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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30일(금) 09시 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제2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4.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제4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6.    <제5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제6항> 안성시장이 제출한 10개 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정토근 의원
  4.      o 이관실 의원
  5.    <제1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2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4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정천식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9.    <제5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정천식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10.    <제6항> 안성시장이 제출한 10개 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천식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06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의안이 9월 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철회 동의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29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정토근 의원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의 딸!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8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일을 시작하며 안성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만을 생각하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양심에 따라 위로는 선배 의원님 및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민생을 챙기고 올바른 예산 집행으로 본 의원에게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신념으로 이번 제2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처음 의회로 출근하며 마음먹기로는 6개월은 듣고 배우는 것에 전념하고, 다음 6개월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고, 그리고 6개월은 계획하고 공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본 의원의 그런 생각을 비웃듯이 밀려드는 조례안 제정과 개정,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일이기에 수면과 바꾸어 가며 시민들이 제시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사장되지 않는지, 선심성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찾아내어 예산 누수 없이 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아직은 새내기지만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류하고 없애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본 의원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주는 마음은 기쁨입니다. 칭찬하는 소리는 아름답습니다. 빼앗기는 마음은 슬픔입니다. 지적해야 하는 소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본 의원도 사람이기에 많이 힘들고 때론 슬펐습니다. 일부 단체장들은 다수가 부의장실까지 몰려와 “비례의원이면 비례에 걸맞은 일이나 하라”라는 폭언에는 가슴이 찢어져 내렸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이장단 협의회장으로 사회의 지도층일 텐데, 그 행위가 겁박과 언어폭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더 잘해 줄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만 해 달라”라는 말에 슬픔이 엄습해 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진 사실을 알면서 하는 말인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산이 관철되지 못하고 삭감된 해당 부서장은 화가 나기도 하고 많은 감정이 쌓이겠지만 이제 공직자분들의 생각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정으로 예산을 퍼주겠습니까? 본 의원에게 많은 욕설과 비난이 쏟아져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안성의 구석구석이 온통 부패하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으면 다음 공사를 위해 더 잘해야 하지만 일단 먹고 보자는 식으로 허술한 공사와 하자가 발생하는 공사, 돈 몇 푼 더 남기겠다고 자재를 속이고 이를 점검하지도 않고 검수조사서를 작성해 보고하고, 비교 견적 하나 없이 사업자가 정해지고, 수의계약 시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했다고는 하나 여성기업이랍시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장되고, 수의계약을 지적하면 코로나19로 한시적 완화된 금액이라 하고, 공사면허를 지적하면 무엇이 주 사업인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명하며 어느 부서에서 발주하느냐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안성시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시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한 부모와 자식까지 모든 사업자를 등록해 다수의 관급공사를 맡아도 과연 이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무방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공사를 맡은 당사자도 자신의 입으로 시장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말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해 일감을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또 전직 시의원 남편이 많은 양의 관급공사를 맡아 시행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쪼개기, 과다한 예산 확보, 자재 변경, 전자입찰 당시의 각종 조작 등의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불과 10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밝혀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작성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문서 위조 및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본 의원은 물론 안성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출증빙자료가 없거나 자격 미달인데도 채용되고 과다한 강사비 지출, 일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 교육만 시키고 지급됐다는 일자리 사업비, 시설들의 불투명한 후원금 사용, 푸드뱅크 물품 지급 등으로 환수되어야 하는 시설들의 식대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환수된 사실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 회계 규칙상 한 끼 식대가 8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그 금액이 과하게 지출된 경우도 있었으나 지적하지도 않거나 지적을 해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회단체 사업비나 경상보조금 등 대부분의 부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행사비를 지원받아 턱없이 비싼 체육복을 구입하였다, 하고 경품을 마치 체육대회를 하고 주는 시상품인 것처럼 용도를 위조하고, 기념품 개수를 부풀리고, 이벤트비에 지출 증빙 미비까지 눈감아주고, 경품을 시장이 뽑게 하고 이를 시장이 전달하게 하는 사회단체의 지나친 아부와 이를 눈감아주는 집행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와 사회단체장의 눈에 두드러지는 정치적 행동 내지 발언도 좌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시내 곳곳에 설치된 모금함도 문제입니다. 후원금 모금함 관리 규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서명 후 수령해 오거나 은행에 가서 함을 개봉해야만 하지만 그 또한 관리되지 않고 있어 배달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시설들이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게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의 남발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기부금을 받지 않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줬다면 이는 탈세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둘씩 제보되거나 눈에 띄면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마저 들고 있습니다. 4년 간의 의원 활동을 마치고 나면 머릿속이 온통 불신과 의심의 생각들로 가득 찰 것이란 생각에 멘탈이 붕괴될 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안성시민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쏟아지는 제보, 우리 시의회 소속 8명의 의원들과 공직자 23명 등 총 31명은 약 1200명의 집행부 공직자들을 상대해야 하며 시민들의 욕구도 들어야 합니다. 자료는 받기 어렵고 들어오는 제보는 확인해야 하고 산 넘어 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사고를 갖고 계신 공직자분들 덕분에 그나마 힘이 납니다. 또 한 예로 인도블록 공사 시 재생블록을 사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현장확인 결과 도로시설과의 인도블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교체 예산을 세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니 기존 보도블록을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사를 맡긴 업체와 협의하여 재사용하기로 하며 574m의 공사구간을 2287m로 확장하여 공사를 하는 공직자분과 공사업체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안성시민들의 삶이 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칙에 맞는 행정에 안성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안성의 미래를 위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고생하셨습니다. 
이관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관실 의원 
이관실 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삼, 대덕, 미양, 안성3동,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그리고 조례 등의 안건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두 차례의 조례심사를 통하여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는 철회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의회에서 철회 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고 안건을 쌓아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조사하고 감찰하는 기관으로 집행부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의원들에게 부결된 조례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철회 요청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결 조례에 대한 철회 동의안’ 상정을 의장님께 요청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안성의 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적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문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잘못 집행한 행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아 근거를 제시하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미진한 사업들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제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집행이 미래를 위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 지켜보는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안성시의회 의원은 윤리강령에서와 같이 우리 시의원들은 안성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뜻을 존중하며 충실히 대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의 질의 중 집행부에 대한 막말과 고성, 반말 등이 난무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향해 서로 존중하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행정감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의원들의 무례한 언사에 빛바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불성실한 행정감사자료, 공유재산의 소홀함, 행정의 지도감독의 부실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서류와 증빙자료 또한 부실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앞으로는 의원들 스스로 집행부와의 소통이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이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로 상호 협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끝으로 안성시는 발전되어야 됩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미래의 안성시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지금 서로 똘똘 뭉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상생 협력하는 모습으로 안성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안성은 발전의 급물살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20만 안성시민들께서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발전하는 안성을 원하십니다. 줄탁동기!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한 병아리의 몸부림을 엄마 닭이 밖에서 알을 쪼아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이제 경기도 남부의 낙후된 도시가 아닌 발전과 상생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성시의 발전에 안성시와 시의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날까지 본 의원 또한 열심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지적된 것은 고쳐나가며 안성시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만 생각합시다. 파당정치도,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도, 서로 자존심도 버리고 오로지 안성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권익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소한 발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만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정열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자유발언의 취지를 깊이 새겨 올바른 시정이 운영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3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건으로 지난 9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영하여 운영하겠다는 수정요청을 받아들여 하나의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동의안도 또한 9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소요예산 중 국·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을 삽입하고 선정방법에서 위탁자격을 포함하는 수정요구를 수용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26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총 3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된 결과보고서는 9월 29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1건, 권고사항은 61건, 총 92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료 누락, 수정자료 미제출 등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주 지적되었던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 예산의 집행 및 정산검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 담당자들의 사전교육 및 내실 있는 정산검사 실시 등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건축물의 현재 가격 등에 대한 자료가 각 부서별로 산정방식이 상이하고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환경은 다양화·복잡화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수요증가 등으로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력과 업무 공유로 행정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적인 시정 및 권고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 제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는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변화와 개혁으로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4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정천식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3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정친식 의원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이중섭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본 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안성시는 작년 1월에 체결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을 두고 수많은 문제제기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약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약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성의 자연환경과 농산물의 가치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과연 상생협약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수많은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의 이익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퍼주기 협약이었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과 관련해서 과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지 따져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방류수의 수질기준부터 잘못 적용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성시는 수질오염 개선의 목적으로 방류수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를 법적 기준치 이하인 3㎎/ℓ 이하로 방류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BOD는 하천의 환경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지표일 뿐 고삼지와 같은 호수의 수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BOD는 흐르는 물의 수질을 측정하는 데 적합할 뿐 정체된 물의 수질을 측정하는 데는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호수의 수질을 측정하는 법적 기준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TOC(총유기탄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류수질 개선협약도 COD(또는 TOC)를 기준으로 맺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안성시가 수립한 환경보전종합계획(2017년∼2026년)에 명시된 고삼지의 수질개선 기준은 역시 BOD가 아닌 COD입니다. 이는 최초에 오폐수를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이천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논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체된 수역인 고삼호수에 방류하기로 하면서도 하천 방류 시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협약서에 합의된 수질기준이 적정했는지 검증해야 옳을 것입니다. 
둘째, 발암물질·맹독성 물질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안성시와 SK하이닉스는 친환경농산물 농업용수 기준은 충족했다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애초 친환경농산물 농업용수 기준은 ‘약간 나쁨’ 이상의 수질이면 모두 가능할 만큼 법적 기준 자체가 낮습니다. 게다가 하이닉스 오폐수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 벤젠, 6가크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배출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흐르는 하천이 아닌 호수에 침전되어 축적될 경우 생태계와 농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성시는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 의견이 통보된 2020년 11월부터 두 달 만에 졸속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철저한 검증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애초 SK하이닉스가 약속한 고삼저수지 우회안보다 훨씬 후퇴한 직접 방류 제안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통보된 2020년 7월 이전까지 고삼지 하류부를 우회하여 방류하는 안을 검토했습니다. 방류 수질·수온으로 고삼지가 받을 영향이 불가피하고 친환경농업 및 내수면 어업권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SK하이닉스는 돌연 태도를 바꿔 지금도 ‘나쁨’ 수준인 고삼지에 오폐수를 직접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분히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결국 공사비와 공사일정 등 철저히 SK하이닉스와 용인시에 유리한 방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반도체 생산공장 중 저수지에 직접 방류하는 사례는 안성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주민참여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협상 과정과 보상 방안의 실효성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안성시는 인허가권이 없다보니 협상에 한계가 있었다고 강변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인시 입장에서도 계획보다 빨리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힐 정도로 이번 협약은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도 없고 협상의 세부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의 부속사업의 세부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과연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검토 없이 서안성변전소의 전기를 끌어쓸 수 있도록 해 정작 안성의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장이 사용할 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성의 미래가 달린 이번 합의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부실·졸속 협상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본보기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건강과 안성의 미래를 위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 협약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하여 협약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안성시민 여러분과 각계각층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5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정천식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4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30일부터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 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6항> 안성시장이 제출한 10개 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안성시장 제출 10개 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10시44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장이 제출한 10개 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개의 안건에 대하여 철회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철회 요청 안건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철회는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철회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장이 제출한 10개 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지난 9월 7일부터 24일간 진행된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회기 중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관실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5.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장이 제출한 10개 의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 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3인)
   이관실 의원 최승혁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5인)
   안정열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호섭 의원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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