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9월 20일(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 지원 조례안
- <제2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3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4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제5항>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6항>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 <제7항>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8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9항>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0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1항>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제12항> 금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제1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제14항>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15항>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제1항>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2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3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4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5항>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6항>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7항>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8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9항>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0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1항>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2항> 금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 <제1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14항>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 <제15항>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호섭 의원님, 간사에 정천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9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호섭 의원님, 간사에 정천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9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항>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금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금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은 읍·면·동협의회와 시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조문인 안 제13조제1항제4호와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제4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의2 제1항제2호 중 “관내”를 “해당 읍·면·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단체”를 “단체, 그밖에 교육, 문화, 예술 등의 단체”로 확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2항의 내용 중 기준가격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이 연간 지원금액이 적다는 심사의견이 있어 안 제3조제2호 본문 중 “6만 원”을 “10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를 삭제하였고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3항으로 하여 심사보고서 43쪽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안 제1조 목적 중 조문이 불분명하여 “그 시행”을 “안성시 지역상생 구역 및 자율상권 구역의 지정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 제목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 사업계획 등 사전협의 사항에 안 제17조 운영비 지원 단체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안 제18조 본문 중 “제16조”를 “제16조 및 제17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금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보고서 75쪽, 81쪽과 같이 채택하여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은 읍·면·동협의회와 시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조문인 안 제13조제1항제4호와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제4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의2 제1항제2호 중 “관내”를 “해당 읍·면·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단체”를 “단체, 그밖에 교육, 문화, 예술 등의 단체”로 확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2항의 내용 중 기준가격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이 연간 지원금액이 적다는 심사의견이 있어 안 제3조제2호 본문 중 “6만 원”을 “10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를 삭제하였고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3항으로 하여 심사보고서 43쪽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안 제1조 목적 중 조문이 불분명하여 “그 시행”을 “안성시 지역상생 구역 및 자율상권 구역의 지정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 제목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 사업계획 등 사전협의 사항에 안 제17조 운영비 지원 단체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안 제18조 본문 중 “제16조”를 “제16조 및 제17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금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보고서 75쪽, 81쪽과 같이 채택하여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금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6020억 1471만 8269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038억 4413만 8235원으로 잉여금은 3981억 7058만 34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의 세부 내역은 이월금 2205억 3187만 708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205억 3957만 7727원, 순세계잉여금은 1655억 8474만 5227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사회복지, 과학기술, 산업·중소기업 및 교육을 위한 사업 확대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3596억 원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는바 대부분이 2021년도로 이월된 금액과 불용액으로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셈입니다. 이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 안성시 성과보고서는 총 211개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있는데 62.9%인 132개 지표만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미달성지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 등 내실 있는 운영을 권고합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 바라며 미수납액의 50.5%에 달하는 납세 태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필요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비이월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부담 비율에 따른 시비 예산의 사장을 막고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반납하는 국·도비는 최대한 사용방안을 강구하여 2022년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비 등을 감액 또는 삭감했어야 함에도 사전적 조치 미흡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예산의 통제·관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안성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12개 기금 중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된 기금결산보고서는 1개 기금뿐으로 안성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설명자료 작성 시 이해가 쉽고 보기 쉽게 작성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결산서 상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결산안 설명자료 중 10% 이상 집행잔액의 경우 세부 설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각 소관 부서들은 권고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88억 5212만 3081원이고 집행된 세출결산은 684억 6874만 466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3억 8337만 8421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분양한 산업단지가 전부 분양 완료되고 분양대금도 상당 부분 회수됨에 따라 향후 보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복식회계 결산을 위하여는 복식회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기업 결산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피하고 주기적으로 복식회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복식회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복식회계 결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45억 2333만 6640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477억 6153만 998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167억 6179만 6660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가 약 37.55%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약 24.2%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각 항목별 원가 절감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 시 자체 정수에 의한 생산이 약 5.6%, 광역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이 약 94.4%를 차지하는데 이는 가현취수장의 폐쇄로 인하여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총괄원가를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면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므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08억 6524만 733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294억 3010만 304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214억 3513만 7698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에 비하여 하수도시설 등의 정상 가동으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안성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비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처리장비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여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총괄원가를 분석해 보면 사용료수익은 100억 8500만 원이고 총괄원가는 424억 3600만 원이므로 부족액이 323억 5100만 원에 달해 요금 인상요인이 320.8%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결과 예산액은 133억 1374만 4000원이고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외 31건에 지출액은 31건에 64억 3620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2억 2015만 3400원을 지출하고, 2억 1604만 86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중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및 이사비용,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바 예산의 통제·지휘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인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출 시기·금액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예비비의 지출이 결정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6020억 1471만 8269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038억 4413만 8235원으로 잉여금은 3981억 7058만 34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의 세부 내역은 이월금 2205억 3187만 7080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205억 3957만 7727원, 순세계잉여금은 1655억 8474만 5227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사회복지, 과학기술, 산업·중소기업 및 교육을 위한 사업 확대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3596억 원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는바 대부분이 2021년도로 이월된 금액과 불용액으로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셈입니다. 이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 안성시 성과보고서는 총 211개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있는데 62.9%인 132개 지표만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미달성지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 등 내실 있는 운영을 권고합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 바라며 미수납액의 50.5%에 달하는 납세 태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필요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비이월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하여 부담 비율에 따른 시비 예산의 사장을 막고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반납하는 국·도비는 최대한 사용방안을 강구하여 2022년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비 등을 감액 또는 삭감했어야 함에도 사전적 조치 미흡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예산의 통제·관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안성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12개 기금 중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된 기금결산보고서는 1개 기금뿐으로 안성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설명자료 작성 시 이해가 쉽고 보기 쉽게 작성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결산서 상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결산안 설명자료 중 10% 이상 집행잔액의 경우 세부 설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각 소관 부서들은 권고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88억 5212만 3081원이고 집행된 세출결산은 684억 6874만 466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3억 8337만 8421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분양한 산업단지가 전부 분양 완료되고 분양대금도 상당 부분 회수됨에 따라 향후 보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복식회계 결산을 위하여는 복식회계 프로그램을 충분히 숙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기업 결산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피하고 주기적으로 복식회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복식회계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복식회계 결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45억 2333만 6640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477억 6153만 998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167억 6179만 6660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에 대비하여 총괄원가가 약 37.55%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약 24.2%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각 항목별 원가 절감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 시 자체 정수에 의한 생산이 약 5.6%, 광역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이 약 94.4%를 차지하는데 이는 가현취수장의 폐쇄로 인하여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총괄원가를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면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므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08억 6524만 733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294억 3010만 304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214억 3513만 7698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에 비하여 하수도시설 등의 정상 가동으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안성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비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처리장비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여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총괄원가를 분석해 보면 사용료수익은 100억 8500만 원이고 총괄원가는 424억 3600만 원이므로 부족액이 323억 5100만 원에 달해 요금 인상요인이 320.8%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결과 예산액은 133억 1374만 4000원이고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외 31건에 지출액은 31건에 64억 3620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2억 2015만 3400원을 지출하고, 2억 1604만 86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중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 및 이사비용,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바 예산의 통제·지휘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인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출 시기·금액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예비비의 지출이 결정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28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금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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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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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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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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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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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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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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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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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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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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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휴회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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