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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도시개발과
  4.      o 건설관리과
  5.      o 도로시설과
  6.      o 교통정책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도시개발과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대신 대리지정 요청에 따라 당일 회의일정은 소관 과장님들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개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5억 9608만 7000원이 증액된 80억 88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75쪽, 세출예산서 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76쪽 민간전문가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요 사업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78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을 제외한 안성1·2·3동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0쪽부터 382쪽, 세출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위원회 운영,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등 8개 사업을 위해 5억 4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83쪽, 세출예산서 2쪽입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및 훼손된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 세출예산서 3쪽입니다. 안성 제1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2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그린뉴딜 사업으로 농심오거리에서 안성공단아파트까지 지중화 사업비 6억 7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87쪽 안성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성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사업비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89쪽, 세출예산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책자 및 홍보영상 제작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1쪽부터 394쪽까지, 세출예산서 4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23개 산업단지 관리 및 환경정비 업무 위탁금 등 7개 사업에 1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95쪽, 세출예산서 4쪽부터 5쪽까지 제2공단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2공단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비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7쪽부터 399쪽까지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정책 추진에 따라 관내 21개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위한 용역비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00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02쪽, 세출예산서 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의 사기앙양 도모하고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03쪽, 세출예산서 1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지원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주민제안 소규모 공모사업,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 지원을 위한 전출금 11억 3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5187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4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407쪽부터 410쪽까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85만 원, 순세계잉여금 101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3883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쪽, 세출예산서 1쪽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원도심 내 시장상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13쪽 도시재생 주민제안 소규모 공모사업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비 1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15쪽, 세출예산서 1쪽부터 2쪽까지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성남·옥천지구의 낙후된 주거환경과 집수리 교육 등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17쪽 예비비입니다. 여유재원 536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18쪽 도시재생사업 인력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임기제 인건비 59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창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 우리 392쪽에 산업단지 관리 있어요. 이게 마정산업단지 시설물 보수공사(주민참여예산)라고 올라와 있어요. 각 부서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오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인지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시설물 보수하는 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좀 주민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관·과·소나 마을시책 사업들이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은 또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배제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좀 궁금해서 한번, 이건 어떤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건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마정일반산업단지가 200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 안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풋살장, 어린이공원 등이 있는데 저희 각 부서에 인수인계가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현장점검한 결과 그동안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수할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호섭 위원  마정산업단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다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기부채납은 받았는데 각 부서,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려면 각 부서에서 점검한 결과 보수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겠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인지가 헷갈려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이게 관·과·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고, 381쪽인데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경관 기본계획(재정비)하고, 공사장 가림막막 디자인 이것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경관 기본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가림막 설치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각종 공사, 대형 공사, 어떤 시가지 주요 도로를 통과하는 도로 가림막 그림이 중구난방입니다. 어디는 안성 8경을 한 데도 있고, 어디는 다른 뭐 본인들이 특성에 맞게끔 그걸 설치했는데 이걸 저희가 통일화시키고 좀 약간 파노라마식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인터넷이라든가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적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독창적으로 그걸 디자인을 선정해서 그래서 통일시키려고.
최호섭 위원  그럼 2200만 원이면 이건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용역비입니다.
최호섭 위원  용역비?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건 뭐 어디에 용역 주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이건 기획사가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기획사요? 이건 그럼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2200만 원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안성 톨게이트 나오다 보면 야간에 혹시 그게, 평택은 조형물이 불이 선명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딱 틀면 안성 쪽으로 조형물이 얼마 전에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조명이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조명 저희가.
최호섭 위원  그게 원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전기 수수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와요. 껌껌해요, 거기는. 제가 이것 제보를 좀 받았는데 이것 좀 고쳐 달라고, 안성은 왜 조명시설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평택만 돼 있냐고. 그래서 들어오다 보면 안성은 꼭 죽음의 도시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죠, 거기?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로드뷰에는 아직 조형물이 없어요. 그런 것 보니까 좀 신설된 것 같은데 거기를 좀 야간에 들어오더라도 안성이 잘 보이게끔 하는 야간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하시더라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점검해서 내년도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에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안 된다고 하면 뭐 추경이라도 좀 빨리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이번에 거기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95쪽 제2공단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사업예산 산출내역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400면 확보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거기 면 있지 않습니까, 주차면? 있는데 지금 이것 공사하고 나면 면수가 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시겠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396쪽에 도면을 보시면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항공사진을 보시면 북쪽에 늑동마을인가 그쪽으로 완충녹지가 한 20m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반 정도 활용해서 길게 거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바로 인접한 도로가 단지 내 주차장이 가장 극심해서 거기가 교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쪽에.
정토근 위원  여기 시민분들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일자로 하지 말고 개구리 주차로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무슨 말인지.
정토근 위원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렬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렬주차하면 약간 운전이 미숙한 경우는 넣다, 뺐다, 하기에도 조금 더 어렵고 해서 개구리 주차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하면 도로에서 들어갈 때 약간 옆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반영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다음에 397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가 3억 5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데 지원조건이 도비가 50, 시비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재원에 보시면 도비 50, 시비 50이 아니라 여기 총 들어가는 비용이 3억 5100만 원인데 도에서 주는 건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안성시가 주는 게 2억 9100만 원입니다, 지금 편성 계획이. 그래서 산출근거를 내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 그래서 보았더니 지금 5대 5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환경영향평가 변경, 그 시설비에 들어가는 1억 2200만 원 그게 5대 5인 겁니다. 도가 6000만 원, 시가 6000만 원, 그리고 이 위에 보인 아까 말한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라고 한 시설비 2억 3100만 원은 순수시비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내용과 지원조건이라든지 소요재원 이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이라면 여기에 2개로 나눠졌어야 합니다, 지원조건이. 하나는 순수시비로 진행된다고 쓰여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놓으셨어야 이게 정확한 예산설명서인 거지 지원조건은 5대 5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것 3억 아니, 2억 3100만 원 이 부분이 현재 담아놓으면 도에서 혹시 50%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희가 21개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단지가 도 승인사항은 10만 평입니다. 10만 평이니까 30만㎡ 이상은 도 승인사항인데 10만 평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도 승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6개소가 10만 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비용만 50%, 도 승인사항인 50%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 안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우리 시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단지에 RE100 코드넘버를 부여하려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건 시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지원조건으로 보시면 총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이라고 총사업비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원조건은 둘로 나누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도비 50, 시비 50이 아닌 여기에 보시면 지원조건은 시비 100%, 그리고서 옆에 쓰실 때 환경영향평가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50, 시비 50 반영, 이렇게 써 놓으시는 게 맞는 거지 옆에 보면 산업·농공단지 도비 50, 시비 50이라고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산업·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 용역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영향평가 변경 용역은 50대만 50으로 주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써놓으셨을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 용역, 그 부분만 5대 5다, 이 뜻으로 여기에 난 표시했다고 써놓으신 것일 테지만 그건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일을, 이걸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얘기이신 거고요. 보통 여기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질답할 때 도비와 시비나 국비 매칭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질의를 좀 줄이고 거의 시비 위주로 질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건 도비, 시비 50대 50이네.” 그러면서 3억 5000만 원을 밑에 좀 자세히 훑어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는 이만큼 드는데 옆에 오히려 산업평가 제외 이렇게 해서 여기 5대 5라는 것은 그것만 5대 5이고 우리 지원조건이 시비 100%이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거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시비 100%다. 그래서 2억 31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여기는 2칸으로 나눠주셨어야 한 마디로 심의하는데 정확한 심의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앞으로는 표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다음부터 예산서 올려주실 때는, 설명서 해 주실 때는 그렇게 분류를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413쪽입니다. 도시재생 주민제안 소규모 공모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1715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사업위치가 성남하고 옥천지구 두 군데서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이건 내년도 계획이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 ’23년도 계획이 원래 3개소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24년, ’23년도에 선정된 사업내용하고 사업내용 설명과 성과를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팀장님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도시재생팀장 윤준철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도 계획과 똑같이 3개소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것에는 성남·옥천지구로 해서 제안을, 공모사업 주제를 지정주제로 올해는,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제하고 지정주제로 나눠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개 보조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새마을회 쪽, 영동 주민자치 쪽하고, 그다음에 맞춤시장 상인회 쪽하고 해서 지금 총 3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교부 전에 보조금 관련 교육이라든가 집행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를 충분히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시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미준수 돼서 2개 단체에서 반환금 저희가 보조받았고요. 한 군데서는 지금 집행잔액을 사업계획서대로 전혀 집행을 못 해서 한 50만 원가량 자체로 저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분들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올해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체, 단체에서 정원 꾸미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서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공모를 해서 좀 추진된 사항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성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총 3개 사업 중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뭐 하나가 들어왔는지, 2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 하나, 상인회가 둘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개수는 정확히 말씀 안 주셨는데. 사업성과가 별로 나쁘지 않다, 사업비를 반납했는데 사업성과가 좋지 않다는 말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설명은 지금 사업 집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가 좋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는 않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저희가 판단한 사업성과라는 것 자체는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본 것은 아니고요. 거기 당초에 보조사업자들께서 내신 사업계획서와 지금 실제 한 성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꽃밭 가꾸기라든가, 여행자 쉼터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목적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다면 현재 그러면 ’23년도에 들어온 사업제안서,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정산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사업성과 검사 하셨죠? 사업성과 검사표해서 제출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391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이게 다 신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 네,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이게 예산 시스템상 작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는 산업단지 관리로 세웠었는데 이게 작년도, 올 1월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한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산업단지 관리위탁이라든가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한 44억 정도가 저희 부서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된 사업이다, 이 이야기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 여기에 있는 게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게 올 1월에 저희한테 이관.
이중섭 위원  그래서 표기가 안 돼 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추경에 1억 2000만 원 있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1억 2000만 원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우리 부서에서는.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관됐으면 그전에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보조비라든가 그런 건 있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12억 4000만 원인데. 지금 내용을 쭉 보면,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게 이관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업무가 이관이 돼서 기존에, 종전에 있던 예산 집행한 것은 집행한 대로 했고 그 이후부터 집행은 저희가 했던 거죠.
이중섭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 세 번째 보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후 안내간판 교체가 1억이 잡혔고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입주기업 안내판 교체가 9900만 원이에요. 그게 어떤 게, 이것 2개 합산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게 하나로 봐야 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 2개 합치면 가격이 안 맞잖아요, 결과치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예요? 나는 뭔지 모르겠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입주기업 안내판 교체 11개소에 대해서 보면 9900만 원이라고 산출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섭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실제는 1억을 편성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설명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산출근거를 그렇게 한 거고 입주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산업단지 입구에 보면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고 퇴색한 거라든가 그런 걸 교체하거나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계산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헷갈릴 것 같아요, 보면.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럼 기준 단가가 900만 원이 아닌 예를 들어 원 단위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중섭 위원  저는 이해는 가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줄 알잖아요, 지금. 아니면 금액을 맞추든지.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용월산업단지 이게 법면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기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용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뒤의 법면이 유실이 됐습니다. 법면이 유실돼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이 50m의 옹벽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기철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용월산업단지가 자체적으로 공단 내에 있으면 실제적으로 공단 내에서 입주기업이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건 아닙니다. 산업단지 관리는 저희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성에 아트홀 가는 대교가 있는데 조명이 조금 간접조명이라고 그럴까요? 간접조명이 수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보시고 이번에 수선할 때 같이 한번 잘 점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392쪽에 주민참여예산 마정산업단지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원시설 보수, 도로시설 보수, 저류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에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이관실 위원  이 내용이 전부 다 예산서에 담겨 있는 게 제안인가요? 제안서에도 다 담겨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전부 다 100%는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가 기반시설에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각 부서에서 점검한 결과 요구사항에 의해서 책정을 한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아마 체육시설하고 공원에 대해서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이게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소통 할 때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풋살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안전관리까지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제안이 이루어지면 그럼 모든 관계돼 있는 관·과·소에 공람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공람을 돌려서 각 부서에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보수할 사항을 보수를 해서 저희가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이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들을 해도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조례상에는 특정하게 주민 참여예산이 되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편성을 하시면서 이것을 혹시 확인을 해 보신 팀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산업입지관리팀장 박종철  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그 사항까지는 미처 확인 못 했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사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조례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안성시 예산편성 등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장법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안성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누구나 이것을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제안서에도 사업유형이 시정참여사업이 있고 지역현안사업이 있고 청년제안사업이 있고 분과별로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계속 찾아봤었던 이유가 작년에 본예산 했을 때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삭감됐었던 이유도 분명히 관·과·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참여예산으로 둔갑을 해서 왔을까, 라고 했는데 이게 둔갑이 아니라 시에서 시민들이 제안을 한 것을 여기다 써주신 거고 사업 내에서 과에서 직접 하신 것은 직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시의원들이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을 한 것처럼 주민들도 이렇게 한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시설하고 어린이공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처 하기도 전에 주민들이 먼저 보시고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건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그 형식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관·과·부서에서 올라오실 때 다른 거랑 다르게 온다 그러면 관·과·소에도 물어보시고 이게 왜 그런 건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료요청으로 413쪽 도시재생 주민제안 소규모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3개소를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도 예산이 1500만 원이 담겨 있었으면 이것에 대한 사업실적 적어서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418쪽에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요원 라급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주로 담당을 하시는 게 어떤 일을 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우리 도시재생 통합센터에서 도시재생 분야, 분야별로 4개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어떤 대학 운영 그걸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거기 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으신 분이 지금 혹시 채용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채용기준이요?
이관실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혹시 팀장님, 기준 알 수 있나요? (팀장을 보며)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2000년도에 최초에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됐고요. 지금 올해 2차 연장까지 해서 ’25년도 9월 달까지 채용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격조건은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이상이라든가 경험에 관련된 거라든가 해서 저희가 그때 공고가 2차 나갔었는데요. 그때 최초 선정된 분이 응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가 나갔고요. 재공고가 나가서 차순위 분이 현재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2000, 그러면 언제.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2020년 9월 14일 날 최초 채용이 됐고요. 그 최초 1회 때는 1년만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1차 끝나고 1차 때 2021년도 9월 14일 날 2차 채용이 돼서 금년 9월 달, 9월 13일까지 채용을 했고요. 다소 연장을 해서 ’25년도 9월 13일까지 총 5년이란 기간을 채용, 갖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지금 ’21년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것 채용기준이라든가 지원요건 있으시면 예전에 공고 내셨던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397쪽에 이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RE100이라는 것은 자가가, 내가 쓰는 전기는 다 친환경전기를 쓰겠다는, 코드넘버가 없으면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그래서 코드넘버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부여를 해 줘야만 이걸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RE100을 실천하는 게 의무화되는 건가요, 그 안의 기업들이?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건 자발적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 코드넘버를 부여하지 못하면 설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만약에 그래서 코드넘버가 부여되면 많은 업체들이 태양광 설치를 할 것 같은 분위기.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장 같은 것은 보통 지붕 태양광을 많이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지붕이나 주차장 하여튼 거기 단지 본인이 쓰는 전기는 다 거기서 100% 쓰겠다, 저희가 2개소는 기이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RE100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것은 설치할 때 시설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 코드넘버를 어쨌든 산업단지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부여를 해 주는 게 또 맞고.
황윤희 위원  여기 보면 1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15만㎡, 10만 평.
황윤희 위원  여기 399쪽에는 15만 이상은 환경.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아, 15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경기도의 승인사항은 환경영향평가의 변경, 그러니까 중대한 사항은 아니고 변경을 환경청에다 의뢰를 해야만 합니다.
황윤희 위원  특별히 태양광 설치하는 게 환경에 어떤 영향이냐 이런 건 아니라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법적 절차.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건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저희 여기 관내 산업·농공단지 21개소면 전체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아닙니다. 현재 23개소인데 그 가유산업단지하고 한 개소가 어디, 동항2. 최근에 조성된 동항2는 기이 코드넘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전체가 다 코드 부여가 되는 거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23개소 중에서 두 개소는 되어 있고 21개소에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391쪽 산업단지관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산업단지 공단이 있잖아요. 단지에 관리공단이 있는데 여기서 위탁금 한 7억 2000만 원 정도가 위탁금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보통 여기에서 위탁금이라는 건 저희가 관리업무 위탁금이 산업단지의 입주 업체 등록, 행정업무도 대응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업무는 그 안에 청소, 관리 그런 것을 산업단지 관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판,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비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반시설 보수보강은 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안 하…….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일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도로나 보도블록 그다음에 가로등, 공원 내의 그런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보통 다른 지역도 다 그런 수순으로 하는 것.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똑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389쪽에 투자유치 지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저희 앞으로 소부장 산단 대비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특히 소부장에 관해서 한다기보다도 저희가 현재 있는 홍보물을 보니까 사실 조금 기업인들이 왔을 때 내놓기가 약간 부끄러운 사항입니다. 종이 하나 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걸 홍보 책자를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안성시 전체적으로 기업인들한테 이런 입지요건이 좋다, 라는 걸 알리고 또 책자도, 브로슈어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가용지도 좀 많이 넣어서 지금 인허가를 받은 거라든가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용지도 많이 넣어서 제대로 된 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여튼 이것은 해 주시면 저희가 몇 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외지 기업들한테 많이 소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황윤희 위원  외지기업들이 지역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내.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경기도 투자통상과에서 몇 개 기업을 안성으로 유치하려고 소개를 시켜 줬는데 사실상 구두상으로든가 설명은 하는데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어떤 뭐를 내보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것 진작에 했어야 됐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 안성의 강점이 뭔지 잘 담아서 책자에도 기업들이 혹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담아서 잘 만들어 주시고 이게 여기에서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계속 소비를 시키려면 비즈니스 하듯이 영업하듯이 그렇게 그런 계획들도 혹시.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이번에 직제 개편에 물론 첨단산업팀도 있지만 저희 업무가 1월 달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 넘어온 기업유치 업무도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계획을 잘 세우셔서 획기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1쪽 보시면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저희가 안성에 경관기본계획에 전체적인 특별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경관기본계획이요?
황윤희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것은 저희가 모든 기본계획이라는 게 마찬가지고 어떤 장기발전 구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그건 팀장님이 설명 좀 가능할까요? (팀장을 보며)
황윤희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도시재생팀장 윤준철입니다. 
지금 공공디자인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시의 정책방향이라든가 목표, 나중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에 다 담아 있고요. 재정비를 하면서 기존 것들이 크게 확 바뀌게 되면 정책적으로 여러 혼란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라든가 수정 이렇게 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동부권이 지역구라서 많이 자주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동부권이 규제가 있어서 대규모 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대규모 기업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게 불가능해서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을 하는, 오히려 그래서 규제가 있어서 오히려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많고 실제로 주거지랑 얼마 이격거리도 안 되는데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소규모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농촌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황폐화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시각적으로도 그렇거든요. 마을 주변에 바로 옆에 조그만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개인의 집이면 정원도 가꾸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업체들에 대한 경관녹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관 조례 같은 거에도 내용이 혹시 전혀 없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위원회에서 도시지역은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3만㎡,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지만 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황윤희 위원  30만㎡, 비도시지역은 30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10만 평이죠.
황윤희 위원  10만 평 이상일 경우에만 어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황윤희 위원  그럼 이건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소업체들 담이 그냥 철망 펜스 있잖아요. 그걸로 주로 다 도로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삭막해서 이건 좀 어떻게 나무라도 몇 그루 심어주고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자기 업체가 있는 구역은 그 정도로만 해 줘도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 팀장님 저랑 상의도 해 보시고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면 그런 규정하는 방법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개씩만 질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제가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경관기획 공공디자인 이런 것에 관련돼 있는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415쪽에 보면 주거지 경관 통합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381쪽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대부분이 용역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경관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경관위원회는 개발사업에서 하는 거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공사장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공사장에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펜스만 설치해 놓으면 좀 삭막하니까 거기에는 어떤 그림이라든가 그런 걸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디는 안성 8경, 어디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획일성 있게 하려고 디자인을 설정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지금 2024년 본예산 편성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표를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통합경관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본예산 책에 나와 있는 곳에서는 어떤 걸 담은 걸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팀장님, 설명 가능할까요? (팀장을 보며)
이관실 위원  네, 팀장님 설명.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경관 그다음에 공사장 같은 시설물 그다음에 심의받은 것은 성남·옥천지구 주거지 경관 가이드라인만 받은 거고요. 지금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같은 경우는 받지 않는 것이 법적 사무기 때문에 심의대상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고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에 대한 색채 이런 것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말씀하신 공사장 가림막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의 특성에 맞게끔 별도로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기반시설의 도로나 하천에 얼마 이상, 개발사업은 도시지역 3만, 비도시 30만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주거지 경관 통합 가이드라인은 성남·옥천지구에 한해서 별도로 이것은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주거지 경관 통합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본예산서에는 1억 723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액이 1억 7315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비 100%.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액이 맞지 않은 것은 위원회에서 낸 것과 예산에서 손질을 한 게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할 당시 때 개략 사업을 뽑은 거지, 그것은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재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희가 어떤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서가 발급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은 용역을 그냥 하겠다, 라는 한 줄짜리 설명만 있지,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를 위한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특히나 도시정책과나 도시개발과만 워낙 하고 있는 법 자체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걸 일일이 찾아보는 게 정말 무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팀장 윤준철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봐야 되는, 해야 되는 용역들이 있잖아요. 5년마다 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안성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용역들이 있겠고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리스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하고 앞으로 해야 할 게 언제 도래 정도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하는 동안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 그쪽에 연수나 이런 데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도 잘못된 주민 참여 사례 관련된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어느 지역에 어느 주민참여예산을 또 잘못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더 살펴보게 됩니다. 안 그러면 안성시에서 예산 잘못 통과시켜 주고 잘못된 사례로 전국 지자체 의원들한테 다 질타당할 수 있어요. 그게 보이는 순간 그런 거거든요. 보면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제외사업이라고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아마 대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원 보수, 도로 재포장 등 사업 부서 총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제외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도로시설물 보수 우수받이 보수, 보도 재정비, 차선도색 이게 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거거든요. 보면 어떤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각자가 이런 시책사업들은 그냥 시에서 주관하는 거다, 라고 제외대상을 하여튼 시에서 공고를 낼 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성시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 왜 문제가 되냐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일반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말 그대로 편하게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참여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오피니언리더들, 편하니까 그분들의 주민참여예산을 둔갑해서 그냥 부서 예산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저도 이런 부분에 이건 해당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9028만 2000원이 증액된 562억 28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3쪽, 예산서 19쪽 용지 및 주택판매수입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영업수익 2억 9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쪽, 예산서 9쪽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예금 및 예탁금 이자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쪽 기타영업외수익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과 기타영업외수입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 예산서 19쪽 전기손익수정이익입니다. 자산운용에 따른 존치 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입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입니다. 예탁금 만기에 따른 원금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7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0쪽부터 11쪽까지 예산서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도시개발팀 직원급여 2억 4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2쪽부터 13쪽까지 조직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6건 경비로 37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4쪽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산금입니다. 2023년도 정산금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5쪽 예탁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해 5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16쪽부터 17쪽까지 예비비입니다. 여유재원 4억 6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정창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15쪽 예탁금입니다. 보면 ’23년 대비 ’24년도가 약 1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요. 이것 이자수익이 달라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이자수익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자수익이 보편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 이자수익이 보니까 기금이라든지 쭉 보면 그 이자수익 때문에 많이 변동 사항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110만 원 정도 변동 사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몇 %대 혹시 바뀌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저희가 예상치 3% 이자, 3%를 잡고 있고요. 그것은 내년 2월 결산보고 때 그 변동금리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보통 늘어납니다.
정토근 위원  전년 우리 ’23년도에 혹시 %였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2023년도요?
정토근 위원  네. 아마 부서가 같은 거의 비슷한 적용을 받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 퍼센티지 팀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팀장을 보며)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현재 3.25%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3.25%요?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정토근 위원  ’23년도에요?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3.25%. 혹시 다른 부서하고 이게 약간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거의 같으세요?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거래하고 있는 곳이 한 지점에 한 곳에 맡기고 있는 거라. 그러면 3.25%면 거의 전 부서가 3.25% 되고 만약에 그게 바뀌면 같이 올라가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니까 약간 높게 잡으신 데가 있고 엇비슷한 금액인데 금액 차이가 다르신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내년도 이자수익도 저희가 3%로 잡았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따라 저희 과가, 수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동항일반산업단지에서, 마지막입니다. 내년도면 거의 분양 대금을 다 내년도에는 회수가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산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많이 들어와서.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이것은 나가, 세출이고요. 저희가 제5일반산업단지를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분이 15%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정토근 위원  1억 9000만 원 차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정토근 위원  1억 9000만 원. 정산은.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작년도 대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 그쪽에 지분이 318억인데 지금까지 지출한 게 214억 앞으로 더 할 게 104억 남아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저희가 아직…….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추가로 지원할 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지분의, 네.
정토근 위원  104억.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104억. 2024년 이후로,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는 더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공사에 따라서 또 어떤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정토근 위원  2회에서 3회 정도.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습니다. 15% 지분에 대한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수입에서 보시면 예탁금이자수입이 작년 대비 한 1억 65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건 계좌를 혹시 변동을 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예탁계좌를 만드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똑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 이자를 예산 수익을 잡을 때 추정치로 내년도 3%로 잡은 거고요. 실제로는 내년도에 가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25%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0.25%에 대해서는 늘어날 거고 아니면 또 이율이 작아지면, 또 떨어지면 더 줄어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저는 작년 대비를 지금 여쭤본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3%를 잡았지만.
이관실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본예산 할 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3% 잡았습니다, 그때도요. 그런데 3.25%로 된 거죠.
이관실 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요. ’23년도에 들어온 게 14억 8500만 원이었어요. ’24년도를 잡은 이자수입이 16억 5000만 원이에요. ’23년도에는 그럼 예탁금이 얼마가 있었는데 이것을 3%를 잡은 금액인가요? 예탁금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예탁금, 그러니까.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도시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금액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할 때는 2022년도 예탁에 대한 비율을 잠정치를 일단 아마 정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잡았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추정치를 잡았었던 부분인데 3% 정도가 안 되고 한 2. 몇 %로 일단 잡았었던 부분인데 그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중간에 통합재정기금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특별회계를 예산팀으로 본 회계와, 일반회계와 합쳐서 기금을 많이 해서 마련했던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설명을 아까 들어서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이건 제가 여쭤본 것은 ’23년도 본예산과 ’24년도 본예산은 다 추정치예요.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둘 다 추정치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편하게 4쪽에 보시면 ’23년 A라고 해 놓고, ’23년도. ’24년도가 B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금액이 다른 이유는 예치금 때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이관실 위원  아니면.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금리 영향.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위원님.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이율 때문에 그럽니까?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이율 때문에, 라고를 말씀.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똑같이 3%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치금이 달라서 금액이 달리 나오는 거겠고, 작년과 올해가.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예산.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율이 달랐다고 하면, 추정하는 이율이 달랐다, 라고 하면 납득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3%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것 내용이 예치금이 그럼 다른 겁니까, 하고 다시 한번 여쭌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쪽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540억에 대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그 이율을 계산해서 했는데 올해에는 17억 5500만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돼서 10억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10억을 그쪽으로 둬서 550억 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나머지 7억 7500만 원은 인건비 정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산단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네. 그러니까 10억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금이.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의 추정치는 어디서 이것은 근거로 잡으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금년도에.
이관실 위원  금년도에 있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한 것을 조금 낮게 한 거고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조금 낮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정치를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금리변동표를 보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금리변동표를 보는데 소수점까지 이렇게 하기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2월 달에 보면 결산 때 또 확정으로 해서 보고를 하니까.
이관실 위원  결과적으로 추정치는 있는 것에서 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11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하고 보면 기본급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급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게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급수가 달라져서 그런 건가요, 인원 변동이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창훈  전년도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전년도 최종으로 보셔도 그렇습니다. 최종 계산을 보시면 기본급이 올해 산출내역에는 1억 6253만 2000원이고 전년도 최종 예산을 보면 1억 8645만 5000원입니다. 팀장님 설명하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도시개발팀장 김동호입니다. 
예산 수립 당시 그때는 저희 직급체계가 6급 2명에 7급 2명이었었는데 7급 한 분이 호봉이 높았고요. 현재는 6급 2명에 7급 1명, 8급 1명으로 8급이 호봉이 조금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급여 차이에서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7급이 2명이었던 게 이제 7급, 8급 이렇게 해서 1명, 1명으로 교체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개발팀장 김동호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설관리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입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 기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송치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 355억 8700만 9000원에서 143억 7740만 1000원이 감소한 212억 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반영 분야로는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에 33억 4219만 원, 하천 및 소하천 기능강화 분야에 65억 599만 8000원, 농업기반시설조성 분야에 113억 1408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4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423쪽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입니다.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1건, 읍·면·동 건의를 통한 대상지 39개소에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회 수당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건설행정 추진 및 국·공유지 관리운영입니다. 측량 수수료 및 소송 비용 등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사유지 내 도로 편입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토지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기하고자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억 6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등 노후하고 파손된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교량 정기 점검용역(비법정)입니다. 정기 안전 점검으로 사전 안전 대비를 통해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정기점검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의 제초 작업 및 쓰레기 수거 인부임, 하천 시설물 정기 점검 용역비, 소하천 미지급 용지보상 등 유지관리비 5억 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안성천, 청미천, 금석천, 당왕천, 승두천 둔치공원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11억 2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호우 시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천 출입 차단시설 설치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입니다. 관내 하천 190개소의 불법행위 단속, 재해 위험 요소 점검, 환경정비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운영비 1억 9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하천 제방도로 예초사업입니다. 제방도로 통행 시 차량 및 농기계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방도로 예초비 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소하천 19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2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약산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입니다.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구교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재해로 인한 대규모 복구사업으로 상·하수도 이설 부족비용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현황구거 및 배수로 용지보상입니다. 사유지를 통과하는 기존 현황구거에 대한 용지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일죽면 하봉리 무명 1, 2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미달된 비법정 교량을 재가설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전환)입니다. 대덕면과 양성면의 농촌마을환경 정비를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전환사업)입니다. 관내 미정비되고 노후된 수리시설물을 정비코자 22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전환)입니다. 안성 진사지구, 마둔지구 경지정리 구역 내 노후되고 미정비된 농로와 용·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12억 4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및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용·배수로 장비 임차료입니다. 시 관리 경지정리 구역 용·배수로 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농업용 양수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 장비 점검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공도읍 만수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9개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마둔저수지 제초와 둘레길 데크 보수 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농업용 대형관정 기간연장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선제적으로 한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입니다. 저수지 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수문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정비사업비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전환)입니다. 공도읍 불당리 농로 포장공사 등 14개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저수지 제초 사업입니다. 저수지 45개소에 대한 제초 및 잡목 제거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저수지 정밀점검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7쪽 보면 하천 제방도로 예초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신규 사업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예를 들면 한 가지.
○위원장 정천식  마이크. 마이크 켜세요.
최승혁 위원  한 가지 보시면 미양면 청룡천 제초사업이랑 양성면 진위천 제초사업이랑 규모가 똑같아요. 6㎞에 2m 같은데 이 예산은 4800만 원, 하나는 1390만 원 이렇게 집계돼 있거든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다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서운면 양촌천하고요.
최승혁 위원  미양면 청룡천이랑 양성면 진위천.
○위원장 정천식  하천관리팀장님이 산출한 것 아니에요?
최승혁 위원  이게 다 비슷한데 다 달라요, 예산이. 많게는 몇천만 원, 적게는 몇백만 원. 길이에 따라서 다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길이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다 똑같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진위천은 6㎞에 폭이 2m고요. 또 말씀하신 양촌천은.
최승혁 위원  아니, 청룡천이랑.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청룡천.
최승혁 위원  네, 진위천. 6㎞, 6㎞ 똑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저희가 산정할 때 연장은 말씀하신 대로 6㎞하고 6.6㎞ 상이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양성면에서 사업 건의받았고요. 그다음에 서운면에서 받은 건데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잡목이 있고 수목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일부 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리고 460쪽인데요. 이게 ’23년도 올해도 1억 원 편성했었는데 배수로 용지보상으로 집행된 게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몇 쪽이죠?
최승혁 위원  460쪽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구거 및 배수로 용지보상인데요. 금년도에는 4건을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2024년도는 3건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배수로를 민원인이 나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보편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유지 내 공공으로 쓰고 있는 용도는 찾아내기 어렵고요. 마을 이장님이나 면을 통해서 건의될 때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올해 4건 집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리고 465쪽인데요. 이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대덕 6개소, 양성 5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기초 생활환경, 문화 관련된 사업인데요. 대덕면에 6개소고 양성면에 5개소입니다. 농촌생활과 관련된 도로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농로 포괄적으로 대상지를 6개소에서 5개소 선정해서 면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 시에 건의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건 그럼 왜 대덕이랑 양성만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왔고요. 내년도 대상이 대덕하고 양성면입니다.
최승혁 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했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올해는 시행을 못 했어요. 올해는 시행을 못 했고.
최승혁 위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6억 잡혀 있었잖아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기반시설팀장 김민찬  기반시설팀장 김민찬입니다. 
올해는 죽산하고 보개면 2개 면 시행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상 사업들은 양성면하고 대덕면은 대부분 배수로 공사하고 농로 쪽 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은 사실 처음 들어 보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죽산하고 보개 하셨으면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팀장 김민찬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리고 473쪽인데요. 이게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감액됐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5개소로 돼 있습니다. 대상 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감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사업 자체 규모가 준 거네요, 그냥?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건의된 사항이 줄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서. 486쪽 마지막인데요. 둘레길 유지관리비 위탁하는 사업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거기 마둔저수지인데요. 거기가 관리자가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 했어요.
최승혁 위원  계속 해 오다가 ’23년도만 안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금년도에 못 했고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마둔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레길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관련해서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민원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끊긴 데가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이 둘레길이. 그래서 데크작업이나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관리 자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고 예산만 안성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어쨌든 예산은 안성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관할인, 농어촌공사라도 해도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안성시에서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웬만한 것은 다 질의하셨으니까요. 425쪽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전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사업이에요, 아니면 국·도비 사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최호섭 위원  465쪽.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건데요. 순수 시비입니다.
최호섭 위원  순수 시비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국·도비사업이었던 것 아니에요? 정주권 사업 관련해서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성격이 정주권 사업이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비 지원이 없고요. 시비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국비 지원이 없어졌어요, 위원님.
최호섭 위원  없어진 거라고요.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계속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아까 수리시설 관련된 읍‧면별 세부내역은 혹시 자료 요청하신 건가요? 아까 최승혁 위원님.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것은 요청을 안 하셨고요.
최호섭 위원  467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 관련돼서 읍‧면별로 올라온 상세내역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자료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만 467쪽을 봐주시면 산출근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거 특별한 것은 없어요, 이게 다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없고요. 추조지구,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 내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465쪽 두 위원님께서 다 얘기하셨는데요. 이번에 대덕면하고 양성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받으신 것 있으시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현재는 이 사업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대덕하고 양성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역 단체장님들과 면장님 협의하에 사업을 결정을 해서 시한테 건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현재는 잡혀 있는 것은 없고 예약으로만 잡아놓은 금액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이관실 위원  426쪽인데요. 마지막에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으로 2000만 원을 잡아주셨는데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업인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건설행정팀장 최영호  건설행정팀장 최영호입니다. 
그 기술지도용역비 세운 것은 산업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공사비 1억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도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공사에,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도용역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내역에 담아놓은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1억 이상이 되는 것은 기술지도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최영호  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435쪽인데요. 이게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작년에는 15억 잡혔다가 올해는 3억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읍·면·동에서도 지금 마을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로라든가 아니면 제방 둑이 무너지는 사항 이런 재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긴급하게 올렸는데 사실 본예산에서는 3억까지만 면별로 배정이 됐고 나머지 비용에서는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3억 원밖에 안 잡혔는데 만약에 마을에서 지금 여름철 수해 관련되어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물로 인해서 오는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제방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저희가 아마 추경 때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이전에 재해나 재난이 발생될 때는 우리 재해재난관리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 대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경 전에라도 가능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긴급하고 꼭 사업으로써 해야 되겠다. 재산과 인명에 피해를 입는 시설이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를 활용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기금으로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민안전과 할 때도 제가 얘기는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각 과 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서 이 건설관리과에서 대부분 농어촌에서 하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재난기금은 급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재해복구 수준인 거지, 예방 차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건설관리과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금 얘기를 하셔서 조금 대답이 난해하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재가 됐든 수해가 됐든 발생이 되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활용을 하는 거고요. 또 그것의 용도가 안 맞으면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487쪽에요. 마둔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 산출내역 보시면 저수지 제초가 2300만 원씩 3회 7000만 원이고, 둘레길 데크 유지관리가 200만 원 곱하기 200m 해서 4000만 원인데 데크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지보수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유지보수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1m당, 200m에 4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1m당 유지보수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200을 나누면.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팀장을 보며) 팀장님, 계산을 해 보셔봐요. m당 단가.
이관실 위원  1만 원이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1만 원. 그런데 저희가 보수의 개념은 전면 파괴됐느냐 아니면 오일스탠 정도만 보강하느냐, 난간만 보강하느냐에 따라서 산정을 한 거고요. 거기 현장을 저희가 조사했어요, 농어촌공사와 같이. 그래서 단가 산출을 같이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1m당 2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은 뭐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마둔저수지 둘레 수변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차들이 가끔 서 있고 보도블록으로 싹 쌓아 놓은 그거 아시죠? 거기도 농어촌공사가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농어촌 구역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맞고요. 지나가는 지방도, 지방도와 도로에 편입된 도로 부분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마둔저수지 옆에 차량 세울 수 있고 농산물판매장 예전에 있었던 그 공간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은 농어촌공사.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농어촌공사에서.
황윤희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나가면서 보면 거기 몇몇 분들이 차박을 하시기도 하고 화장실이 없잖아요.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 놨으면, 안 만들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농어촌공사랑 어차피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신다고 하시니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풀이 무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를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드리면 지금 제초 예산들이 좀 있어요. 441쪽은 하천 둔치공원 제초 작업해서 5억 원이고 그다음에 447쪽은 하천 제방도로 제초해서 9억 64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하천에 있는 예초 때문에 저희가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4회 이상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위원님들하고도,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소극적으로 편성했습니다. 2회 정도, 2회 정도만 일단 우선 편성해 보고 그다음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로 예초 작업을 편성하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하천 제방도로 예초사업은 대부분 지방하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는 둔치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예초작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447쪽에도 마둔저수지 제초비로 7000만 원이 잡혀 있고, 498쪽에도 저수지 제초라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만 제초 작업으로 예산 잡은 게 약 17억, 16억이 넘더라고요. 이번에 특별히 하천 제방도로 새로 거의 10억 원 가까이 잡으셨는데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평소에도 하천 내에는 제초작업을 저희가 꾸준히 했었어요. 작년도에는 상당히 상당히 일기상에 장마도 올해 길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는 곳마다 욕먹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는 곳마다 “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니?”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답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많이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최소한 하천 내에 예초로 인해서 제초 작업을 못 해서 시가 혼나지는 말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많이 성립하게 됐고요.
황윤희 위원  그 제초를 했을 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는 관리청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수지 따로, 하천 따로 그다음에 둔치공원 따로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제초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시각적인 차이밖에 없는 건가요? 불편함이라는 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위원님, 한번 하천 제방길을 같이 걸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각종 벌레 그다음에 풀로 인해서 사람에게 주는 피해라든지 차량피해 특히 농기계들도 또 많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를 하세요.
황윤희 위원  그런데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원도 저도 풀을 안 벤다는 민원 많이 받아보기도 했었고 지금 건설관리, 다른 과에서도 예초에 드는, 제초에 드는 예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과연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얼마나 써야 되나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6억 몇천만 원을 한해의 예초 작업으로 쓴다는 것이 지금 생물다양성 보존방안 이런 것에 대한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초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곤충의 개체수 자체도 줄었지만 곤충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멸종이 되고 줄었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여름에 차 끌고 고속도로 달리면 곤충이 엄청 유리창에 많이 부딪혀 죽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해요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데 그런 민원을 당연히 받으셔서 이런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깊은 고민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적절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는 조금해 봐야 되지 않을까. 1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어서. 그리고 혹시나 중복되는 지점들은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고민을 한번 같이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433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23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이것은 ’24년도에 또 하시려는 계획이고요. ’23년도 정비계획 다 잡으신 것을 지금 ’24년도 예산에 담으신 것이잖아요. 그럴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이 사업 성격은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용역비가 18억 62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금년도에는 2억 6200만 원만 받고 그전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6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전년도에 3억이, ’23년도에 3억이 들었고요. 기존에 이제 7억이 잡혀 있었고요, ’22년까지. 그래서 올 연도에 23억, 그다음에 ’24년도에 2억 6269만 원 그래서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구조물 310개소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 규모 ’22년부터 ’25년 3월까지 용역 마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 ’23년도까지 벌써 ’22년, ’24년 용역 안 맡기셨을까요, 아직?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현재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데이터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면 주민설명회도 거칠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현재까지, ’23년도까지 기본적으로 용역을 지금 현재 맡기셨다면 지금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년도 부족액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요. ’23년도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시냐고 질의를 드리시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지금 저희가 충분히 자료조사, 현장조사, 저희가 보시면 세천 309㎞, 마을진입로 119.5㎞, 농로 119㎞, 구조물 310개소를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하고 대장 정리하고 읍·면·동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시설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담당 팀장님 좀 계신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나와 있으면 답변을 좀.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건설행정팀장 최영호  건설행정팀장 최영호입니다. 
해당 용역은 2022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요. 발주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착수하게 돼서 현재는 지금 안성시 전역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에 있고요. 이게 그 기초자료로 조사가 완료돼야 내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관련 시설물에 대한 대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일단은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기초 현황조사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구조물 310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이 구조물이 310개소가 어디 어디 지금 해당되는 것은, 맡기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팀장 최영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소규모 공공시설 이 용역은 원래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용역인데요. 기존에는 안성시에서 이 용역을 한 번도 수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도 사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추산한 건데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한 것뿐이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용역 내용이 이런 지금 시설이 정확하게 몇 개소나 되는지, 연장이 얼마나 되는지,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세우실 때, 총사업비 세우실 때 지금 현재 세천, 마을진입로, 농로, 구조물 이렇게 해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기본적으로 그 현황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세우시는 것 아닐까요?
○건설행정팀장 최영호  이것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용역 대가는 대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뭐냐면 안성시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대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 시설이 얼마가 돼서 이렇게 용역비가 산출된 것은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대상 없이 용역비가 세워지셨다고요, 그러면? 정확한 게 없이, 데이터도 없이?
○건설행정팀장 최영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데이터 없이 예산이 세워져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예상한 구조물이고요. 용역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용역 대가로 산정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정된 거고요. 주요 대장화시키고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은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와야 개소수와 연장이 나오겠습니다만.
정토근 위원  이거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예산세우실 때 수립할 때 계획안 세우셨던 것 그 계획안을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지금 18억 6269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6만 9000원.
정토근 위원  아니죠. 69만 원이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정토근 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세우셨을 때 이것 자료를 계획안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뒤에 보면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435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관리하시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셨던 거고요. 뒤에 똑같이 세천, 마을진입로, 농로, 구조물 310개소 등 해서 유지관리를 이제 노후된 것 파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2010년도에 10억, 그다음에 추경에 5억, 그래서 긴급복구비 그 민원들 들어오는 것 처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이제 ’24년도는 감해서 3억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일처리를 다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10억 잡혀 있던 게 지금 3억으로 준 겁니다. 7억이 감돼서. 이것 추경에 또 5억 원을 잡으셨습니다. 총 ’23년도에는 15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에는 본예산 것만 해서도 7억을 감해서 3억을 세우셨습니다. 맞으시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추경 것 빼고, 추경 것 5억 빼고요. 제쳐 놓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본예산에서만도 지금 70%를 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 집행 현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5억을 집행하신 게 얼마나 부진했길래 이렇게 많이 감한 건지 아니면 민원이 다 끝나서, 거의 끝나서 이것 3억이면 해결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우신 건지 궁금하니까 이것에 대한 집행하셨던 현황 어디 어디 공사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정토근 위원  읍·면·동으로 예산을 내려주셨을 수도 있고 직접 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것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너무, 비법정, 439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은 제초 및 쓰레기 수거, 미지급 용지보상 등을 통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46개소, 소하천이 143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 형태를 보면 도비가 2%, 시비가 98%입니다. 직접 수행하시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하천과 소하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셨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이 몇몇 곳은 치운 게 표시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도는 분이 있잖아요, 관리하려고. 뒤쪽으로 가다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수거하시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수거하시는 인부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코스를 정해 놓고 오늘은 어디 돌고, 어디 돌고 6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도는 인부가 6명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뒤쪽에 가면. 여섯 분이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러 다니시는데 그 여섯 분들이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가 있다고 얘기를 주시면 수거하시는 인부들이 가서 치우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시스템이 맞으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정토근 위원  이것은 현재.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분야가 우리가 지킴이 6명이 있고요.
정토근 위원  지킴이가 말하자면 다니면서.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렇죠, 불법행위 이런 것 단속하고.
정토근 위원  있는 것들, 그래서 쓰레기 있는 것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 뒤에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이 앞에는 수거 인부인 거잖아요, 쓰레기 치우는 인부. 이분들은 그러면 어디 어디 치우셨고 어떻게 정리하신 것 실적보고도 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럼요, 저희 다 있죠. 뭐냐면 일죽에 2명, 그다음에 공도에 2명, 안성 시내권이 6명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시내는 6명이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하는 하천 그게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일죽은 청미천이고요. 공도는 용두소하천, 승두천, 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안성시내권은 안성천, 금석천, 당왕소하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천들은 어떻게 할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보편적으로 농촌지역이고요. 그런 지역은 저희가 둔치공원으로써 관리하지 않고 하천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는 혹시 인력이 있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예초작업을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예초작업하시는 분들은 예초만 하셔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아니, 둔치공원은 말씀, 하천 내에 고수부지를 활용한 공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민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농촌지역이나 시가지 외 지역은 그냥 하천 기능을 하고 있는 하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치우시는 분이 있냐고요. 인력이 확보되어 있으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거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쳐서, 제가 쓰레기 주워내다가 지쳐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하천에 제초작업을, 지금 제초작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초작업도 저도 질의를 할 겁니다. 제초작업이 선이 있어요,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건설관리과 것, 도로시설과에도 제초작업비가 있어요. 도로에서 몇 m까지는 도로시설과 것, 농로 말고. 농로는 이제 해당이 없다고 하고 일반도로에서, 도로에서 어디까지가 이제 관리하는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딱 경계가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은 소하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하시는 분 총 그러면 2명, 2명 6명이면 여덟 분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쓰레기 수거하시고, 치워주시고 제초 및 쓰레기 수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6명이 계시다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불러주신 그 하천을 관리하시는 거면 여기에 지방하천 46개소, 소하천 143개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아까 불러주신 것은 일죽은 청미천, 공도는 2명이 용두천하고 승두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지금 총관리하는 이 횟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저기 본 위원은 생각을 했냐면 그 점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킴이. 지킴이분들이 다니시면서 문제가 있는 곳이 발견되면 연락을 해 주시면 지금 이 여덟 분이 대략적으로 열 분이신데 여섯, 10명인데 이 열 분이서 그 신고 들어오는 곳을 가서 수거해 놓으시고 치우시고 여기가 좀 지저분하다, 한마디로 불법행위는 벌금을 부과했을 것이고 지저분한 곳들은 연락을 주시면 이 열 분이 출동을 해서 이제 거기를 정리하고 치우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배정 안 된 곳은 누가 정리하느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기간제 인건비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고요.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하천시설 및 정기점검 용역, 또 소하천 미지급 용지보상,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지방하천 46개소와 소하천 4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데리고 있는 인부 가지고 어떻게 순환시켜서 하천 및 소하천을,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을 어떻게 청소 관리를 하시냐는 거죠. 그 인원 10명이 어떤 식으로 도냐는 거죠. 지금 여기 완전히 지정해놓고 나면 지정받지 않은 곳들은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하천 공공시설물이고요.
정토근 위원  팀장님 중에서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읍·면·동에서, 마을에서도 공공시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지만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해서.
정토근 위원  그건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동네가 지저분하면 동네분들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1년 내내 그냥 하천에 있는 어떤 불법 쓰레기 투척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이 인원을 돌리냐고 지금 계속 여쭙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런 시설이 저희가 적발이 되고요.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저희 시에서, 저희가 쓰레기에 대해서.
정토근 위원  이것 혹시 인력 돌리시는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이 사업 하고 있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하천관리팀장 송치규  한천관리팀장 송치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요. 총 10명 중에서 두 분은 청미천 둔치공원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두 분은 승두천을 관리를 하시고. 여섯 분은 안성천, 당왕천, 금석천 해서 여섯 분이 관리를 하는데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열 분이 안성시의 모든 하천을 청소나 유지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둔치공원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과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곳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가 제 그다음 질의입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방치하실 건 아니잖아요. 주민이 치울 거다, 이건 막연한 답변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불법으로 쓰레기를 방치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저희가 적발할 시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그다음에.
정토근 위원  적발하기가 어렵죠. 거기 CCTV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몰래 갖다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쓰레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잠깐만, 과장님 하나 좀 여기서, 이 시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일자리경제과나, 네? 사회복지과 보면 공공인력들,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시니어클럽에도 있고요. 보면 일자리 사업하고 있는 그 부서들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냥 도로에 있는 집게로 쓰레기 줍는 이런 정도 일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종일제도 있고 반일제가 있고 또 더 짧게 2시간 정도 하시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협력 부서와 협의하셔서, 부서 간 협의 좀 하셔서 하천 정비할 수 있는 인력 한 10명이 됐든 좀 확보하시는 게, 어차피 쓰레기 수거하는 인력들을 좀 모집하고들 계시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그럼 그중에서 한 열 분 정도라도 배정받으셔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하천들 잘 건강,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행동이 자유로우셔야겠죠. 하천 안쪽에 있는 것 수거하고 하시려면 좀 보행이 편하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로 선별해서 인력지원을 받으셔서 현재 없는 인력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이것 잘 협의하셔서 좀 받으셔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그 하천들을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고 아까 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지킴이 쪽에서 연락이 오면 나가서 좀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것 좀 협의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인력확보?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좀 부서 간 협의해서, 부서 협조 요청 받으셔서 그쪽 부분으로 인원 배치를 해달라, 이렇게 하셔서 이것을 좀 하시는 게. 지금 인원이 너무 적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일자리 사업으로 준비돼 있는 것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사실은 질의할 것은 많은데 대충 다른 건 좀 패스하고요. 제방도로 제초작업 아까 지금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이 좀 나오셨는데 제방도로에, 아까 제방하고 천변 제초를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다른 문제 발생합니다. 하천의 것을 제초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요. 장마 때 큰 물 사태가 나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제초를 제대로 하셨으면요. 걸리는 것 없이 물이 빠지면 좋기 때문에 수해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너무 풀을 자주 깎아서 우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렇게 따지면 약을 안 쳐야죠. 그래서 현재 도로시설과도 보면 좀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약을 못 치게 해서 제초 풀 작업 못 하게 하니까, 약을 쳐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 대신 짧게 자주 깎아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풀을 자주 깎아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더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초 관리는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닌 유효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잡더라도 그 풀들이 도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제때 제초를 못 하면 이게 넘어갑니다. 풀이 쓰러져서 차도 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 있죠? 제방둑으로 다니는 자전거 말고 도로 쪽으로, 가장자리로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들 그쪽으로 보행하시는 분들도 시골길들은 좀 있습니다, 이게 인도가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제초작업을 해 주셔야만이 그 길로 다니시는 분들이 쓰러져서 피해를 안 봅니다. 이게 쓰러지고 또 늦게 잡으시면, 제초를 늦게 하셨을 때 풀이 너무 억세져서 잘라놓으셨을 때요. 그게 좀 자주 깎으면 잘라놓고 나서 이게 말라서 거름으로 내버리고 소진되는데 너무 길었을 때 제초를 하셨을 경우는 그게 잘라놓고 나서 일일이 다 수거를 해야 됩니다. 차 교통 막아놓고서 수거해야 되니까 횟수를 좀 짧게, 짧았을 때 늘리시는 게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건 좀 자주 잘라서 거기서 그냥 말라서 거름이 되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횟수를 좀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한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게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 재해를 좀 더 예방할 수 있는지 생각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관내 하천을 단속하고 잘못된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건데 여기 혹시, 6명이십니다, 근로자는. 지원조건은 국비, 도비 아니, 도비하고 시비 반반, 50대 50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순회하는 계획표 있으십니까? 어디, 어디 도는 것. 계획표, 점검표, 그리고 단속하신 단속실적 이런 것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혹시 거기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으신가요?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과태료 부과는 올해 1건인가, 있는 것 같았고요.
정토근 위원  1건이요?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22년도, ’23년도 것 혹시 2회 연도 것 단속하시고 순회하는 계획서 잡으신 거랑 단속하신 것, 점검 다니신 것, 단속원들에 대한 계획서, 순회계획서, 그다음에 점검표, 단속한 실적, 그리고 올해는 과태료 1곳 부과하셨다고 하셨는데 전년도는 혹시 팀장님 몇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네, 전년도에도 서너 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하천 제방 내에 불법경작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그렇게 크게 단속할 것은.
정토근 위원  경작만 단속하시면 안 되죠.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다 하는데 대부분이.
정토근 위원  계곡 안에 가서 영업행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단속해 주셔야죠.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물론 그런 것 다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가서 술 마시고, 뭐죠? 여름철에 보면 거기 자리 펴놓고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단속을 하실 거면 일괄적으로 단속하시고.
○하천시설팀장 형인우  물론 그런 것.
정토근 위원  안 하실 거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다 그냥 우리 시민들이 여름철을 좀 잘 나고, 또 경기도 불황이고 하니까 영업을 좀 하실 수 있게끔 아예 풀어주실 거면 다 똑같이 풀어주시고 단속을 하실 거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단속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그것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단속하고, 내 편은 봐주고 남의 편은 단속하시면 안 됩니다. 단속을 하실 계획이면 과장님, 일괄 단속하시고 만약에 봐주실 거면 여름철 가장 휴가철에는 계곡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예외를 두실 거면 똑같이 예외를 주시고 단속하시면 일괄로 단속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에는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 책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둔저수지 둘레길 데크작업 예산 잡아놓으셨습니다.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영상을 지금 여기서 틀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마둔호수 며칠 전에 촬영을 좀 해서 내려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왜 파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데크작업 하시려고 다 준비를 좀 하셨는데 데크 두께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원 깨진 곳은 안 하고 중간중간 한 10장 정도 교체했습니다. 10장 정도 교체해놓고 지금 많이 부식돼서 위험한 상태고 보니까 지금 데크 교체 예산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데크하실 때는 좀 더 바꿔놓으시고 나서 유지관리비, 스텐오일이라든지 매번 바르셔서 이것 쉽게 썩지 않도록, 그리고 업체 좀 신중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면, 저는 요즘 의림지에서 가서 본 게 데크 깐 게 거기가 좀 새롭게 잘 썩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자리 흔들림 없이 누르는 이런 것들을 좀 설치를 잘해놔서 데크작업이 들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건 농어촌공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도 우리 안성 땅이니까 우리가 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보고 원래 하던 식으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가서 확인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저희가 예산이 25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1억 정도 예산이 감이 됐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들었는데 추후에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가볍게 그냥 이유가 있으신 건지.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세수 감소,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우선순위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소규모 공사는 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중섭 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용역기간도 짧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번기 전이나 농번기에 관계 없을 경우에는 빨리 시행을 하자, 이게 작은 규모고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순위가 좀 밀렸던 것 같고요.
이중섭 위원  지금 안성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왜냐면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안성시의회에서 예산을 깎는다, 이렇게 지금 좀 오해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지역의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리 15개 읍·면·동의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가 급한 사업부터 먼저 진행하고 세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하겠다, 그 이후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반영을 더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사업내용을 쭉 한번 보니까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도 있고 좀 소규모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회계과에도 말씀을 좀 드려봤지만 이게 여성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사실 이게 전문공사업이 제가 보니까 사업을 거의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을 우선시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전체적인 전문공사업체에서 어차피 이게 제 생각에는 입찰로 거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다 참여를 해서, 웬만하면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겠지만 같이 다 입찰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투명하게, 저는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사를 시행하면서 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이런 부분의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업체의 수의계약 범위가 2200만 원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면허를 가진 업체는, 여성기업의 예를 들면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중섭 위원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성기업이라고 일을 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남성기업은 예를 들어서 2200만 원만 하고 여성기업은 55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문은 열어놨는데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잘한다? 저는 좀 맞지를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우선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다만, 그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라면 저는 뭐 그건 당연히 그 업체에 할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안성천 변에 준설 사업이 없습니까, 혹시?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가 안성천을 좀 준설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시민단체 모임이 있어요.
이중섭 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혹시 단체가?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글쎄요, 거론하기는 좀.
이중섭 위원  불편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곤란하고요. 다만, 생태를 좀 보존하고 천연기념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꼭 필요하면 사업은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석천도 상반기에 한 번 했고 지금 하반기에 또 완료를 지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안성천 일대에 예를 들어서 준설 사업의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기준 같은 게 있을 텐데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은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혹시?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준설에 따른 용역은 별도로 안 하고요. 뭐 우기철에 많은 토사가 내려와서 퇴적이 되거나 하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읍·면·동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중섭 위원  준설 사업이 퇴적토가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면서 나무가 자라고 풀도 자라면서 원활한 물 흐름에 방해되다 보니까 준설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필요하다면 사실 저는 해야 된다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 시민단체에서 생태계 파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더 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서에서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뭐 약식 준설을 하시든 해서 물이 원활하게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서, 우리 이찬종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저는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참 이게 예초 작업이라는 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이게 해마다 저한테 예초 작업에 관련된 민원이 수시로 그냥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부서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왜? 너무 많으니까. 민원이라는 게 사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고. 왜 그분들 말씀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왜? 안성시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준설, 이게 예초 작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왜냐면 안성시민들께서 안성천변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면서 지나가면서 방해가 되는 것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위험요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너무 고민을 많이 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업비를 전 올려서 사업을 과감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발언권 힘들게 얻었습니다. 지금 예초 작업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준설, 예초 그게 사실 말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수달이 나왔다는, 수달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여기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언론에서 우리 안성이 나온 것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물 빠짐, 물 흐름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수해로 발생됐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온전하게 책임을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막아야죠, 막으려면. 그런데 수해가 막상 일어나서 시민들한테 위협이 지어졌을 때는 이것 책임은 고스란히 집행부가 지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초를 하면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초 안 했을 때 뱀 같은 그런 것들이 거기 숨어 있어서 많이 다녀서 거기 지나가는, 운동 때문에 산책하고 하시는 분들 물려서 문제 생기면 이것은 또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441쪽에 제가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 거기 밑에 써놨던 게 있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다시 발언권을 좀 얻었습니다. 분수, 산책로, 데크, 운동기구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반려견의 축분을 관리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데가 안성천 둔치, 청미천 둔치, 금석천 둔치, 당왕천, 승두천 둔치는요. 거의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기 완전히 지뢰밭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계속 여러 번 연락이 오셨는데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산책하고 즐기시는데 수거, 일부 치워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해서 산책하다가 또 어두운 저녁 때 같은 때에는 반려견들이 그 축분이 있는지 없는지 배변활동을 해놓고 난 것에 대해서 치우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는 반려견 데리고 못 들어갑니다. 단속하는 그게 표지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구간을 좀 정해주시든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해 주시고 그 외 구간들은 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단속을 해 주시든가, 구분이 좀 지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곳들은 본인 스스로가 좀 치울 수 있게끔 계몽 문구 같은 것도 해놔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이제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계속 연락을 좀 주고 계셔서 그것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구간을 좀 정해 주셨으면.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관련 부서하고도 저희가 한번 업무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초 작업에 대해서 들어온 민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초 작업 민원은 제초를 잘하고 있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아까 왜 가격대가 몇 m에서 몇 m인데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건 과장님께서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우리는 이만큼 깎을 건데 이만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어떻게 취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민원이 왔냐면 저렴하게 제초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업체였던 거죠, 제초 작업을 받으셨던 분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선정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럼 제초 작업 같은 경우에 금액이 더 싸고 제초를 잘하면 계속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1년마다 돌아가면서 혹시 작업을 주시나요? 이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저희는 읍·면·동에서 건의를 받아서요.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은 구간을 더 저렴하게 해줬는데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제 판단에는 저희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같은 구간, 같은 조건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구간, 같은 조건인데 가격대가 더 현저히 낮았는데 더 높게 금액을 넣은 데가 되고 더 낮은 곳이 떨어진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글쎄 그것은.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다른 때 이야기하셔요, 따로 불러서.
정토근 위원  따로요? 조용히?
○위원장 정천식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하셔요.
정토근 위원  조용히 부르면 나 저기 왜 조용히 압력을 행사했냐고 그럴까 봐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제가 그렇게 안 당하죠.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m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치가 좀 있으셔서 그게 정해지는 게 옳지 않나,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업체 이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면도 그래서 안 대는 겁니다, 어느 면이라고도.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기준이 정해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혹시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죽면 청미천의 수문댐에 있는 제방, 그냥 흙 제방. 그것에 대해서 혹시.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청미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인데요. 저희가 사업이 필요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했고요. 경기도에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 저희가 내시가 될 예정이고요. 내년 2024년도에 성립전 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확보해서 어려운 곳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초에 대해서는 업체 부분에 기준치 잡으셔서 잘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아까 하던 얘기 덜 했는데요. 제초작업에 지금 건설관리과만 해도 네 군데가 있잖아요. ’23년, ’24년 해서 사업 내역하고 m당 단가 또 어느 지역 제초 계획, 지역하고 너비, 길이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산림녹지과 같은 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두루두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봤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공사 아까 마둔저수지 둘레길 유지관리 협약하셨잖아요. 그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뽑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데크 유지관리가 200m에 4000만 원이면 m당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찬종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잘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찬종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도로시설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도로시설과장 정만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홍 도로정책팀장입니다. 
박정범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장문수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반주원 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입니다. 
그럼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세출 예산안은 2023년 대비 145억 736만 2000원이 증액된 494억 3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요구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4억 5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2쪽입니다. 도로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5쪽입니다. 교량 및 터널 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7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7쪽 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억 1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0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2쪽 도로재포장 공사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 공사 외 12건에 대한 사업비 15억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7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안성 시가지 및 읍·면 보도 정비공사 외 5건에 대한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1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보상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구역 내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3쪽입니다.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를 위하여 1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5쪽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7쪽입니다.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관급자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9쪽입니다. 산북~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로 2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1쪽입니다. 당북~한실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3쪽입니다.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5쪽입니다.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7쪽입니다. 동막~옥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9쪽입니다. 성은~성주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1쪽입니다. 용두~구례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3쪽입니다. 반제~신령 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5쪽입니다. 칠곡~지문 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7쪽입니다. 향림~동평 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0쪽입니다. 안성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2쪽 도로건설 운영비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시설담당자 교육비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4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89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6쪽입니다. 찾아가는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 추진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8쪽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0쪽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2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4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운영을 위하여 25억 17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7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9쪽입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위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1쪽입니다. 공도 마정도로 개설공사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3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감리비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5쪽입니다. 안성 당왕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등으로 5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7쪽입니다. 공도 진사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및 감리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9쪽입니다. 대덕 내리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1쪽입니다. 양성 동항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3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5쪽입니다. 칠곡저수지 주변마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7쪽입니다. 안성 아양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9쪽입니다. 원곡 반제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1쪽입니다. 안성 옥산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3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6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인건비로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현재 여기 사업설명에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미양면 강덕리 물류창고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물류창고에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계속 사고가 나고 아침 출근길에 정체현상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상황보다 지금은 난간이 부서진 게 더 많이 심해졌습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보셨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저희가 교통사고 조사 경찰서에 의뢰를 했는데요. 사고는 접수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는 경기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회신이 왔는데 좀 어렵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그 사고 났을 때 매번 현재 사고 나고 있는데 기사들끼리 보험처리만 하고, 왜냐면 크게 사람이 상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 거기가 계속 어떻게 하냐면 수리를 해 놓으면 지나가면서 부수고 지나가면 또 부수고 계속 이런 상황이고 거기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에 차가 하나 들어가려면 그냥 스무스하게 돌려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토지를 구입을 해야 차가 크게 돌아서 들어갈 수가, 한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뺐다가 다시 꺾고 다시 뒤로 후진했다 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차 한 대가 물류차량, 화물차량 한 대가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높은 겁니다.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라도 촬영하고 심각성,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탄원서 내지는 거기에 대한 진정서 여기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를 해결해야지, 해결하지 않으면 마을 주민분들께서 너무 불편하다,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강구하셔서라도 이게 주민의견 받으시고 하시는 걸로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24년도에는 시원한 대안이 나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606쪽 보면 수로원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거의 외부에 나가서 안성시민들의 어떠한 시민 민원이 많이 왔을 때 제일 앞에 나가서 처리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나 이런 것은 예산이 어디 잡혀있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앞쪽에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맨 앞쪽에 있습니까? 봄이든 여름이든 계절별로 피복비가 잡혀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잡혀있습니다. 518쪽에 보시면 피복비 도로보수원 운전원 피복비 구입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518쪽 보니까. 그리고 564쪽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제가 알고 있는 거로 보면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매년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찾아가는 수리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단순 고장,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 무료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부 무료도 있고요. 지금 아파트 위주로 해서 50회 해서 약 두 번 약 100개 정도 하는데 거기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어요.
이중섭 위원  유·무상이 어떤 정도까지 유·무상을.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건 팀장님. (팀장을 보며)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네, 도로정책팀장 정규홍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상 점검에 무상 서비스 있고요. 저희가 점검하시고 수리하시는 분을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무상인 건데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줄이라든지 튜브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자재가 소요가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필요한 재료비만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무상서비스나 점검 이런 건 무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점검만 무료고 나머지 그 안에 튜브나 파손된 부분은 유료라고 하시나요?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재료비가 들어가는 건 기본적인 건 재료비 가격만,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재료비만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인건비는 안 받고 재료비만 받는다 이 얘기인 거죠?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게 되면 4~5만 원 정도 한다, 그런데 재료비가 1만 원 정도 하더라, 그러면 1만 원 정도만 받고 이런 식으로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정도. 추가로 몇만 원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단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이중섭 위원  단순고장 거의 고치는 것 아닌가요?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7000원, 보통 많이 나와봤자 1만 원도 있긴 있는데 7000원 정도. 많이 나오는 게 7000원 정도다.
이중섭 위원  1만 원 이내에 거의 점검이 된다, 이거죠?
○도로정책팀장 정규홍  4000원,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 많이 나오면 7000원 정도?
이중섭 위원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도로개설공사가 쭉 있는데 거의 다 지금 보니까 용지보상이 이루어진 데가 있고 덜 이루어진 데가 있는데 지금 예산 잡은 걸 보면 제가 파악을 할 때 보니까 보상률 20%,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용지보상비만 잡혀있는 거죠, 이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계속비 같은 경우는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은 예산을 거의 확보했고요. 그리고 중요공정 있는 금광면 터널공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집행 가능 금액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은 보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로 상반기 집행 예정 가능 금액 정도 해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 정도로 세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럼 상반기에 조기집행 예를 들어서 용지보상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추경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정계획으로는 보통 용지보상 기간은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 위주 같은 경우는 빠르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2024년 하반기에 시작될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 계획은 2025년도에 공사 시작하는 걸로 신규사업 위주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신규 사업은. 보상만 일단 올해 만약에 거의 마무리되면 그다음 연도에.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공사 시행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시설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도로시설과에도 보면 도로관리 유지보수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건설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기업이 사실 5500만 원까지 되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은 일반 전문건설업은 2200만 원으로 수의계약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이중섭 위원  그게 여성기업을 전 꼭 우선해야 한다는 자체는 그분이, 그 업체가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너무 우선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이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녀평등한 세상에서 여성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다, 장애인단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공정하게 입찰을 참여를 해서 모든 업체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여성기업이다, 특정업체를 기업의 어떠한 업체는 아니지만 그런 업체를 선정보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도로시설과가 이번에 본예산이 41.54% 증액됐는데요. 이게 ’23년도 총예산이 대충 나왔을 텐데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준 건가요, 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23년도 대비해서는 저희가 14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액된 사유는 계속비 공사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공정이 있고 금광면 터널 뚫는 공사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상반기에 공사비나 관급자재비 이게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편성하면서 좀 늘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 쪽에서 약간 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올해 이번에는, 내년 본예산은 늘었는데 ’23년도 전체예산이 ’22년도에 비하면 어떤가요, 늘었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2022년도에 비해서요?
황윤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2022년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저희가 계속비까지 했을 때 작년에 19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라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비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146억 정도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도로시설과가 해마다 집행하는 예산이 흐름이 어떤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계획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수가 안 걷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위주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좀 지양을 했고요. 좀 세수가 넉넉하다면 저희가 그러한 계획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번 본예산에는 신규사업은 아예 없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없는 건 아니고요.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나 2023년 대비해서는 조금 지양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과별로 봤을 때 도로시설과가 거의 탑이죠, 예산이?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예산은 저희가 사업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사업, 건설공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전략하고 얘기했던 게 긴축재정 분위기가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서민들이나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보다는 SOC 큰 대형건설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올해 전체 하반기, 내년도 분위기를 봐야 또 그것도 결정이 될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교통사고 교통량 조사도 하는데 안성시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것 조사는 혹시 이건 교통정책과에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은 교통사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에 차량이 얼마만큼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양을 가지고 도로를 승격을 한다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참고 자료로 쓰는 거지, 저희가 사고 났다고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차량이 지방도면 지방도, 시도면 시도, 농어촌도로면 농어촌도로에 차량이 얼마만큼 다니느냐 그걸 전국에 일시에 그것을 24시간 조사를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 교통사고가 있어서 민원이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시장하고 안성시장 사이에 횡단보도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건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단은 저희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교통과하고 하는 게 많은데 시설물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황윤희 위원  방지턱이나 회전교차로나 이게 주무 부서가 어디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방지턱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걸 경찰서에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지, 무조건 민원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황윤희 위원  회전교차로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회전교차로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교통과에서 하시고. 제가 궁금한 게요. 금광면 가다가 입구에 길이 얼마 전에 새로 하나 뚫렸잖아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 도로는 왜 뚫린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은, 그것 경기도에서 한……? (팀장을 보며) 그것은 안성시가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개량공사를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경기도에서 왜 했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오기 전에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과정은.
황윤희 위원  그래서 515쪽 보시면 교량 및 터널 관리 유지보수가 있는데 관내 모든 터널이나 교량을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점검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가 터널이 대덕터널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가 관리하는 터널 관리 유지관리비입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시가 관리하는 터널이 따로 있고 국도에 있는 터널이나 이런 건 아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는 없습니다. 여기 38국도에 안성 시내권역에 있는 터널.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528쪽 보시면 보도판석 정비사업이 있어요. 보도정비공사도 있고. 가끔 보도가 깨졌다고 이런 민원도 저도 받아봤는데 보도판석 같은 게 내구연한이나 개보수 기간이라는 게 이런 게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정비를 해 드리는 겁니다. 중차량이 올라가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특별한 기간이나 이런 건 없고 파손이 됐을 때 그때 정비하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보통 보면 10년 이상 된 노후된 것은 가끔씩 정비해서 새로 새것으로 교체는 하는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고장, 깨진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요즘 기술도 많이 발달돼서 판석도 되게 내구성이 좋고 잘 안 깨지고 지금 여기 도로시설과에도 제초 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풀도 덜 나고 이런 제품들은 없나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저희도 가장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인데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내권역은 포장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편이고요. 외곽에 있는 부분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풀 때문에 포장하는 쪽입니다.
황윤희 위원  포장, 보도판석.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시내 쪽은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초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판석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람 안 다니는 쪽은 그냥 포장을 하는 쪽으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포장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덜 드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렇다고 거기다 농약 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포장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최대한 유지보수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1억 잡혀있는데 올해 ’23년도 다 집행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올해는 다 집행했고요. 해마다 자전거도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평택에서 공도 웅교리까지 이어졌잖아요, 지금. 웅교리에 보시면 지금 크랙 가 있고 군데군데 구멍 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자동차 도로도 아니고 자전거도로인데 크랙이 가 있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통량 조사 보면 이게 매년 법적 근거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안성시에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가 38국도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38국도가 많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39개 노선 다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올해 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568쪽인데요. 통로암거 통행알림 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신규 사업인데요. 원곡에 2개소 저희가 일죽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봐서 호응도가 좋으면 더 활성화를 많이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달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공도 승두리랑 원곡 설치가 됐다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은 우리 팀장님. (팀장을 보며)
최승혁 위원  네, 팀장님.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공도 승두리 원승두 경부고속도로 밑에 하고요. 원곡 칠곡 강문 45번국도 밑에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한 거죠?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그때는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라 별도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조금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가로등 설치예산으로 이 시스템 설치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공도 진사도로 지금 2개 도로 예정되고 있잖아요. 지금 공도 같은 경우에 서희아파트부터 쌍용, 해링턴 아파트 그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빠르면 이번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 도로는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최승혁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게 최대한 빨리 해도 ’25년, ’26년 같은데 더 이상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기간을 정해놨으면 최대한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포화상태고 지금도 많은 민원, 시에서도 받고 있겠지만 ’26년까지 저희가 3년 남았잖아요. 3년 남았는데 이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단은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보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토지수용재결하고 동시 같이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공사가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이긴 한데 기부채납도 도로로 들어오잖아요, 아파트 건설사에서. 이것 도시개발과랑 같이 도로시설과에서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이 아파트 입주 시기에 굳이 맞추지 말고 도로 먼저 내는 상황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먼저 개통하는 한이 있더라도 입주 시기보다 앞서서 개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예산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대비 한 145억 정도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국·도비 내시가 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매칭되는 시비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 순수 시비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본예산 대비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로시설과에 있는 대부분의 예산은 시비로 충당하는 게 맞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사실은 안성시 세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 대비 조금은 상승이 됐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리는 없지만 만약에 안성시도 세수가 부족하게 된다면 이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도 그러면 지체가 될 수 있겠네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게 사업비 투자가 무조건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 예산은 관리 차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도로 개설자가 누구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 시도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도로망 구축해서 공사 투입해서 하는 거고요.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시비에 주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38국도나 이런 것을 빼놓고 나머지 도로들은 이게 이루어지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라는 게 사실은 재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성에 계신 분뿐만이 아니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도로에 대해서 제일 불만을 하시는데 지금 최승혁 위원님께서 공도지역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당왕동에 있는 당왕지구도 올해 벌써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는 아파트하고 앞으로 들어올 것들이 한 네 블록이 이제 될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사실은 그 차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보통 한 80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8000세대면 2명씩만 해도 벌써 인구수가 차량으로 따져도 1대 이상은 다들 갖고 계셔서 2대라고만 봐도 1만 6000대 정도가 될 거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도 현재도 어떻게 보면 막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당왕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가 개설이 되는 부분이 등기소 가는 그 길하고 맞닿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로시설과에서도 한번 교통정책과하고도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을 나중에 추후 확보를 하더라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겠는데요. 당장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데에서는 사실 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막히는 것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그것 부탁드리고요. 제일 오래되고 있는 모산∼소현 간 여기가 시민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현재 어떤 상태고 앞으로 4월 30날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끝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현재는 공사가 안전사고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지연됐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서둘러서 저희가 12월 초, 11월 말부터 해서 467은 포장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거기 부대공사가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가로등이라든가, 전기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있는데 저희가 부대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내년에 마지막에 78 포장을 해서 그 준공 시점 전에라도 되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도로확포장공사를 쭉 하고 있는데 소로라든가, 중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보상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55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553쪽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토지 보상금이 156필지예요. 그중에 15필지를 10억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저희가 아직도 멀었겠구나, 왜냐하면 140필지를 해야 되니.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사업기간이 ’26년 12월 31일이라면 추진계획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이것보다 느려질 수 있겠구나를 착공이 언제 되고 보상이 언제쯤 끝나겠다, 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쪽은. 그런데 다른 쪽에 555쪽 보시면 토지 보상금이 57필지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된 건지, 아니면 반만 된 건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7필지는 전부 다 한 겁니까, 시설비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토지보상비가 57필지에서 보상이 3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반제∼신령 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3%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일단 집행 가능 금액 10억 원 정도를 미리 예산 편성한 거고요. 추후에 이 모자란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 토지보상금이 33%가 된 거라고 하면 뒤에 보시면 추진계획이 내년도 7월 1일에 공사가 착공이에요. 가능합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반제∼신령 간이요?
이관실 위원  네. 칠곡∼지문 간.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칠곡∼지문 간이요?
이관실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칠곡∼지문 간은 저희가 계획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관건이 보상이에요, 보상. 보상을 안 받아 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금이 적다고 안 받아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동시에 재결, 신청이 아니고 동시에 진행을 해서 받아 가시는 분은 재결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받아 가시는 분은 재결을 해서 기간을 한번 단축해 보려고, 왜냐하면 일정계획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을 쓰실 때 몇 필지 중 몇 필지가 사업량이다, 라는 걸 써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좀 더 빠른 시기를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추진계획 같은 경우도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7월인데 이게 터무니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서류에 대해서 얼마큼이 남았는지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재결 신청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면 그런 것들을 팁으로 써 놓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592쪽이나 593쪽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요. 전체 보상비 16필지 중 25%. 뒤에 보시면 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571쪽 가로등 정비사업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등 교체가 있고 노후 가로등 정비가 있고요. 밑에 또 주물 가로등 도색이 있는데 가로등 교체는 어떤 게 하는 거고 또 도색은 어떤 게 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일단 신규 가로등은 1주 당 한 500만 원이 들고요. 보안등은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25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 500만 원은 신규로 보시면 돼요.
황윤희 위원  신규로, 교체가 아니라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공사.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새로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해서 하는 거고.
황윤희 위원  노후된 것 교체하신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리고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는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 400만 원이냐면 선로가 구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황윤희 위원  그러면 위에 500만 원짜리는 선로가 없어서 새로 거의.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거의 신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누선선로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건 단가가 차이가 나잖아요, 노후 가로등이나 이런 건. 이런 것은 기존에 선로가 구축이 돼 있다든가 그래서 예산이 단가가 낮아진 거죠.
황윤희 위원  그리고 어쨌든 노후 가로등인데 주물일 경우에 도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노후 가로등을 아예 교체하는 거랑 이렇게 도색하는 것은 종류가 다른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다른 거죠.
황윤희 위원  주물 아닌 것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게 페인트가 벗겨진다든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도색을 해서 노후된 것을 계속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교체.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아예 페인트가 벗겨져서 지저분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색만 해서.
황윤희 위원  그것도 주물 가로등인데 아예 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아예 교체되는 것은 완전히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윤희 위원  기능이 상실됐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리고 이것 도색은 사용은 가능한데 페인트라는 게 벗겨졌기 때문에 보기,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건 도색 위주로 해서 활용을 또 하는 거죠.
황윤희 위원  네. 이 도색 후에는 얼마나 또 사용, 이게 가로등도 내구연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내구연한은 거의 없고요. 주로 등이 많이 나가니까 등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페인트 같은 것 벗겨지면 그런 것 한다든가. 내구연한은 크게 이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팀장님. (팀장을 보며)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 봅니다. 실질적으로 한 20, 30년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년도에 가로등주, 등주 규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후 가로등 정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로등인데 사용할 수 있는데 파손이 되든가, 찌그러졌다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등주만 교체를 해서 재사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물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물하고 스텐하고 같이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주물만 도색을 해서 사용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등 등주 주물만 도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대략 한 10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럼 완전 신규로 이렇게 하는 가로등은 또 재질이 다른가요,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은?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예전에는 가로등을 주물하고 혼합된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경기도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아예 철제로 된 가로등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이런 것 있나요? 저희 동부권은 밤에 가면 매우 어두워서 면 단위나 어느 지역별로 인구 대비 가로등 수가 적절한지, 안 한지 혹시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 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안등이라고 그래서 주거지역에 설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치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빛공해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가로등이 읍·면·동에서 건의되는 부분에서 한 50%에서 60% 이내로 설치를 하거든요. 거의 민원이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동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512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설장비 산출근거에 쭉 보시면요.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제일 마지막, 거기 제일 마지막에는 제설장비 보관창고 확장공사 해서 현재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창고 확장 공사하신다고 하는데 몇 군데나 하실 계획이신 건지 하고 그 바로 위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이게 또 1억이 잡혔습니다. 전년에 없었는데 새로 잡혔길래 질의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안성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을 예산에 담은 거고요. 제설장비는 금광면에 있는 제설창고가 있어요. 거기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장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가 모자라서 증축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땅은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정토근 위원  토지는 확보돼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토지는 기존에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토지 있는 데다가.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있는데 지붕 같은 게 없어서 거기 옹벽 치고 부지 확보해서 보관창고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 됩니까, 하실 것이? 옹벽 쌓으시고 콘크리트 포장하시고 한다고 그러는데 늘리는 게 한 어느 정도.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것 팀장님. (팀장을 보며)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콘크리트 포장 400평 정도, 400루베 정도요, 그 정도.
정토근 위원  그래서 몇 평 정도 됩니까, 다 해서?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120평, 100평 정도.
○간사 최호섭  누르고 말씀하세요.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100평 정도 됩니다.
정토근 위원  100평 정도 된, 100평. 기존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이어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기존에 있는 제설작업장.
정토근 위원  건물에 옆에 이어서, 붙여서.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 사진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증설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3면만 하면 되나요, 2면만 하면 되나요, 여기? 여기 그림상으로는 면이 많이, 두 면만 늘어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러니까 뒷부분에 옹벽을 쳐서 높이를 맞춰서 거기에 지붕을 씌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옹벽 그게 나오는 겁니다, 옹벽.
정토근 위원  단열 같은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설장비 보관하실 부분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안전시설물은 안성경찰서에서 요청.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요청하셨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혹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약 한 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어떤 것 보면 어느 면에 가면 완만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 가면 과속방지턱이 퉁 하고 뜹니다. 같은 차량으로 지나가는데 차량이 다른 게 아니고 동일 차량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면은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서 차에 큰 충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가면 이게 처음 스타트 걸리는 면에서 통 하고 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 많은데 이 업체마다 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첫 시작하는 시점 들어가는 초입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 이런 게 공사가 다른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속방지턱이 두 가지 방식인데요. 그것 한번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예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그런 게 있어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연간 단가로 조정해서 수리하고 있어요.
정토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통 튀는 과속방지턱 거기 정비가 들어가십니까?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그런 것들 정비하고 있어요.
정토근 위원  신규 설치뿐만이 아니라.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기존 연간 단가로 그런 것들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제 다들 과속방지턱이 완만하게 바뀐다는 거죠?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럼 만약에 주민분들이 우리 것이 우리 동네가 과속방지턱이 너무 심하게 튄다, 라고 하면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시정되신다는 거죠?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515쪽 교량 및 터널 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산출근거 쪽을 보시면요. 터널 유지관리비가 원래 1억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증액이 돼서 이것 많이 올라갔거든요. 터널이 늘었을 리는 없는데 유지관리보수비가 더 이렇게 늘었습니다. 청소만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망가진 것 이런 것도 다 점검하실 것 같은데 이것 비용 늘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을 보며)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입니다. 
터널에 재난시설, 대비한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봉터널과 대덕터널에 비상발전기 하나씩 설치를 해서 정전 시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발전기 구축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에 왜 그것을 전혀 안 쓰셨을까요? 적은 금액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이럴 때 여기에 이렇게 써 주셨으면 유지관리, 터널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이것 저희가 계속 우리 팀장님께서 일은 민원은 되게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는 약하신가 봅니다.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민원 처리해 주, 이렇게 신속하게 해 주, 처리를 하시듯이, 해 주고 계시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쓰지 마시고 계속하는 게, 저희가 여기 특위에서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사업비하고 제목만 대지 말고 왜 필요한지 산출근거에 보다 세세히 표기해 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제설장비 창고에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토공사, 식생옹벽,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비가림시설 세부적으로 기술을 여기다 표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안전, 유동할 수 있는 그런 비상등이죠? 비상등처럼.
○도로관리2팀장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어두워지면 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 라고 해 놨으면 시간을, 질의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도로시설과가 금액이 거의 14억 5700만 원인가요? 아니.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145.
정토근 위원  네. 얼마예요, 늘어난 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14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보면 긴축재정, 긴축재정 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늘었길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늘었나 봤더니.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 중에서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고 금광면에 터널 공사 2개 뚫는 게 있어요.
정토근 위원  아니, 저 질의드리는 것 아니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정토근 위원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할 건데. 저 질의 안 드린 거예요, 아직. 여기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보니까 저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속비사업하고 그러니까 줄일 수가 없는 계속비사업, 그리고 용지보상비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용지를 보상하는 비용. 그 비용이 거의 지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가 상당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계속하실 거죠, ’24년도에?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그래서 다 시비라 국·도비 확보해서 저희가 시도나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투자를 해서 가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
정토근 위원  우리 과에는 도로시설과는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까? 그러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국·도비 표시하실 때 아예 몇 대 몇도 안 써 놓으시는군요? 시비 100% 이건 잘 써 놓으시는데.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 있는 게 청소차 50대 50인데요.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 520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여기가 보니까 전년도는 ’23년도는 도비가 2600만 원, 시비가 2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4년도 예산은요. 2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도비가 1억 23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억 27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도비가 많이 늘어난 만큼 시비가 그만큼 감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원이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로 부분이 많은데 국·도비보다는 우리 시비로 거의 투자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감도 없고 거의 증이었는데 여기에 증액된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562쪽입니다. 도로건설 운영비였는데요. 여기에 보면 도로건설 운영비라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예산이 보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공법 연구 등 시설담당자 업무 교육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시는 겁니다. 1700만 원씩 해서 2회라고 잡혀 있습니다. 여기 전년비는 없었거든요. 혹시 다른 과목으로 다른 데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표시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새롭게 세우신 건지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것은 새롭게 편성한 거고요. 이게 뭐냐 하면 안성시 공사 발주 공사에 대해서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그리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게 시설직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그런 교육하고 공법 선정위원회의 구성 절차, 그리고 기술직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2021년 4월 1일 날 이게 신설됐어요. 그런데 신설된 줄을 모르고 업무를 안성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공법심의를 해서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르는 분야들도 많고 그래서 업무능력 배양이라든가 아까 말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공법 선정위원회 구성 절차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을 시설직공무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게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2번에 걸쳐서 하려고 그럽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1회 교육하고 2회 교육하고 교육이 다릅니까, 아니면.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똑같은 것.
정토근 위원  나눠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나눠서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한 번에 다 못 가니까 1차에.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한 번에 저희가 계획한 게 20명씩 해서 2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직공무원.
정토근 위원  20명이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정토근 위원  20명. 며칠 교육입니까, 혹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정토근 위원  1박, 2박 3일짜리 교육입니까?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저희가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20명.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20명, 20명 해서 2회 해서 40명 정도.
정토근 위원  네. 2박 3일, 3일 교육으로. 3일 곱하기 2회.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읍·면·동 직원들도 시설직…….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 대상은 저희가 시설직공무원 위주로 해서.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렇게 선발해서 갈 겁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에 해당되시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에 우리 피복비가 있어요. 도로보수원 및 운전원 피복비 구입. 이게 매년 나가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매년 나갑니다.
○간사 최호섭  매년 나가는데 ’23년도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복비가 단가가 이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한 12만 원 정도 단가인데 여기는 50만 원이에요. 이게 뭐가 추가로 구매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팀장님 답변. (팀장을 보며)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이것은 노조하고 저희가 협상 맺어서 딱 50만 원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호섭  아니, 노조하고 협상을 맺은 것은 협상을 맺은 거고 50만 원이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저기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시설관리공단도 단가가 한 1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50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여기는. 이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50만 원 예산 채워서 주는 거예요?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간사 최호섭  확인해서 주시고요.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네.
○간사 최호섭  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수리센터는 자전거 565쪽에는 이것은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567쪽에 찾아가는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 하는 건가 봐요, 보니까?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이것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591쪽에 이게 보니까 이것 얼마 안 하는 공사인데 길이가 900m면, 900m짜리잖아요, 이것 양성 동항도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면 이게, 이것도 좀 이상해서 그래요. 뭐나면 2020년까지 기이 투자된 게 2억이고 추경에 12억이 잡혔으면 기이 투자된 것은 12억이 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그 구간이 2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1구간하고 2구간이 나뉘어져 있는데 1구간 같은 경우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고 2구간은 현재 보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비로 2억 원 편성한 겁니다.
○간사 최호섭  지금 총사업비가 56억이죠?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맞습니다.
○간사 최호섭  56억에 아니, 그러면 ’25년도까지 하는데 당해 연도 예산이 2억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현재 보상 주는 과정이고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사 최호섭  추경에 더 하실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간사 최호섭  나는 이게 요즘 보면 이게 관급공사는 티스푼 공사라고 해서 찔끔찔끔 이렇게 주고 하니까 이게 공사기간만 늘어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렵다고 이 사업 자체를 자꾸 늘려버리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시민들 불편은 더 가중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더 당겨서라도 써야죠. 빨리빨리 도로공사가 진행돼야 시민들 불편이 저기 되는데 당해 연도에 한 2억밖에 안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거꾸로, 거꾸로가 아니라 599쪽에도 보면 당해 연도 예산이 3억밖에 안 잡혀 있는 게 있어요. 390억짜리 공사인데 ’26년도 12월까지인데 당해 연도에 3억 잡혀 있다는 게 보상비를 3억밖에 지출을 안 할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추경에 다시…….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이것도 상반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최호섭  그런데 ’26년까지인데 올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지금 현재 보상비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필지 수는 한 170필지 정도 되고요. 그중에 10% 정도 보상이 된 건데 저희가 3억 가지고 조금 부족한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이 세수 때문에 상반기 집행가능액 위주로만 편성한 거고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거는.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는 당해 연도 3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3억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는 건지. 올해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게 26년, 이러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이게 본예산에 3억 잡아놓고 추경에 얼마를 더 세우겠어요,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육교, 이제 저기 말고 38국도나 이런 거 관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육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 KCC아파트 앞에 벽산하고 같이 쓰는 거기가 만날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만날 뭐라고 그러시는 거고 이게 돌아오는 것도 잘, 이게 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잘 거동을 못 하시고 유모차 같은 경우는 또 한참 돌아오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38국도는 더 심하고. 38국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부품 자주 고장 나는 것은 아예 김학용 의원은 38국도 관리청과 얘기해서 그 부품은 많이 구매를해 놔라, 그래서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교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저번에 수요일, 화요일까지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다 됐다고 들어서 또 거기 KCC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불편함은 좀 빨리빨리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워낙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은 맞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거기 이쑤시개도 집어넣어 놓고 별것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버튼 같은 게 너무 많이 고장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조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시가 외로 저희가 육교를 분석해 보니까 육교가 17개나 되더라고요.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게 3개소 정도 되고 서울청에서 관리하는 게 6개, 수원국도에서 관리하는 게 7개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관리하는 게 1개가 있는데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데 저희가 전문업체를 항상 대기했다가 고장날 때 수시로 고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풍림에서 우미린 간 그리고 또 우리 반주원 팀장님께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는 것과는 달라서.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대요, 지금? 고속도로. 아니, 38국도.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38국도 담당 주사님과 통화해 봤더니 예산 확정은 안 됐고요.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간사 최호섭  검토한다고? 이번에 예산 반영했다고 그래서.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그러니까요. 그게 풀 예산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유지보수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중에 담당자가 이렇게 지정해 주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간사 최호섭  그래서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간사 최호섭  저도 한 번 더 통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던 건데 또 다른 얘기가 날아와서? .
○도로관리1팀장 반주원  말씀 자세히 들여서 반영해 달라고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간사 최호섭  우리 도로시설과한테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단은 긴축예산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도로시설 관련해서는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기일보다 자꾸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로시설과는 공격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그 욕이 다 시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도로시설을 잘 안 해 놓으면. 우리 38국도 같은 경우도 욕은 다 김학용 의원하고 시장님이 먹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장님과 국회의원과도 전혀 상관없는 건데 시민들이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욕은 다 위쪽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안길이든 아니면 계획도로든 지금 좀, 저는 도로시설과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도 봤는데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만수 도로시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교통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순 교통행정팀장님입니다. 
최희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시진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병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용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혜자 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영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7억 6383만 2000원이 증액된 408억 4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예산설명서 611쪽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정책 지속 추진을 위해 81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4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68억 2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6쪽 운수업계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경기도 주간 운수업계 사업 추진을 위해 33억 13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8쪽 운수업계 유가보조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의 운수업계 유가보조를 위해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0쪽 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5억 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입니다. 공영버스 36개 노선 21대에 대한 운행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5쪽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수단 확보를 위해 1억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7쪽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2개 노선 아양지구 및 내리지역 운행하는 사업으로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9쪽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금 및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1쪽 저상버스 도입 보조입니다. 저상버스 8대 구입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3쪽 저상버스 운영 지원금입니다. CNG 저상버스 5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5쪽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을 위해 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7쪽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9쪽 수요응답형(행복택시) 사업 지원입니다. 행복택시 탑승비 지원을 위해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1쪽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3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5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의 운영 지원을 위해 2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7쪽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9쪽 무상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및 6세 이상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27억 1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1쪽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안내 단말기 설치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3쪽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입니다.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의 사용료 지급을 위해 6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5쪽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똑버스 미운행 지역 남부 및 북부권 확대 운영을 위해 7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7쪽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직행 좌석형 버스 3개 노선이 경기도 공공버스로 11월 1일 전환됨에 따라 공공버스 노선 재정 지원을 위해 26억 81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운전원 증원에 따른 센터 이전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1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대폐차 및 차량 신규 구입비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3쪽 특별교통수단외 차량 도입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대체교통수단 차량 도입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5쪽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동부권 친환경차량 운행에 따른 차고지 세차시설 및 휴게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비 4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7쪽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서부권, 동부권 똑버스 운영 도비 지원에 따라 12억 5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9쪽 수요응답형 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입니다. 똑버스 운영정산 유선호출 도입 및 민원상담 등 CS센터 운영을 위해 84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1쪽 The경기패스입니다. 알뜰교통사업이 The 경기패스로 변경됨에 따라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3쪽 The 경기패스 추가지원입니다. The 경기패스 사업에서 월 60회 초과분 및 청년추가 지원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추가 환급사업비 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5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경기도 준공영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시·군간 노선의 인면허권이 경기도로 이전되며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5억 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7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준공영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시·군 내 노선의 공공관리제 시행 위탁사업비 11억 6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9쪽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6억 8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2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버스‧택시 정류소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4쪽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6쪽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교통시설 효율성 증대를 위해 7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8쪽 원곡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0쪽 금광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금광 차량등록사무실 운영비 7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3쪽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비 1억 5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6쪽 교통약자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보호구역 내 유지보수를 위해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8쪽 기본경비 42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당 및 대체수단 운영비 21억 4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4쪽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운영비 2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447만 원이 증액된 26억 9767만 원입니다. 세부 세입내역은 설명서 709쪽부터 7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7447만 원이 증액된 26억 9767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716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9억 9297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9쪽 교통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주정차금지 구역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1쪽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3쪽 예비비로 1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5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3억 8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으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612쪽에 보시면 버스라운지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예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일죽, 죽산에 버스라운지 조성을 이번 달에 마무리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신규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대중교통 관련 홍보비도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이것은 신규는 아니고 지금 이 저기 저희가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내역서를 보시면 당초에 세부사업에 하나로 묶여있던 게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돼서 예산서에도 보시면 다 0으로 잡혀 있었고 기존에도 대중교통 관련 홍보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잡혀 있었던 거라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택시정책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전년비가 없는 것들은 다 그런 거라는,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대중교통팀장 최희숙입니다. 
택시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은 올해,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거고요. 작년이나 올해는 이 위원회 운영할 안건이 없어서 그때는 교통약자위원회 참석수당만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택시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이 정책위원회 수당을 세웠습니다.
최호섭 위원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총량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지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용역 범위는 저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대상이 되겠고요. 향후 5년간을 계획해서 일반 현황이나 장래 사회경제지표를 전망을 하고 택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택시의 증차나 감차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618쪽도 보면 본예산하고 전년도 최종예산이 없어요. 이 운수업계 유가보조는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매년 편성을 했는데 매스컴에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유류세가 37% 인하가 된 상태입니다. ’22년도 예산이 99억이 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지금 신규사업처럼 0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70억 편성을 하고 올해 아마 그 99억에 대해서도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70억만 우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거구나. 잠깐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614쪽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인데요. 이 운행손실금이 매년 이렇게 큰 차이로 변동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운행손실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용역비 중에 매년 손실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같은 경우 올해도 이제 평택에서 버스를 차단을 하는 바람에 투입이 많이 돼서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매년 인건비나 유류비나 이런 쪽이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승혁 위원  제가 저도 평택의 그 버스상황은 잘 아는데 평택노선 5개 없어졌다고 지금 버스 운행손실금이 이렇게 증이 됐나 해서 여쭤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그러면 그 평택이랑 또 어떤 것이라고 하셨죠, 증액된 이유가?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거기에 따른 평택노선이 주가 되면서 거기서 평택노선이 2개가 죽었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된 게 아니고요. 그 노선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노선의 운행구간도 조정이 됐고 횟수도 다 기존에 13회 하던 것을 26회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370번, 380번 같은 경우 52회 하다가 64회로 늘었고요. 증차도 시켰고 그래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내년, 내후년부터는 계속 이 정도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경기도에서 다행히 그 직행좌석형 버스도 공영제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시·군 간 운행노선, 그다음에 뒤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시내노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준공영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긴 하지만 그 늘어나는 부분의 일부를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로 돼서 저희가 도비 지원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해서 양성이 서부권에서 북부로 전환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올해 시행한 수요응답형버스에 서부권에 양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 양성이 길고 넓기 때문에 지금 장서리, 노곡리 이쪽 부분이 노선 구간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삼하고 편입을 해서 그래서 그쪽 노선을 잡을 계획이고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그 기존 1대를, 지금 4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성 구간만 별도로 운영을 할지, 고삼하고 양성을 포함, 그 빠진 부분을 포함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운행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부적인 숫자를 좀 보고 싶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The 경기패스인데요. 이게 저희가 신규 사업 같아요, 저희 안성에서는.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설명을 드릴까요? The 경기패스는 이제 그 앞에 설명을 드렸던 알뜰교통카드가 내년 상반기부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게 K패스로 전환이 되는데 그 K패스를 경기도에서는 명칭을 변경해서 The 경기패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 보시면 알뜰교통카드는 그 내년 6월까지만으로 잡아놨고 경기패스는, The 경기패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최승혁 위원  이게 그러면 혜택을 받으려면 월 21회 이상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사실 몇 분 많지는 않겠네요, 이게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많이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많이 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 뒤에 보시면 추가 지원이라고 그래서 60회 이상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별도로 추가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인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구 터미널 앞에 보룡약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앞에는 칸막이 자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안성에서 통틀어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거기 같은데 전혀 지원 같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관련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버스 승강장이 예전에 벽돌로 지은 것부터 시작해서 좀 발전해서 옆에 칸막이가 없는 것, 칸막이가 있는 것, 최근에는 스마트 승강장까지 이렇게 좀 변형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다 스마트 승강장으로 바꿔드릴 수는 없고 칸막이가 없어서 비가 들이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안성에서 공도 터미널 쪽, 그리고 한경대, 중앙대,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구 터미널까지가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드는데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거나 이러면 피할 곳 자체가 없어져서 상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용객들이. 그런데 상가에서는 그걸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저한테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스마트 승강장은 아니어도 칸막이 정도는 시급히 조금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도 기존에도 민원이 좀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부분도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한 번에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칸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618쪽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객(버스·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좀 전에 설명은 드린 바 있고요. 저희가 유가보조금이 유류세에서 일부를 시·군마다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버스나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좀 그런 화물차나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류세가 작년도에 37%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에 대한 것을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2022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작년도에 99억을 이월을 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어디서 보전을 받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정토근 위원  보전 받으셨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건 자동차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군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안분율이나 안분액을 결정해서 매달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것 데이터가 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데이터를 좀, 언제 것부터 있나요? 2022년, ’23년도.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것.
정토근 위원  2년 치 가능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받은 것하고 지출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2년, ’23년.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 지원조건에 시비 100% 이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에 약간 부연설명이 있으셨으면 더 좋았을걸,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교통정책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한 167억 정도 늘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 그중에 아까 유가보조금 70억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라 실제적으로는 한 60억 정도 늘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전년도에도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해서 예산에 잡혀있지는 않고요.
정토근 위원  그럼 ’21년도에는 들어왔습니까? ’21년도는 안 들어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예산은 계속 들어왔는데 그 전년도에 세워둔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이월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예산은 들어왔는데, 이것을 표시를 혹시 어디에 해 주셨습니까? 그냥 지금 수익이 ’21년도에도 들어왔었고 ’22년도에도 들어왔고 했으면 지금 이게 어딘가에는 잡혔을 것 아닙니까, 수익으로?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교통행정팀장 장진순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집행잔액이 99억이 남아서 그걸 갖다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한 71억 정도 사용했고 다음 달까지 한 80억 정도 사용하고, 한 19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건 사고이월 시켜서 사용할 예정…….
정토근 위원  수익은 그럼 기금에 잡힙니까? 현재.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기금, 어떤 말씀? 유가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정토근 위원  네, 유가보조금이 어디로 잡힙니까? 수익이 어느 쪽에 담깁니까?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유가보조금은 수입이 자동차세 쪽으로 그냥 그렇게 명시해서 한번에 들어옵니다.
정토근 위원  자동차세 쪽으로요?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네. 그래서 올해는 120억 들어왔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설명이 좀 그렇게 돼줘야 될 것 같네요. 지원조건 이렇게 하니까 시비 100% 하면 지금 사실 금액이 좀 크기도 크고. 보면 교통정책과는 타 부서에 비하면, 물론 보육이나 이런 쪽은 국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쪽에는 좀 적은 편인데 교통정책과는 국·도비가 좀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국·도비 들어왔는데 시비로 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심의하는 시간도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1년에 총 들어오는 수입금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차장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것 있으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교통행정팀장 장진순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26억 97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26억, 27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전 조성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광역형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도 차고지를 2곳으로 둔다고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공도 쪽에 일부 두실 계획으로 지금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존에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현재 센터가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조립식 건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추가 증차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로 통합이 되면서 운전원에 대해서도 지금 200%를 뽑으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현재 있는 데 가지고는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쉬실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여기는 휴게실로만 이용을 하고 지금 공도 터미널이 내년 2월 25일 자로 1층이 다 비워질 겁니다, 경기고속에서 임대가 끝나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주된 사무실로 하고 거기도 일부 교통약자 차량을 배치를 해서 신속하게 좀 이동할 수 있게도 하고. 시내권이나 동부권 그쪽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쪽에서 배차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 계속적으로 위탁운영을 준다는 걸 확신하시는 거네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언제까지입니까, 만료일이?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대중교통팀장 최희숙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토근 위원  6월.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6월 30일이요.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이렇게 되시면 6월 30일까지면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해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671쪽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0% 해서 대중교통 우리 경기패스 이것 지원해 주시는 것, K패스 사업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월 21회 이상 이용 시 월 60회 이하까지, 21회부터 60회 이하까지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정토근 위원  일반 20%, 청년 20%, 저소득이 53% 환급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을 바로 보면 뒤쪽에는 추가 지원이 또 있습니다, 경기패스 추가 지원이 있으신데. 여기에는 뭐냐면 이건 시비 100%로 추가 지원하실 계획이십니다, 60회 초과분에 대해서. 교통요금, 다른 건 똑같습니다.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 환급해 주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지금 60회 초과분에 대해서.
정토근 위원  734만 5000원.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것은 편성을 했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앞에 The 경기패스보다 추가 지원하는 것에서는 10%를 더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단순한 시비가 아니고 도비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부담을 해서.
정토근 위원  한쪽은 도비 부담을 하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매칭사업으로는 60회 이하, 그러니까는 21회 이상 월 61회 이상 이용 시, 그런데 월 60회 이하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번까지는 네 돈 내고 쓰는 거고, 본인 부담으로. 21회 이상 됐을 때 그다음에 60회 미만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서 플러스해서 대신 60회를 초과했을 때는 경기도는 이제 안 주니까 국비, 도비. 매칭 아니잖…….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니, 경기도도 부담을 합니다. 거기.
정토근 위원  뒤에 그런데 시비라고 쓰여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이 예산은 시비고요. 사업 내용에 보시면 도비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60회 이상도 도도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도가 그럼 반을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니, 그건 3대 7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어디 3대 7 나와 있는 것 없는데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것은 명기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시가 70% 주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시가 여기 100%가 아니고 70%, 도가 30%. 그래서 도가 30%는 직접 우리 이용자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앞에 것하고는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무상교통 지원사업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6세 이상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64세까지 이렇게 단가별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금 또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요. 6세부터 12세까지는 월 154만 2000원 잡혀있고요. 그래서 7개월해서 1079만 4000원, 13세부터 18세까지는 1402만 8000원, 그다음에 19세부터 23세까지는 779만 8000원, 그런데 24세부터 64세까지는 4959만 5000원해서 총 잡혀있는 게 3억 654만 3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정토근 위원  이렇게 다 따지면 어차피 무상인 것 아닙니까, 다? 그럼 무상교통 똑버스도 이렇게 부르면.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똑버스도.
정토근 위원  어차피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냥 요금을 내고 안 내고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The 경기패스나 추가분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저소득층은 6세 이상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100%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요. 걱정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무상하다 보면 택시기사나 운수하시는 분들 혹시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 중에서 용역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버스 용역을 하셨는데 추가로 택시도 용역을 이번에 줘서 조사하시겠다고 하신 게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용역비 담아 놓으셨잖아요? 629쪽 교통정책 관련 계획수립 용역, 여기 보시면 시내버스 운행손실금 산정용역 잡혀있고요. 택시 총량 산정, 보니까 5차입니다. 그동안 해오셨나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연구용역도 잡혀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운행손실금이 나왔을 때 우리 택시기사분들한테는 어떤 방안이 좀 나옵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택시에 대한 운행손실금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그 앞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택시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는 거고. 이 산정 용역은 그 위에 있는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하고 좀 다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안성시에 대해서 현재 403대 택시에 대해서, 법인택시·개인택시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여기 안성에 택시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좀 줄여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토근 위원  그것만 보시려고 하시는 거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전반적인 용역입니다.
정토근 위원  어떤 손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마디로 저리융자 내지는 어떤 부분을 좀 보전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거기는 없고요. 저리융자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 사업 내용에 좀 있고요. 택시에 대해서도 기사분들에 대해서.
정토근 위원  좀 고민.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처우개선비로 해서.
정토근 위원  네,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고민을 좀 해보시고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다른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612쪽 버스라운지 그것 질의 좀 아까 추가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처음에는 라운지가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셨지 않습니까, 라운지에?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카페는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카페처럼 아늑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카페는 아닙니다, 거기는. (웃음)
정토근 위원  자,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버스라운지에 버스 매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수익금 같은 것 없습니까, 거기?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일죽, 죽산에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판매하면 판매수익금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건 개인사업자가 그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공공요금 부분을 수익이 있으면 거기서 일부.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버스라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라운지는 터미널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쉼터처럼 운영을 하는 거고요. 버스 매표를 하는 것은 실제 죽산터미널 건물에 매표 사업자가 본인이 따로 하시는 거고 그분도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셔서 임대를 하셔서 매표를 하시는 거라 라운지하고 버스 매표는 별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721쪽에 보면 아양동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양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700.
이중섭 위원  721쪽.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양동 공영주차장 정산기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중섭 위원  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해 주셔서 아양지구 내에 지금 주차장이 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1개소는 내년도에 도에 건의를 해서 주차빌딩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곳은 택시조합이 있는데 그쪽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아양 2주차장하고 3주차장에 대해서 정산기를 설치해서 요금 부과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중섭 위원  지금 이 사업은 포장마차 있는 사업부지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것 아닙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요? 그럼 아양동 쪽에 네 군데 정도를 현재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니,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섭 위원  운영 중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이중섭 위원  그중에?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중에 1개소는 내년도에 주차, 건축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건 도에 사업 건의를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 지금 장기주차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기를 설치해서 요금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아양동 주차장 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2동장님들이 보고 계세요. 계속 전화를 주시는데 언제쯤 이게 다 마무리되는지 한번 있는 데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석면철거, 슬레이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석면철거 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눈에 띄게 나머지 부분 철거하는 것을 좀 보시게 될 거고요. 금년 안이면 철거는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공사는 하고요. 내년도 6월 안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이 된다, 얘기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지금 보상도 다 끝났고.
이중섭 위원  다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다 됐기 때문에, 동절기라 좀 못 하는 부분 공사를 제외하고는. 하여간 6월 말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그쪽에 자꾸만 민원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만 다시 한번 또 드린 건데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불법주정차 단속이 보면 저희 과태료가 매년 위반된 차량이 한 2억 정도 수입이 잡히는 것 같아요, 매년.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이중섭 위원  네, 이게 안전신문고로, 분리돼서 말씀을 좀 하자면 일반적인 CCTV로 잡히는 것과 그다음에 안전신문고로 접수돼서 하는 것의 어느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일반은 차이가 없고요.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과태료 기준이 소화전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일반 주정차 단속 카메라 쪽에서는 그건 감지를 못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똑같습니다, 4만 원.
이중섭 위원  비율이 얼마큼, 과태료가 납부되는, 총금액이 2억 정도잖아요. 안전신문고로 접수돼서 과태료 납부되는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지금 안전신문고가 자꾸 해마다 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교통지도팀장 이용학  교통지도팀장 이용학입니다. 
연간 전체로 보면 과태료 수입이 한 11억 정도 되고요. 한 2억 정도가 과년도 것 체납분 그걸 다시 체납독려를 해서 2억 정도 받고요. 나머지 한 9억 정도가 현 과태료 체납분으로 현 과태료 부과한 것 징수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은 한 80%에서 85% 정도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되게 많이 활성화돼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시점으로 보면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부과 건에 비해 안전신문고가 지금 20%, 25%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섭 위원  연간 그럼 11억 정도가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과태료가?
○교통지도팀장 이용학  과태료 징수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이중섭 위원  주정차 위반.
○교통지도팀장 이용학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11억?
○교통지도팀장 이용학  네. 과년도 체납분까지 포함해서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자, 이게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다가 부천시에 관련된 자료를 좀 봤어요. 저희가 지금 주정차 단속에 뭐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가 우선은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가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고 그만큼 공영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실정인데 과태료 납부가 우선은, 과태료 납부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만 매긴다고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제가 봤을 땐 제도를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CCTV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CCTV에서는 유예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대자마자 찍는 건 아니고요.
이중섭 위원  그렇겠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한 10분 정도 유예를 줍니다. 그리고 상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을 도저히, 물품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 쪽에 연락을 하면 저희가 한 20분 정도까지는 유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민원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바닥 지하주차장을 도장공사도 해야 되고 방수공사도 하면서 도색공사를 다 같이, 차선 도색도 하다 보니 지하주차장, 아파트에는 워낙 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량들이 외부로 댈 수밖에 없어서 교통정책과에 양해를 해서 어느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좀 그런 어떤 서로 서신으로 말씀을 드려서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못 내게끔 진행하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부천시 같은 데 보니까 주정차 단속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ARS 알림 서비스도 해 주고 있어요. 상당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10분 정도의 어떤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알림 서비스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저희도 한번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과태료 납부가 우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이런 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시민들에게 진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가 우선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부분 근처에 가면 들으셨겠지만 “이곳은 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 차량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내 멘트는 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까지 하려면 차량 번호나 소유자나, 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나 이런 게 다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부천시가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도 가능하면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안성시만 없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 그러세요?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710쪽이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3년 평균 계속 똑같이 지금 수입액이 잡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뒤에 통합안정화기금 그것 말고 세입이 거의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3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평균 7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정도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올까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이게 1년 치입니다. 1년 치를 추정을 한 거고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몇 %나 되나.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다른 부서에 그걸 하기에 여쭤보고 왔는데 저희는 3.1% 받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3.1% 해서. 그러니까 평균 매번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을 일정액이 넘으면 갖다 저금, 저금해서 나온 그 수익이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 금액이 뭘까, 왜 수입이 700만 원이 더 잡혔을까, 그랬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그 공영버스 구입 지원 625쪽 이게 백성운수로 가는 예산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매년 공영버스 구입을 차령이 버스 같은 경우는 9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령이 소요된 차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백성운수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다음 쪽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도 이것도 백성운수 보조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이건 운행손실금인데 도시형 교통모델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다 백성운수 보조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다음 쪽 629쪽에 시내버스 운행손실금 산정용역이 있어요. 이것 매년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백성운수랑 협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협의가 아니고요. 백성운수 쪽에 거기의 자료를 받아야 수입이 얼마 됐는지, 지출이 얼마 됐는지 그런 전반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협의가 아니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 요구된 자료를 가지고 실제 운영된 게 얼마고 지출된 게 얼마고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이걸 파악하는 용역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매년 하는 건데 수의계약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업체가 똑같나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대중교통팀장 최희숙  업체가 매년 같지는 않고요. 올해는 중앙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중앙경기연구원이요. 그러면 운행 전체손실금의 몇 % 정도를 보전해 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올해 손실금을 대략 최종적으로 도에 승인은 못 받았지만 산정을 해 보니까 80.4%, 전체 다 포함을 해서 80.4% 정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백성운수가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감당을 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55쪽에 수요응답형 버스 올해 북부권하고 남부권 더 확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거기 버스 7대 운영비의 8개월분 확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가 올해도 동부권하고 서부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운송업체 모집공고부터 해서 운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소요가 돼서 그것을 저희가 4월까지로 그 기간을 잡았고요.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개통한 동부권하고 그걸 운행할 업체를 공고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일단 이 예산은 ’23년도 예산에서 확보했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거고요. 올해.
황윤희 위원  버스 7대 운영비 8개월분 확보라는 게 11억 1000만 원이.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맞습니다. 11억 1000만 원에 8개월분 해서 거기 보시면 7억 4000만 원 정도.
황윤희 위원  그 돈이 이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것만 일단 예산을 올리셨다는 얘기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부권, 북부권 다 포함해서 운영비.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건 아니고 남부권, 북부권에 대해서 운영비가 이거고요, 내년도 게. 그다음에 올해 운영한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뒤에 보시면 편성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확대하는 남부권, 북부권은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우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동부권, 서부권에 대해서도 올해는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한 해 운영을 해 보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내년이, 후년이 되면 이 남부권하고 북부권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윤희 위원  아, 일단 먼저 시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시설과에도 얘기했는데요. 684쪽에 교차로 개선사업 이런 게 있어서 혹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것에 대한 조사 같은 걸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도 화면으로 봐서 그걸 알아보니까 별도로 그걸 조사하는 건 없고요. 교통공단하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군에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까지 다 기다릴 수는 없고 거기는 공식적인 자료만 오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예산에 이번에도 잡아놨지만 필요에 따라 응급한,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최근에 지역신문 중에 한 곳에서 기사가 두 번 정도 났어요. 금광면에 교통시설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잦다고, 혹시 기사 보셨을까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봤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교통정책과에서 나서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억울하다면 그렇지만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올 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경찰서 심의도 득했고 예산도 확보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사 중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12월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시설 어떤 것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사지형 신호등 교차로가 들어갑니다.
황윤희 위원  아, 신호등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교통체계가 이상한, 도로 선형이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민원을 받아서 그런데 중앙시장하고 안성맞춤시장하고 그 사이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가 그것도 경찰서 심의를 득해야 되는데 거기가 우리 지역관할 도로가 아니고 또 최소 속도가 50㎞여서 방지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좀. 거기서 사고가 잦다고 통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계속 몇 년 전부터 민원을 넣으셨나 보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제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아까 도로시설과에서도 아까 방지턱 말씀을 하셨는데 방지턱 중에는 물론 일반인들이 금방 파악은 하겠지만 방지턱에 이미지 방지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이 안 되면 표지판이라도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조치를 꼭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광면 교차로는 12월에 개선된다고 하셨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27쪽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안성시가 똑버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행손실금 보전해 주고 있고 그다음 광역버스 있고 수요응답형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여기에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그래서 아양지구하고 내리에 한정적으로 해 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당왕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민원서를 넣어주시는 부분이 차가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노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사 오는 사람도 많은데 서울로 나가기 위해서는 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버스를 타러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쪽에는 노선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았고요. 최근에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시내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 직행 좌석형 버스로 해서 서울 쪽, 강남 쪽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동아방송대부터 강남까지 가는 부분은 노선이 확정이 됐고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한 3~4월 안이면 운영이 될 것 같고요. 한경대에서 양재꽃시장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법 검토에 들어갔는데 그게 시행이 되면 저희가 한경대에서도 강남까지 갈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답을 드린 것은 법원 앞으로 가는 고삼방면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일단은 몇 개 노선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없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준비했던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마을버스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안내는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공영마을버스가 언제 되느냐,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되는지 확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할 말이 되게 없어요.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있는 게 지금 똑버스 같은 경우는 도시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농촌형이잖아요. 지금 제일 애매한 데가 아양지구하고 당왕지구예요. 그다음은 건지지구는 되겠죠. 그런데 건지지구는 그나마 다행인 게 그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50번, 70번 아직까지도 노선이 많이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건 당왕지구거든요. 더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버스가 시내로 나갈 때는 대부분 그 안성 봉산로터리에서 안성시내를 거쳐서 한경대 거쳐서 나가는 버스는 굉장히 많은데 봉산로터리에서 오히려 그 지금 e편한세상 있는 당왕지구로 가는 그쪽 노선의 버스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 선정을 했으면 지구에 맞춰서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으로 있는 게 공원,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인데 교통에 있는 부분이 계속 있어서 물론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쪽이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공영마을버스가 안성시의회에서 계속해서 통과를 못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다른 대책이 있을지도 다시 한 번 더 강구를 해 봐주시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왜 반대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은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민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답을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당왕지구가 내년 4월인가, 입주가 시작되는 것 같죠?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금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초, 연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좀 생각해 보셔서 노선을 시에서, 시청에서 이렇게 해서 가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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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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