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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제3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제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송미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5.    <제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6.      o 안성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7.      o 행정복지국장
  8.      o 산업경제국장
  9.      o 안전도시국장
  10.      o 정책기획담당관
  11.    ○ 보충질문
  12.      o 유원형 의원
  13.      o 유광철 의원
  14.      o 황진택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추가안건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2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의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의하신 후 건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03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11건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등에 초점을 두어 살폈습니다.
먼저 11건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법정기금이 아닌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의 경우 이자액을 갖고 현실적으로 운용 범위를 확장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한 기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그 정책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금의 폐쇄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8개 부서, 64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손질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 삭감이 이루어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신소현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 외 다수의 도로 예산은 소요예산을 과다 편성해 상당한 금액을 이월하는 문제가 구조화되는 양상입니다. 즉, 설계가 끝나지 않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늘고 있는 것인데 향후 이월액 과다 등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연부액에 대한 객관적인 추계를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둘째,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정액씩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2020년 예산에 주민생활 불편 소규모 긴급보수 공사비 3억 원, 공공체육시설 긴급보수 예비비 5000만 원, 읍·면·동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비 등 오히려 포괄예산을 확대 편성 제출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반복되는 집행부의 위법적인 예산편성을 두고 많은 고민과 논란 끝에 주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소규모 응급대응 예산에 대해서 만큼만 일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각 관·과·소 에서 관행적으로 풀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읍·면·동 소규모 응급복구 공사비 역시 최대 기준선을 제시해 전년도 수립예산으로 동결했음을 밝힙니다. 
셋째, 집행부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한 삼죽면 어린이 놀이터 주변정비 공사는 어린이 놀이시설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관리가 타당한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민편의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행부 내부방침을 우선적으로 결정한 뒤 관련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특수시책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안성천 경관개선사업 역시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단계적인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했음을 밝힙니다. 
넷째, 안성 축구인들의 화합과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도에 안성시민축구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집행부와 단체구성원 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만 향후 내년도 제1회 추경 이전까지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단의 존치여부에 대한 방침을 최종 결정하시길 권고합니다. 
다섯째,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이월예산은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예산현액과 결산에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안 제안설명 등의 과정에서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을 보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예산안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성시는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삭감된 내부유보금 430억 원 등 약 700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새해 세입예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연간 가용 가능한 세입재원을 객관적으로 추계해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수 활력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 재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송미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부록

(10시10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화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안성시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정에서 기초의회 역할에 대한 강화방안이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8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 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1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기존의 지방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어야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의회가 그동안 요구하였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입법기관으로서 기초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기능인 자치입법권은 여전히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및 지원체계 마련 같은 기초의회 위상정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 지방분권 논의에 빠져 있거나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31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기초의회의 위상정립이 결여된 반쪽짜리 지방분권 논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기초의회 역할에 대한 강화방안이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가 기초의회 기능강화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이를 건의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15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성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성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반인숙 의원님께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안성시의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운수업체가 감회·감차를 요구할 경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그동안 검토한 내용과 향후 계획은,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과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82개 노선에 96대 차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매일 2만 3000여 명의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부는 졸음운전이 사회문제가 되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68시간 운전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백성운수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재 탄력근무제 형태인 203명에서 1일 2교대 적용 시 243명으로 40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가 백성운수에 재정지원을 하는 버스노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노선 총 82개 중 재정지원을 하지 않은 일반 9개 노선, 운영수지 적자액 중 시비로 50%를 지원하는 비수익 28개 노선,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하는 공영 24개 노선, 도비 100%로 지원하는 벽지 15개 노선, 시비 100% 지원하는 시영 6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재정지원 하는 노선 중 비수익 노선의 재정지원 비율을 50%, 현재 13억 정도 됩니다. 80%로 8억을 증액할 경우 부족한 운수 종사자가 확보되어 현재의 버스노선이 감차·감회 없이 정상운영이 가능하므로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2014년 이후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계획, 용역추진 및 시민의견 수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결과 준공영제 목적인 공공성 강화를 위해 ’15년부터 2016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였고 버스 이용 불편마을 9개 노선 증차와 노선연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심의를 통해 기존의 비수익 노선을 일부를 준공영제 형태인 벽지노선 10개 및 공영노선 8개로 전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선입찰제 형태의 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는 시행하지 않고 광역버스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11개 지자체가 시내 또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정책과 운수업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중교통 토론회 등을 통해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농 복합도시에 적합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광철 의원님께서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안성시 신속집행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황으로 도로 건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올해 사용하지 못할 예산까지 편성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연말까지 8820억 원, 집행율 81%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2019년도 결산분부터 불용액이 과다할 경우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정페널티 예상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이 부진하여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신속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와 적립금 등이 모두 신속집행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전국 모든 시·군 집행률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신속집행을 소홀히 한 이유도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이 많고 아울러 도로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도 부진의 한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성 스타필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215억 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12월 2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약 20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21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집행액은 1억 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밖에도 대부분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속집행이 부진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남은 기간이라도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말까지 8820억 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신속집행 부서에서 보고한 바로는 한 70% 정도 집행이 가능하다하기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최대 81%를 집행할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매주 집행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속집행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전국 순위는 연말에 집행이 종료된 후 발표가 있기에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교부세 산정 페널티와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 신속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페널티 제도를 강화하여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한 사항으로 금년의 경우 예비비, 세출절감액, 낙찰차액, 초과세입 및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불용액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년도 마무리 추경 편성 시 약 1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9년도 결산부터 처음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예산불용에 따른 페널티를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페널티 예상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황진택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 규정이 지난해 6월 지자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정책실명제를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근거해 운영해 왔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8명 중 4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책실명제 제도에 대한 관심과 질책에 대해 감사드리며 시에서는 지난 12월 6일 조례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서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조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여 정책실명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공도읍 소재 부영, 벽산블루밍, 쌍용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서는 타 아파트와 달리 펌핑장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펌핑장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다수의 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영, KCC스위첸, 벽산블루밍, 쌍용, 우림루미아트, 삼성아파트 6개소에 대해 확인한바 인근 도로변 하수관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오수펌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약 140여 개소가 오수를 자가 펌프로 펌핑 처리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오수펌프시설은 아파트에서 설치 중인 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타 시‧군에서도 아파트 오수펌프장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 주요현안 민원사항으로 2013년도부터 여러 차례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적되어 온 사안으로 막대한 비용의 사용자 부담, 사유지 통과, 차집관로 인입용량 문제 등으로 인해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요현안 민원이 아파트 조성 당시 체계적인 택지개발 계획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개별입지 승인을 받아 조성된 단지로 지형상 낮은 지대에 위치하게 되어 하수관로의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신축 협의 계획단계부터 자연유하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과 담당관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반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인숙 의원님께서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센터를 상설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가정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안성시의 정책 및 상담소 정상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가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설은 시설규모 및 운영인력 등에서 정부 설치기준 및 지원기준 미달로 인하여 예산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상담소는 주로 일반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의료, 법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아주대학교 내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2개 상담소 외에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외부 전문상담가를 통해 폭력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총 73개소로 이 중 72개소가 민간시설이고 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 1개소입니다. 전체 상담소의 64.4%인 47개소에 운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기준 미달로 인한 정부지원금 미지원 시설은 3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민간운영 시설이 없어 늘어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을 갖춘 민간시설이 신설되지 않을 경우 직접설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계획 중에 있는 가족센터 내에 폭력상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별도 상담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폭력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반인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폭력 예방대책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철 의원님께서는 실외에서도 생활체육을 즐김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외 서안성체육센터 조성계획 검토 의향과 공도읍 대림동산 축구장과 원곡면 물류단지 근린공원 내 축구장 정비계획, 안성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시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전체적인 수요조사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별 신설계획과 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실외 서안성체육센터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는 서안성지역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축면적 7083.9㎡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볼링장, 헬스장, 탁구장 겸용 다목적실 그리고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착공하여 2021년을 준공 예정으로 서안성지역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시 지역 간 체육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사 진행 중인 서안성체육센터는 상기의 구성과 같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서안성체육센터와 연계하여 실외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시민들의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도읍 대림동산 축구장과 원곡면 물류단지 근린공원 내 축구장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연차별 보수·보강 사업계획에 의거 사용빈도수 및 노후화가 심한 안성맞춤 B축구장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림동산 축구장은 2013년에 인조잔디를 교체하여 연평균 140건 정도 대관 사용하고 있으며 원곡면 물류단지 근린공원 내 축구장은 2014년에 인조잔디를 교체하여 연평균 200건 정도 대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연차별 교체공사 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조사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별 신설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 중으로 시설물의 선제적인 안전, 보수·보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체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 가져주신 유광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는 2018년 1월 1일 기간제근로자 전환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는데 1단계에 해당되는 용역직에 대한 전환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비정규직 채용은 사전심사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18년 1월 1일 자로 정부방침 1단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79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용역직에 대한 전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용역직에 대한 전환을 완료하였고 21개 시·군은 전환을 검토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타 시·군에서도 용역직에 대한 전환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 가이드라인 방침이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자체 실정에 맞게 조직진단 및 업무분석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자체 조직진단 및 업무분석을 실시하여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용역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1일 자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좀 늦어지긴 했으나 앞으로 정부방침에 맞게 기간제근로자와 용역직의 신설 및 결원 시 채용사전심사제를 엄격히 운영하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동우회의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행정동우회에 연단위 지원된 보조금 내역과 그 근거 그리고 정산이 완료된 보조금 사용내역을 세부사업 및 연도별 단위로 밝혀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는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안성시에서는 2014년부터 환경보전 및 질서확립운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400만 원, 2018년부터 1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근거는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입니다. 정산 완료된 보조금 세부내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우리 시 시정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진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병석  산업경제국장 이병석입니다.
유원형 의원님께서 기업유치를 위한 안성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안성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진행사항 및 계획과 관련하여 유치기업체의 예정고용인원, 완료예정시기, 그로 인한 안성시의 경제발전유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16개 산업단지로 면적은 약 348만㎡입니다. 예상투자금액은 1조 3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와 일자리 1만 7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16개의 산업단지를 2023년까지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량기업유치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시공사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기계협동조합과 함께 서운면 양촌리 일원에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미양면 양지리 일원에 우량기업이면서 입주가 확정된 위더스케미칼 주식회사를 비롯한 3개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타필드 안성은 2020년 9월 준공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를 보이고 있으며 개장 후에는 40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성시의 향후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차별화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유치 차별화 계획으로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으로는 용인 원삼 SK하이닉스와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고삼-양성-원곡을 경기도 클러스터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두 번째 축으로는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도 서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서운면 중소기업산업단지와 미양면 제3산업단지, 개정산업단지를 하나의 벨트로 묶어 연결하는 도시첨단산업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우량기업 유치 시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행정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 유치 시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과 주민 갈등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주식회사 선진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이 반대하는 LPC 공정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환경오염에 따른 악취, 오·폐수 발생 등으로 기업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안성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해당사자가 함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민원의 종류와 그 민원으로부터 발생될 안성시 예상피해유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기업 유치에 따른 민원의 종류로는 토지보상가격 및 수용에 대한 불만과 환경오염우려 등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기업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늦춰지고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기업은 투자금에 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될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에는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불이익이 따르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기업들의 우리 시 투자 기피현상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기업 유치 시 민원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갈등의 분쟁 해소와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의원님들께 답변드린 사항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입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어린이 통학 안전에 관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등을 위한 CCTV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58개소이며 세부지정 현황으로는 초등학교 37개소, 유치원 9개소, 어린이집 1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만정초등학교, 내혜홀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안성초등학교 등 주요 통학로 4개소에 대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과속 단속카메라는 금년도에 백성초등학교, 양성초등학교 등 2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안성초등학교 등 8개소에 대하여 우선 설치코자 경찰서에 현장 실사를 요청하였으며 실사 완료 후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보호구역은 41개소로 초등학교 31개소,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예산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폭 협소 등으로 안전시설물 미설치 구역에 대하여는 교육청 및 각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노후된 시설물은 훼손 정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 추진 등으로 초등학교 주요 도로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와 속도위반카메라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및 옐로 카펫, 보행신호 음성안내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확대 설치를 통해 어린이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유광철 의원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석제 전 시장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순간부터 더 이상 공약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추진율을 분석할 필요가 없으며 더구나 우석제 전 시장님께 공약사항이나 주요 역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한 일도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안성시 공약사업 부서별 계획 및 추진실적은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많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들은 추진사항을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주요 사업의 관리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다만, 정책개요와 현황 및 목표만으로는 사업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기존의 서식에 있었던 예산계획, 추진일정, 추진율 등이 포함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함께 제출받았고 기존의 서식을 활용했을 뿐 이것을 공약사항의 추진율로써 관리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서만을 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런 부분까지 살펴 주요 사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사업들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더 이상의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 시의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안성시만의 특색 있는 노인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는 만큼 향후 시책발굴을 통해 안성에 살고 있는 노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규모 낮은 단가 산업단지 추진은 우리 시가 안성테크노벨리 및 미양 3산단 등으로 경기도 배정물량의 약 40%인 107만 7000㎡를 확보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산업단지는 지난 5월 최종 승인되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최대 규모로 조성될 안성테크노벨리 산업단지는 올해 7월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가능한 대규모 산단을 발굴하고 안성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장 해제 관련입니다. 유천·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는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경기도·안성시·용인시·평택시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아직도 평택호 선 수질 개선 후 해제 논의라는 입장에 큰 변화가 없어 합의점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규제 해소는 규제 해소대로 수질 개선은 수질 개선대로 별도로 논의하자는 우리 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상호 공동발전이나 협력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제안이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평택시와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져 불합리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빠른 시일 안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1시까지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유원형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원형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형 의원 의원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유원형 의원님께서는 산업경제국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유광철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 의원석에서 - 「부시장님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유광철 의원님께서는 부시장님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 의원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부시장님과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부시장님과 행정복지국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원형 의원님과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o 유원형 의원 
                                                              (11시03분 질문시작)
유원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원형 의원입니다.
이병석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유치 시 투자기업 등에 인센티브 적용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널티 적용사례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무관 이상은 외부기업 유치에 힘써야 하며 팀장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관련 법령이라든가 업무능력강화 교육을 따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병석  네, 우선 기업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업체 원곡 락앤락, KCC, 아이원스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KCC는 투자 지연으로 반납한 사례가 있고요. 페널티를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별도 계획은 실시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관련 법령이나 기업 유치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담당과장님도 꼭 계획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원형 의원  네. 다음은 양성면에 추진하고 있는 축산식품복합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관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병석  양성면 축산식품복합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저희가 각종 인·허가나 관련 기관 검토에 대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19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한강유역관리청에 송구되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허가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원형 의원  다음은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17년 3월 24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바 적용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동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안성시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안성시의 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통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법 적용으로 오히려 주민과 기업 측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은 아닐는지요? 이에 대한 산업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병석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적용사례는 없으나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19년 9월에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주민,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요. 결코 우리가 주민과 서로 갈등을 갖다가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더 주민과 공론화 과정이나 갈등에 대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원형 의원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공공정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식품복합단지가 안성시의 공공정책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병석  저희가 그래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조정갈등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원형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공공정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법 적용을 어떤 일개 한 기업이라든가 시민의 어떤 것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쪽으로 그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더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게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의 공공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 기업유치 차별화 계획으로는 두 개의 축 중에 첫 번째 축으로 용인 원삼 SK하이닉스와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오는 기업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너무 추상적이고 안일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25년 전에도 평택항 배후도시로 30만 자족도시 한다더니 아직 인구 20만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성 자체만의 플랜이 필요한 것은 아닐는지요?
○산업경제국장 이병석  지금 현재 저희 국가에서는 반도체사업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분에 차지한 비용도 많고. 지금 현재 저희 주변에서는 용인이 원삼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고덕 삼성반도체공장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축을 봐서 저희도 양성이나 원곡 쪽의 주변 협력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축을 연장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경기도하고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좀 더 지켜 봐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도 협력업체를 이번 기회에 안성으로 유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원형 의원  다음으로는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행정소송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어느 예산으로 할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이병석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원형 의원  그리고 만약 배상을 하게 되면 구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병석  구상청구는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맞아야지만 개인한테 구상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형 의원  조금 전에도 신속집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신속집행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신속민원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신속집행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호환마마보다도 무서운 게 민원입니다.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힘 써 주시고요.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가 뽑혔다고 합니다. 공명조는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로 한 머리가 시기질투로 다른 머리에게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였다가 둘 다 죽고 말았다는 설화입니다. 즉, 상대방을 죽이면 함께 죽는다는 말이랍니다. 분열된 한국사회 현실반영 아니, 반대만 일삼는 안성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철 의원님과 부시장님 보충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광철 의원 
                                                              (11시11분 질문시작)
유광철 의원  네. 질문하기 전에 부시장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의 너무 간략한 시정답변서를 읽고 부득이 보충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답변자료별로 여쭙는 질문이라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부시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 의원  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유광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안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님의 우석제 전 시장님의 공약관리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답변에서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사업의 노인수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에 대해 답변을 보면 내용을 변경해 추진하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사회복지과 공약관리카드를 보면 폐기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폐기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낮은 단가 산업단지 공약 역시 잘 추진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산단은 민선6기에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의했던 분양가격이 9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10만 원 선으로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낮은 단가 산업단지 공약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성테크노밸리도 분양가가 130만 원대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6기에 조성됐던 양성 동항산업단지보다 큰 폭으로 오른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반값이나 낮은 단가 산업단지라 함은 조성 원가보다 낮은 분양가를 칭함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의 적용되는 낮은 단가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일반적인 현 분양 시세를 그대로 적용되는 듯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낮은 단가 산업단지의 적합한 분양가인지 계속 인상되는 분양가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했던 분양가의 기준에 어떤 방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께 질문했던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우석제 전 시장님을 만나 안성시 주요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한 일에 대한 답변을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우석제 전 안성시장님에게 보고한 일이 없다고 대신 답변하셨는데 최문환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한 것이 유감스럽고 만남의 성격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 몇 번의 만남이 시민들의 눈과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모습이라면 이 또한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이 간부공무원들과의 회동에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의 안성시 생활체육시설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의 서안성체육센터의 실외 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생활체육시설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수조사는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수조사의 목적은 체육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보수·보강을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었을 텐데 그동안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림동산 축구장과 원곡면 물류단지 근린공원 내 축구장 정비공사를 연차별 교체공사 정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림동산 축구장은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5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동산 축구장과 원곡면 물류단지 근린공원 내 축구장 정비사업의 사업시기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이 충분히 고민·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과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이 30여 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성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반시민으로 돌아가시더라도 30여 년간 공직생활에서 쌓으신 능력을 안성시 발전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안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시18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진택 의원 
                                                     (11시18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11시18분 질문시작)
황진택 의원  황진택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서두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들 꼼꼼히 챙겨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들었다시피 답변 내용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이론적이고 일관되게 소극행정적인 면이 더욱 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회피성 발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실명제에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시민들은 안성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부서, 공직자, 기업, 단체, 민간 등이 누구인지 등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이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시민중심의 행정철학을 가진 지자체라면 정책실명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반면 밀실행정이 관행이 되어 있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을 행정력 낭비로 생각하는 지자체는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추진 전반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열린행정, 투명행정,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법적근거를 가진 몇 안 되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정책실명제의 필요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 날 개정돼서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법령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정 이후에 6개월의 기간을 준 것은 이 기간 동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법령 개정 후에도 정책실명제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위법 운영해 왔습니다. 부시장님, 안성시가 법령을 위반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책실명제를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존경하는 황진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황진택 의원  정책실명제를 법령을 위반해서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네. 인정합니다.
황진택 의원  본 의원이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부서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와 자료요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표2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저한테 보낸 답변입니다. 살펴보시고요. 보시다시피 개정 전 법령을 근거로 해서 안성시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책실명제를 운영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서와 똑같습니다. 제가 해당 질의한 이유는 정책실명제도가 위법 운영되고 있음을 실무부서가 인지하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개정 전 법령을 현행 법령인 것처럼 거짓으로 제시하며 정책실명제 운영의 위법을 숨겼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부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지금까지 조례를 운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부터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아마 그때 안 된 것은 우리 실무선에서 조례 이런 것이 많이 개정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실명제는 조례로 운영하든 규칙으로 운영하든 다만, 규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한 것은 조금.
황진택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계셨듯이 제가 여러 번 시정질문 또는 각종 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에 보내는 문서가 공문서냐 아니냐. 전전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보내는 문서가 공문서라고 답변하셨고 누누이 저희도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다 거짓 자료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의회에 보내는 문서는 공문서입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번 정책실명제 답변은 아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황진택 의원  규칙 자체도 위법이지만 그 내용 또한 하자투성이입니다. 표3은, 표3으로 넘겨주세요. 안성시 규칙과 행안부의 지침내용입니다. 보시면 정책실명제 운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원회 구성에 있습니다.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는 외부위원 즉, 민간위원의 전체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행안부 지침은 민간위원이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규칙이 행정안전부 지침보다 위에, 그러니까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개정해서, 제정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이뿐만 아니라 표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지침의 심의위원회 회의방법으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대면심의 원칙을 적시하지 않고 오히려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만 규칙에 담았습니다. 원칙은 배제되고 원칙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정만이 존재하는 상식 밖의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앞으로 정책실명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안성시가 하는 정책이 잘 이루어지는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만약에 이를테면 서면보다는 대면 위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정책실명제 중에 핵심의 하나는 국민신청실명제에 있습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누구나 어떤 정책에 관해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안성시 현행규칙에는 국민신청실명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어서인지 안성시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안부 지침을 위반하여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돼 오고 있었습니다. 표5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4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규정에도 없고 이것을 위반하여 단 2회 운영했는데 홍보부족 등으로 접수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저도 정책실명제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대로 앞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네.
황진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투명성·책임감 제고 및 밀실행정 예방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은 정책실명제가 안성시의 대표적인 행정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답변하신 사항이 정책실명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글자만 있는 죽은 제도가 아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정책실명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요금 이중부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내용에는 부시장님께서 실태를 확인하시고, 부시장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 온 이론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대가 낮아서 펌핑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 부시장님 가보셨습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얘기 듣고 쌍용, 우림, 삼성아파트는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황진택 의원  실제 그 아파트들이 지대가 높은 곳에 있던가요, 낮은 곳에 있던가요?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보면 도로가, 우리 행정의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게 우수관들이 전부 다 도로를 따라 가다 보니까 아파트가 저지대에 있는 경우에는 펌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 의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낮은 위치에 있습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현재 도로보다는,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사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자연 유하가 될 수 없는, 아파트는 저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의원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가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시군요?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지금 진사처리장으로 가려고 하면 언덕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황진택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 아파트가 낮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현장감이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 그 아파트들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고요. 다만, 하수관로가 아파트와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약간 높은 위치에 붙어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탁상에서 이론적인 답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의 경우도 보면 어차피 진사처리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지대가 오히려 저지대입니다. 아파트가 높습니다. 부영아파트도 높습니다. 다만, KCC하고 벽산아파트만 약간 도로보다 낮은데 거기에도 처리장으로 가는데 낮은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 신촌마을이나 그런 데는 다 지대가 낮습니다. 안성시에는 지금 이유를 댄 것은 뭐냐면 기존에 하수관로로 강제적으로 인입하려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하수관로를 지대가 낮은 곳으로 유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도 퍼시스삼거리에서 모박사사거리까지 3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로를 묻겠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로는 왜 까는 거예요? 어차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것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까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응집해 있는 공동주택의 관로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제가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펌핑하는 시설의 전체 현황을 한번 보니까 한 140개가 됩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현재 있는 아파트도 한번 점검해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자연유하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아파트 지을 때 업자와의,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짓고 나면 유지비는 시에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현재까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현재 있는 아파트 6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황진택 의원  부시장님, 30년 넘게 공직생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펌프장을 설치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있습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펌프장은 자가 설치하게 되어 있죠.
황진택 의원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펌프장 운영을 다 합니다. 다만, BTO 공사 때 직관로 연결해서 펌프를 하지 않고 연결하는 게 직관로 BTO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행사 측과 다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이라는데 협의한 내용 있으면 좀 공개해 주십시오, 안성시에서. 주민들하고 “이번에 직관로 연결합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물은 공문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그것은 관계부서에 한번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제가 관계부서에 자료 요청했지만 관계부서는 그 시절 담당 아니니까 모른답니다.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면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의원님 지적에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그리고 지난번 하수도조례 개정하면서 하수관로로부터 300m 이내는 다 하수처리구역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도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로로부터 300m 이내에 있지만 하수처리구역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허가할 때 자연유하식으로 허가를 내준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 안 해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설계획부터 자연유하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한테 유도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제가 여기서 하수도요금 이중부과라고 했지만 이것은 과장된 표현인데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별도의 추가요금을 내기 때문에 이중부과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적어도 같은 시내에, 같은 지역에, 인근 지역에 위치하면서 어느 아파트는 하수도요금 부과해야 되고 어디는 안 해야 되고 이런 차이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성시가 많은 업자들한테 특혜의혹을 줬다고 가장 많이 주장해 온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네 하수도요금 많이 내는 아파트 이사해서 신규 아파트로 이사해라,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좀 더 실태조사를 하시고, 100%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 질의를 위하여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 좀 넘겨주시죠. 표를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 표는 집행액을 기준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안성시 행정동우회에 전체 2924만 원 중에 사업비 65%에 상당하는 1895만 원을 식비로 지출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5년간 2100만 원을 시비로 보조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저도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몰랐는데 이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과도하게 식비로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황진택 의원  쉽게 말씀드려서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길거리 쓰레기 줍는데 5년 동안 시민의 혈세 2100만 원을 지원했고 그중에 1895만 원을 식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물론 자부담이 포함되긴 했지만 차량 임차료로 7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봉사활동 쓰레기 줍는데 차량을 임대비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 차량 임차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차량 임차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은 저희가 확인 안 해 봤는데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동우회가 길거리에 쓰레기 줍는 활동을 펼친 곳이 보건소부터 동광아파트, 금광면, 금광저수지 일원 등입니다. 세상에 어떤 단체가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시민의 혈세로 버스를 대절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합니까? 시민혈세로 먹고 마시고 버스를 임차해서 이동하는 이런 귀족봉사활동이 안성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버스임차료를 지불한 업체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업체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황진택 의원  제가 2016년, 2017년 보조금 정산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 해당업체는 퇴직공무원이 운영하는 업체로 보입니다. 우연치고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동우회는 수천만 원 시민 혈세를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식비로 사용하고 퇴직공무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봉사활동에도 필요 없는 차량 임차료로 지불해 온 겁니다. 이 퇴직공무원단체가 5년 동안 봉사활동을 위해서 사용한 돈은 왜 필요한지 모를 단체복 구입비를 제하면 2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5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시민들의 혈세를 퍼준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몇 백만 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자체가 우습기도 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저에게 엄청난 비난과 비탄의 목소리를 감수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예산을 퍼준 일부 공직자, 이런 비상식적 사업비 집행을 한 일부 퇴직공무원들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과 공직자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다수 퇴직공무원들이 싸잡아 욕을 먹는 것입니다. 다음 표 넘겨주세요. 표7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23일 서울시 퇴직공무원과 전직 서울시 시의원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보조금지원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다음 표8로 넘겨주세요. 표8은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와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국장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저도 전문위원 시절에 이 내용을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황진택 의원  그러면 전문위원 시절에는 알았고 국장자리로 가시니까 무시하고 그대로 적용하신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2018년, 2019년도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등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도록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보듯이 행정동우회도 일반단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보조금사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가 사안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게 되어 있긴 한데 그 뜻은 간단합니다. 퇴직공무원 단체에 특별대우해 주지 말고 일반 보조사업처럼 처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공모를 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조례로 정해서 위법으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와 행안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비상식적인 보조금도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됐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동우회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진택 의원  이 같은 문제는 비단 행정동우회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안성시는 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경찰관 단체인 경우회 지원을 위한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이 같은 조례의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행안부에서는 표9와 같은 답변을 12월 3일 날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제가 잠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에 관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라면 그 조례를 근거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의 경우라도 일반이 아닌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 또한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등 특정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경우회는 행정동우회와는 단체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구성된 법정단체로 법 제15조는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의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국가행정기관을 말하며 지자체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법인격의 지방행정기관으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서 명시한 정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 의원  다음 회기에라도 두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맡은 바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일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일선 공직자 여러분이 원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 위법 하자가 있음에도 문제없이 정산 처리되고 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윗선의 지시와 그릇된 조직 논리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위법·하자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음에도, 하지 말아야 함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릇된 공직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고 시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 저는 그릇된 행정을 바로 잡는 행정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행정개혁은 부당함을 누구보다 잘 알 고 있는 일선 공직자분들의 도움 없이 저 혼자의 힘으로, 시의회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가오는 2020년을 안성시 행정개혁의 원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선 공직자분들의 도움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그름을 옳음으로 바꿔나가는 일에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46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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