적으로.
○시장 황은성  의원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의원님의 어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하지만 법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위헌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재의요구를 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 입장과 경기도 입장을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수 의원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의거해서 양곡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노인복지법에서 단체위임사무로 명백히 규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라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고유사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수혜대상이 아닌 소외받고 있는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단체위임사무만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권혁진  김지수 의원님, 황은성 시장님 짧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알아들었습니다.
김지수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늘 미완입니다. 법과 제도는 현실을 완벽히 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법과 제도가 놓치는 사각지대가 늘 생기게 됩니다.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정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시 미등록 경로당 마을의 어르신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계십니다. 우리 시가 고유사무인 노인보호와 복지향상에 있어 그 사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상일 것이며 더 많은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규정입니다. 경직되고 고루한 행정방식으로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당연시 여겼던 문제점을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입니다.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법과 제도가 지니는 한계를 깰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에 더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시작점은 바로 지역,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이며 이것이 행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조례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노인복지에 대해 그간 위임사무에만 국한되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 것에서 벗어나서 고유사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행정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다시 의결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조례가 재결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성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황은성  의원님, 저도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김지수 의원  네.
○시장 황은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안성시민,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마음에 시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의 근거라든가 안전문제, 향후 미등록 경로당이 우후죽순으로 증가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이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8개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애로사항, 어려운 점, 현실화 방안, 양성화 방안을 잘 검토해서 의원님의 기대에 미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거기에 대한 장치를 이미 달아놨습니다. 제2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대상을 마을회관으로 국한 시켰습니다. 무분별하게 시설들이 난립되지 않고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또한 제5조에는 이 지원에 대해서 10년으로 한시적으로 두었습니다. 무작정 등록 경로당으로 되는 것을 미루고 시의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시와 그 마을이 같이 노력해서 아까 좋은 안들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차를 한다든가 새로운 방안으로 부지가 어려운 곳은 그렇게라도 법적기준에 맞는 등록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한시적인 부분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 8개의 경로당이 일시에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시장 황은성  네.
김지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근거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 황은성  네, 의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김지수 의원  이상입니다.

(11시39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의장 권혁진  황은성 시장님, 김지수 위원장님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잠깐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이상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정열 의원 의원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네. 
      (○안정열 의원 의원석에서 - 찬반투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하실 분 있으면 내가 질의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안정열 의원 의원석에서 - 잠깐 내가.)
네, 얘기하세요. 
      (○안정열 의원 의원석에서 - 저는 찬반투표를 원합니다.)
지금 찬반투표로 가고 있습니다. 
      (○안정열 의원 의원석에서 - 할 거예요?)
네. 
      (○안정열 의원 의원석에서 - 나는 그냥 넘어가는 줄 알고.)
가고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안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하였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는 찬성, 반대하실 경우는 반대, 기권하실 경우 기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제한시간은 30초이며 제한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권 처리됩니다. 참고로 재의요구 안건인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원안대로 가결 처리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1시47분 투표개시)

(11시48분 투표종료)

○의장 권혁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AI 방역대책에도 바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세상의 장식품이었던 문화예술이 이제는 필수품으로, 더 나아가 생업으로 진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대규모 공연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무한경쟁적인 시대에 복합교육문화센터의 건립은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해 주셨고 시민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 또 다른 대규모 사업 추진은 복합교육문화센터의 완공 때까지 미뤄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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