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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6월 04일(목) 오전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가족여성과
  4.      o 회계과
  5.      o 교육체육과
  6.      o 정보통신과
  7.      o 토지민원과
  8.      o 보건위생과
  9.      o 건강증진과
  10.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가족여성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박상순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채정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순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분희 보육팀장입니다.
이영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904억 9464만 571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6%인 828억 7814만 3520원입니다. 이월액은 43억 1675만 94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3373만 5560원, 집행잔액은 16억 6600만 723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인 586억 9260만 5240원을 지출하고 6억 3752만 39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수당지급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4.6%인 148억 2061만 1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증진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인 9억 5727만 8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하여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추진 등으로 29억 5542만 2750원을 지출하고 36억 7923만 54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대비 99.9%인 4억 627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여성복지 증진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폭력예방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6.3%인 8436만 7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인 37억 7615만 9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0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취업상담사 및 아이러브맘카페 종사자에 대한 출장여비로 1230만 4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 7564만 8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산의 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전용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은 지역아동센터의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2019년도 신규 사업비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과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해 일괄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570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는 2019년도 신규 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해 2019년 4윌 3일 사업비의 일부를 홍보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21억 8600만 원 중 500만 원은 안내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은 우편요금 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 현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만 3세∼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로 지급잔액을 누리과정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3억 9538만 4000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는 신생 보육원시설 아동에게 지급하는 주부식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2777만 2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급은 아동수당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의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내역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신축 아파트 관리동 2개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의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1609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 2018년도 7월에 준공된 우미린아파트에는 기존 공도어린이집이 이전해 금년 3월 공도 우미린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며 2018년도 8월에 준공된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에는 금년 2월까지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3월에 광신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개 사업에 49억 120만 2710원으로 전년도에 8억 53만 7310원을 지출하고 41억 66만 54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아양택지지구 행복주택단지 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죽산면 동부권 부속사업장 설치사업비로 동부권 부속사업장은 지난해 죽산면 구 주민자치센터 1층 리모델링을 마치고 9월 30일 개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1억 8074만 6020원 중 부속사업장 설치사업비로 7억 5931만 6070원을 지출하고 4억 2142만 99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5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시민회관 철거공사 계약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현액 37억 2045만 6690원 중 시민회관 안전진단 용역 및 외벽 낙석방지망 설치비로 4122만 1240원을 지출하고 36억 7923만 54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 집행잔액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총 93개 세부사업에 16억 6600만 723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4억 6769만 4050원, 지출잔액이 1억 9831만 31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채정숙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 오늘 가족여성과는 칭찬도 해야 되고 후하게 또 점수 줘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일단 많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한번.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이게 우리 6대부터 계속 아트홀에 짓는다,  뭐 한다, 해서 작년에 우리 주차장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하나 뭐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체육센터요.
안정열 위원  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건립하는데 이거는 시장님한테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어떻게 빨리 추진하라고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빨리 철거해서.
안정열 위원  또 변경하고 이런 것은 없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그럼요.
안정열 위원  왠지 시장님 바뀔 때마다 꼭 변경할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빨리 추진해서 건강센터 신축을 조속히 하라고 말씀하시죠.
안정열 위원  그러면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4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지출잔액이 한 1억 9000만 원인데 그래도 작년에 이게 대개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일 텐데 추경에 그래도 반납을 많이 하신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차액이.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작년에도 결산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매칭이 큰 금액이긴 하지만 지출잔액 자체가 금액이 크니까 반납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작년에도 매 추경 때마다 반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도비나 국비가 조정이 안 돼서 반납 못 한 게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안정열 위원  그래서 보조금 14억 원 중에 매칭사업하고 남은 게 1억 9000만 원이면 그래도 열심히 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작년에 열심히 하셨고. 청소년수련관이 그래도 빨리, 계속비이월로 해서 몇 년 동안 한 4년 넘어온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4년 정도 계속비이월로 계속 넘어왔는데 내년부터는 안 넘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부의장님, 집행잔액 1억 원이 아니고 16억 원이잖아요.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16억 원인데 보조금이 저기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억 9000만 원이죠, 잔액이. 그것 아니에요? 16억에서.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시비 집행잔액이 16억 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시비 집행잔액이 16억 원?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보조금 반납을 16억 원 한 것이고요. 시비 집행잔액도 한 16억 원 정도 남겼다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왜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박상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웃음)
안정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집행잔액 얘기도 나오고 보조금 반납금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특히 아동보육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한 11억 원 넘게 나와 있어요. 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내용적으로 나오는데 이것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보육예산이 저희 전체 900억 원 예산 중에 600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시설이 ’18년도 연말에 193개소, 또 ’19년도 연말에 170개소해서 14개소가 줄었고 그만큼 또 아동수나 종사자수도 줄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전체 시설 자체가 감소추세에 들어간 거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금년에도 작년보다 14개소가 또 줄었거든요.
○위원장 박상순  더불어서 청소년복지 증진에도 보조금 반납이 4억 9872만 원 정도 되네요. 지출액이 한 65% 정도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특히 청년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금 반납이 4억 9811만 원, 집행잔액에 2억 1682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기본소득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청년기본소득이 작년 신규 사업인데 도비 30%, 시비 70%인데 도에서 사업량을 배정할 때 많이 인원수를 추정해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2019년도에 2177명에 대한 100만 원에서 21억 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3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이렇게 해 보니까 대상자는 한 1760명 정도였고요. 그중에 신청은 한 82%해서 1460명이 신청을 해서 14억 6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추계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실제 대상자도 경기도 거주조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률이 적었던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신청률이 82%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경기도 평균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조해 보이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경기도 평균수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 평균이기 때문에 또 다음 연도 그 분기에도 계속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률은 더 실제적으로 높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동보육 쪽이 됐든, 청소년복지 증진 부분이 됐든, 전체적으로 우리 가족여성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것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이게 처음에 사업량 부분에 대한 기초가 문제가 되면 잉여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배정 받을 때에도 우선적으로 시에서의 추계의 객관성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말씀을 드려서 너무 과도하게 배정이 되지 않도록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장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시비만 2억 원 넘게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 결과를 초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명시이월 두 곳은 완료가 돼서 운영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아양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설계 중이고요? 그럼 착공이 언제 정도 가능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착공은 다음 달부터라도 바로 가능하고요. 내년 3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내년 3월 개원이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네. 청소년수련관도 2022년 말까지 예정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2023년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시 또 연기가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럼 실제 이것 지금 철거 실시계획 중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계약이라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철거공사용역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 지난주에 철거계약 의뢰를 한 상태라 지금 아마 입찰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실제 철거공사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6월 중순이나 하반기에는 철거 시작하고 소요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빠르면 9월 초나 중순에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철거 일단 곧바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사연이 많은 사업이어서 일반청소년들도 그러하고 정상적으로 빨리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철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련관과 그 앞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전체 활용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들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수렴하셔서 설계에 반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자료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단위사업별 결산총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내역 그리고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1억 765만 3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9억 8050만 1760원입니다. 이월액은 30억 2168만 1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만 32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42만 60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결산·계약의 투명성 제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366만 원으로 99.22%인 6316만 57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813만 4000원으로 그중 94.22%인 11억 288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158만 원으로 99.75%인 5144만 897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만 4230원, 집행잔액은 8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건립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172만 8000원이며 미양면사무소 건립 계속비사업으로 21억 81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5505만 3000원으로 64.37%인 15억 8018만 6520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3999만 3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491만 3480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720만 7000원으로 2720만 6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200만 원으로 100%인 20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829만 1000원으로 98.37%인 3766만 7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만 308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과 전용, 변경, 이체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시청사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및 창호 교체에 소요되는 절대공기를 확보하고자 8억 399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미양면 신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대상 부지 선정이 지역주민 간 이견으로 늦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사업비 21억 81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추진 사업 등 총 11건에 1억 542만 60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원인사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속해서 3쪽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6억 1017만 6000원이며 76억 6238만 6282원을 징수 결정하여 98.87%인 75억 7547만 934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으로 76억 1017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공유재산집단화 사업에서 20억 9190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182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월사업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집단화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55억 18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윤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이월액이 8억 3900만 원인데 지금 공사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공사하는 게?
○회계과장 윤석원  네. 저희가 지금.
안정열 위원  작년에 이월시켰다가 지금 이것 공사하잖아요?
○회계과장 윤석원  제3회 추경에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겨울 공사를, 창호 교체를 못 하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그래서 한 다다음주면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저번에 일요일 날 보니까 하던데요?
○회계과장 윤석원  주로 본관 앞쪽 전면부는 층별로 일주일에 한 층씩 하는데.
안정열 위원  이것 이월액이 지금 그것 한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지금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친환경(전기)관용차 이게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정산잔액이 남았는데 왜 차를 구입을 안 한 거예요, 뭐예요?
○회계과장 윤석원  차를 구입을 저희가 9대를 했는데 거기에 차량구입비 말고 우리 차량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 30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제3회 추경에 감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부속시설 같은 것 면단위 이런 것 다 통합해서 그 잔액이 남은 거네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그것에다 차량 운행에 필요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조금씩 남았습니다. 추경에 일부 감을 시키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비이월에서 얼마 전에 미양면청사 건립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지적이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적 나온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시거나 반영하신 내용이 변경된 게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네. 거기서 아마 주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고 그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검토도 했고 그전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미리 또 검토는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생각이 거의 같은 거죠, 주민들이나 저희나. 그래서 대부분은 다 아마 수용을,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미찬 위원  거기서 제일 그래도 많이 큰 이슈가 됐던 게 농업인상담소였던 것 같아요, 자리가 협소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하는 사무실 공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와서 차도 마시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네. 미양면사무소 널찍하게 규모 있게 지어서 다들 충분한 공간을 갖고 업무에 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면사무소 그렇게 넉넉한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공간을 최대한 미양면사무소 직원 또 보건지소, 농업인상담소 내지는 주민자치센터 활용 공간 그것을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서 쓸모 있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건립하는 중에 사고 안 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정민원실 쪽에, 그쪽에 공사하는 게 시청사 유지관리 그 공사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유원형 위원  제 생각에는 유리도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저렇게 깨지 않고 유리 채 뜯어서 이렇게. 재활용이 될 겁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기구를, 연장을 이용해서 다 깨더라고요. 완전히 박살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저게 아마 유리는 폐기를 해서 어디다 매립하는 게 아니고 다시 아마 그것을 재생산으로 폐기된 것을.
유원형 위원  그런데 재활용, 재생산을 하려면 유리창 채 전체적으로 떼어야지 저렇게 박살을 내면 기존 쓰레기며 폐기물하고 섞일 거거든요.
○회계과장 윤석원  아니, 그렇게 깨서, 잘게 파쇄해서 다시 유리로 재생산을 하게 되는 시스템.
유원형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철거할 때 유리를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실리콘 있는 데를 칼로 오려서 창 채로 이렇게 떼어내서 대부분 처리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것 좀, 내용이 이유가 있어서. 네,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입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깬 부분은 유리가 떼는 작업이 안 됩니다. 그 안에 마감이 돼 있어서 그 부분만 깬 부분이고요.
유원형 위원  글쎄, 저런 이유면 몰라도 굳이 유리를 박살낼 필요는 없거든요.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  나머지 유리는 암롤박스에 별도로 담아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현장 여건이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기 시 올라오는 쪽, 정문 쪽으로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래서 대략 그것 얼마나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예산이요?
유원형 위원  네.
○회계과장 윤석원  저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  총 예산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유원형 위원  물론 깨끗해져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세정민원실이랑 의회.
○회계과장 윤석원  올라오는 입구.
유원형 위원  거기 들어오는 데 거기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회계과장 윤석원  거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얼굴이고 그러니까 디자인 좀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상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청 주차장 문제는 완전히 대책이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주차장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도 한 사항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했는데 저 문제는 일단은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추진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직과 관련해서 조직이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엔 점점 심화된 것은 사실인데 그 조직이 이 자리에, 이 본청 내에 다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지 그런 것은 약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그럼 거의 손을 놓고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왜냐하면 저게 대책을 세워도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여론도 모아야 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저쪽 북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후문 쪽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자재창고 있는 데 쪽에 한다고 그랬다가 어쨌든 예산을 떠나서 여론이 모아지질 않는데 차는 매일 느는 것이고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양면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몇 년 연기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미양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원곡, 삼죽 이런 데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양 것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탄력을 붙여서 다른 데 면할 때는 순탄하게, 순조롭게 진행을 빨리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부의장님하고 유원형 위원님께서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돼서 한 사업이 창문틀하고 화장실하고 또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진입로 공사가 봄에 시작이 됐어요.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한 두 달 동안 아마 상당히 불편하게 등청하시고 그렇게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불요불급하게 시기적으로 봄 돼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초래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집행잔액 한 1억 원 조금 넘게 남은 거죠?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위원장 박상순  관용차량관리하고 시청사 유지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용차량관리가 3298만 원, 시청사 유지관리가 3491만 원 불용처리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위원장 박상순  관용차량 말씀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시청사 유지관리 이것 관련해서는 전에 제3회 마무리 추경 때 감이 전혀 없었나요?
○회계과장 윤석원  작년에 한 1억 원 정도 감을 시켰는데 저희가.
○위원장 박상순  마무리 추경에서 1억 원 감했었나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시청사가 저희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은데 별안간 어디가 막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게 터지거나 그럴 때는 예산이 없으면 사실 감당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가 차단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남겨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 마무리 추경에서 한 1억 원 정도 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추계 잡으셔서 가능한 마무리 추경이면 맨 마지막 단위잖아요. 불용처리하는 액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청사 본관 공사하고 관련했을 때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이게 아까 3월 들어서 공사 착공을 전체적으로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마무리 추경 때 동절기 이런 것 고려해서 굳이 본예산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마지막 추경 때 사업비를 올리십니까,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불구하고 동절기 공사하고는 크게 화장실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시급해서 마무리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올해 들어서 3월이 되어서야 공사가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돈을 굳이 지금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넣으셔서 이월을 시키셔서 잉여금을 발생시키시냐고요.
○회계과장 윤석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약간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적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공사는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이게 지금 창틀공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해 나가고 평일에는 뒤편을, 업무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1개 층씩 나갑니다. 이번 주 되면 2층이 마무리되고 다음 주 말이 되면 1층이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6월 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회계과장 윤석원  그리고 셋째 주 되면 최종적으로 미비된 것,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소소하게 손볼 것은 손보고 해서 6월 셋째 주 말이면 100% 마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과니까 우리 읍·면·동 예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읍·면·동 소규모 응급공사비가 청사시설비로 목적 외로 사용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소규모 응급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사용하셨는지 어쨌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각 읍·면·동 청사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세우기 전에 세밀하게 수요 파악하셔서 청사관리비로 담아서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교육체육과여서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위원장 박상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 집행잔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619억 5198만 1780원으로 그중 52.4%인 324억 3887만 6890원을 지출하였고 274억 658만 63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인 20억 9904만 5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과 변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은 총 1건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및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청소용역비 1200만 원을 공사지연 관계로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실제로는 1건인데 금액 착오로 정정하기 위해 2회 전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증축공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됨에 따라 시설부대비 218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족까지 이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구 백성초 안성몽실학교 구축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지연에 되어 미래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77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계절썰매장 겨울시즌 슬로프 제설 및 정설작업을 위한 용역비로 연부사업인 공공운영비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정구장 내화페인트 도색작업으로 경기도 계약심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23억 7849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백성초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안성교육지원청 설계변경 추가 협의로 공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4134만 29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정구장 돔구장 재설치 공사로 건축 인허가 및 경기도 계약심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2억 32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고이월 사항은 해당사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국민체육센터 증축사업에 총 224억 8078만 6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교육 지원사업에 47개 세부사업 20억 9904만 503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27만 35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2616만 8000원, 지출잔액 20억 682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부지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보상금 등 3794만 55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인근부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을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부지로 계획변경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토지보상금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소송 결과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이를 수용,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 감정평가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우리 백성초등학교 명시이월 이런 것은 야구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초등학교 구축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열 위원  구 백성초 체육시설 조성사업.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교육청하고 설계변경 협의가 10월 29일 날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해서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4월부터 협의를 시작했는데요. 회신된 게 10월 말쯤에 교육청에서 회신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연내에 집행을 못 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돔구장 그거는 보수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정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열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얼추 마무리 단계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안정열 위원  집행잔액이 한 21억 정도가 되는 건데. 많이 나온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나.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경기도체육대회도 많이 취소가 됐고 그런 다음에 대행사업 비율이 시비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대응 비율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가 아마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취소가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백성초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설계변경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교육청에서 회신이 늦어서 늦어진 겁니까? 설계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설계변경도 있었고요.
유원형 위원  어떤 게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김지원  체육시설팀장 김지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용수익허가를 저희가 협의를 볼 때 4월에는 전체를 다 보게 되어 있었는데 공원조성 예정지 일부에 유치원 주차장 이용을 하게 본인들이 그 땅은 제외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학교 앞에 화단 부분을 저희는 터서 조금 넓게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 부분은 펜스 설치는 화단 이전으로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지금도 그렇겠지만 향후에 유치원과의 갈등문제는 없습니까? 가까이 붙어있던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야구장하고요?
유원형 위원  네. 처음에 아예 당초에 유치원하고도 그런 게 잘 협의된 겁니까? 왜냐하면 개인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주체가 소유자가 다르고 시행을 우리 시에서 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시기도 상당히 지연되고 이 토지라는 것은, 토지랑 건물이랑 주가 같아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결정도 빠르고 이런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하는 것 있죠? 480만 원 중에 8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고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이것 왜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당초 10명 6개월로 잡았다가 이용자가 저조해서 10명인데 2명만 신청했어요.
유광철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러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홍보는 아니고 저희가 저소득층도 있고 스포츠강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장애인은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에도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한 바람에. 당초에는 10명이었다가 신청을 2명만 했습니다.
유광철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편성 잘 하셔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행정소송 결과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준 내용인가 봐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트홀 쪽으로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다른 데가 또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아트홀 옆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다가 그게 평생학습관으로 변경이 됐어요. 소송은 그때부터, 청소년수련관 시작단계부터 소송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 경기도 수용재결, 중앙 수용재결 거쳐서 여섯 분이 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분들이 법원에서 소송 결과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더 지연이자랑 원금, 감정평가비용을 그때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합쳐서 3700만 원 정도. 자꾸 하루하루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 긴급하게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미찬 위원  번지수가 안 나와 있어서 어딘가 해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닭장 했던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선인장하고 하우스 있던 그 자리 있잖아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닭장, 선인장 있는 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그 자리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교육체육과 지금 전체 예산현액의 약 50%가 잉여금이에요. 물론 이월사업들도 있긴 하지만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사용해야 하는데 금년부터 내년 본예산 짤 때는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단 명시이월 사업도 꽤 되는데요. 국제정구장 포함해서 연내 마무리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는지, 변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금년 안에 다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명시이월은 연내에 전부 완료가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박상순  계속비이월인데요. 서안성체육센터하고 실내수영장 증축 건입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성과추진실적 자체가 굉장히 미진하였던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서안성은 한 20%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고요.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증축은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서안성체육센터가 내년. 올해가 2020년도죠. 실내수영장은 올해 마무리 못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것도 내년 4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내년 4월까지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전용 건이 2건 있는데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 사무관리비.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건수는 2건인데 사실은 1200만 원을 이월해야 하는데 맨 처음에 120만 원을 잘못 이월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1080만 원해서 1200만 원 맞춰서. 실제로는 1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착오 발생돼서 120만 원만 해서 나머지까지 하느라 2번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금 여기 사유에 보면 예산감액 예정에 따른 과목 변경. 그러면 애초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한 것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순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한 산출을 잘못해서 지금 전용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청소를 용역회사에 줘서 청소를 하려다가 배드민턴전용구장 증축이랑 대덕면의 다목적구장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때 5월경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을 용역하는 것보다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여튼 현장에 대한 파악은 집행부가 가장 잘 할 테고요, 그렇죠? 불구하고 필요한 통계목에 따라서 예산은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조금 예산운영기준 충분히 숙지하셔서 전용 부분이나 이런 것도 줄여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돼지열병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불용처리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사마다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그런지 예를 들면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게 예산현액 5900만 원 중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를 한 거거든요. 2000만 원 정도는 지출하셨다는 건데 일부 행사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내용이 뭐죠?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체육행정팀장 박종윤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순  네.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안녕하세요. 체육행정팀장 박종윤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상순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 지원. 지금 결산서에서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결산서 169쪽에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 지원.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하반기 9월에 발생돼서 그 이후로 전면 취소 이렇게 돼서 그전에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I-리그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시장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그런 게 쭉 있었는데요. 그거 해서 일부는 했고 그안에는 일죽면민 체육대회 예산 1500만 원도 있고 진행된 게 상반기 9월까지 진행됐던 게 있고 그 이후로는.
○위원장 박상순  행사가 상반기에 일부 진행된 게 있는 거죠?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네, 그렇죠.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인데 국제테니스대회, 전국정구대회. 테니스대회는 진행을 했나보죠?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네. 진행했습니다. 작년 6월에 ITF 국제퓨처스대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정구대회 같은 경우 한 74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한 3500만 원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정구대회는 작년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집행한 게 작년에 일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에 1억 100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스포츠댄스대회 그거 한 2500만 원 정도 하려고 했다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나머지 대회는 정구대회 코리아컵하고 몇 개는 해서 집행한 나머지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죄송하지만 민간행사보조하고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하고 집행대회별로 집행된 것과 현재 불용처리한 것 구분하셔서 추가적으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예비비 건인데요. 현수동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부지에 대한 보상금 때문에 소송비 예비비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1심 화해권고 결정일이 4월 3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예비비 지출결정 받아서 집행한 것은 5월 10일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4월 말에 1회 추경 있었거든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예비비 용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부분에 대한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결산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소송비에 대한 게 지금 계속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심 정도의 진행경과를 보면 사실상 패소, 승소 여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추경이 됐든 가능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지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년도에 했던 것으로도 기억을 하는데 특히 이번 교육체육과 것을 보니까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실해서 예비비로 관성적으로 집행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지금 하루하루 집행이 늦어질수록 이자액이 불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불구하고 화해결정을 4월 1일에 했는데 너무 급해서 예비비로 썼어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 예비비 지출결정은 5월이 돼서야 받았단 말이에요. 여튼 이자는 이자대로 내가면서 굳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까지 놓치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선고는 4월 2일인데 송달이 아마 4월 말쯤에 되는 바람에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순  송달이 늦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송달이 4월 23일, 2일에 선고가 됐는데 23일에 송달이 됐어요. 추경에 편성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정보통신과장 이종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1억 7304만 7000원이고 지출은 31억 1358만 7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945만 91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1%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1.9%가 되겠습니다. 단위별 결산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예산현액은 12억 9811만 9000원으로 12억 8237만 220원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74만 8780원입니다. 지역정보화 강화 예산현액은 1억 1414만 8000원으로 11억 1230만 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4만 7960원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현액은 7600만 원으로 7296만 34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3만 6530원입니다. 통신시설 운영 예산현액은 13억 7622만 1000원으로 13억 4387만 82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34만 2730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예산현액은 2113만 원으로 20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만 원입니다. 통계조사 예산현액은 1억 1866만 3000원으로 1억 1811만 4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8060원입니다. 통계자료 제공 예산현액은 3560만 원으로 35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3만 1000원으로 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912만 6000원으로 1억 6011만 3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01만 294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400만 9000원으로 2165만 6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5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1쪽 하단의 이용 현황과 2쪽의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집행잔액은 웹사이트 운영 외에 16개 사업으로 5945만 9100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지출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중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비 지출잔액으로 1136만 8730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100단위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잔액을 남기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인건비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인력운영에서 잔액이 남은 것은 작년에 전화상담원이 퇴직하고 다시 뽑으면서.
○위원장 박상순  아뇨, 팀장님 기본경비 여쭤보시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기본경비하고 정보통신 인력운영비.
○위원장 박상순  기본경비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지금 기본경비 불용처리하셨잖아요. 그거 여쭤보시는 겁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죄송합니다.
○정보기획팀장 이규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말씀하십시오.
○정보기획팀장 이규룡  정보기획팀장 이규룡입니다.
기본경비는 저희가 부서운영비 중에서 프린터기, 복사기용품 사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 국내여비에서 좀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인력은 국내여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고 기본경비는 뭐로 구입을 덜한 거예요?
○정보기획팀장 이규룡  그러니까 기본경비가 부서운영비랑 국내여비고요. 위에 말씀하신 정보통신 인력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환원이 중간에 나가고 다시 뽑고 하면서 발생된 운영비입니다.
안정열 위원  정보통신과는 큰 예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나, 저는. 다른 부서들은 그래도 덜 남겼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아껴서 그런 건가 어째 이렇게 많이 남겼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팀장님, 지금 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본경비가 기본경비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불용처리를 한 것은 기본경비 부분이잖아요.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지금 집행잔액이 제로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 업무추진비 이런 것 아니에요?
○정보기획팀장 이규룡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경비는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용품비하고 국내여비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여비 부분에 대한 잔액을 남기신 것 같은데 지금 부서운영경비를 자꾸 말씀을 하셔서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위원장 박상순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불용처리인 거죠?
○정보기획팀장 이규룡  네, 그게 기본경비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통신시설 운영에서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그리고 CCTV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그건 시설비 입찰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입찰잔액이라고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7억에 대한 입찰잔액 1800만 원 정도 남은 게 입찰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왜 이것 입찰잔액을 각 부서단위에서 표기를 안 해 주시죠? 이게 낙찰차액으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여기 결산서상에서는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예비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게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여기에는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하면서 설명은 낙찰차액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사업부서 특성상 사업규모가 큰 것도 아니어서 또 일부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드네요. 1년간,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전년도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우리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박상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15억 9762만 2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5억 291만 560원입니다. 이월액은 6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8만 4830원이고 집행잔액은 2842만 66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4.08%이고 집행잔액은 1.78%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시민만족 민원행정운영은 예산현액 1억 8698만 9000원, 96.47%인 1억 8039만 34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9만 5580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은 예산현액 1700만 원, 99.88%인 169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민원사무내실화에는 예산현액 9796만 원이고 99.98%인 969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적관리는 예산현액 6억 7841만 8000원으로 89.37%인 6억 620만 62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4%인 6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92만 6940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관리는 예산현액 1억 8314만 5000원, 99.9%인 1억 8297만 44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만 560원입니다. 토지관리는 예산현액 3억 7627만 9000원, 98.08%인 3억 6906만 38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21만 519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372만 2000원, 99.95%인 372만 2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70원입니다. 기본경비 현액의 5410만 9000원 86.14%인 4661만 24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49만 65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어서 변경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국내여비 지출잔액으로 160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기간이 2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른 이월액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죽산면 당목지구로서 현재는 주민설명회, 일필지조사를 완료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금년도 12월에 완료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은 총 20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2842만 661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은 689만 6630원, 지출잔액은 2152만 9980원입니다. 이하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각 사업별 단순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적, 명시이월 아까 당목리해서 올해 추진이 완료되는 겁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기본경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건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본경비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작년에 국내여비 지침에 의해서 출장을 안 가면 지출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회 추경에도 저희가 3000만 얼마 감했는데도 예상해서 남겼는데도 그만큼 남은 게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출장을 안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왜 출장을 안 간 거예요, 그럼? 갈 내용이 없어서 안 간 거예요, 어떻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작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돼지열병도 있었고요. 또 조금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너무 많이 남아서 한번 말씀, 이것도 추경에 반납하고도 이렇게 남은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3회 추경에 3300만 원 경감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부서도 기본경비 이렇게 했는데 우리 토지민원과는 원래 많이 경비가 남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토지민원과는 특이사항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 규모가 한 15억 정도에 불과하고. 다만, 지금 거기 아까 말씀 있으셨는데 명시이월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 이게 2018년 전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위원장 박상순  그래서 원래 가율2지구하고 한 몇 개 되지 않았나요? 현재 그러면 당목만 제외하고는 전부 사업이 완료된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진행 중인 게 있나요? 뭐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동항지구도 있고요. 칠곡지구도 있고요. 가율2지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작년에 지금 지정고시 됐던 것 있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다 작년에 돼서 올해 다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니까 당목 이외에 그럼 나머지 4개 포함해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건 국비로 시작되는 거고요. 당목지구는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뇨,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토털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당목 포함해서 나머지 3개 지구 역시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연말까지 당목 포함해서는 전부 지금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교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도 예산액은 28억 3312만 3000원으로 국·도비 4억 8736만 1000원과 시비 23억 457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28억 812만 47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21만 4910원, 집행잔액은 2078만 335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9.1%를 지출하였고 0.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현황을 결산총괄표의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은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 외에 7개 사업으로 지출총액 12억 334만 1690원과 보조금 반납금 6만 4170원, 집행잔액 183만 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 외에 2개 사업으로 7484만 1430원을 지출하고 4만 4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자체사업으로 2억 7620만 4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4만 4600원이 발생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단일사업으로 3515만 77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334만 3130원 발생하였습니다. 결핵 및 한센병 관리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5055만 29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3만 9640원, 집행잔액 51만 3460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는 식품관리 외 5개 사업으로 4억 4178만 83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6만 7230원, 집행잔액 181만 8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안전관리는 마약 취급자와 학교 보건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로 예산액 270만 원 전액 지출하였고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위생용품 수거 검사비로 99만 85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740원, 집행잔액 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2018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91만 56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비로 444만 3860원을 지출하고 275만 6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과 보건진료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으로 3억 5240만 7400원을 지출하고 155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억 6177만 7870원을 지출하고 696만 7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쪽 하단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의 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명이 잘못 기재되어서 의약안전관리를 위생용품 안전관리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 내용은 위생용품 안전관리 지침에 의한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1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내용입니다.
다음 변경,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의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은 읍·면 재배정, 방역소독 인건비로 194만 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후 334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위생관리는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지원 후 140만 7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지원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후 275만 6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인력운영비는 보건진료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지급 후 155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관외출장여비 집행 후 693만 4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세 번째 중에 오늘 이 보고가 있으니까 2번 남았네요. 행정감사하고 추경 설명서만 하면 6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고생하셨고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잔액이 한 330만 원 정도인데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계상을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지금 에이즈 환자가 작년도에는 그렇게 늘어난 게 없고요. 현재는 46명인데 작년에는 43명이었는데요. 이게 진료비 청구를 해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그분이 진료를 해야 비용이 발생되고 청구를 하니까 그게 줄어들은 거죠.
안정열 위원  그러면 진료를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상이 있는데도 진료를 안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에이즈에 관련된 진료보다도 그 외에 에이즈에 꼭, 약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먹지만 그 외에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가 또 있는데.
안정열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든 거죠.
안정열 위원  에이즈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무슨 뭐 다른 데 아프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그것보다도 에이즈와 연관성 있는 질병에 관련된 것만 하는데 그런 게 좀 줄어들은 거죠.
안정열 위원  아니, 에이즈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죠. 그런 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관리는 하고 있어요. 관리는 하고 있어서 정말 약이 필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니터링을 잘해야지 꼭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인데 안 가고 뭐.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그런 건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도 우리 토지민원과 나왔는데 이 기본경비 또 우리 보건위생과도 꽤 액수가 700만 원 돈인데 여기도 돼지열병 때문에 못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그런 영향도 있고요. 저희가 인원이 원래 좀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한 50명 정도 예산인데요. 저희도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출장을 권장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예산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불요불급한 게 뭐 있어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찾아가서, 나는 모자랄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많이 남았나.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고 출장 나갈 저기도 많고 그래서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남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과들 이렇게 물어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저희도 그런 영향이 있죠, 그것 관련해서.
안정열 위원  이런 건 어떻게 잘하면 직원 분들 출장비 이런 것 다 타게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시간이 안 돼서 그러나, 이게 뭐 시간이 정해져 있나, 4시간 이상.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지금은 본인이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정말 필요해서 내가 내 업무를 위해서 나가는 건 얼마든지 나갑니다, 지금도. 지금 이건 아마 그 상황 그때 말쯤에 ASF 그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마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출장만 가고 그걸 정확하게 달아서 여비 계산해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아마 그때 연말쯤에 좀 많이 자제들 한 것 같아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반납 안 했어요, 남은 것?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반납을 하게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아까 토지민원과는 중간에 한 3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출장이나 이런 저기를 못 나가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게 처음이고요. 그 전에는 출장비를 거의 풀로 쓰는 형편이었거든요.
안정열 위원  글쎄 내가 보기에는 풀로 다 써야 되는데 많이 좀 남겨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올해는 잘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다 못 쓰게 되면 얼른 반납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때문에 방역사업이라든가 기본경비가 오히려 예비비로 써야 되는 상황 아니었나요, 작년에?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ASF하고 저희하고는 실질적으로 업무는 연관성은 없고요. 초소근무.
반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나갔던 것뿐이고요. 저희 업무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고 저희는 AI.
반인숙 위원  그건 상관이 없고 지원만 나간 거니까. 그래서 이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구나.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조류독감 같은 것은 저희하고 연관성이 있죠.
반인숙 위원  방역산업도 그렇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내부거래지출이요. 이게 해마다 계속 불용액이 좀 있어요. 그렇죠? 내부거래지출 기금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에 관한 건데 이번에 불용액이 한 38%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많이 발굴해서 좀 많이 늘려놓고, 저희 생각은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뭐 10개든 20개든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걸 계산해서 예산을 잡는데 실제로 저희가 모범음식점 관리를 하다 보면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신청을 받으려고 해도 잘, 요새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도 이게 저희 목표한 것 아래로 좀 내려가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예산액이 자꾸 이렇게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권장하는 게 모범음식점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금 권장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등급 쪽으로요. 그래서 아마 더 업소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상순  현재 지정된 곳이 몇 개소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24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24개소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그런데 점점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늘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위원장 박상순  하여튼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이 꽤 오래됐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지정하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지정하는 게 사례가, 모델이 다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다른 지정 사업과 특히 위생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고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 신규 발굴에 있어서 임계점에 나름대로 다다르지 않았는가, 싶은 거예요. 계속 오히려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음식업소 대상으로 해서 지정되는 여러 가지 사업모델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 봐서 사업의 유지여부가 됐든 그런 것을 한번 좀 판단을 하셔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건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지금 전용 1건이 있는데요. 위생용품 안전관리 부분에 이게 뭐 지침이 혹시 변경이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그게 아니고 재작년에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요. 정부에서 좀 저희한테 수거하는 양을 많이 줬어요. 제도가 바뀌면서 양을 많이 줘서 그걸 소화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는데 세워놓은 그 예산을 실무자가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잡았어요, 사실은 재료비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전용하게 된 겁니다. 목 변경입니다, 그게.
○위원장 박상순  목 편성을 처음에 잘못하신 거군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위생용품 수거해서 어디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보건환경연구소.
○위원장 박상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 의뢰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한 1년에 평균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저희가 업체에 위생용품 제조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 기타식품 판매, 대형마트 있잖아요? 그런 데서 파는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유아용 젖병 여러 가지 그다음에 티슈 같은 것, 미용티슈, 화장실용 롤 휴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샘플링으로 양을 저희가 얼마 양이 아니라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수거를 해서 맡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대형마트의 경우 1년에 몇 회 이렇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아니, 사업장 규모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순  그럼 뭘 기준으로.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그 품목을 기준으로.
○위원장 박상순  품목을 기준으로.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품목을 기준으로 하되 한 군데서만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기타식품류 파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트도? 그러면 여기 조금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수거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처음부터 숙지하셔서 좀 제대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가 있으시군요. 안정열 부의장님.
안정열 위원  이것 추가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또 아까 빼놓은 게 있는데 이건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하여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가게에 뭐 이렇게 안성시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담배 뭐라고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안정열 위원  담배 해서 가게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금연이요?
안정열 위원  금연이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무슨 서류를 해서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담배. 이렇게 깜깜해서 보니까 담배라고 쓰여 있어요. 담배 걸린 것 아닌가, 그 식당에서? 그럼 붙여놔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아닌데요. 그리고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금연 사업 저기에서 하고요.
안정열 위원  아니, 단속 있잖아요. 담배 피우다가 뭐 식당 이런 데서.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것 붙여놓은 것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것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나는 담배를.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저희는 위생에 관련된 것만 하고요.
안정열 위원  그런 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거기다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보건위생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박상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가족여성과
○위원장 박상순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채정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순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분희 보육팀장입니다.
이영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904억 9464만 571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6%인 828억 7814만 3520원입니다. 이월액은 43억 1675만 94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3373만 5560원, 집행잔액은 16억 6600만 723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인 586억 9260만 5240원을 지출하고 6억 3752만 39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 아동수당지급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4.6%인 148억 2061만 1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증진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인 9억 5727만 8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위하여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추진 등으로 29억 5542만 2750원을 지출하고 36억 7923만 54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대비 99.9%인 4억 627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여성복지 증진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폭력예방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6.3%인 8436만 7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인 37억 7615만 9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0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취업상담사 및 아이러브맘카페 종사자에 대한 출장여비로 1230만 4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 7564만 8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산의 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전용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은 지역아동센터의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2019년도 신규 사업비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과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해 일괄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570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는 2019년도 신규 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해 2019년 4윌 3일 사업비의 일부를 홍보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21억 8600만 원 중 500만 원은 안내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은 우편요금 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 현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만 3세∼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로 지급잔액을 누리과정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3억 9538만 4000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는 신생 보육원시설 아동에게 지급하는 주부식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2777만 2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급은 아동수당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의 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내역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내역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신축 아파트 관리동 2개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의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1609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 2018년도 7월에 준공된 우미린아파트에는 기존 공도어린이집이 이전해 금년 3월 공도 우미린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며 2018년도 8월에 준공된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에는 금년 2월까지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3월에 광신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개 사업에 49억 120만 2710원으로 전년도에 8억 53만 7310원을 지출하고 41억 66만 54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아양택지지구 행복주택단지 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죽산면 동부권 부속사업장 설치사업비로 동부권 부속사업장은 지난해 죽산면 구 주민자치센터 1층 리모델링을 마치고 9월 30일 개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1억 8074만 6020원 중 부속사업장 설치사업비로 7억 5931만 6070원을 지출하고 4억 2142만 99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5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시민회관 철거공사 계약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현액 37억 2045만 6690원 중 시민회관 안전진단 용역 및 외벽 낙석방지망 설치비로 4122만 1240원을 지출하고 36억 7923만 54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 집행잔액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총 93개 세부사업에 16억 6600만 723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4억 6769만 4050원, 지출잔액이 1억 9831만 31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채정숙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 오늘 가족여성과는 칭찬도 해야 되고 후하게 또 점수 줘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일단 많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한번.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이게 우리 6대부터 계속 아트홀에 짓는다,  뭐 한다, 해서 작년에 우리 주차장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또 하나 뭐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체육센터요.
안정열 위원  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건립하는데 이거는 시장님한테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어떻게 빨리 추진하라고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빨리 철거해서.
안정열 위원  또 변경하고 이런 것은 없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그럼요.
안정열 위원  왠지 시장님 바뀔 때마다 꼭 변경할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빨리 추진해서 건강센터 신축을 조속히 하라고 말씀하시죠.
안정열 위원  그러면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14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지출잔액이 한 1억 9000만 원인데 그래도 작년에 이게 대개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일 텐데 추경에 그래도 반납을 많이 하신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차액이.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작년에도 결산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매칭이 큰 금액이긴 하지만 지출잔액 자체가 금액이 크니까 반납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작년에도 매 추경 때마다 반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도비나 국비가 조정이 안 돼서 반납 못 한 게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안정열 위원  그래서 보조금 14억 원 중에 매칭사업하고 남은 게 1억 9000만 원이면 그래도 열심히 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작년에 열심히 하셨고. 청소년수련관이 그래도 빨리, 계속비이월로 해서 몇 년 동안 한 4년 넘어온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4년 정도 계속비이월로 계속 넘어왔는데 내년부터는 안 넘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부의장님, 집행잔액 1억 원이 아니고 16억 원이잖아요.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16억 원인데 보조금이 저기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억 9000만 원이죠, 잔액이. 그것 아니에요? 16억에서.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시비 집행잔액이 16억 원입니다.
안정열 위원  시비 집행잔액이 16억 원?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보조금 반납을 16억 원 한 것이고요. 시비 집행잔액도 한 16억 원 정도 남겼다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안정열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왜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박상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웃음)
안정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집행잔액 얘기도 나오고 보조금 반납금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특히 아동보육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한 11억 원 넘게 나와 있어요. 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내용적으로 나오는데 이것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보육예산이 저희 전체 900억 원 예산 중에 600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시설이 ’18년도 연말에 193개소, 또 ’19년도 연말에 170개소해서 14개소가 줄었고 그만큼 또 아동수나 종사자수도 줄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전체 시설 자체가 감소추세에 들어간 거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금년에도 작년보다 14개소가 또 줄었거든요.
○위원장 박상순  더불어서 청소년복지 증진에도 보조금 반납이 4억 9872만 원 정도 되네요. 지출액이 한 65% 정도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특히 청년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조금 반납이 4억 9811만 원, 집행잔액에 2억 1682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기본소득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청년기본소득이 작년 신규 사업인데 도비 30%, 시비 70%인데 도에서 사업량을 배정할 때 많이 인원수를 추정해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2019년도에 2177명에 대한 100만 원에서 21억 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3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이렇게 해 보니까 대상자는 한 1760명 정도였고요. 그중에 신청은 한 82%해서 1460명이 신청을 해서 14억 6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추계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실제 대상자도 경기도 거주조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률이 적었던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신청률이 82%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경기도 평균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조해 보이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경기도 평균수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 평균이기 때문에 또 다음 연도 그 분기에도 계속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률은 더 실제적으로 높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동보육 쪽이 됐든, 청소년복지 증진 부분이 됐든, 전체적으로 우리 가족여성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것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이게 처음에 사업량 부분에 대한 기초가 문제가 되면 잉여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배정 받을 때에도 우선적으로 시에서의 추계의 객관성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말씀을 드려서 너무 과도하게 배정이 되지 않도록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 당장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시비만 2억 원 넘게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 결과를 초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명시이월 두 곳은 완료가 돼서 운영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아양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설계 중이고요? 그럼 착공이 언제 정도 가능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착공은 다음 달부터라도 바로 가능하고요. 내년 3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내년 3월 개원이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네. 청소년수련관도 2022년 말까지 예정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2023년 10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다시 또 연기가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럼 실제 이것 지금 철거 실시계획 중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계약이라고.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철거공사용역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에 지난주에 철거계약 의뢰를 한 상태라 지금 아마 입찰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실제 철거공사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6월 중순이나 하반기에는 철거 시작하고 소요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빠르면 9월 초나 중순에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철거 일단 곧바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사연이 많은 사업이어서 일반청소년들도 그러하고 정상적으로 빨리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철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련관과 그 앞에 주차장 부지에 대한 전체 활용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들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수렴하셔서 설계에 반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자료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단위사업별 결산총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내역 그리고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1억 765만 3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9억 8050만 1760원입니다. 이월액은 30억 2168만 1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만 32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42만 60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결산·계약의 투명성 제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366만 원으로 99.22%인 6316만 57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813만 4000원으로 그중 94.22%인 11억 288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158만 원으로 99.75%인 5144만 897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만 4230원, 집행잔액은 8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건립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172만 8000원이며 미양면사무소 건립 계속비사업으로 21억 81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5505만 3000원으로 64.37%인 15억 8018만 6520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3999만 3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491만 3480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720만 7000원으로 2720만 6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200만 원으로 100%인 20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829만 1000원으로 98.37%인 3766만 7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만 308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지난해 예산의 이용과 전용, 변경, 이체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시청사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및 창호 교체에 소요되는 절대공기를 확보하고자 8억 399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미양면 신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대상 부지 선정이 지역주민 간 이견으로 늦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사업비 21억 81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추진 사업 등 총 11건에 1억 542만 60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원인사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속해서 3쪽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6억 1017만 6000원이며 76억 6238만 6282원을 징수 결정하여 98.87%인 75억 7547만 934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으로 76억 1017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공유재산집단화 사업에서 20억 9190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182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월사업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집단화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55억 18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윤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이월액이 8억 3900만 원인데 지금 공사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공사하는 게?
○회계과장 윤석원  네. 저희가 지금.
안정열 위원  작년에 이월시켰다가 지금 이것 공사하잖아요?
○회계과장 윤석원  제3회 추경에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겨울 공사를, 창호 교체를 못 하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그래서 한 다다음주면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저번에 일요일 날 보니까 하던데요?
○회계과장 윤석원  주로 본관 앞쪽 전면부는 층별로 일주일에 한 층씩 하는데.
안정열 위원  이것 이월액이 지금 그것 한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지금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친환경(전기)관용차 이게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정산잔액이 남았는데 왜 차를 구입을 안 한 거예요, 뭐예요?
○회계과장 윤석원  차를 구입을 저희가 9대를 했는데 거기에 차량구입비 말고 우리 차량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 30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제3회 추경에 감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부속시설 같은 것 면단위 이런 것 다 통합해서 그 잔액이 남은 거네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그것에다 차량 운행에 필요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조금씩 남았습니다. 추경에 일부 감을 시키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비이월에서 얼마 전에 미양면청사 건립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지적이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적 나온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시거나 반영하신 내용이 변경된 게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네. 거기서 아마 주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셨고 그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검토도 했고 그전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미리 또 검토는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생각이 거의 같은 거죠, 주민들이나 저희나. 그래서 대부분은 다 아마 수용을,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미찬 위원  거기서 제일 그래도 많이 큰 이슈가 됐던 게 농업인상담소였던 것 같아요, 자리가 협소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하는 사무실 공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와서 차도 마시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네. 미양면사무소 널찍하게 규모 있게 지어서 다들 충분한 공간을 갖고 업무에 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면사무소 그렇게 넉넉한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공간을 최대한 미양면사무소 직원 또 보건지소, 농업인상담소 내지는 주민자치센터 활용 공간 그것을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해서 쓸모 있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미찬 위원  네. 건립하는 중에 사고 안 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정민원실 쪽에, 그쪽에 공사하는 게 시청사 유지관리 그 공사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유원형 위원  제 생각에는 유리도 재활용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저렇게 깨지 않고 유리 채 뜯어서 이렇게. 재활용이 될 겁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기구를, 연장을 이용해서 다 깨더라고요. 완전히 박살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저게 아마 유리는 폐기를 해서 어디다 매립하는 게 아니고 다시 아마 그것을 재생산으로 폐기된 것을.
유원형 위원  그런데 재활용, 재생산을 하려면 유리창 채 전체적으로 떼어야지 저렇게 박살을 내면 기존 쓰레기며 폐기물하고 섞일 거거든요.
○회계과장 윤석원  아니, 그렇게 깨서, 잘게 파쇄해서 다시 유리로 재생산을 하게 되는 시스템.
유원형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철거할 때 유리를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실리콘 있는 데를 칼로 오려서 창 채로 이렇게 떼어내서 대부분 처리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것 좀, 내용이 이유가 있어서. 네,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입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깬 부분은 유리가 떼는 작업이 안 됩니다. 그 안에 마감이 돼 있어서 그 부분만 깬 부분이고요.
유원형 위원  글쎄, 저런 이유면 몰라도 굳이 유리를 박살낼 필요는 없거든요.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  나머지 유리는 암롤박스에 별도로 담아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현장 여건이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기 시 올라오는 쪽, 정문 쪽으로 보도블록 교체하고 그래서 대략 그것 얼마나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예산이요?
유원형 위원  네.
○회계과장 윤석원  저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공공시설관리팀장 김병기  총 예산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유원형 위원  물론 깨끗해져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세정민원실이랑 의회.
○회계과장 윤석원  올라오는 입구.
유원형 위원  거기 들어오는 데 거기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회계과장 윤석원  거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 위원  얼굴이고 그러니까 디자인 좀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상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청 주차장 문제는 완전히 대책이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주차장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도 한 사항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했는데 저 문제는 일단은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추진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직과 관련해서 조직이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엔 점점 심화된 것은 사실인데 그 조직이 이 자리에, 이 본청 내에 다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지 그런 것은 약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그럼 거의 손을 놓고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왜냐하면 저게 대책을 세워도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여론도 모아야 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저쪽 북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후문 쪽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자재창고 있는 데 쪽에 한다고 그랬다가 어쨌든 예산을 떠나서 여론이 모아지질 않는데 차는 매일 느는 것이고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양면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몇 년 연기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미양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원곡, 삼죽 이런 데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양 것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탄력을 붙여서 다른 데 면할 때는 순탄하게, 순조롭게 진행을 빨리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부의장님하고 유원형 위원님께서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돼서 한 사업이 창문틀하고 화장실하고 또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진입로 공사가 봄에 시작이 됐어요.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한 두 달 동안 아마 상당히 불편하게 등청하시고 그렇게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불요불급하게 시기적으로 봄 돼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초래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집행잔액 한 1억 원 조금 넘게 남은 거죠?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위원장 박상순  관용차량관리하고 시청사 유지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용차량관리가 3298만 원, 시청사 유지관리가 3491만 원 불용처리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위원장 박상순  관용차량 말씀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시청사 유지관리 이것 관련해서는 전에 제3회 마무리 추경 때 감이 전혀 없었나요?
○회계과장 윤석원  작년에 한 1억 원 정도 감을 시켰는데 저희가.
○위원장 박상순  마무리 추경에서 1억 원 감했었나요?
○회계과장 윤석원  네. 시청사가 저희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은데 별안간 어디가 막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게 터지거나 그럴 때는 예산이 없으면 사실 감당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가 차단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남겨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일단 마무리 추경에서 한 1억 원 정도 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추계 잡으셔서 가능한 마무리 추경이면 맨 마지막 단위잖아요. 불용처리하는 액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청사 본관 공사하고 관련했을 때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이게 아까 3월 들어서 공사 착공을 전체적으로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회계과장 윤석원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마무리 추경 때 동절기 이런 것 고려해서 굳이 본예산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마지막 추경 때 사업비를 올리십니까,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불구하고 동절기 공사하고는 크게 화장실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서 시급해서 마무리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올해 들어서 3월이 되어서야 공사가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돈을 굳이 지금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넣으셔서 이월을 시키셔서 잉여금을 발생시키시냐고요.
○회계과장 윤석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약간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적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공사는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석원  이게 지금 창틀공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해 나가고 평일에는 뒤편을, 업무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1개 층씩 나갑니다. 이번 주 되면 2층이 마무리되고 다음 주 말이 되면 1층이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6월 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회계과장 윤석원  그리고 셋째 주 되면 최종적으로 미비된 것,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소소하게 손볼 것은 손보고 해서 6월 셋째 주 말이면 100% 마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과니까 우리 읍·면·동 예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읍·면·동 소규모 응급공사비가 청사시설비로 목적 외로 사용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소규모 응급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사용하셨는지 어쨌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각 읍·면·동 청사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세우기 전에 세밀하게 수요 파악하셔서 청사관리비로 담아서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교육체육과여서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위원장 박상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 집행잔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자료 1쪽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619억 5198만 1780원으로 그중 52.4%인 324억 3887만 6890원을 지출하였고 274억 658만 63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인 20억 9904만 5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과 변경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은 총 1건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및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청소용역비 1200만 원을 공사지연 관계로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실제로는 1건인데 금액 착오로 정정하기 위해 2회 전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증축공사 추가 공사비가 소요됨에 따라 시설부대비 218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족까지 이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내역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구 백성초 안성몽실학교 구축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지연에 되어 미래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77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계절썰매장 겨울시즌 슬로프 제설 및 정설작업을 위한 용역비로 연부사업인 공공운영비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정구장 내화페인트 도색작업으로 경기도 계약심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23억 7849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백성초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안성교육지원청 설계변경 추가 협의로 공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4134만 29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정구장 돔구장 재설치 공사로 건축 인허가 및 경기도 계약심사가 지연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2억 32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고이월 사항은 해당사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국민체육센터 증축사업에 총 224억 8078만 6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집행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교육 지원사업에 47개 세부사업 20억 9904만 503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27만 35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2616만 8000원, 지출잔액 20억 682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부지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보상금 등 3794만 55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인근부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을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부지로 계획변경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토지보상금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소송 결과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이를 수용,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 감정평가비용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우리 백성초등학교 명시이월 이런 것은 야구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초등학교 구축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열 위원  구 백성초 체육시설 조성사업.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교육청하고 설계변경 협의가 10월 29일 날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해서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4월부터 협의를 시작했는데요. 회신된 게 10월 말쯤에 교육청에서 회신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연내에 집행을 못 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돔구장 그거는 보수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정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열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얼추 마무리 단계입니다.
안정열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안정열 위원  집행잔액이 한 21억 정도가 되는 건데. 많이 나온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나.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경기도체육대회도 많이 취소가 됐고 그런 다음에 대행사업 비율이 시비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대응 비율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주가 아마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취소가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 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백성초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설계변경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교육청에서 회신이 늦어서 늦어진 겁니까? 설계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설계변경도 있었고요.
유원형 위원  어떤 게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김지원  체육시설팀장 김지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용수익허가를 저희가 협의를 볼 때 4월에는 전체를 다 보게 되어 있었는데 공원조성 예정지 일부에 유치원 주차장 이용을 하게 본인들이 그 땅은 제외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학교 앞에 화단 부분을 저희는 터서 조금 넓게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 부분은 펜스 설치는 화단 이전으로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원형 위원  지금도 그렇겠지만 향후에 유치원과의 갈등문제는 없습니까? 가까이 붙어있던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야구장하고요?
유원형 위원  네. 처음에 아예 당초에 유치원하고도 그런 게 잘 협의된 겁니까? 왜냐하면 개인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주체가 소유자가 다르고 시행을 우리 시에서 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시기도 상당히 지연되고 이 토지라는 것은, 토지랑 건물이랑 주가 같아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결정도 빠르고 이런 것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하는 것 있죠? 480만 원 중에 8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고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이것 왜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저희가 당초 10명 6개월로 잡았다가 이용자가 저조해서 10명인데 2명만 신청했어요.
유광철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러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광철 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홍보는 아니고 저희가 저소득층도 있고 스포츠강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장애인은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에도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한 바람에. 당초에는 10명이었다가 신청을 2명만 했습니다.
유광철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편성 잘 하셔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행정소송 결과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준 내용인가 봐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송미찬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트홀 쪽으로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다른 데가 또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아트홀 옆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다가 그게 평생학습관으로 변경이 됐어요. 소송은 그때부터, 청소년수련관 시작단계부터 소송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 경기도 수용재결, 중앙 수용재결 거쳐서 여섯 분이 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분들이 법원에서 소송 결과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더 지연이자랑 원금, 감정평가비용을 그때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합쳐서 3700만 원 정도. 자꾸 하루하루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 긴급하게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미찬 위원  번지수가 안 나와 있어서 어딘가 해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닭장 했던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선인장하고 하우스 있던 그 자리 있잖아요.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닭장, 선인장 있는 데.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그 자리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교육체육과 지금 전체 예산현액의 약 50%가 잉여금이에요. 물론 이월사업들도 있긴 하지만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사용해야 하는데 금년부터 내년 본예산 짤 때는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단 명시이월 사업도 꽤 되는데요. 국제정구장 포함해서 연내 마무리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는지, 변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금년 안에 다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박상순  명시이월은 연내에 전부 완료가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박상순  계속비이월인데요. 서안성체육센터하고 실내수영장 증축 건입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성과추진실적 자체가 굉장히 미진하였던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서안성은 한 20%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고요.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내수영장 증축은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서안성체육센터가 내년. 올해가 2020년도죠. 실내수영장은 올해 마무리 못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그것도 내년 4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내년 4월까지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전용 건이 2건 있는데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부분 사무관리비.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건수는 2건인데 사실은 1200만 원을 이월해야 하는데 맨 처음에 120만 원을 잘못 이월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1080만 원해서 1200만 원 맞춰서. 실제로는 1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착오 발생돼서 120만 원만 해서 나머지까지 하느라 2번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지금 여기 사유에 보면 예산감액 예정에 따른 과목 변경. 그러면 애초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한 것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순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한 산출을 잘못해서 지금 전용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청소를 용역회사에 줘서 청소를 하려다가 배드민턴전용구장 증축이랑 대덕면의 다목적구장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때 5월경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을 용역하는 것보다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여튼 현장에 대한 파악은 집행부가 가장 잘 할 테고요, 그렇죠? 불구하고 필요한 통계목에 따라서 예산은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조금 예산운영기준 충분히 숙지하셔서 전용 부분이나 이런 것도 줄여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돼지열병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불용처리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사마다 일부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그런지 예를 들면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게 예산현액 5900만 원 중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를 한 거거든요. 2000만 원 정도는 지출하셨다는 건데 일부 행사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내용이 뭐죠?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체육행정팀장 박종윤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순  네.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안녕하세요. 체육행정팀장 박종윤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상순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 지원. 지금 결산서에서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결산서 169쪽에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 지원.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하반기 9월에 발생돼서 그 이후로 전면 취소 이렇게 돼서 그전에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I-리그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시장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그런 게 쭉 있었는데요. 그거 해서 일부는 했고 그안에는 일죽면민 체육대회 예산 1500만 원도 있고 진행된 게 상반기 9월까지 진행됐던 게 있고 그 이후로는.
○위원장 박상순  행사가 상반기에 일부 진행된 게 있는 거죠?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네, 그렇죠.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인데 국제테니스대회, 전국정구대회. 테니스대회는 진행을 했나보죠?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네. 진행했습니다. 작년 6월에 ITF 국제퓨처스대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정구대회 같은 경우 한 74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한 3500만 원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정구대회는 작년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집행한 게 작년에 일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에 1억 100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스포츠댄스대회 그거 한 2500만 원 정도 하려고 했다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나머지 대회는 정구대회 코리아컵하고 몇 개는 해서 집행한 나머지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죄송하지만 민간행사보조하고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하고 집행대회별로 집행된 것과 현재 불용처리한 것 구분하셔서 추가적으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체육행정팀장 박종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리고 예비비 건인데요. 현수동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부지에 대한 보상금 때문에 소송비 예비비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1심 화해권고 결정일이 4월 3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예비비 지출결정 받아서 집행한 것은 5월 10일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4월 말에 1회 추경 있었거든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예비비 용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부분에 대한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결산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소송비에 대한 게 지금 계속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심 정도의 진행경과를 보면 사실상 패소, 승소 여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추경이 됐든 가능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지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년도에 했던 것으로도 기억을 하는데 특히 이번 교육체육과 것을 보니까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실해서 예비비로 관성적으로 집행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지금 하루하루 집행이 늦어질수록 이자액이 불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불구하고 화해결정을 4월 1일에 했는데 너무 급해서 예비비로 썼어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 예비비 지출결정은 5월이 돼서야 받았단 말이에요. 여튼 이자는 이자대로 내가면서 굳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까지 놓치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이게 선고는 4월 2일인데 송달이 아마 4월 말쯤에 되는 바람에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순  송달이 늦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  송달이 4월 23일, 2일에 선고가 됐는데 23일에 송달이 됐어요. 추경에 편성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정보통신과장 이종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31억 7304만 7000원이고 지출은 31억 1358만 7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945만 91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1%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1.9%가 되겠습니다. 단위별 결산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예산현액은 12억 9811만 9000원으로 12억 8237만 220원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74만 8780원입니다. 지역정보화 강화 예산현액은 1억 1414만 8000원으로 11억 1230만 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4만 7960원입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현액은 7600만 원으로 7296만 34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3만 6530원입니다. 통신시설 운영 예산현액은 13억 7622만 1000원으로 13억 4387만 82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234만 2730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예산현액은 2113만 원으로 20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만 원입니다. 통계조사 예산현액은 1억 1866만 3000원으로 1억 1811만 4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만 8060원입니다. 통계자료 제공 예산현액은 3560만 원으로 35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3만 1000원으로 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912만 6000원으로 1억 6011만 3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01만 294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400만 9000원으로 2165만 6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5만 2100원입니다.
다음은 1쪽 하단의 이용 현황과 2쪽의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집행잔액은 웹사이트 운영 외에 16개 사업으로 5945만 9100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지출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중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비 지출잔액으로 1136만 8730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100단위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잔액을 남기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인건비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인력운영에서 잔액이 남은 것은 작년에 전화상담원이 퇴직하고 다시 뽑으면서.
○위원장 박상순  아뇨, 팀장님 기본경비 여쭤보시는 거예요.
안정열 위원  기본경비하고 정보통신 인력운영비.
○위원장 박상순  기본경비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지금 기본경비 불용처리하셨잖아요. 그거 여쭤보시는 겁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죄송합니다.
○정보기획팀장 이규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말씀하십시오.
○정보기획팀장 이규룡  정보기획팀장 이규룡입니다.
기본경비는 저희가 부서운영비 중에서 프린터기, 복사기용품 사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 국내여비에서 좀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안정열 위원  인력은 국내여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고 기본경비는 뭐로 구입을 덜한 거예요?
○정보기획팀장 이규룡  그러니까 기본경비가 부서운영비랑 국내여비고요. 위에 말씀하신 정보통신 인력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환원이 중간에 나가고 다시 뽑고 하면서 발생된 운영비입니다.
안정열 위원  정보통신과는 큰 예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나, 저는. 다른 부서들은 그래도 덜 남겼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아껴서 그런 건가 어째 이렇게 많이 남겼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팀장님, 지금 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본경비가 기본경비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불용처리를 한 것은 기본경비 부분이잖아요.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지금 집행잔액이 제로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 업무추진비 이런 것 아니에요?
○정보기획팀장 이규룡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경비는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용품비하고 국내여비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여비 부분에 대한 잔액을 남기신 것 같은데 지금 부서운영경비를 자꾸 말씀을 하셔서요. 맞죠?
○정보통신과장 이종보  네.
○위원장 박상순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한 불용처리인 거죠?
○정보기획팀장 이규룡  네, 그게 기본경비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통신시설 운영에서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그리고 CCTV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그건 시설비 입찰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입찰잔액이라고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7억에 대한 입찰잔액 1800만 원 정도 남은 게 입찰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런데 왜 이것 입찰잔액을 각 부서단위에서 표기를 안 해 주시죠? 이게 낙찰차액으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여기 결산서상에서는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예비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게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여기에는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하면서 설명은 낙찰차액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 사업부서 특성상 사업규모가 큰 것도 아니어서 또 일부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드네요. 1년간,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전년도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우리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박상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15억 9762만 2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5억 291만 560원입니다. 이월액은 6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8만 4830원이고 집행잔액은 2842만 66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4.08%이고 집행잔액은 1.78%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시민만족 민원행정운영은 예산현액 1억 8698만 9000원, 96.47%인 1억 8039만 34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9만 5580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은 예산현액 1700만 원, 99.88%인 169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민원사무내실화에는 예산현액 9796만 원이고 99.98%인 969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적관리는 예산현액 6억 7841만 8000원으로 89.37%인 6억 620만 62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4%인 6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92만 6940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관리는 예산현액 1억 8314만 5000원, 99.9%인 1억 8297만 44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만 560원입니다. 토지관리는 예산현액 3억 7627만 9000원, 98.08%인 3억 6906만 38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21만 519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372만 2000원, 99.95%인 372만 2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70원입니다. 기본경비 현액의 5410만 9000원 86.14%인 4661만 24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49만 65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어서 변경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국내여비 지출잔액으로 160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기간이 2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른 이월액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죽산면 당목지구로서 현재는 주민설명회, 일필지조사를 완료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 따라 금년도 12월에 완료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집행잔액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은 총 20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2842만 661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은 689만 6630원, 지출잔액은 2152만 9980원입니다. 이하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각 사업별 단순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하여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지적, 명시이월 아까 당목리해서 올해 추진이 완료되는 겁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기본경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건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건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본경비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작년에 국내여비 지침에 의해서 출장을 안 가면 지출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회 추경에도 저희가 3000만 얼마 감했는데도 예상해서 남겼는데도 그만큼 남은 게 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출장을 안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왜 출장을 안 간 거예요, 그럼? 갈 내용이 없어서 안 간 거예요, 어떻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작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돼지열병도 있었고요. 또 조금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아니 너무 많이 남아서 한번 말씀, 이것도 추경에 반납하고도 이렇게 남은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3회 추경에 3300만 원 경감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부서도 기본경비 이렇게 했는데 우리 토지민원과는 원래 많이 경비가 남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토지민원과는 특이사항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 규모가 한 15억 정도에 불과하고. 다만, 지금 거기 아까 말씀 있으셨는데 명시이월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 이게 2018년 전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위원장 박상순  그래서 원래 가율2지구하고 한 몇 개 되지 않았나요? 현재 그러면 당목만 제외하고는 전부 사업이 완료된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진행 중인 게 있나요? 뭐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동항지구도 있고요. 칠곡지구도 있고요. 가율2지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작년에 지금 지정고시 됐던 것 있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다 작년에 돼서 올해 다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니까 당목 이외에 그럼 나머지 4개 포함해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건 국비로 시작되는 거고요. 당목지구는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뇨,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토털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당목 포함해서 나머지 3개 지구 역시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러면 연말까지 당목 포함해서는 전부 지금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교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9년도 예산액은 28억 3312만 3000원으로 국·도비 4억 8736만 1000원과 시비 23억 457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28억 812만 47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21만 4910원, 집행잔액은 2078만 3350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99.1%를 지출하였고 0.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현황을 결산총괄표의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은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 외에 7개 사업으로 지출총액 12억 334만 1690원과 보조금 반납금 6만 4170원, 집행잔액 183만 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 외에 2개 사업으로 7484만 1430원을 지출하고 4만 4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자체사업으로 2억 7620만 4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4만 4600원이 발생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단일사업으로 3515만 77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334만 3130원 발생하였습니다. 결핵 및 한센병 관리는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5055만 29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3만 9640원, 집행잔액 51만 3460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는 식품관리 외 5개 사업으로 4억 4178만 83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6만 7230원, 집행잔액 181만 8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안전관리는 마약 취급자와 학교 보건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로 예산액 270만 원 전액 지출하였고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위생용품 수거 검사비로 99만 85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740원, 집행잔액 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2018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91만 56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비로 444만 3860원을 지출하고 275만 6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과 보건진료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으로 3억 5240만 7400원을 지출하고 155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억 6177만 7870원을 지출하고 696만 7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쪽 하단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의 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명이 잘못 기재되어서 의약안전관리를 위생용품 안전관리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 내용은 위생용품 안전관리 지침에 의한 위생용품 수거검사를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1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내용입니다.
다음 변경, 이체 현황 및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의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은 읍·면 재배정, 방역소독 인건비로 194만 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후 334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위생관리는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지원 후 140만 7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지원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후 275만 6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인력운영비는 보건진료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지급 후 155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관외출장여비 집행 후 693만 4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세 번째 중에 오늘 이 보고가 있으니까 2번 남았네요. 행정감사하고 추경 설명서만 하면 6월 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고생하셨고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잔액이 한 330만 원 정도인데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계상을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지금 에이즈 환자가 작년도에는 그렇게 늘어난 게 없고요. 현재는 46명인데 작년에는 43명이었는데요. 이게 진료비 청구를 해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그분이 진료를 해야 비용이 발생되고 청구를 하니까 그게 줄어들은 거죠.
안정열 위원  그러면 진료를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상이 있는데도 진료를 안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에이즈에 관련된 진료보다도 그 외에 에이즈에 꼭, 약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먹지만 그 외에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가 또 있는데.
안정열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든 거죠.
안정열 위원  에이즈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무슨 뭐 다른 데 아프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그것보다도 에이즈와 연관성 있는 질병에 관련된 것만 하는데 그런 게 좀 줄어들은 거죠.
안정열 위원  아니, 에이즈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죠. 그런 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관리는 하고 있어요. 관리는 하고 있어서 정말 약이 필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니터링을 잘해야지 꼭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인데 안 가고 뭐.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그런 건 아닙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도 우리 토지민원과 나왔는데 이 기본경비 또 우리 보건위생과도 꽤 액수가 700만 원 돈인데 여기도 돼지열병 때문에 못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그런 영향도 있고요. 저희가 인원이 원래 좀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한 50명 정도 예산인데요. 저희도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출장을 권장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예산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  불요불급한 게 뭐 있어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찾아가서, 나는 모자랄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많이 남았나.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많고 출장 나갈 저기도 많고 그래서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남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과들 이렇게 물어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저희도 그런 영향이 있죠, 그것 관련해서.
안정열 위원  이런 건 어떻게 잘하면 직원 분들 출장비 이런 것 다 타게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시간이 안 돼서 그러나, 이게 뭐 시간이 정해져 있나, 4시간 이상.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지금은 본인이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정말 필요해서 내가 내 업무를 위해서 나가는 건 얼마든지 나갑니다, 지금도. 지금 이건 아마 그 상황 그때 말쯤에 ASF 그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마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출장만 가고 그걸 정확하게 달아서 여비 계산해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아마 그때 연말쯤에 좀 많이 자제들 한 것 같아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반납 안 했어요, 남은 것?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반납을 하게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  아까 토지민원과는 중간에 한 3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출장이나 이런 저기를 못 나가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게 처음이고요. 그 전에는 출장비를 거의 풀로 쓰는 형편이었거든요.
안정열 위원  글쎄 내가 보기에는 풀로 다 써야 되는데 많이 좀 남겨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올해는 잘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안정열 위원  하여간 다 못 쓰게 되면 얼른 반납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때문에 방역사업이라든가 기본경비가 오히려 예비비로 써야 되는 상황 아니었나요, 작년에?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ASF하고 저희하고는 실질적으로 업무는 연관성은 없고요. 초소근무.
반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나갔던 것뿐이고요. 저희 업무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고 저희는 AI.
반인숙 위원  그건 상관이 없고 지원만 나간 거니까. 그래서 이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구나.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조류독감 같은 것은 저희하고 연관성이 있죠.
반인숙 위원  방역산업도 그렇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반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내부거래지출이요. 이게 해마다 계속 불용액이 좀 있어요. 그렇죠? 내부거래지출 기금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에 관한 건데 이번에 불용액이 한 38%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많이 발굴해서 좀 많이 늘려놓고, 저희 생각은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뭐 10개든 20개든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걸 계산해서 예산을 잡는데 실제로 저희가 모범음식점 관리를 하다 보면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신청을 받으려고 해도 잘, 요새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액도 이게 저희 목표한 것 아래로 좀 내려가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예산액이 자꾸 이렇게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권장하는 게 모범음식점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금 권장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등급 쪽으로요. 그래서 아마 더 업소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상순  현재 지정된 곳이 몇 개소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24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24개소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그런데 점점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늘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위원장 박상순  하여튼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이 꽤 오래됐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지정하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지정하는 게 사례가, 모델이 다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좀 다른 지정 사업과 특히 위생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고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 신규 발굴에 있어서 임계점에 나름대로 다다르지 않았는가, 싶은 거예요. 계속 오히려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음식업소 대상으로 해서 지정되는 여러 가지 사업모델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 봐서 사업의 유지여부가 됐든 그런 것을 한번 좀 판단을 하셔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건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그리고 지금 전용 1건이 있는데요. 위생용품 안전관리 부분에 이게 뭐 지침이 혹시 변경이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그게 아니고 재작년에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요. 정부에서 좀 저희한테 수거하는 양을 많이 줬어요. 제도가 바뀌면서 양을 많이 줘서 그걸 소화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는데 세워놓은 그 예산을 실무자가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잡았어요, 사실은 재료비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전용하게 된 겁니다. 목 변경입니다, 그게.
○위원장 박상순  목 편성을 처음에 잘못하신 거군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위생용품 수거해서 어디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보건환경연구소.
○위원장 박상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 의뢰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게 한 1년에 평균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저희가 업체에 위생용품 제조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 기타식품 판매, 대형마트 있잖아요? 그런 데서 파는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유아용 젖병 여러 가지 그다음에 티슈 같은 것, 미용티슈, 화장실용 롤 휴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샘플링으로 양을 저희가 얼마 양이 아니라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수거를 해서 맡깁니다.
○위원장 박상순  그러면 대형마트의 경우 1년에 몇 회 이렇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아니, 사업장 규모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상순  그럼 뭘 기준으로.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그 품목을 기준으로.
○위원장 박상순  품목을 기준으로.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품목을 기준으로 하되 한 군데서만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기타식품류 파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트도? 그러면 여기 조금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수거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처음부터 숙지하셔서 좀 제대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순  추가 질의가 있으시군요. 안정열 부의장님.
안정열 위원  이것 추가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또 아까 빼놓은 게 있는데 이건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하여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가게에 뭐 이렇게 안성시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담배 뭐라고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안정열 위원  담배 해서 가게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금연이요?
안정열 위원  금연이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무슨 서류를 해서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담배. 이렇게 깜깜해서 보니까 담배라고 쓰여 있어요. 담배 걸린 것 아닌가, 그 식당에서? 그럼 붙여놔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아닌데요. 그리고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금연 사업 저기에서 하고요.
안정열 위원  아니, 단속 있잖아요. 담배 피우다가 뭐 식당 이런 데서.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것 붙여놓은 것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런 것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안정열 위원  그래서 나는 담배를.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저희는 위생에 관련된 것만 하고요.
안정열 위원  그런 건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네.
안정열 위원  그러면 거기다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보건위생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박상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9년도 결산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82억 6196만 2000원에서 포괄적 보건서비스 제공 사업 중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2억 85만 3460원이 사고이월되어 예산현액은 84억 6281만 546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79억 3831만 224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국비, 도비 반납금액이 3억 2470만 670원이며 시비 잔액은 1억 9980만 2550원입니다. 결산총괄표 중 노후생활 안정의 집행잔액은 0원이 아닌 194만 5800원으로 예산액 대비 7.3%가 미집행되었음을 정정하여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포괄적 보건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운영비 잔액 등 국·도비 반납액 2604만 7070원과 시비잔액 1515만 6480원이 발생하였고 모자 건강관리사업에서는 지원조건에 맞는 신청 대상자가 적어 국·도비 반납액 1억 6664만 3000원과 시비 1억 2745만 2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집행 후 국·도비 반납액이 1399만 4270원, 시비 잔액 2276만 1110원이 발생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기준에 따른 인원 일부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으로 국·도비 반납금 1억 1801만 6250원과 시비 2563만 1670원이 집행잔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대비 93.8%를 지출하였고 3.8%는 국·도비 반납금액입니다. 2.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쪽 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 당초 불가방침이었던 자산취득이 일부 품목 구매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노트북 등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과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의 이월사업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 중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 건강학교는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 시 내부직원을 통한 보건교육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운영 중단 등으로 강사료 194만 5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검사 장시 유지보수비 잔액과 주민건강모임 활동보고회를 간담회를 운영하여 총 170만 4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은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이직하여 채용 공백으로 132만 8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지도원 인건비 등으로 국·도비를 100% 집행하였으나 시비 추가 편성으로 인해 464만 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시설 입소 현원 부족으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302만 2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 시설 입소자 구료비 등 또한 입소 현원 부족으로 105만 6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공공 후견인 2명이 3/4분기에 활동 개시되었고 치매전담 인력 여비 등으로 148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은 2019년 7월부터 시술비 지원 횟수 등이 확대되었으나 건강보험적용 등으로 791만 1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율 저조 및 지원기준 초과 등으로 532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32명을 지원하였고 1371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은 2018년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였고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으나 지원 건수가 없어 179만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직으로 인해 993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율 감소 및 경기도 내 1년 미만 거주자 지급제외 등으로 38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업비 1517만 6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으로 이원화하여 99%의 집행 후 753만 4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는 20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따른 인력 기준은 30명이나 현재 센터인력은 22명 확보한 상태로 미채용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2413만 7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등 528만 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 위원  제가 진작 여쭤봤어야 되는데 안 여쭤봐서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산후조리비 건강관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산후조리비용으로, 금액으로.
반인숙 위원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경기도 것은 저희가 50만 원씩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1033명이 출생했지만 919명이 대상이 돼서 나머지 114명 정도는 못 받았습니다. 지원기준에 대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분들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현금으로 50만 원 드립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리원에 가면 조리원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개인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있잖아요, 50만 원 넣어서.
반인숙 위원  그것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그것으로 드렸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쓸 수 있었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런데 안성에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두 군데인가?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2020년도에는 산후조리원이 한 곳이 있습니다. 모아, 산부인과에 딸린 산후조리원.
반인숙 위원  거기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별로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반인숙 위원  그러면 안성은 조리원을 잘 안 들어가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여기 지역이 출생아가 제일 많은 게 50%가 공도지역입니다. 그래서 1000명 낳으면 400명에서 500명이 그쪽이니까 그쪽 사람들은 용이동에 생긴 산부인과나 평택 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오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구 지역에 있던 사람들만 가고 여기서도 평택 나가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서비스를 좋게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 위원  건강증진과랑 그 관계가 높아서 그런데 그 병원이 아마 지금 문을 닫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안성에 하나 있는 산부인과인데 그것을 잘 조율하셔서 거기를 잘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저희 입장에서도 안성에서 출산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이 운영이 어렵고 사고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에. 출산자도 줄고 산후조리원 운영도 비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하고 저희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도 사실은 그게 가격이 하루에 1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 합쳐도 그런 비용도 비싸고 산후조리원 가는 것도 2주에 170만 원인가 이 정도 되니까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반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안정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안정열 위원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일죽을 가다 보니까 공문이 하나 붙어있어요. 깜깜해서 잘 못 봤는데 담배라고 해서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가게에 붙여있던데.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저희가 금연구역이라든가, 금연구역인 곳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거든요.
안정열 위원  그러면 걸려서 붙여놓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아니요. 그런 것은 걸려서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지도원이 활동하시는데 계도, 지역 같은 정확히 어떤 곳에 붙어있는지 잘, 음식점인지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인지.
안정열 위원  일반음식점이에요. 식당은 아니고 일반음식점 술 먹고 이러는 데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붙여 놓은 건지 이렇게 보니까 담배라고 쓰여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위원님, 식당 안에서는 다 금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건 알죠.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그런데 그것을 식당 주인, 사장님께서 잘 홍보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재를 안 하는, 손님 떨어질까 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계속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안정열 위원  그건 됐고 실버건강학교 이게 활기찬 노후교실이죠?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안정열 위원  이것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못 해서 강사료가 지출이 안 돼서 반납을 하게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저희가 실버 건강학교는 36주를 운영하는데 10월부터 11월까지 돼지열병 때문에 7주 정도 못 했을 거예요. 강사료가 좀 남았고 저희가 내부직원이 교육을, 체조라든가 이런 운동처방사가 있어서 그분이 운영도 하고 고혈압, 당뇨 교육이나 검사 이런 것도 운영해서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모자 건강관리 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 보니까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 해서 많이 남고. 출생을 안 하니까 예산은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 ‘올해는 출생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0명 정도 되겠구나.’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50명밖에 출생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모자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라고 해서 임신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이럴 때에도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안정열 위원  그렇죠. 그 위에.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모자건강관리가 앞장에 결산총괄에 들어있는 이 큰 금액은 어린이나 영유아랑 임신부, 출산부 다 묶어서.
안정열 위원  그러니까 신생아가 태어나지를 않으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맞습니다.
안정열 위원  산후조리비도 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이루어졌는데 예측을 행정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저도 먼젓번에 자유발언했지만 일죽이 17명, 내가 아주 외우고 다니잖아요. 금광면 30명, 죽산 20명, 삼죽 7명, 보개 10명, 서운 8명. 이렇게 다 해서 한 아파트만도 못 하는데 그런 게 공유가,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별안간에 팍 줄어버리나.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지속적으로 주는 것에다 2018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임산부랑 영유아에 관해서 다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사실은 이 금액을 조정해서, 상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조정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 모자보건 사업 관련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담당자들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결산할 때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홍보도 하는데 제일 많이 남은 것도 고위험 임산부 산후조리비용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 금액이 크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5000만 얼마로 남아있고. 그런데 그런 게 다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건의를 드려도 금방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안정열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안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 낮게 책정하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아니네.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제가 전년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마다 이 비용이 많이 남으니까 감해 달라, 적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정열 위원  감해 달라 그러면 안 되죠, 거기서.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저희도 출생자랑 고위험 임산부도 치료비를 지원하다 보면 지원 기준이 작년 ’18년도에도 바뀐 게 뭐냐면 병실료, 산부인과 진료에서 병실료를 주다가 안 주거든요. 병실료 지원해 주는 것, 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적용되고 병실료 1인실 쓰는 게 큰 비용인데 이것을 뺐어요, ’19년도부터. 그래서 비용이 생각한 만큼 안 나가면 기준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금액을 이만큼 필요하지 않으니까 줄여 달라 얘기를 했는데 그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정열 위원  그럴 때는 그래야지. 도나 나라에서 안성에다가 신생아 출산하실 분들을 많이 전출을 시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 위원  또 한 가지는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이것도 2000 단위인데. 다른 부서 같으면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어떻게 여기는 인력 운영비를, 집행잔액을 2500만 원 정도를 남겨놓았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2413만 70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열 위원  이게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안정열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치매도 인구 대비 잘라서 30명을 처음부터 ’18년도부터 계속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직원까지 팀장하고 해서 22명.
안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더 인력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예상했던 것만큼 다 고용을 했습니다.
안정열 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계약직을 뽑는다던지 해서.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시간제임기제로 5년까지 하는 것으로 고용했습니다. 작년 ’19년도에 고용해서 22명인데요.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는 것도 죽산이나 양성이나 공도, 본소에다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서운면에나 고삼에도 프로그램실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도 그게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적정치 않은 부분도 있고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해 보고 나서 필요하면 무조건 인력만 30명을 다 고용해서 자리 그런 것도 부족하거든요, 치매안심센터가.
안정열 위원  여기 보니까 보조금도 1억 1800만 원, 시비도 2500만 원 정도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을 활용을 덜 하신 건가, 치매안심센터면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가서 체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잔액을 남겨놨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그 부분은 2020년도나 저희가 운영하다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안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있으셨는데 일단 모자보건 부분에 대한 잉여액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일단 보조금 반납이 1억 7000만 원 되고 집행잔액도 1억 3000 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설명 듣자 하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나 고위험 임산부 같은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의 지원기준과 범위, 내용 이런 것들이 2018년도에 일부 변경이 됐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위원장 박상순  2019년 예산에 대한 결산인 것을 감안하면 일단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에 병실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별로 긍정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인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저희가 고위험 임산부 치료비도 32명을 지원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분이 진료비를 다 계산해서 드려도 병실료 빼고 나면 5만 6000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병실료가 90만 원입니다, 총계 가져온 것 보면. 그러면 진료비는 거의 다 건강보험에서 ’18년 11월부터 커버를 다 해 줘서 지원해 주는 게 없고 병실료는 빼라고 했으니 병실료 빼고 나면 지원해 드릴 게 없어서 32명 했는데도 집행액이 그렇게 소액으로 발생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일단 지금 배정액이 사실상 사업량에 준해서 많이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그렇죠. 기준을 변경하던가.
○위원장 박상순  정책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거나 그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할 필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에 변화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배정액이 과하게 내려온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이 됐건 1회 추경이 됐건 현실적인 추계 산출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추경에 반납을 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잉여금 공개하고 나름대로 고려해서 교부세 같은 것 페널티도 준다고 하면서 필요 없는 돈을 왜 자꾸 내려 보내서.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도 이것 건의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해야죠.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이것 계속 우리가 싸안고 있으면서 역으로 페널티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 지역화폐로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됐던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률이 이것도 한 30% 되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현재 지급률 같은 경우에는 몇 %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지급률이요?
○위원장 박상순  네. 이것은 신청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이게 전년도 출생자에 준해서 그냥 내려 보내 줬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아니,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출생한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출생신고 하면서. 그러면 그분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보고 이분이 경기도에서 1년간 거주했는지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박상순  그러니까요. 아이를 출산하신 분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합니다.
○위원장 박상순  출생신고를 하면서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혹시 중간에 빠지거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빠지는 사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지역화폐를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신했을 때도 항상 메시지 보내고 등록할 때도 모자보건 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책자를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언제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출생에 따른 산후조리비 이외에 새롭게 타지에서 이사를 오시는 분이건 아니면 이렇게 출생신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읍·면·동에 접수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성에 전체적으로 모자보건과 관련한, 보건소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수혜적 기금,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비 이외에 이 아이가 일정 정도 자라면 아동수당도 지급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읍·면·동 단위에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서들하고, 그것을 부서별로 따로 따로 안내를 하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안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저희는 보건소다 보니까 의료와 관계된 보건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에 지원하는 것에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출생자 전원에 대해서는, 출생자에 한해서는 산후조리비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사를 온 시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 가지 지원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통합서비스 부분에 대한 안내를.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출생에 관련해서요?
○위원장 박상순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게 부분별로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건 진행이 되고 어떤 건 제대로 안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 보여서 한번 종합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자보건 사업 관련해서 안내 서비스를 넣을 때 출생 관련해서 시에서 주는 그런 것도 같이 묶어서 홍보하는 책자를 거기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네. 치매안심센터는 법적 기준에 준해서 인적 체계는 나름대로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순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창조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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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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