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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제18항>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20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제21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22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23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24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제25항>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7.    <제26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27항>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제28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29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30항>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제31항>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제32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제33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제34항>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제35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제36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제37항> 국공립 광신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39.    <제38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9호 미양면사무소 건립】
  40.    <제39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0호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건축물)】
  41.    <제4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호 원곡면행정복지센터 건립】
  42.    <제4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2호 삼죽면행정복지센터 건립】
  43.    <제4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3호 예비군 훈련장 내 시유지 처분】
  44.    <제4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4호 인처골 만들기(종합개발)(토지, 건물취득)】
  45.    <제4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5호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습지 조성(토지 취득)】
  46.    <제4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6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안내‧홍보시설 신축)】
  47.    <제4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7호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신축】
  48.    <제47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49.    <제48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50.    <제49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51.    <제50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52.    <제51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53.    <제52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6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54.    <제53항> 안성시와 평택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55.    <제54항> 고삼 가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56.    <제55항> 공도 마정리 대림동산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57.    <제56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58.    <제57항> 일죽 고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59.    <제58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0.    <제59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1.    <제60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62.    <제6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63.    <제62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7항>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8항>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9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20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21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22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    <제23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    <제24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6.    <제25항>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7.    <제26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8.    <제27항>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9.    <제28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0.    <제29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1.    <제30항>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    <제31항>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3.    <제32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4.    <제33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5.    <제34항>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6.    <제35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7.    <제36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8.    <제37항> 국공립 광신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9.    <제38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9호 미양면사무소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0.    <제39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0호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건축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1.    <제4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호 원곡면행정복지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2.    <제4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2호 삼죽면행정복지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3.    <제4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3호 예비군 훈련장 내 시유지 처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4.    <제4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4호 인처골 만들기(종합개발)(토지, 건물취득)】(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5.    <제4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5호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습지 조성(토지 취득)】(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6.    <제4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6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안내‧홍보시설 신축)】(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7.    <제4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7호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신축】(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8.    <제47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9.    <제48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0.    <제49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1.    <제50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2.    <제51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3.    <제52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6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4.    <제53항> 안성시와 평택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5.    <제54항> 고삼 가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6.    <제55항> 공도 마정리 대림동산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7.    <제56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8.    <제57항> 일죽 고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9.    <제58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0.    <제59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1.    <제60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62.    <제6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63.      o 반인숙 의원
  64.      o 유원형 의원
  65.      o 유광철 의원
  66.      o 황진택 의원
  67.    <제62항>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7건의 안건이 심사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이 심사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기금 및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안성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5항>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6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7항>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8항>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0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1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2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3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4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5항>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6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7항>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8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9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0항>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1항>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2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3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4항>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5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6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7항> 국공립 광신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8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9호 미양면사무소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9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0호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건축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호 원곡면행정복지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2호 삼죽면행정복지센터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3호 예비군 훈련장 내 시유지 처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4호 인처골 만들기(종합개발)(토지, 건물취득)】(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5호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습지 조성(토지 취득)】(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6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안내‧홍보시설 신축)】(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7호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신축】(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7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8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9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0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1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2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6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3항> 안성시와 평택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4항> 고삼 가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5항> 공도 마정리 대림동산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6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7항> 일죽 고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03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7항까지 안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7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면장의 업무를 명확히 지정하고자 조문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19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21조를 “읍·면에는 부읍장·부면장을 두고, 부읍장·부면장은 읍장·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한다.”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체계 및 자구정리를 하고 중복 조문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안 전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27쪽부터 36쪽까지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법에 맞게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44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9조제1항 중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지원”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 간사에 대한 사항을 본 조례를 담당하는 의사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84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0조제3항 중 “의정팀장”을 “의사팀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목적 야영장의 위치를 현행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면책조항 개정안에 대하여 해석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94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2조 중 “용설리 산12-6번지”를 “용설호수길 55-33”으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을 “시장은 사용자가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개정안의 제명을 단순 명확하게 하고 문예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서식 관련 조문을 수정하며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적합하게 안성시장의 면책조항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02쪽의 수정안과 같이 제명을 “안성시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며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 번호①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제4호서식”을 “제5호서식”으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을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개정안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20쪽의 수정안과 같이 제명을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1장 총칙, 제2장 저공해 조치 명령, 제3장 보칙”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수립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주택과의 최소 이격거리 충족 예외규정인 주민동의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31쪽의 수정안과 같이 제20조제1항제4호 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세호에서 정하는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광신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9호 미양면사무소 건립】,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0호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건축물)】도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호 원곡면행정복지센터 건립】,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2호 삼죽면행정복지센터 건립】,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3호 예비군 훈련장 내 시유지 처분】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4호 인처골 만들기(종합개발)(토지, 건물취득)】,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5호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습지 조성(토지 취득)】,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6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안내·홍보시설 신축)】,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7호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신축】도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6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도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와 평택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고삼 가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공도 마정리 대림동산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일죽 고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도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보건업무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국공립 광신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9호 미양면사무소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0호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건축물)】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1호 원곡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2호 삼죽면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3호 예비군 훈련장 내 시유지 처분】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4호 인처골 만들기(종합개발)(토지, 건물취득)】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5호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습지 조성(토지 취득)】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6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안내·홍보시설 신축)】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0-7호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5호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0-6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안성시와 평택시 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고삼 가유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공도 마정리 대림동산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입안(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일죽 고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시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제58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9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47분)

○의장 신원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8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9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긴급성,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음을 밝힙니다. 2019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확정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업무와 관련된 공공갈등 저감을 위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미구성에 따라서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1개 부서 1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 처리한 예산편성 문제입니다. 삼죽 신미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전액 또는 5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불용 처리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를 잘못 잡아 사업량을 축소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할 경우에는 결산 추경이 아니라 1, 2회 추경에 감액하여 필요사업에 편성하는 등 예산의 수지균형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사업 명시이월 등 2019년도 제3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하고 일실한 사업들을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예산으로 재차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은 최소한 축조심사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성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0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 

(10시52분)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758억 16만 1000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일시차입한도액은 232억 7400만 5000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액과 예산총칙 제2조부터 제5조 역시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9120억 204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00억 206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58억 16만 1000원으로 783억 5548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16억 2596만 6000원으로 142억 211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45억 9431만 5000원으로 25억 5595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7758억 16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802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 29억 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41억 58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52억 6314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50.40% 증가한 2185억 26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53억 9400만 원이 증가한 86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및 도비보조금 수입은 총 2561억 5426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20억 976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13억 2018만 1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9억 6401만 9000원을, 지방세입 확충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41억 5645만 6000원을,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부문에 261억 9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과 민방위 자원 육성지원에 44억 30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35억 264만 7000원으로 학교교육 내실화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75억 4343만 5000원, 평생학습 및 취업 교육 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9억 5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62억 6929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생활 저변확대 등 문화예술 부문에 128억 5427만 4000원,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한 관광 부문에 28억 3524만 9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체육 부문에 168억 1506만 9000원, 문화재관리 및 보수, 정비 등 문화재 부문에 137억 64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79억 6272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80억 5773만 7000원, 폐기물 부문에 94억 204만 2000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대기 부문에 179억 4047만 4000원,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등 자연 부문에 18억 6376만 2000원, 환경보전활동 등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6억 9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2499억 3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93억 3233만 5000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335억 4762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835억 9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977억 7350만 5000원,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등 노동 부문에 33억 2832만 4000원, 보훈 부문에 23억 58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0억 9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에 106억 807만 원, 식품 위생관리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 84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720억 3257만 8000원으로 농업·농촌 부문에 653억 2653만 9000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 임업·산촌 부문에 65억 9053만 9000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1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8억 1550만 6000원의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0억 552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42억 8581만 2000원, 도시가스 보급 등 에너지 관리 및 자원개발 부문에 44억 2187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 5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925억 8608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 부문에 577억 5474만 6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348억 31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43억 9860만 1000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문에 104억 6375만 7000원,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539억 3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1억 6898만 7000원으로 천문과학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부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4억 5491만 9000원을 확보하였고 기타 부문에 868억 3068만 1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5595만 7000원이 감소한 145억 9431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18억 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2억 1569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4982만 6000원을 합한 보조금 수입 22억 65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잉여금 85억 9657만 1000원을 보전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입금 19억 3178만 4000원을 내부거래 수입으로 하여 총 105억 2835만 5000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1억 550만 원으로 전액 일반행정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7억 1916만 3000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35억 443만 8000원을, 폐기물 부문에 4864만 1000원을,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억 6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1억 9153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의 14억 6899만 원은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억 1812만 2000원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3억 9101만 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시 업무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04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6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반인숙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반인숙 의원 
                                                              (11시04분 질문시작)
반인숙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반인숙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자리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안성시의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운수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 실행에 따른 우리 시의 교통대책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앞섭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 시민의 생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이 시내버스와 같은 운수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출퇴근과 학생통학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업체는 300인 미만 사업체로 2019년 12월 31일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주 68시간 근무에서 주 52시간 근무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운전기사는 차량당 2명 수준이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2.2명에서 2.3명을 배치해야 탄력근로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회·감차 없이 현재의 운행 수준을 유지하려면 20여 명의 운전기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안성시 관내 업체의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안성시는 업체의 준비 사항을 잘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성의 운수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이 줄어 급여 감소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는 임금보전을 하고 근로자를 더 뽑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접 시 중 평택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대책으로 1일 2교대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걱정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주시는 관내에 운수업체가 없어 경기/대원이라는 대형 업체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감회 및 감차 운행을 하여 시민 불편이 상당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안성시도 만약 업체가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감회·감차를 하면 그 피해는 안성시민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교통약자일 것입니다. 노약자나 학생, 자가용을 운행하기 힘든 서민들이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안성시는 시민들이 이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운수업체가 감회·감차를 요구할 경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도 여주시와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2018년 11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을 통해 ‘새경기 준공영재 도입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인 노선입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버스운행을 전담하며 노선을 직접 계획하고 조정해 시민 편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버스공영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에서 매년 버스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을 고려한다면 버스공영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2014년 막대한 초기비용을 우려해 단기간 내 버스공영제는 어렵다,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정책방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 버스정책인 버스준공영제 중장기 계획에 맞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행부가 2014년 밝힌 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해 그동안 검토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고 지금이라도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과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모 방송국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부부 사이에 벌어진 살인과 사망 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5년간의 부부 살인 판결문 100건 중에 범죄 사실이나 양형 이유 등에서 가정폭력을 언급한 것이 71건, 71%였습니다. 부부 살인 사건의 3분의 2 이상에는 가정폭력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신체적 폭력·정서적 폭력·경제적 폭력·성 학대·방임 등을 가리키는 부부 폭력률은 2004년 44.6%였는데 가장 최근인 2016년 조사에서도 4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고 대부분 가족구성원 중 가장 약한 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로 정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순회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 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한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숙식제공 등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사업,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시설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상담 및 구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보호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첫 번째,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두 번째,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 가정폭력관련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세 번째,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뽑았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바꾸는 것의 중요성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서비스조차 알지 못하거나 창피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은 안성시 가정폭력 현황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과 사업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안성시의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안성시는 2015년에 설립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있으나 모두 정부지원금 전혀 없이 개인이 운영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안성시도 사업비 지원 요건인 최소 49.59㎡ 이상,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등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이 종사하며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곳 모두 소장 1인이 상근하고 있으며 시설도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건수는 2016년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167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소 1곳은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폐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단속은 물론 발견조차 쉽지 않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개선, 전담인력 확충 등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피해자의 용기에만 기대지 않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2014년 제정하여 민관 협력체계로 안성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성시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민관이 협력하는 협의체로서 안성시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비상설기구로 운영되는 협력체인 안성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만으로는 우리 시의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이상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문제를 민간상담소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가 비상설기구인 안성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기능을 상설화하여 실질적인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설기관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좀 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안성시의 정책은 무엇이며 상담소 정상화를 위한 안성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네, 반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형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원형 의원 
                                                              (11시14분 질문시작)
유원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유원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언론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시 기업유치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려 합니다.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고 안성시 또한 올해 시정방향으로 활력이 넘치고 기업하기 좋은 안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안성시가 기업유치에 소극적인 자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우리 의회도 표를 의식해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기업유치를 저해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안성시는 창조경제과의 기업유치팀 명칭을 올해 산업입지정책팀으로 변경하였고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기업 지원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유명무실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네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시에서는 현재 안성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진척상황과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항 및 계획과 관련하여 우량기업유치 계획 중 예정고용인원은 몇 명으로 추정되어지는지, 현재 진행 중인 유치 기업체의 완료예정 시기는 언제인지, 유치예정 기업의 안성시의 경제적 발전 유발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의 슬로건에 맞게 안성시의 향후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차별화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량기업 유치 시 주민과의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대응방법과 행정적 처리방법 및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넷째, 지금까지의 우량기업유치를 통한 민원의 종류와 그 민원으로부터 발생될 안성시의 예상피해유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시정연설에서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규모가 양적 팽창을 이뤘음에도 서민이 느끼는 경제의 체감온도는 아직 싸늘하기만 합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희망을 갖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해법을 찾겠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기업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 기술, 해외판로 개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확대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에 순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와 일자리가 시민들의 삶의 근간인만큼 시정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신원주 의장님도 지난달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재정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분야의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그동안 안성시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는 듯하였으나 최근 안성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활발한 투자효과를 내려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적기추진과 부담경감이 필수이고 안성시에서는 과잉규제와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기업피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최우선에서 민원을 마주하는 실무공직자들에게 당부한다. 인허가자 위치에서 소극적인 법령해석보다는 꼭 해결하겠다는 마인드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잠시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성시가 반대해서 천추의 한이 된 철도를 가져간 평택시는 인구 50만을 넘긴 한국을 대표하는 21세기 동북아시아 종합무역항으로 한국 수도권과 중부권의 관문으로 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전초기지로써 한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100만을 넘긴 거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에버랜드, 3군사령부는 안성시에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안성주민들의 반대로 용인으로 밀려났다는 이야기가 안성지역에 대대로 구전되고 있습니다. 사실여부를 떠나 적극적인 유치를 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성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비활성화된 외곽에 위치한 탓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기존보다 떨어진 터미널입니다. 위치 선정의 중요성을 간과한 대가 지금은 시간을 되돌릴 수도 터미널을 다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래저래 계륵이 되어버린 터미널의 사례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에 의해 옮겨야 한다는 쓰디쓴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시청 위치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개발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주변도시만 부러워해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과감한 기업유치 및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간 78.8㎞ 국가고속철도 건설에 모든 역량을 모아 시민과 함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안성은 소멸도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기업이 오겠다고 프러포즈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운명을 달리하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네, 유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광철 의원 
                                                              (11시22분 질문시작)
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시장이 궐위인 가운데 시민들을 위한 안성시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최하위권인 안성시의 조기집행 현황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안성시장에 대한 공약 추진과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1월 초 기준 30위를 기록하고 있는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예산 조기집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의 재정 조기집행률을 보면 11월 6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50%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1월 6일 현재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예산현액 372조 5796억 원 가운데 263조 5119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70.73%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는 72조 7062억 원 가운데 50조 9764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70.11%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본청은 27조 5292억 원 가운데 22조 95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79.95%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안성시는 1조 818억 원 가운데 5905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54.59%를 기록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성시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안성시가 조기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조기집행이 어려운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이 많고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과도하게 도로건설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까지 편성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집행 부서별 실적을 보면 시의원님들이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해 왔던 안성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이 752억 9800만 원 가운데 230억 13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30.56%, 도로건설 예산과 관련해 건설과가 1341억 800만 원 가운데 474억 20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35.36%, 도시개발과가 1028억 2800만 원 가운데 254억 68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24.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교육체육과는 608억 9500만 원 가운데 217억 99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35.80%, 시립도서관은 116억 8600만 원 가운데 43억 52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37.24%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238억 100만 원 가운데 101억 40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42.6%, 회계과는 161억 5900만 원 가운데 65억 65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40.63%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 사업의 경우 준공시기 미도래로 집행부진이 11건,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이 1건, 토지보상 관련 협의 지연이 3개 건 등 18개 사업 1367억 원의 집행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주요 도로의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안성 복합유통시설 사업인 공도읍 진사리 스타필드 진입도로 개설의 경우 조기집행 대상액 283억 원 가운데 7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2.5%, 당왕∼토현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65억 원 가운데 28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17%,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4개 사업 745억 원 가운데 156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20.9%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사업 이외에 서안성 체육센터는 212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0.5%, 아양도서관은 81억 원 가운데 19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23.5%, 고지리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은 62억 원 가운데 18억 원을 집행해 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일반 예비비 63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1억 원, 내부보유금 440억 원으로 총 514억 원에 달하는 것도 안성시가 조기집행이 부진한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성시가 예비비 등의 과다 편성으로 인해 조기 집행이 부진하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초소 비용으로 1일 1억 원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자 조기집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경제활성화 등 중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은 정부 방침인 예산의 조기집행이 어렵도록 안성시의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경기도는 집행률 95.1%, 시·군은 90.1%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반면 안성시는 12월 말까지 8820억 원을 집행해 81.64%를 집행하겠다는 낮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성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성시는 12월 말까지 8820억 원을 집행해 81.64%를 집행하겠다는 낮은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마저도 안성시의 계획대로라면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915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실현될지는 의문입니다. 12월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했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경기도 내에서의 순위와 전국순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알기로 2019년도 결산분부터 불용액이 동종단체 중위 값보다 클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집행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동종단체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재정페널티가 예상된다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석제 전 시장님의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상고심이 지난 9월 10일 기각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안성시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본 의원은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누가 시장이든 안성시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들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안성시장 자리가 궐위가 되었다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안성시 행정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을 추진했던 시장이 없어지면 사업들도 모두 중지되거나 폐기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되어 안성시 행정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관리 방법에 있어서 당선 무효가 된 시장의 공약을 공약사업으로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 중 실효성이 있고 시민들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공약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로부터 지난 10월 말 민선7기 안성시 공약사업 부서별 계획 및 추진실적이라는 문서를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석제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각 부서별로 공약사업을 별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성시의 각 부서에서는 우석제 전 시장님의 58개 공약을 별도 관리하고 있었으며 공약추진계획과 함께 10월 말까지 추진실적과 현재 추진율 그리고 향후 계획과 추진 일정 등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민선7기 안성시 공약사업 부서별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안성시의 일반사업들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간에는 당선 무효형을 받은 우석제 전 시장님에게까지 공약추진 현황과 안성시 주요 현안 사업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석제 전 시장님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선7기 안성시 공약사업 부서별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 공약사업 가운데 시민 공론화 및 시민 대토론회 개최는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와 관련해 안성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공약이 100% 달성, 남사당 세계투어 및 남사당 서포터즈 운영은 주브라질한국문화원 한·브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교류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약이 100% 달성, 평택∼안성∼부발 국가철도 적기 추진도 사전타당성 용역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100% 달성, 이외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알선 확대 등도 공약이 100% 달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선 무효된 시장의 공약 추진율 분석을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안성시의 공약 추진율 분석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성시의 공약 추진율 분석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당선 무효형을 받은 우석제 전 시장님의 공약추진율이 필요한지와 우석제 전 시장님의 공약추진율이 과장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선 무효된 우석제 전 시장님의 대표 공약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노인수당 5만 원 추가 지급, 반값 산업단지 분양과 유천·송탄취수장 폐쇄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무병장수를 넘어 건강 100세 시대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한 삶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0년 스포츠마케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테니스장과 정구장을 비롯해 잘 갖추어진 체육시설을 활용해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권 시민들이 실내외에서 골고루 누리는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훼손되거나 노후된 체육시설은 적기에 보수하여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성시가 지난 10월 14일 착공한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착공이 되어 다행스럽고 또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성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서부지역의 지속적인 개발과 인구증가 대비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시가 201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부지 변경 등으로 추진이 늦어지다가 올해 10월 14일 착공해 2021년 6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총사업비는 326억 9500만 원으로 공도읍 용두리 83번지 일원 1만 6510㎡에 건축 연면적은 7083.9㎡로 수영장 25m 7레인과 18m 4레인, 배드민턴 6코트 겸 농구장 1코트를 갖춘 다목적체육관, 볼링장 16레인, 헬스장, 탁구장 겸용 다목적실, 사무실, 주차장 170면 등을 갖추고 있어 종합체육시설로서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서안성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하여 안성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시 지역 간 체육시설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하여는 환영할 일입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계절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 지역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서안성 체육센터에 들어서는 시설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서안성 체육센터는 실내체육시설로만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서안성 체육센터의 이용시설이 실내 체육시설에만 치중되어 있어 서안성 지역주민들이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안성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확충에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외에서도 생활체육을 즐김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실외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께서는 실외 서안성 체육센터 조성계획의 검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부권의 공도읍 마정리 45-2번지 대림동산축구장은 2013년 인조잔디를 교체해 축구장을 이용하는 축구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산축구장은 연 130건에서 140건의 대관실적을 보이고 있고 사용빈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조잔디 노후화 또한 빨리 진행됨으로써 축구경기 도중 많은 축구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곡면 칠곡리 921번지 원곡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역시 2014년 인조잔디가 설치된 이후 인조잔디를 교체하지 않아 사용하는 축구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곡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은 연간 약 200건 이상의 대관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근 축구장보다 많은 이용을 보이고 있어 시설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어 축구인들이 인조잔디 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도읍 대림동산 축구장과 원곡면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15개 읍·면·동에 많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성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시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전체적인 수요조사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연차별 신설계획과 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시43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네,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황진택 의원 
                                                              (11시44분 질문시작)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황진택 시의원입니다. 
금일의 시정질문은 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실명제, 행정동우회 보조금, 하수도요금 이중부과 등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통학로 안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대책 등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과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안을 볼모로 잡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가 연일 매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안성은 과연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중앙정부가 정쟁에 휩싸여 있다고 하여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행정이라면 이 같은 이슈를 접할 때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 안전구역의 불법주정차 및 과속 단속 등을 위한 CCTV 운영 실태에 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의 실태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안전시설물의 설치 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20일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년 중 9개월 이상, 향후 3년 이상 지속될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하고 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간제와 용역은 1단계, 출자·출연기관은 2단계, 민간위탁은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습니다. 안성시에서도 1단계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2018년 1월 1일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31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라는 공문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18년 1월 1일 기간제 전환 이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1단계에 해당되는 상시지속업무인 용역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미운영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책실명제 운영실태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란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법적근거로 지자체의 주요사업 및 시민이 정책실명을 요구한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사업의 추진내역과 정책참여자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시민들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추진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음은 물론 시민이 직접 어떤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63조의5제2항에서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성시는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조례 미운영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는 법령을 위반하여 정책실명제 제도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위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규칙 마저도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심의하는 중요기구입니다. 운영지침에 의하면 해당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즉, 민간위원을 50%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이를 위반하여 외부위원을 30%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로 연 4회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연 2회만 운영하였습니다. 이마저도 홍보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정책실명제를 운영한 사유를 밝혀주시길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행정동우회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안성시는 이 단체에 환경정화 활동과 질서확립 운동 지원명목으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2020년 본예산에도 500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정동우회에 지원된 보조금을 연 단위로 공개해 주시고 그 지원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산이 완료된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세부사업 및 연도별 단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요금 이중부과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소재 부영아파트, 스위첸아파트, 벽산아파트, 쌍용아파트, 우림루미아트, 삼성아파트 등 총 6개 아파트 약 5000세대는 세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인근 도로변에 매설된 오수관로로 유입시키기 위해 자체 펌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의 아파트는 하수처리구역내의 타 아파트와 달리 펌핑장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추가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안성시에서는 펌핑장 유지관리에 대한 별도의 지원근거가 없어서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확인과 더불어 펌핑장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다수의 민원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상세한 사안은 안성시의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51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제62항> 휴회의 건 

(11시51분)

○의장 신원주  끝으로 의사일정 제6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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