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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10시 01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3.      o 정보통신과
  4.      o 토지민원과
  5.      o 복지정책과
  6.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7.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8.      o 사회복지과
  9.      o 가족여성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정보통신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창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성경윤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손화경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보통신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8억 1692만 7000원이 감액된 34억 61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7쪽 누리집 운영입니다. 누리집 운영 서버구입 등 2억 42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29쪽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시민의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과 세대 간 디지털 격차 방지를 위해 수준별·상황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9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 지능정보화 사업입니다. QR코드 신고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5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33쪽 정보보호 추진으로 보안장비 업그레이드비 등 1억 30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35쪽 행정정보 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및 위탁비 5억 26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 공간정보 관리로 공간정보 DB구축 및 성과 심사비 등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39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지하시설물 정보 중 상수관로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41쪽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구입비, 전산장비 수리비 등 4억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43쪽 전화통신 운영으로 노후 IP 전화기 교체비 등 2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등 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 4억 44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47쪽 공공 무선인터넷 운영으로 공공와이파이망 유지관리 및 통신비 5억 96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49쪽 자가통신망 운영입니다. 자가통신망 장비 유지관리비, 자가통신망 전주 사용료, 노후 광다중화장비 교체비 3억 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51쪽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위탁비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53쪽 구내통신 사용전검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현장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쪽 경제통계 통합조사입니다.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보고서 발간비 등 88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57쪽 사회조사입니다. 안성시민의 생활환경, 요구사항,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로 조사요원 도급비, 조사표류 인쇄비, 홍보비, 보고서 발간비 등 53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59쪽 통계조사 지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지원 및 통계작업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조사용품 구입, 통계조사 홍보, 통계작업실 운영을 위해 5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61쪽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입니다. 통계연보, 시정기본통계 발간을 위해 1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쪽 기본경비입니다. 정보통신과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사무관리비, 여비 등 23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28쪽에 보시면 누리집 운영인데요. 이번에 누리집 운영을 하면서 실제 지금 ’24년도에는 주거복지센터 및 환경교육센터 누리집 신규 구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구축비용이 이것에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2년도, ’23년도에 있는 것도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인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정보기획팀장 장창수입니다. 
누리집 운영 관련된 것은 유지보수비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기능개선 추가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유지보수비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유지보수비에 그다음에 뭐가 포함이 돼 있다고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그것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이관실 위원  신규 구축.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신규 구축.
이관실 위원  구축에 대한 부분이요. 지금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각 부서 행사와 동향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그것 같은 경우 전체적인 것은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행사하고 동향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이관실 위원  그런데 지금 입력을 잘하고 있나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 행사 동향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여성과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올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시민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는 부분으로 본다면 정보에 있어서는 저희는 행사에 관련돼 있는 것은 저희가 따로 의회에서 받고는 있지만 거기에 비하면 각 부서 행사 동향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전략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은 있는데요. 각 부서에 있는 행사에 대한 부분은 행사 동향으로 전부 다 올리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일반시민들도 보실 수 있고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인데요. 이게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을 보니까 디지털 배움터라는 게 안성시에서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웹사이트는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안성에도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전산 교육장이. 어디 어디 있죠?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지금 아트홀에 있고요. 1동하고 3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하나밖에 할당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트홀에서만 할 겁니다.
이관실 위원  아트홀에서만 하고. 그럼 2동하고 3동에서 하고 있는 전산교육장은 폐쇄가 되나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그것은 그쪽 2동하고 3동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할 거예요.
이관실 위원  뭘로 한다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정보화도 담겨 있는 동이 있어요. 아마 그쪽에서 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정보통신과장 손승수입니다.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 교육은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사업단이라고 전국 단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전산교육장은 금년도에 4개소였어요. 노인복지관, 2, 3동, 전산교육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구비례로 해서 도에서 승인, 이게 떨어져요. 이게 저희가 2개소를 신청했는데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한 개소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산작업장에서만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전산교육장에서만 가능하고 그러면 디지털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디지털 홈페이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 거기서 신청도 받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각자 2동이나 3동에서는 자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한다는 거지, 저희가 하는 이 역량강화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역량강화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장에서 하는 것은 아트홀에서만 하는 거고요. 아트홀에 나오는 교육강사료가 1개소에 9개월 치 하셔서 지금 131만 원을 이번 예산에 담으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네. 그러니까 4개소면 강사가 많잖아요. 개소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강사료가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작년에는 780만 원인 이유가 4개소여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그렇죠. 강사료가, 4개소니까 교육 인원도 많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금년도에는 교육장이 하나기 때문에 교육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겁니까?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거고 이분이 9개월 동안 하시는데 130만 원인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서 시비는 20%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이것 산출식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관실 위원  네. 20%라는 건 왜 20%인지 15%는 왜 15%인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요. 왜 15%는 된 건가요? 20%는 시비가 20% 들어갔고 국비가 80%라면 곱하기 또 15% 해 놓은 건 그럼 뭐죠?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개소 수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관실 위원  개소 수가 4개소면 25% 아닌가요? 일단 이것은 다시 한 번 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 밑에 있는 전산교육장 전자칠판 구입은 어디에다가 전자칠판 구입을 하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아트홀에 있는 교육장인데요. 강사가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그걸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아트홀 몇 층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아트홀 2층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거기가 미디어센터 아닌가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미디어센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있습니다, 전산기획장이.
이관실 위원  거기에서 전자칠판을 하신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이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따가 다시 나머지 부분 또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5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이것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정보통신과장 손승수입니다. 
이것은 지능정보화기본법하고요. 안성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고요. 실행계획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게 조례로도 올라와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정보 관리 435쪽 설명서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전년비가 530만 원 나오잖아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설명서에서는 536만 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는 지금 설명서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관련돼서 전년비가 3억 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3억 500이 어디 갔어요, 지금? 전년비는 536만 원인데 설명서에 보면 30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3억 500.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쪽을 알려주시면…….
최호섭 위원  435쪽.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중에서 하나가요.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에서 유지보수 사업이 기존에는 공공운영비에 있었는데 내년 사업부터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공공운영비에 있던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고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만 표기가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심사를. 아니, 이걸 또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심사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게 전년에 얼마를 썼는지를 다 일일이, 그래도 수기라도 작성을 해 놓으시던지. 이게 끌려오지 않는 거면 수기로라도 작성을 해야 이것을 확인할 것 아니에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죄송합니다. 예산서 형태로 그렇게 출력되는 것은 프로그램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기가 됐고요. 지금 예산설명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최종 예산 금액을 표기를 따로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이게 두 개 매칭이 안 되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자세한 내용 별도로 드릴게요.
최호섭 위원  아니, 다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지침이 이랬으면 “위원님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걸 참고하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해 주고 이걸 보고 있으면 도대체 답답해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서를.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이게 예산관리팀, 예산 하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건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본 최소한 전년도에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야 올해도 어느 정도 비율, 이게 지금 전혀 안 맞아요, 보다 보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공공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빠지고 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증감요인도 설명도 안 해 주고 하니까. 이걸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건데. 마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 광다중화장비 교체 이게 지금 450쪽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2017년부터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됐는데요. 그중에 로컬 외부에 나가 있는 광통신 장비 노후화돼서 그것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없었던 게 올해 하시는 건가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2017년부터니까 그것 노후화 됐으니까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게 신규인지, 그전에. 이게 설명서에는 연례, 연례사업이라고 해 놓고 전년비도 없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431쪽에 최호섭 위원님 여쭤보셨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시행계획이랑 추진실적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정보기획팀장 장창수입니다. 
경기도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것 저희 제출 자료를 조금 받아볼 수 있겠죠, 그것도?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실행계획이요?
최승혁 위원  네. 이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실행계획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용역은 3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나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용역은 3년 전이면 ’21년도에 하고 ’24년도에 하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24년도에, 그렇죠. ’24년에 해서 ’25년도부터 3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21년 용역 자료랑 매년 올해 실행계획 추진실적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445쪽에 행정통신망 운영인데요. 이게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시스템 교체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네트워크 구성할 때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차단하기 위해서 노후 침입차단 방지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최승혁 위원  안성시 본청?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본청에 들어오는, 외부로부터 네트워크로 들어오는데 침입차단 방지시스템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내구연한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5년, 6년 이렇게 찾아는 보고 있거든요.
최승혁 위원  5년에 한 번씩은 시스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누리집 운영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건데 점점 누리집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주거복지센터, 환경교육센터도 신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누리집 운영서버 구입 5120만 원이 그렇게 새롭게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기존에 구입했던 장비인데요. 내용연수가 6년인데 그 6년 지나서 새로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렇게 이것도 운영서버도 내구연한이 다 있는 거고.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하나씩 놓아드렸어요. 노후장비 교체 상세내역이라고 해서 놔드렸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렇게 서버 구축하고 하는 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방문객 수나 이런 것은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너. 저희 쪽 프로그램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방문자 수 홈페이지별로 어떻게 좀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런 것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283만 4838명 건수가 접속을 했고요. 월평균 한 25만 7000건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많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거든요.
황윤희 위원  끊임없이 건의받아서 개선할 부분들 개선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죠?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홈페이지별로 방문자 수나 이런 것 자료 있으실 것 같은데.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제출…….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것 바로.
황윤희 위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29쪽에 사업비가 980만 원인데 국비가 4잖아요? 80%잖아요. 일단 시비 다 투입해 놓고 나중에 내시 내려오면 받는 건가요, 이게?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400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429쪽 정보격차 해소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이것은 저희 사업하면서 저희 쪽 분담금을 예산을 세워서 국가 쪽으로.
황윤희 위원  내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내면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사업하고.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980만 원이 전체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액수인가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 쪽 사업하는 데 위에 사무관리비 해서 50만 원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차라든가 이런 것들 사서 교육장에 놓는 거고요. 131만 원에 대해서 사업단으로 이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업단으로 이체하는 돈은 131만 원이시고.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황윤희 위원  국비 4, 시비 1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설명을 붙여주시면 좋았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무선인터넷 운영 447쪽에 저희가 내년도에 1420회선 운영할 건가 봐요. 한 회선마다 운영비 3만 3000원, 통신비 3만 3000원을 저희 KT에 주고 있는 건가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네. 국가정보진흥,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KT에.
황윤희 위원  그럼 공공인터넷 비용은 다 지자체마다 똑같은 건가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이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한해서만 그 요금이 책정돼서 일률적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나오는 거고.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이 사업에 한해서.
황윤희 위원  내년에 시비에서 추가하는 거고 그 이상의 사업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황윤희 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할 만큼 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안성시는.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요. 458쪽 보시면, 사회조사 548쪽에 홍보비가 있어요. 사회조사 홍보인데요. 1식 271만 3000원인데 사회조사도 하고 경제통계조사도 하잖아요. 460쪽 보면 통계조사 지원 해서 통계조사 홍보가 여기 또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매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홍보비가 어떻게 다른지 458쪽이랑 460쪽 홍보비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조사는 기본적인 홍보비를 도에서 내시해서 나오는 게 있고요. 통계조사는 그것보다 각 현수막 게시대에 모자라거나 하는 데 조금씩 더 추가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통계조사 지원해서 조금 더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사회조사는 도비가 좀 들어가서 이 도비 내려올 때 이렇게 홍보비 책정할 부분까지도 다 지시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배분해서.
황윤희 위원  그럼 이 홍보비는 뭐에 쓰이는 거예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현수막, 각.
황윤희 위원  현수막. 똑같이 현수막이고 통계조사 지원도 현수막 게첨하는 건가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을 다른 과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산출내역이 작년보다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서로 집행부랑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작년도 본예산 때는 산출내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산출내역이 자세하게 나오면서 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걸 설명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산출내역 이 정도는 써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써 주셔야 저희가 보기에는 그나마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산출내역의 항목별로 전년도 것을 끌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수기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미리미리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께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 새로 주셨습니다. 2023년 본예산 노후장비 교체 상세내역이라고 주셨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 상세내역을 준비해 주신 것까지는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요, 누리집 서버운영 구입. 딱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5120만 원입니다. 도입 연도 2017년, 내구연한 6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기 장비명 있습니다. 주실 때 이렇게 준비해서 오늘 당일 날 주실 것 같았으면 이런 것들을 미리 자료를 주셨다면 그나마 찾아보거나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장비 전문가가 과연 누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이것이 현재 이 고액 단가인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전년 대비 상세히 기록을 쓰셨다고 했는데요. 이 상세한 기록 중에 이것 쪽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 몇 쪽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쓰실 것 같았다면 여기에 누리집 서버, 운영서버 구입이라고 했다면 이 정보통신과에서 낸 사업비들 중에서 이게 몇 쪽인지, 이것 428쪽입니다. 옆에 보시면요. 사업명이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 구입입니다. 이것 434쪽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면요. 사업명이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입니다. 이것 446쪽입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보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 달랑 주시고 그것을 참고하라고 하면 이게 몇 쪽, 몇 쪽에 있는지조차도 찾는 데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뭘 알고 질의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노후 장비가 있다면, 본 위원이라면요. 이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관리대장? 실질적으로 이 장비에 대한 관리대장 언제 수리했고, 언제 부품들을 교체했고 하는 관리대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 관리대장에 여기에 또 이게 도저히 수리가 불가했다, 전년도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고액의 장비를 교체하실 경우는 수리 불가하다는 판정서라도 붙어 있어야 ‘아, 이것은 즉시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담을 텐데 자, 이것을 그냥 담으면 한마디로 저는 여기서 “예스.”라고 한다면 무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못 막는 겁니다. 만약에 막으면 진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 절대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대놓고서 만약에 그러면 ‘에이, 뭐 이것 지금 예산도 올해 긴축재정, 긴축재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좀 쓰다가 내년에 교체하라고 하지.’ 하고 감했습니다.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적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기 때문에 ‘1년 더 쓰라고 하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이건 사라고 하지.’ 이 얘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내놓으신 자료는요, 노후라고 하셨는데 무조건 내구연한 6년이면 다 바꿔야 됩니까? 우리 시에 있는 차량도 내구연한 몇 년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더 쓸 수도 있습니다.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보통 차량들 개인차량들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쓰십니다, ㎞ 수에 따라서. 그럼 이것이 얼마큼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낡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미리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더더군다나 고액 아닙니까? 그럼 이게 먼저 우선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 자신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네.
정토근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지난번 질의 때도요.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은 국장님이 하십니다. 그 외 분들이 답변을 주실 것 같으면 발언권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과할 때 국장님 하시고, 과장님 하고, 팀장님 하고. 저 완전히 집중 공격 받은 것 같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권 받고서 하는 게 아니라 말 도중에 저 얘기하겠다고 그냥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러면 혼자서 무슨 방어를 세 명, 네 명을 방어합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님께서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시면 중지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정천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정보통신과장 손승수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료를 고가의 장비고 그래서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진에 이게 딱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보시기에 되게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면서 도입 연도가 2017년도, 몇 년도 이렇게 쓴 것은 그것은 사실 신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거짓말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로 믿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 고가 장비기 때문에 이 장비의 가격은 다 조달로 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 장비 자체가 시스템 센서까지 해서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되면서 갈아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이게 1년 더 써도 괜찮다, 이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누구도 장담을 못 해요. 이번에 행정망 마비됐듯이 내년에도 또 교체될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런 저기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액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관리대장 있으시죠? 그러면 이 관리대장, 이 제품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을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얼마만큼 자주 이것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부품을 교체를 했는지 그 내역이 그 현황이 같이 붙어줘야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거지, 지금은 시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선택해서 올려보냈을 때는 감시와 견제입니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뢰는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한다면 이 시의원들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집행부 믿고 집행부가 그냥 진행하는 대로 두면 되는 거지, 왜 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고액의 장비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정도로 현재 이것을 수리하고 계속, 뭐죠? 부품들을 교체해 가면서 여태껏 수리해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잦은 고장이 있고 예를 들자면 교체 시기, 더 이상 이게 계속 쓰기, 그러니까 더 이상 교체 불가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진단이 그 해 준 것에 대한, 점검한 것에 대한 점검표가 여기에 있어 준다면 그게 신뢰인 거죠. 그냥 구두로 막연하게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입증 자료를 붙여주셨을 때 신뢰가 쌓이는 거고 아, 질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은 교체를 자주 했었네, 와서 A/S를 자주 받았구나, 이것은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장비의 가격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이것은 필요하다니까. 정보통신과 것은요, 거의 전년도에도 질의가 없었습니다. 왜? 왜 없었겠습니까? 정보통신과를 신뢰해서요? 대부분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못 한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하여튼 그 보수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게요.
정토근 위원  그리고 여기 441쪽을 봐 주십시오, 전산장비 관리. 그러면 역시 이런 경우도 아까 그래서 모니터 구입하고, 뭐 구입하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퓨터 200대, 모니터 300대, 프린터기 3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40만 원 정도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는 약 8944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교체를 어디, 어디 부서 것이라든지, 어디 읍·면·동 것을 교체했는지 전년도 교체 현황, 그다음에 이 200대, 모니터 300대, 프린터 30대 그러면 올해 교체를 할 교체, 이 대수가 나왔으니까 교체할 행정 우리 부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체하고 나면 5년, 6년 가는데 이번까지 교체하면 전 부서 교체가 다 됩니까? 가장 아쉬웠던 게 사업 내용에 전년도에 총 무슨 몇, 한 부서를 통틀어서 교체를 하셨다면 이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이 부서, 무슨 부서, 무슨 부서에서 전년도에 20개 부서를 교체했고 올 연도에 30개 부서가 됐든 25개 부서를 교체할 거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몇 개 부서만 교체를 하면 마무리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아, 이게 연차별로 교체를 하는구나.’라든지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대수는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를 교체할 건지 전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447쪽 공공 무선인터넷 운영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공요금이 사무관리비로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을 끌어오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운영 그냥,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바뀌었다면 여기 공공 와이파이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고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라고 나와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가 공공운영비가 약 한 5억 6200만 원 들어갑니다. 월 들어가는 게 1420회선입니다. 12개월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건데요. 증감이 있습니다, 475만 2000원. 아무래도 통신비가 올랐으니까 아마 이 비용이 추가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공공운영비로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은 공공운영비로 바뀌었고 아니,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바뀌었고 어느 것은 공공운영비가 그냥 공공운영비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와이파이 통신비라고 하는데 와이파이 통신비가 한 곳입니까, 그 업체가? 우리 안성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 독점입니까, 이것? 아니면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이 한국정보진흥원에서 그 사업 추진했을 건데 작년까지는 KT에서 했고요. 올해는 LG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위에서 입찰 봐서 추진하는 관계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KT 거고 올해는 LG에서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그러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입찰을 봅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그래서,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는 요금을 내고 있구나, 이런 것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통신사도요. 핸드폰을 쓰고 있으면서 저희가 KT 쓰든지, LG를 쓰든지 하면 통신사를 옮기면 할인 혜택도 주고 막 그런 뭐가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어느 통신사 뭐라든지 그런 게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정부에서 입찰해서 일률적으로 지역마다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럼 아까 추가로 질의드렸던 그 공공요금이 사무관리비로 옮겨졌다고 하셨는데.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이것은 안 바뀌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운영비가 있었고요, 본예산에 이것은 공공운영비는.
정토근 위원  그럼 바뀐 데가 있고 안 바뀐 데가 있으면 이게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그건 예산상에서 시스템 유지관리비 항목이 예산 지침상 다른 항목으로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항목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안 바뀐 겁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는 안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다른 건 또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그 유지관리비에 한해서만 바뀌었을 겁니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445쪽이고요. 노후, 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는 이 장비는 조달수수료, 조달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총금액을 합쳐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446쪽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같습니다. 다 합쳐 보니까 4100만 원, 4500만 원, 9953만 5000원, 4809만 8000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한 업체입니까, 업체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한 업체는 아니고요. 조달에 등록된 것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조달에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하고 맞는 그 시스템을 조달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조달에 올려놓고 나면 입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가지 제품들이 있다면 10가지 제품들 중에서 우리는 이 업체를, 것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고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하면 그 업체 것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정토근 위원  자, 그런데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 이게 혹시 몇 군데 업체 정도 됩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죄송합니다. 몇 개 업체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이 제품이 어느 업체 겁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거기 보면 상세내역에 블루맥스 NGF 2000 스나이퍼 원 이게 모델명이거든요. 이런 모델명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써 주신 것이면 상세내역에 모델명을 써 주신 거지 않습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업체가 어느 업체고 이런 제품이 이게 아마 이런 통신장비가 업체가 그렇게 흔하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통신장비 업체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우리하고 맞다, 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거죠, 무엇으로. 어떤 부분으로 혹시. 선택, 이게 판단이 되시는지.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주로 기존에 쓰고 있는 시스템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만약에 이게 노후화되기 전에 불량이 많이 나거나 에러가 많이 났으면 저희도 선택을 안 하지만 기존에 잘 쓰고 있으면 그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이 제품이 장비가 어느, 어느 업체에서 이 장비가 있는지 그래서 보면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 대한 평가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해서 같이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제조사별로 있는 대로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것과 평가, 그 제조사에 대한 평가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것까지 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49쪽 자가통신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 장비 유지관리 보시면 여기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그다음에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유지관리, 그다음 또 하나는 자가통신, 노후 광다중화장비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0대 정도 교체한다고 나왔습니다. 광다중화장비 교체가 30대인데요. 이게 혹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광다중화장비는 현재 로컬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나 CCTV 같은 경우에는 폴대, 그 안에 직접적으로 광케이블을 접속해서 신호를 바꿔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CCTV에 자가망 들어간 데는 CCTV 폴대에 있고 나머지는 각 읍·면·동사무소 각 로컬에 거기 랙, 통신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올해가 30대 정도 교체하면 내년도에 또 같은 거의, 전년도에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 30대 교체하고 나면 내년도에 교체해야 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얼추 마무리되는 겁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올해 한 70여 대가 넘는데요. 예산상에서 깎인 거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 ’18년, ’19년, ’2000년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자가망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연도 수가 계속 도래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토근 위원  그러면 한 70대면 최소한 3년 정도는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거네요, 이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3년…….
정토근 위원  에서 4년?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그렇죠. 네. 4, 5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 교체를 안 하더라도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예비 장비가 조금 있으니까 그걸로 교체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 쭉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교체하고 아니면.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3, 4년 지나면 또 3, 4년 저기, 넘어가니까.
정토근 위원  앞엣것이 교체가 되고.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그렇게 도래되는 상황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아예 없었습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그것은 현재 여태까지 노후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는 예비 장비로 썼기 때문에 노후화가 도래돼서 이제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럼 이것은 이제 계속 연중사업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그렇게. 대수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계속 그렇게 돌아갈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연중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보면 노후 통신망 이것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금액이 꽤 높습니다. 도입할 때 단가가 자가통신망 장비가 도입단가가 17억 2926만 4000원 정도가 도입단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 도입단가 써 놓으신 거죠, 450쪽에? 450쪽에 써 놓으신 게 도입단가 써 놓으신 거잖아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8%가 우리 여기 곱하기 8%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것 그게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도입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비용이?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우리 한전주 사용하는 게 장소와 상관 없이 한전주 사용료가 하나 쓰여 있거든요. 보면 356만 9230원 곱하기 12월 했는데요. 이게 우리 전주 전체 쓰고 있는 전주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몇 대까지는 그 대수는 모르겠고요. 자가망 케이블이 관리하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폴대라고 그 지지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한전에 계속 설치가 돼 있으니 그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납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토근 위원  몇 대인지 지금 파악 안 하고 계신 거고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있는데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대수는 있습니다, 계속 내고 있는.
정토근 위원  네. 이것 확인하셔서 몇 대 정도가 우리가 통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 한전주 확인되시면 알려주십시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446쪽 존경하는 최승혁 위원님께서 노후 침입방지시스템 교체하고 차단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침입방지시스템이 415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침입차단시스템이 4500여만 원이에요. 조달수수료가 거기에 붙었는데 조달수수료를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위엣것은 22만 4000원이었고 아랫것은 24만 3000원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액이 여기 산출내역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팀장님…….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전체 금액에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 정도 해서 그 금액이 나와서 그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표시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그것을 포함이라고 나중에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437쪽인데요. 하수시설물 조사·측량을 위해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거든요. 이게 혹시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입니다. 
현재 이것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6개월이고, 기존에는 그럼 구축을 했고 거기에서 빠지는 미구축돼 있는 것들을 추가하는 사항인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 매해 2200만 원씩 들어갔는데 몇 년간 사업을 했던 거죠?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이번에 처음 아니, 내년에 미구축 하수관로사업 조사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하수관로 미구축 사업이라고 저희가 표기해 놓은 것이 그동안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예산 배정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사업했던 내역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조사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B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몇 년을 해야 될지 그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데이터 구축 시설비인 거죠?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네. 조사를, 네.
이관실 위원  용역비인가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네. 용역비입니다.
이관실 위원  현재 온 읍·면·동별로 했었던 것 하수도과에서 했었던 모든 하수관로에 대해서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항인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하수도과에서 했던 것은 BTL 사업이나 이렇게 크게 대형으로 했던 사업은 그동안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수관로는 거의 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읍·면·동에서 그냥 작게, 작게 했던 하수관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다 누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현재 조사를 하고 D/B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격이겠네요? 그리고 439쪽하고 440쪽인데요.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한 3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25년까지 투자하는 연차별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도면이기 연도가 ’22년부터 ’25년까지 읍·면·동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도면이기 연도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이렇게 이기 연도를 표기를 다르게 해 놨던 것은 저희가 도면이기돼 있는 관로 물량은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저희가 도면이기 총물량은 파악한 것으로는 한 338㎞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량이 현재 여기에 표기된 것처럼 167㎞만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을 줄여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읍·면·동 별로 그 당시에 사업 물량을 분할을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라고, 저기 하라고 그래서 사업 물량을 읍·면·동별로 분할을 하다 보니까 2024년도 것은 2014년도 것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은 상수도 관로를 하는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여기서 도면이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상수도 관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관로만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하수도 DB구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하수…….
이관실 위원  그리고 상수도는 이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는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말씀 중에 죄송했습니다. 상수도관로 같은 경우 도면이기 자료는 지금 상수도 관로만 있는 상황이고요. 하수도 관로 같은 경우는 도면이기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 아예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누락되어 있던 그 부분을 내년에 DB구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442쪽인데요. 아까 계속해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산장비 관리인데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것을 다 해서 다 바꾸실 예정인 건지.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지금 저희 시에 보급되어 있는, 저희 부서 위주로 해서 보급되는 전산장비가 한 2000여 대 됩니다. 2000여 대인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을 2000대를 보급을 하려면 1년에 400대씩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올해 예산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 삭감이 돼서 200대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길어져서 내구연한이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내구연한이 지나겠네요, 그렇죠?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네,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겠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보면 포맷 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없이 5년 이상, 6년씩 이렇게 쓰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리나 이런 유지보수비도 현재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유지보수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내년도에는 2880만 원 정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게 안성시에서는 대부분 다 컴퓨터로 활용되는 것들이 많아서 안에 있는 혹시 데이터가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될 경우 복원하고 이런 비용까지 다 유지보수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지금 최근에 올해나 작년 정도 선에서는 현재 복원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쓰다가 보면 때로는 하드디스크가 완전, 저희 데이터가 사라……, 단순 복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게 그렇게 손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원되는 비용이 때로는 8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지원을.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똑같은 유지보수비에서.
이관실 위원  유지보수비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이는 게 없어서 여기서 하는 게 맞나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461쪽인데요. 통계간행물을 지금 발간하고 계시는 데 안성통계연보하고 시정기본통계를 발간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시정기본통계는 어디서 저희가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건지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통계연보가 한 2년 전 그러니까 공포된 자료를 보기 때문에 작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통계 수치를 미리 참고하기식으로 하고 공표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참고자료로 작년 말 통계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자료용으로. 그러니까 공표자료는 아니지만 너무 통계연보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 참고자료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참고용으로 발간하는 자료입니다, 시정기본통계연보가.
이관실 위원  지금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 것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말씀인가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전전 연도 것이 되겠습니다. 2년 전 자료가 되겠습니다, 따지면. 공표자료기 때문에.
이관실 위원  저희한테도 혹시 시정기본통계가 매번 보고가 되나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각 부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관실 위원  아, 그래요? 이번 연도에 한 것 있으시면 참고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가 안성통계연보를 보고 자료를 이용을 해서 발언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는 이 안성통계연보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신뢰도가 한 몇 % 된다고 보십니까?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제가 신뢰도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지금 안성통계연보가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만약에 신뢰도가 의심된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각 부서 담당하는, 자기 담당업무를 주는 그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신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게 각 업무자료를 그냥 다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신뢰도 측정이라든가 오차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발언자료를 쓸 때는 이 자료를 쓰지 마시고 통계자료를 직접 받아서 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그런데 이 통계연보는 공표된 자료거든요. 경기도청하고 도에서도 취합하는 자료가 있고 안성시 총계를 따지면 그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표하기 전에 경기도청 통계와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통계가 다른 데 신뢰도를 높이는 통계로는 통계연보 자료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모집단이 될 수 있다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이관실 위원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질의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우리 노후 그러니까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가 있어요. 컴퓨터 200대, 모니터 300대, 프린터 30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보통신과에서만쓰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전 직원 다 쓰는 거예요.
최호섭 위원  전 직원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예산서 보다 보니까 도서관과에서도 별도로 구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쪽에다가 몰아서 도서관과에서 내려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입니다. 
도서관과에서 현재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올리는 것들은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에서 검색대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컴퓨터가 한 100에서 200여 대 가까이 됩니다. 그 민원인이 쓰는 컴퓨터까지 저희 과에서 일률적으로 다 교체하다 보면 내년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컴퓨터 교체 대상이 6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재 이 예산서에 저희가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200대로 삭감될 경우에는 직원이 써야 하는 컴퓨터까지 교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 검색하는 그 검색용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 그런데 한꺼번에 사는 게 비용이 절약되지 않아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현재 1억이 넘어가는 것은 지금 입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입찰금액에서 저희 조금 저렴하기는 하지만 300대, 500대 이렇게 한꺼번에 입찰해서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교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토지민원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배석했습니다. 
김수미 민원팀장 배석했습니다. 
전연희 가족관계등록팀장 배석했습니다. 
박철규 지적팀장 배석했습니다. 
황재열 지적재조사팀장 배석했습니다. 
신윤주 주소부동산팀장 배석했습니다. 
김덕운 지가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토지민원과 총예산액은 38억 32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3297만 7000원보다 19억 99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종합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14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가입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8671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1쪽 고객만족 행정 구현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등 총 56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4쪽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으로 총 82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7쪽 맞춤도움콜 운영입니다. 맞춤도움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64만 원,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문자메시지 이용료 6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9쪽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총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1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으로 총 13억 51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3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47만 2000원과 TV 유선료와 민원인 전용 인터넷 사용료 51만 6000원, 민원실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85쪽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7쪽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주민등록과 여권 업무추진비로 사무관리비 6099만 원과 습득여권 발송 후납우편요금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89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으로 총 64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0쪽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2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92쪽 지적공부관리 사업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복구비용으로 시설비 등 총 2억 20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94쪽 지적제증명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96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등 총 8억 98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8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640만 원과 전기요금 및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태블릿PC 통신요금 46만 2000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용 5537만 7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및 건물번호판 신규 교체비용 시설비 1억 14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0쪽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으로 41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로 92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쪽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로 사무관리비 50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쪽 토지 거래 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업무 관련 소모품과 서식 구입비 및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자 포상금 150만 원 등 총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61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으로 총 2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111만 6000원과 국내여비 2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1쪽 여권민원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여권민원 사무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53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토지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496쪽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으로 민원이 상당할 것 같아요. 올해 당목지구, 법전지구, 칠곡‧인리지구 이렇게 4개 지구 경계 설정한 거죠, 맞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조정금 6억 3400만 원이 이게 올해 것을 내년에 지급하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다 결정돼서요. 감정평가한 금액이 나온 금액입니다.
최승혁 위원  아, 감정평가금액이 올해 것이 6억 3400만 원이라는 거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최승혁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이 경계 결정.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경계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랑 경계결정위원회 두 개가 있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두 개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 지구를 결정하려면 어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경계결정위원회.
최승혁 위원  어디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경계결정위원회.
최승혁 위원  그러면 지적재…….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구는 재조사위원회고 경계결정은 결정위원회.
최승혁 위원  지구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체적 회의로 이것을, 지구를 지정하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처음에는 저희가 주민의 동의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시가 돼야만 지구지정이 되는 거예요.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보면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최승혁 위원  저희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 시행기간이랑 규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시행기관은 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이게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저희가.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30년까지 합니다.
최승혁 위원  2030년까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최승혁 위원  그러면 매년 4개 정도 하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국비가 계속 가감되는 바람에 올해가 제일 많이 저희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올해가, 그러면 내년에는 공도, 미양……, 공도 하나랑 미양 3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올해랑 규모 같은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제가 내년 것을 말씀, 내년 게 경기도에서 거의 최상급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4개 지구로 받고요. 올해는 3개 지구 했습니다.
최승혁 위원  올해는 3개……. 어, 올해도.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올해 4개 지구입니다.
최승혁 위원  올해도 4개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당목, 법전, 칠곡, 인리 4개.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4개, 내년에도 4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4개고 내년에도 4개.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72쪽인데요. 저희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저희 안성시가 내년부터 콜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 전화 친절도 조사용역이 필요하겠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그것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콜센터가 생기는 데도 이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콜센터는 우리가 법정민원 그다음에 단순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 주는 거고 친절 민원 전화도는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전화 친절도를 받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최승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472쪽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550만 원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전화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그것은 4층 강당에서 직원을…….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용역.
이관실 위원  아니면 팀장님 설명하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는 저희가 1년에 2번 450명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450명씩 2번을 하게 되는 건가요?
○민원팀장 김수미  네, 1년에 2번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원들한테 친절도에 대한 부분을, 전화 친절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거기에 있어서 용역하는 건가요?
○민원팀장 김수미  네,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민원인처럼 전화를 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수신부터 종료까지.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며칠 동안 하는 건가요?
○민원팀장 김수미  한 달 동안 1년에 4월하고 9월 두 달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4월하고 5월하고.
○민원팀장 김수미  9월.
이관실 위원  아, 9월이요. 그러면 4월하고 9월에 한 달 기간 동안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팀장 김수미  무작위로.
이관실 위원  무작위로 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거기에서 친절도에 대한 부분을 점수화를 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에 있어서 보고서 나온 게 있을까요?
○민원팀장 김수미  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그것 좀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474쪽인데요. 특이민원 대응에 따라서 웨어러블카메라 2대 구입한다는데 부속실이거든요. 부속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부속실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거기에서도 특이민원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나요?
○민원팀장 김수미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477쪽인데요. 민원 만족도 조사 문자메시지 발송 및 1:1 전화 모니터링하는데 단시간 근로자 한 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조금 전에 전화 친절도는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공무원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법정민원이랑 국민신문고를 처리한 민원인을 상대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문자발송 회신율이 한 20% 되고요. 조금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1명 고용해서 회신이 오지 않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전화로 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다시 문자메시지로.
○민원팀장 김수미  회신이 없으신 분들 상대로.
이관실 위원  다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독려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를 해서 다 확인을 하는 건가요.
○민원팀장 김수미  전화를 해서 항목이 5가지 항목으로 친절했는지, 청렴했는지, 처리는 만족하셨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한 20%한테만 연락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100% 다 하는데 20%만 답변이 오는 건가요?
○민원팀장 김수미  저희가 우선 문자로 발송을 하고요. 회신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문자로 다시 회신이 오는 게. 그래서 나머지 한 80%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해서 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시 전화를 드리면 몇 % 정도까지는 응답이 다시 오시나요?
○민원팀장 김수미  한 35% 정도 집계가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총 한 35%로 보면 될까요?
○민원팀장 김수미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35%가 한 몇 건 정도가 될까요?
○민원팀장 김수미  이게 1주에 600건 정도 나가거든요. 거기에 3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
시는 거죠?
○민원팀장 김수미  내년에는, 올해는 9시부터 6시까자 근무를 시켰었는데요. 내년에는 3시간 해서 오전이나 오후로 원하는 시간에 근무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도 이 시간에는 다 보낼 수가 있나요? 전화를 하고.
○민원팀장 김수미  네.
이관실 위원  응답이 가능하다는 거죠?
○민원팀장 김수미  네.
이관실 위원  저번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여놓아서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줄인 사항인가요?
○민원팀장 김수미  그것은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그건 아니고 업무 효율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원팀장 김수미  네.
이관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4쪽인데요.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하고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마이크, 마이크 키셔야 할 것 같은데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환급금을 계산했을 때 10만 원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환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조기 환급금을 환산했을 때 10만 원 이상이 나와야만 우리가 환급금을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조기환급금은 납부액 곱하기 연 3.41% 하고 그다음에 납기 잔여일 그래서 그 금액이 환급금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10만 원 이상이 나올 때만 환급을 해 주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이 나오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러니까 미리 내는 거죠.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납부자가 미리 내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그 계산하는 값이 정확한 값이 아닌가요, 청구를 드릴 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정확하게 나갔는데요. 거기서 환율 계산해서, 요율표를 계산해서 10만 원 이상이 된다.
이관실 위원  환율표라는 게 뭐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그 요율표가 있어요. 3.41%라고 해서 요율표가 있어서 그것을.
이관실 위원  그 요율%는 뭘 말하는 요율%인데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지가관리팀장 김덕운입니다. 
환급수수료는 원래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이 6개월인데 6개월 이내에 납부했을 때 연 3.41%를 환급수수료를 환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납부기한에 조기납부 일수를 빼서 환급률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우리가 환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미리 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시는 그런 거겠네요.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15건으로 잡혀 놓은 것은 작년에 이 정도 건수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작년에, 올해 개발부담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요. 내년도에 아마 환급해 줄 건수가 조금 생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요율이 또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3.41%로. 그래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환급수수료가 얼마였는데요?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기존에는 1.20%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러면 한 2배 정도 늘어난 거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 올해는 ’23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00만 원 해서 3배 가량 되는데 그러니까 올라간 것으로 봐도 2배 이상이라서 여유 있게 잡으신 거죠?
○지가관리팀장 김덕운  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469쪽에요. 무인민원발급기 저희 안성에 지금 28대 있나 본데 2대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런데 매년 유지보수료도 대당 160만 원씩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네,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김수미  160만 원은 대당이 아니라 월입니다.
황윤희 위원  월 28대에 대한.
○민원팀장 김수미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12월을 곱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뒤에 470쪽.
○민원팀장 김수미  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대당 1년에 160만 원.
황윤희 위원  대당 1년에 160만 원 유지보수로 나가는 건데 내구연한이 또 이것도 얼마길래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팀장 김수미  6년입니다.
황윤희 위원  6년 지난 건가요? 6년밖에 안 되는 거고 유지보수료도 160만 원씩 나가는데 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없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 474쪽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외국인 인구가 6.6%인데 외국인들이 그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가 거의 거주지, 그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요청을 하나요, 민원실에? 그 거주지 이전이나 이런 건가요?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김수미  아무래도 민원실에 오시는 외국인들은 오시는 이유가 많지 않고 대부분 체류지 변경이거나 여권 때문에 오십니다.
황윤희 위원  체류지나 여권 때문에 오시는 거.
○민원팀장 김수미  네.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 중국어하고 러시아 통번역하시는 분이 상주하시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근무시간 내에는 계속 상주하시는 건가요, 2명?
○민원팀장 김수미  반나절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반나절씩이요?
○민원팀장 김수미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저희 외국인들은 여권이나 거주지 변경할 때는 무조건 시청으로 와야 되는 것.
○민원팀장 김수미  아닙니다. 그냥 각 읍·면·동에서 가능한데요. 체류지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황윤희 위원  읍·면·동에는 그런데 통번역사 없으면.
○민원팀장 김수미  없으면 저희가 전화로.
황윤희 위원  전화 응대로, 그러면 통역을 해 주시는 건가요? 2명이면 충분한가요?
○민원팀장 김수미  대부분 건수가 그리 많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분들이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시간을 약속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아직 뭐 수요에 비해서 부족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팀장 김수미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로 해서,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생활가이드북 같은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죠?
○민원팀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분리수거 같은 것 할 줄을 몰라서 못 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적인 부분까지 다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475쪽 통역도우미 휴대전화 요금이 월 45만 원씩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전화상으로 통번역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민원팀장 김수미  저희 민원실에 상주하시는 분은 두 분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도 열두 분이 지금 무료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는 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한 10개 언어 정도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분들 휴대전화 요금까지 다 포함해서?
○민원팀장 김수미  네, 여기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이요,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100만 원 담겨 있는데 이게 이렇게 소규모 사업이면 앞에 민원실 운영에도 일반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이런 건 좀 합쳐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매년 이렇게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따로 사업화하는 건가요?
○민원팀장 김수미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작년 본예산에 2000만 원 올라왔다가 삭감도 되고 뭐 이래서 실제로 최종 예산은 500만 원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민원실 운영이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504쪽 있는데요. 이게 용역을 주는 거죠? 9200만 원.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용역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도로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매년 이렇게 해왔던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부담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좀 많이 부과하셨다는데 개발부담금 총부과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금년에 현재 245건에 283억 부과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245건에 283억이요. 예년 평균에 비하면 얼마나 많아진 건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작년에는 250건에 93억 부과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액수 자체가 는 거네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많이 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내년에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내년에도 뭐 올해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올해 수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471쪽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행정과에서는 행정과에서 전체 또 우리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요. 보면 역량 강화라든지 힐링프로그램이 각 부서별로도 있고 또 어디에는 보면 총괄로 좀 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요. 여기에 현재 보니까 50명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2박 3일이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72만 6500원×50명 하셨는데 우리 민원상담실에 인원이 지금 전 부서 중에서 가장 좀 높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있으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총 57명 예상하고 있고요. 그게 토지민원과 42명하고 읍·면·동 15명 해서 57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는 그런데 지금 50명으로 들어왔거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아니, 산출내역은 50명인데요. 전체를 봤을 때는 57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이다 보니까.
정토근 위원  이게 57명이면 전체가 한 번에 가실 수는 없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나눠서 갈 계획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그러면 이게 1식, 2식,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서 가시게 되면, 지금 이것 2회로 잡혀 있어요, 공항버스 2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정토근 위원  2회가 이틀이라는 뜻인데 이게 나눠서 가시면 지금 이 비용이 완전히 다 틀어집니다. 버스비가 한 번 빌리는데, 1일에 공항 버스료가 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이게 현재 2회로 나누면 지금 산출기초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강사료가 60만 원씩 2회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것 강의 몇 시간 정도 강의하실 강사료 강의비입니까, 이것? 이것 강사 몇 시간 강의입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2시간이요?
○민원팀장 김수미  네.
정토근 위원  2시간 강의 잡으셨다고요? 그러면 이게 세미나실 대여료가 2회로 돼 있습니다, 36만 원. 그러면 2박 3일 가시는데 하루는 강의 듣고 하루는 지역문화 탐방하고 이렇게 어차피 가서 강의실에만 다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 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 2시간 듣고 나머지 시간 뭐 합니까? 나머지 시간은 움직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지금 이 산출기초가 실질적으로는 강의를 2회, 2시간씩이니까 4시간, 아침에 뭐 10시, 9시부터 강의 듣는다고 해도 이게 충분히 오전 중에, 4시간이면 중간 30분 휴식 다 넣는다고 해도 이게 반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세미나실 대여료를 36만 원, 1일만 빌려서 오전 오후로 하루 강의 듣고 그다음 날은 제주가 됐든, 비행기표가 있는 것 보니까 제주 같아서, 제주 보통 갈 것 같은데. 그럼 세미나실 대여료는 1회, 그다음에 강사료는 2인으로 해서 60만 원씩 뭐 12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잡히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2번 나누신다고 했는데 강의료야 강사의 등급 분류에 따라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산출을 할 때요. 우리가 2번, 2회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1번씩 하는 거죠. 강의도 1번하고 따로따로, 2회를.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 강의료도 1회, 1회로 따진다고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쭉 다 보시면 가이드비도 2회니까 그게 2번으로 보라는 얘긴 거잖아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정토근 위원  50명이니까 그것도 2회로 나누고. 간식비 나눠지고 여기 쭉 다 나누는데 그러면 버스 운송료, 이것 운송하는 것도 70만 원이 1회라는 거죠? 버스 수송이 2회예요. 그러면 1차, 2차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2회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왜냐면 2박 3일이니까 이틀 동안 버스가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주시는 게 좀 더 맞으실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현지 차량비가 3일이 잡혀 있습니다. 3일에 105만 원 받는 게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1차, 2차에 나눠서 1회 가고, 또 한 번 간다고 지금 2회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75만 원×25명×2회 이렇게 하시는 게, 2회로 운영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72만 6500원×50명×2회, 그런데 타 부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거의 안 넘기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디로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높게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 받아보셨어요, 혹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받아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여행사에서 이것 받으셨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정토근 위원  그 받으신 것 좀 제출해 주세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아까 474쪽입니다.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비상벨 및, 비상벨 유지보수비하고 비상벨 사용료가 있었는데 본청하고 읍·면·동 그 버튼 누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비상벨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감액돼서 5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혔고요. 비상벨 사용료 지급이 240만 원에서 156만 원이 감이 돼서 84만 원 나왔거든요. 비상벨 누르는 것, 설치비 말고도 이렇게 사용료를 냅니까? 사용료를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비상벨 사용료를 설치해 놓으면 누르면 삐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지금 비상벨 도움벨 유지보수비가 있고 사용료가 있는데요. 사용료는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을 만약에, 설치해 놓은 SK텔레콤에 통신비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고장이 났거나, 건전지가 빠졌거나, 아니면 통신이 끊겼거나, 하는 것을 올 11월 달에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했고. 내년에 50만 원만 세운 것은 혹시 긴급으로 또 복구할 일 있으면 그때 쓰려고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실에 있는 비상벨만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다?
○민원팀장 김수미  15개 읍·면·동.
정토근 위원  아니, 읍·면·동에 있는 것 포함 민원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시청 청사에서도 청사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청사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 거기에도 보면 비상벨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나눠지면.
○민원팀장 김수미  이건 순수하게 창구민원 책상.
정토근 위원  민원실만.
○민원팀장 김수미  네, 창구민원한테만 있는 것.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청사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 취약한 분야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정토근 위원  청사관리에서 이 비상벨이 지금 이쪽에도 있고 나중에 회계과 청사관리팀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혼선이 와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김수미  위원님, 여기 비상벨, 도움벨이 울리게 되면 저희 토지민원과에서 울립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어르신이 와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밑에, 밖에 있는 도움벨을 누르시면 저희 사무실 내에서 울립니다.
정토근 위원  어느 쪽 거요? 지금 여기 벨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민원팀장 김수미  네, 토지민원과 입구 가까이에 있는 바깥에 설치돼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벨이 지금 우리 시청사 내에도 여러 군데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유지관리보수비라든지 사용료가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한 군데에 일괄로 주고 벨소리만, 왜 급여는 한쪽으로 몰빵을 하는데 벨소리는 한쪽으로 안 모십니까? 벨 공공요금 내는 것을 오히려 한 군데로 몰아서 한 군데서 일괄해서 벨 관리를 하고 울리는 것은 토지민원과 연관된 건 토지민원에 울리게 해 주고 장애인들 이동 그것에 대해서는 또 사회복지과라든지 이쪽으로 울리게 이렇게 해 주고 요금은 한 군데서 그냥 관리하고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우리 통역도우미 휴대폰 전화요금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민원실 안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총 몇 대입니까, 휴대폰?
○민원팀장 김수미  12명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민원팀장 김수미  12명.
정토근 위원  12명한테, 네. 그리고 특이민원 대응에 따라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이게 어떤 역할을 좀 합니까?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360도 촬영이 되고요. 음성 녹음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민원실에 있는 것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녹음되는 것, 그 녹음되고 있다고 혹시 쓰여 붙이고 있습니까?
○민원팀장 김수미  네, 안내문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안내 붙여 있어요, 현재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 녹음된다고?
○민원팀장 김수미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17쪽 기본경비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가시니까 토너 구입, 그다음에 복사지 구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높습니다, 다른 부서들보다. 그런데 이것 혹시 복사지 구입, 용지하고 이것 있는 것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로 해서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 주고 계십니까?
○민원팀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토너 포함이요. 그 품목들이 들어옵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용지는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토너는 별도 거래처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복사용지, 토너, 이런 것들이 장애인 생산품 등록돼 있는 것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우선적으로, 보편적으로 국장님, 몇 % 구매해 주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몇 % 적용받고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저희가 계약팀 확인해봐야 되는데 최소한 한 40% 이상은 아마 구매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토근 위원  네,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몇 % 이상 구매해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각 부서들, 전 부서에서 좀 구입하는 것들 해 주고 있는 곳도 있고. 꼭 이게 이 용품 아니어도 다른 걸로도 가능하긴 한데요. 각 부서에서 보시면 이렇게 높은 것들 있는 것들은 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챙기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2쪽에 보시면 여권민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지금 기본급이 국비하고 시비가 나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몇 대 몇의 비율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민원팀장 김수미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관실 위원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팀장 김수미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권이 외교부 소관 업무고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게 여권 발급 수 대비 국비가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일정 비율은 없고 하는 업무량에 따라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일정량을.
이관실 위원  업무량이라면?
○민원팀장 김수미  여권 발급 수.
이관실 위원  발급 수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기본급은 그렇게 내려오고 나머지 명절휴가비나, 급식비, 근무외수당, 이런 것들은 다 시비로 100%인가요?
○민원팀장 김수미  네, 국비 내려주는 금액 나머지 플러스는 다 시비로 지급합니다.
이관실 위원  시비로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급식비가 있는데요. 14만 원씩 1명이 12월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공무직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똑같이 받나요?
○민원팀장 김수미  네, 정액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적립금으로 받나요. 어디는 11만 2800원, 어디는 14만 원, 다 조금씩 계속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요율표에 똑같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만 별도로 국·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민원팀장 김수미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일률적으로 들어간다고요?
○민원팀장 김수미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한 가지가 빠져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50%, 도비가 15%, 안성시가 35%,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밑에 소요재산에 보면요. 시비만 적혀 있습니다. 시비만 해서 4110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올 연도 사업비는 3950만 2000원 돼 있고 내년도가 158만 5000원 증감돼서 4110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혹시 왜 시비만 담겨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에 쓰여 있을 때는 행안부 50%, 도비 15%, 이렇게 쓰여 있는데.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이게 혹시 내시가 내려오면 안성시에서 담은 이 예산이 줄고 변동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 예산이 늘어나나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금 세운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4110만 5000원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고. 아니면 전체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안성시가 부담하는 35%만 담으신 겁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35%만 담은 겁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35%만 담으신 거고. 그러면 여기에 행안부 것 50만 원 아니, 50%, 도 15%가 내시가 되면.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또 내려오죠.
정토근 위원  다음 번에 추가로 1회 추경이라든지 언제 담긴다는 말씀이신가요?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저도 한 가지만 딱 질의할게요. 민원실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 있죠? 그게 없었나요, 현재?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지금 기존에는 그냥 제증명 앞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세정과 가면 순번대기표에 제증명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찍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순서가 더 빨라지죠.
○위원장 정천식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네.
○위원장 정천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115억 471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7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7쪽 복지 업무 지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9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7개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원예산 8억 5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1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의 사업에 53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3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직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1억 8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7쪽부터 540쪽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전담인력 인건비 등 5000만 원, 1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1쪽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15개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운영을 위해 17명 인건비, 사업비 지원에 8억 5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5쪽 G-푸드드림 사업입니다. 4개 푸드뱅크 및 1개 푸드마켓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7쪽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0쪽부터 553쪽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적 의무교육을 위한 보수교육비 3304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4쪽부터 557쪽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5명 처우개선 지원비 600만 원, 푸드뱅크 종사자 10명 처우개선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8쪽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42명 처우개선비, 건강검진비, 국내연수비 등 8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0쪽부터 571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04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900만 원,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23억 1800만 원,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지원 1억 2897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6억 8000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5억 98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72쪽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명절 위문금, 장제비 등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4쪽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7쪽부터 579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서비스 지원 1억 4799만 원, 복합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0쪽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안전망 구축 운영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2쪽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4쪽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직무역량 강화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6쪽 통합사례관리 교육입니다. 민·관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8쪽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0쪽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입니다. 학생교육비 업무보조 임시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에 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2쪽 법률홈닥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1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4쪽 통합(민간)사례관리 전문가 대체인력입니다. 사례관리 전문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4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96쪽부터 59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575만 원,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누구나 돌봄사업 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0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인건비, 행사비 2억 79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4쪽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6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의 환경 지원사업의 보훈회관 관리를 위해 9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8쪽부터 611쪽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2억 9040만 원,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2쪽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입니다. 6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을 위한 사업에 26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4쪽 보훈행사입니다. 신년참배 행사 등 호국정신을 기르는 보훈행사 추진 사업에 6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6쪽 이재민 구호입니다. 풍수해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위한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18쪽 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운영입니다. 재해구호물자의 현장 관리를 위한 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0쪽 통합사례관리사(공무직) 인건비 1억 32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2쪽 기본경비 4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4쪽 부서운영기본경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547쪽 푸드뱅크 운영인데요. 지금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지원을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쭉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운영비 안에서도 차량 유지비라든지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에 관련돼서 정리 한번 하셔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92쪽인데요. 법률홈닥터 운영입니다. 이게 법률홈닥터 사무실이 혹시 어디에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희망복지팀장 설찬엽입니다. 
본관 3층 매점 앞에 법률홈닥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거기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은 공공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관내 출장여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네, 우선 법무부 쪽에서 이것을 뽑아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관실 위원  나머지는 그럼 법무부에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하시는 건가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52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업의 기본적인 필요성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복지서비스 시장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7개 서비스 이용권 지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이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아이 안심지원 서비스, 노인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서비스, 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우리가족통합 심리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서비스,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가 15만 1200원 1회 서비스 이용료겠죠, 이게? 그런데 12개월 75명. 한 달에 75명씩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75명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걸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이지현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75명이라는 것은 1년 동안 7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주 1회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를. 그리고 15만 1200원이라는 것은 월 단위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 4회 해서 나누기 4로 해서 그 금액이 계산이 되면 되고 이것은 월 금액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이게요, 여기에 몇 명 일하십니까?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몇 분 근무하세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지금 제공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2개소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기관이 이손힐링안마원이라고 한 군데 있고요.
정토근 위원  어디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이손힐링안마원이라고 석정동 크리스탈빌딩에 하나가 있고요.○ 정토근 위원  어디요? 정확, 발음이.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석정동 크리스탈빌딩 이손힐링안마원.
정토근 위원  힐링안마원.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그리고 장기로에 안성지압안마원이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안성.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지압안마원.
정토근 위원  지압안마원.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두 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에 시각장애인분이 근무하신다는 얘기죠?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정토근 위원   몇 분 근무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양쪽 다 한 분씩 계십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정토근 위원  이분들 한 분씩 계시는데 이것 서비스는 누가 받습니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여기는 근무는 한 분씩 하시는데 여기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억 3608만 원입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15만 1200원 1회 안마를 받으면 지급을 하는 거겠죠?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1회가 아니고요. 월 금액이고요. 1회는 나누기 4를 하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15만 1200원.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월 금액입니다.
정토근 위원  월 금액, 네 번이요. 네 번인데 12달이고 월 75명씩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마소가 2개니까 그러면 32명. 5.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한 개소당.
정토근 위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죠.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대상자는 여기 내용에 보시면 만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또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누구 받으셨는지 어떤 분들이 받으셨는지 이용자 현황, 안마소에서 제출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당연히, 저희 접수는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요. 접수 신청서를 저희 시에서 다 받아서 입력을 하고 선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시에서 “당신은 받으셔도 됩니다.” “안 됩니다.” 대상자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전년도 1년 대상자 선정하신 것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추가로 보시면 노인맞춤형 인지정서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5만 원입니다. 이것도 월인가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월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15만 원 곱하기 12월 22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월,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정토근 위원  그럼 아까와 똑같이 주 1회, 월 4회. 그래서 15만 원을 주는 것이고 이게 222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인지정서지원서비스인 것 보니까 우리 약간 치매, 초기 치매단계인 분들한테 가서 그것에 대한 반복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여기는 몇 군데가 운영합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여기 이곳은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프로그램은 미리 사업제안서 넣어줬을 것 아니에요. 방문하시는 거죠, 가정으로? 6개소를 사업소로 나오셔서 그분들이 이제.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사업소로 나오셔서 합니다.
정토근 위원  학습하시고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제안서하고 사업실적 보고서 이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마지막으로 아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것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눈에 들어온 게 파킨슨병, 뇌혈관, 암, 당뇨, 파킨슨 방문 맞춤재활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기관이 혹시 하나요? 1개소라고 되어…….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1개소. 그럼 이 부분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맞춤재활서비스를 20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도 주 1회 맞습니까? 주 1회. 월 4회. 그러면 13만 원이 네 번으로 나눠지는 거죠? 한 번 갔을 때 13만 원이 아니고. 13만 원이 나누기 4로. 그래서 이분이 이 기관에서 돌보시는 분이 20명. 주로 파킨슨이 많으십니까, 암이 많으십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그것은 정확히 자료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는 좀 보시면 뇌혈관이나 암, 당뇨는 재활서비스보다는 이분들은 식사관리가 더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파킨슨 같은 경우는 떨림이 좀 있으니까 떨리지 않게 해 주기 위해서 신경안정 쪽 필요한데 이분 여기 이 기관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혹시 두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이 서비스 제공하시는 인력. 기관은 한 기관인데요. 인력을 채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 확보되신 것 있으시면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기관, 제공기관의 자격과 인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전문가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582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에, 20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지금 예산이 담겼거든요. 혹시 추경에 잡혀서 지금 이게 안 잡힌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100명 기준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곱하기 100명. 30만 원 곱하기 100명. 딱 산출근거는 이게 다입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것 보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전년 대비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계속 요청을 드려서 담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당일로 30만 원을 100명한테 쓰시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게 1박 2일짜리 교육인지 2박 3일 교육인지 어떤 교육인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그냥 올린 거죠? 주면 받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말면 말라고 이것 그냥 이렇게 담아놓으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건 아니고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는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에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하나는 복지업무가 수시로 바뀌고 새로운 복지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랑 다르게 뭐냐면 전문성 자체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1박 2일로 해서 사례관리 담당자라든가 전문적, 6~7급 고참들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거랑 겸사겸사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갈 겁니다. 이건 여행사에 맡기지 않고.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겸사겸사, (웃음) 과장님께서 겸사겸사 말씀하셔서 제가 웃음이 좀 터졌는데요. 여기 보니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읍·면·동 직원 해서 약 1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박 2일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정토근 위원  그래서 거기서 강사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이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님께서, 주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님께서 강의를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것 사례관리라든지 사례관리 평가. 지금 사업별로 현재 보면 예산을 증감해 줄 것이냐, 낮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부터가 계속 도지사님께서 모든 사업들을 평가하자, 라고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해서 아주 미흡은 일몰시키고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데 이 사업교육을 시키실 때 평가항목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하는 평가 교육도 혹시 담겨 있습니까, 계획에?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크게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이 한 180명 되는데 그중에 사회보장급여 담당자가 한 80명 정도 되고 사례관리담당자가 한 40명 되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단체관리하는 사람이 한 68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킬 거냐면 일단 보장급여 기초수급자랑 이 신청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 담당 교육이나 또 하나는 사례관리, 이 담당 교육. 그다음에 시설 및 단체관리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에 대한 저희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를 짜서 이렇게 교육을 알차게 한번 해 볼까, 그럽니다.
정토근 위원  나눠서, 그러니까 100명이 한 번에 안 가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두 개조, 나눠서 가는데 그룹화해서 6명에서 7명씩 한 개조로 짜서 이렇게.
정토근 위원  그럼 이게 2회로 진행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정토근 위원  100명이 50명씩 두 번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정토근 위원  지금 이것 세부내역 잡으셨습니까, 계획안 혹시?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정토근 위원  잡으셨으면 그걸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6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인데요. 보훈회관 운영에 쭉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물, 기계, 전기, 소방 등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공공운영비인데요. 전년도, ’23년도에는 5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이 증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2500만 원이 담겨 졌습니다. 혹시 이렇게 2000만 원씩 증이 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500으로 진행되던 게 2500으로 되니까 이 부분. 위원장님.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보훈회관이 2017년에 완공이 됐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누수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도 파손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건 바로 쓰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그런 돌발적인 사태에 예비비 성격도 있고 침수 누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 고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을 대비해서 건물, 기계, 전기, 소방 등에서 급작스럽게 고장이 났을 때 대처하시기 위한 그 비용을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정토근 위원  그게 맞습니까? 예비비.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정토근 위원  긴급하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 위에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가 여기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 안병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한 명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섭 위원  위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밑에 2명이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오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볼 게, 우리 보훈행사비 한 1200만 원 마이너스 난 게 있을 거예요, 보훈행사. 여기에는 보훈행사 1200만 원이 삭감된 내역이 안 나와서 뭐가 삭감된 건지 몰라서, 보훈행사. 614쪽 다른 것은 다 그대로인데 비교증감에 1200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뭐예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복지기획팀장 이지현입니다. 
이게 저희가 위로연이 아니고 보훈문화 프로그램이라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원하는 서예라든지 아니면 웃음치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매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23년도 초에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또 그 보훈단체에서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9개 단체가 계시잖아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없다, 문화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훈회관에서. 그렇게 하셔서 그 프로그램은 그냥 폐지를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폐지?
○복지기획팀장 이지현  네. 그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서 13쪽에 있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이게 576쪽인데 예산서상에는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해서 0원 되어 있고 일반보전금 밑으로 가면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은 또 0원으로 되어 있고 비교 증감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닐 텐데 이것은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가요? 예산서를 보시면 설명서에는 전년비하고 이렇게 똑같이 해서 돼 있는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여기는 왜 전년도가 0원인데 8870, 전년비가 또 0원으로 되어 있고. 아니, 이래서 이 시스템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산프로그램을? 도대체. 이 예산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천식  전년비가 없다는 것 아니야.
최호섭 위원  전년비 위의 항목에 합계는 또 나와 있고 가운데 것은 비어있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도대체 이래서 무슨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찾아봐야 돼. 이것은 그렇고요. 보시면 우리 보훈명예수당이 인상이 됐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례를 따르지 않았어요. 맞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를 안 따르는 명확한 이유를 좀 대보세요. 제가 한번 이건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대한 맞춰서 예산을 담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시점에, 조례를 제정할 시점에 그런 사항들이 같이 발생해서 보훈부에서도 통일 있게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전국 지자체 단체협의회에서도 단체적으로 보훈수당을 전국 일정하게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냐. 그리고 국회라든가 이렇게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점이, 당시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보시면 안성시가 조례를 아예 무시하고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하고 지자체 평균 이걸 가지고서 한다고, 이미 정해져 있는 조례를. 그리고 이 조례 개정될 당시에 안성시는 재의도 하지 않았어요. 맞죠? 재의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제의도 안 하고 제의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안성시 조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안성시는? 그냥 조례 이렇게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아니면 안성시 전체에서 이렇게 따지면 다, 국가 가이드라인 다 가져오셔야 돼요. 예산편성 뭘로 하신 거예요, 다? 국가 가이드라인 다 갖고 이것 다시 다 배치하시고요. 위배되는 것 있으면 다 깎으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그리고 지자체 평균 내서 그것보다 높으면 다 잘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보훈수당은 이렇게 해 놓고 사회복지 전체적인 예산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안성시가 얘기하는 대로라면.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하세요, 그러면! 저기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 네? 안성시가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조례를 만들 때 의견을 제출하시든가 제출하시다 안 될 것 같으면 재의를 하시든가요. 재의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 안 하시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전국 평균 내서 그것에 위해되는 것은 다 깎아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우리 전체 국별로 예산을 보면 복지교육국이 17.56%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제도시국이 20.93%가 증액이 됐는데 액수 자체로는 복지교육국이 제일 크고요. 어쨌든 전체 국이나 이런 외청까지 해서 증액된 건 의회사무과 13.85%까지 해서 딱 세 군데 증액이 됐는데요. 액수 자체로는 복지교육국이 최고 많이, 다른 비교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매칭해야 되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증액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족여성과까지 복지교육국의 3개 과를 심의를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장님, 이 복지교육국 대체로 안성시 자체사업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몇 %나 될까요, 자체사업 예산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글쎄,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국·도비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황윤희 위원  과장님 혹시 복지.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혹시 아세요?
황윤희 위원  네. 과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자체사업 비중 혹시 대충이라도 나오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국·도비 사업 제외하고 자체사업만 그것은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복지교육국 전체에서 어쨌든 예산 비중이 40%로 가장 많잖아요. 자체사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자체사업이 진짜 거의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또 복지교육국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교육청소년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팀 있고, 장애인복지팀 있고 이래서 그런데 정책 대상으로 청년층 39세까지에 대한 사업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물어봤더니 자체사업 예산이 40 몇억에 불과하더라고요, 청년층 대상으로는. 저희 인구에서 4분의 1이 청년층 39세까지인데 4분의 1의, 25%의 인구는 거의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내년에는 청년 전담팀도 생기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국·도비 사업 매칭하는 것도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에서 정책사업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3개 과는 이따가도 말을 하겠지만 자체사업 비중 좀 사업 개수나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 자료를, 급하지는 않은 건데요. 뽑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청년층이 조금 예산이 적은 편은 아무래도 국·도비 사업이 아동이나 노인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청년층에 비중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국·도비를 매칭해서 내려보낸다면 아마 더 많은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년층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국가에서 정부에서 먼저 그런 방향성을 잡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청년층이 굉장한 취약계층이라고 보이는 지점이 이게 미래세대가 점점 이 청년들이 돈을 벌어야 노인 부양·부담을 1인당 2명 이상을 한다잖아요. 이 청년층이 보면 요즘 식비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젊은 층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몇백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소외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저희 시에서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발굴을 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저희가 청년팀이 내년에 생기고 또 청년문화공간 청년정책위원회 발족을 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많이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도록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면 과장님, 그 보훈수당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올렸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4개 항목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상에 조례 규정으로 올린 것들이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그리고 참전배우자수당 이렇게 4개가 조례,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에 인상을 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15만 원,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5만 원, 7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배우자수당은 5만 원으로 조례 규정상 돼 있는데 이번에 2024년에는 보훈명예수당은 2만 원을 증액해서 10만 원,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나이 구별, 80세 미만들 연세들이 많아서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나이 제한을 없애고, 80세 미만 5만 원하던 것을 5만 원으로 하고, 조례대로 5만 원으로 3만 원을 인상했고, 그리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4만 원, 조례에 조례 규정은 7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5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은 이게 참전유공자들이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배우자수당을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 원을 5만 원으로, 그래서 현행 조례의 규정대로 4개 중에 2개는 조례 규정대로 맞췄고 2개는 조례 규정 이하로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제가 다시 확인을 하면 보훈명예수당은 조례상으로 15만 원으로 올리라고 한 게 10만 원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에서 80세 이상은 7만 원으로 하라는 게 5만 원 된 거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그다음에 80세 미만은 5만 원으로 올리라는 것 5만 원 그대로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그다음에 배우자수당도 5만 원으로 올리라고 한 것 5만 원으로 올리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4건 중에 2건은 조례대로 올리신 거고, 아직 나머지 2건은 못 올리신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이 정도 수준으로 주는 것은 경기도 평균에서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경기도 평균에서 그전에는 저희가 하위권이었는데 중상으로 올라, 내년 정도는 될 겁니다.
황윤희 위원  중상으로 올라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부와 조율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율 과정은 충분히 있었던 건가요? 그전에 다른 과장님 계셨을…….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의회에서 저도 조례를 통과시킨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제가 통과시킨 조례도 사업화되지 못한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수반이 되겠는데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건 어쨌든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저는 150%, 막 100% 올리는 수준인 것도, 가까이 올리는 것도 있었는데 두 가지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24년, ’25년, 그리고 올해는 ’24년분을 올린 거고, 그다음에 ’25년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거나 경기도에서 주는 것들을 인상을 하도록 건의하거나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의회 의원으로서 약간 무력감이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 저희가 증액은 못 하고 맨날 삭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조례를 통과시켜서 없는 사업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건데 이걸 집행부가 좀 더 존중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이 현실화 안 되면 사전에 그런 소통들이 좀 더 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시거나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33쪽입니다.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장 간사 해서 2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상여금이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제가 몇 %를 주는지 한번 해 봤더니 상여금이 사무국장 360 얼마, 그다음에 3개월은 그렇게 줄 거고 호봉이 오르는 게 있을 테니까 나머지 9개월은 3777만 249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사 급여 또 별도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절휴가비가 몇 %를 줬나, 라고 했더니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가 들어갔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537쪽 바로 뒤입니다.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여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여기에서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절수당 해서 60% 2회를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네.
정토근 위원  네. 여기는 60% 2회, 그래서 앞엣것을 보면 앞엣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 이것은 시비 100%입니다. 여기를 상여금의 몇 % 줬나 해 봤더니 여기도 그 비율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531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532쪽에 가면 그 산출근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상여금이 상, 하, 설, 추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 하는 뭐고 설, 추석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상여금이 추석하고 추석 명절, 설 명절 두 번 2회 정도 60%씩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급여하고, 급여를 나눠 봤습니다. 2428만 200원이라고 해서 나누기 12개월을 했더니 202만 3350원이 한 달 평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여금은 445만 1370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60%가 아니고 이것 20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202만 3000원이니까 여기 한 404만 얼마 정도 나와야 200%인데 다른 것은 60%씩 주는데 여기는 200%가 넘거든요.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급여, 상여금이 담겼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31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여타 인건비들은 그 단체,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으로 공무원호봉제를 적용해서 이렇게 해마다 호봉이 올라,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주게 법 위에 돼 있고, 지침에 처음에 시작할 때. 나머지 단체들은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호봉제가 적용 안 하는 사회복지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일정 정도 금액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공무원 수준에서 딱딱 호봉제를 적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상여금이 어디는 100% 한마디로 말해서 연간, 한 해에 100%가 아니라 연 100%, 그러니까 50%씩 해서 100%도 못 받는 데가 있고 어디는 여기처럼, 현재 여기는 100%가 넘습니다, 400이 되니까. 100%가 넘는 겁니다. 그럼 상, 하는 뭡니까? 상, 하는 여름에 여름 휴가비 주고 하는, 크리스마스 때 성탄에 성탄 무슨, 무슨 휴가비 이런 걸로 나눠준다는 것,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제가 보기는,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상반기에 설이 있고 아마 하반기에 추석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아닐까…….
정토근 위원  그럼 설, 추석만 써야죠. 여기는요. 설, 추석만 쓴 게 아니고 상, 하, 설, 추석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상은 상반기 때 여름 휴가비 줬고, 하는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성탄 그 뭐 준 거고, 그다음에 설하고 추석 이렇게 네 번 주는 겁니다, 이것. 정산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 네 번 줬을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예산지침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편성? 그런데 거기 보통 보면 그동안 이렇게 주고 있으면 우리가 그 상여금을 100% 해서, 요즘은 120% 해서 2회에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60%, 60%. 대략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름 상여금, 여름 휴가비 같은 경우는 과거엔 나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한데 이게 보시면 기준이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급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어디는 200%가 넘게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데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인력을. 그렇지 못해서 못 주는 곳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겁니다, 못 구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혀서 호봉으로 올라가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서 올리시고 할 때 바뀐 게 있으면 바뀐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534쪽인데요.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데요. 여기에 협의체 및 분과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게 ’23년 예산 대비 1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게 증액된 건지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올해랑 내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그리고 573쪽에 취약계층 지원인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예산이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이유가 저희 안성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만큼 늘어난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희망복지팀장 설찬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소득이라든가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돼서 수급자 책정률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것에 의거 해서 수급자에 대한 명절위문금(품)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차상위장애인 같은 경우에 수급자로 편입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이 됐기 때문에 차상위장애인 명절위로금은 삭감 처리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가구당 그러면 3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이게 설 한 번, 추석 한 번 이렇게 두 번인 거죠?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네, 맞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사실 현금 3만 원보다는 쌀이나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만 원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요?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우선 명절 같은 경우에 쌀이라든가 위문금(품)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고요. 저희 시에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도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원하는 게 현금이고요. 현금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현금 입금이 처리가 안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상품권으로 해서 3만 원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안성시 전체 인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만.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대략적으로 저도 봐야겠지만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혁 위원  상당히 높네요. 이게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가 돼서 좀 더 높아진 경향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희망복지팀장 설찬엽  기준이 완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책정이 안 됐었던 분들도 책정권으로 그 제도권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현금 주고 하는 건 좋은데 더 확실하게 우리가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정책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어질 사업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정책이 조금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거기에 예산이 54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544쪽이요. 인건비하고 법정운영비보조는 그렇다 치고 이게 기능보강사업하고 사업비를 바꿨나 봐요, 증액하고 이쪽 감하고. 그래서 예산은 그 금액은 똑같이 나가고 증액된 것은 운영비하고 직원 인건비인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줘야 되는 건가요? 기능보강사업비가 없어졌으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는 그대로 되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복지정책과장 안병기입니다. 
종합복지관은 원래 건립한 지가 오래돼서 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돈은 없고 소규모로 계속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비를 계속 추가적으로 해마다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담은 건 담은 거고 여기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삭감하고.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금액이 작년보다, 작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서 금액이 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런데 사업보조비가 또 거기 증액됐잖아요, 2300만 원이. 그래서 왜 그렇게 이걸 삭감하고 그쪽으로 또 줬는지, 더 줬는지.
○복지정책과장 안병기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그전에 올렸는데 당시에 뭐냐 하면 인건비랑, 작년에는 인건비랑 사업비랑 구분이 안 돼 있었습니다, 보조금 이 자체가. 그런데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인건비 별도고 사업비는 별도인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복지 그런 기관들은 보통 후원회비나 우리 사업비로 갖고 해서 후원금을 갖고 하는 것들이 주로 하는데 사업비들이 요새 후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는 조금 보강을 시켜준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하나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사회복지사업보조비가 조금 증가를 한 것은 지난해 본예산에 조금 못 담아서, 원래 담아야 되는 건데 저희가 못 담아서 사업이 조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하던 그 사업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천식  아,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위원장 정천식  나는 여기 기능보강사업을 줄이고 작년에 엘리베이터 했으니까 거기를 줄이고 이쪽으로 더 줬는지 알았어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그건 아니고요. 지난해 기능보강은 6000만 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보다 작은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감이 된 거고 이렇게 감한, 저기 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줄이고, 늘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65쪽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안성시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2005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1684만 6000원으로 2024년도 수입계획 6166만 2000원, 지출계획이 7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 총조성 규모는 연도말 조성액 16억 850만 8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9957만 2000원 합하여 17억 808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내역은 2024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전년도 대비 2561만 9000원을 증액하여 16억 7850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68쪽 자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516만 2000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5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600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1684만 6000원을 계획하여 총수입액은 16억 78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 차량구입 지원비 1942만 원,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 2558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2500만 원, 예치금 16억 850만 8000원을 계획하여 총지출액은 16억 7850만 8000원입니다.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66쪽을 보시면 생활안정자금융자 한 세대당 1000만 원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지출계획에서 보시면 지금 지출계획 취약계층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2500만 원 잡으셨습니다, 1식으로. 지금 여기 현재 최대 한도가 1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뒤에 예산 지출내용에 잡으신 것을 보면 1식으로 25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2.5세대, 1000만 원이 한도니까 2.5세대. 그러니까 1000만 원 안 받고 500만 원 받는 데가 있으면 3세대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융자를 해 주시겠다는 얘기로 담아놓으신 건지.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지난해도 저희가 2500만 원, 2023년에도 25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해서 2500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전년도에 지금. 2500만 원을 지금 융자를 해 주셨습니까, 생활안정자금으로 그러면? 아니면 1000만 원씩 이렇게 해 주셨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생활보장팀장 김영선  생활보장팀장 김영선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한번 700만 원 융자가 됐고요. 2023년 올해 연도는 신청자격이, 대상자가 계시지 않아서 융자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토근 위원  아직은 안 나가셨다고요? 그러면 이게 1식이 아니고 세대당 1000만 원이 한도니까 지금 이게 2가구, 3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생활보장팀장 김영선  평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하는데 거치기간은 무이자입니다. 2년 동안은 이자를 안 내고 3년 차부터 이자를 낸다는 것, 그렇죠? 여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은 무이자. 2년 동안은 이자를 안 받고 5년 동안 균등분할할 때 상환이자 2%씩 이렇게 주는 것 1000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팀장 김영선  최대 1000만 원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2500이 따지고 보면 1식이 아니고 이게 한 3식 정도 되는 거죠? 3가구 정도.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여기서 이해하는 1식은 이번에 한 번에 올 연도에 이만큼 빌려주겠다고 해서 1식으로 잡으신 거죠? 가구는 세 가구 정도.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가구는 세 가구 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무이자인 거고. 이게 지금 안내가 되나요? 이거 안내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생활보장팀장 김영선  저희가 안내는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저희가 이·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때 안내가 나가고 이게 저희가 대대적으로 안내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크게 홍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연초나 중간에 한 번씩 읍·면·동 통해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안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장단회의에 자료를 배포를 해 주셨습니까, 혹시?
○생활보장팀장 김영선  올해 연도 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될 것 같은데요.
정토근 위원  찾아봐 주시고요. 이 자료를 주셨는지,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해 주셨는지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아까 미회수 채권이 있다고 하신 게 얼마라고 그러셨죠?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현재 미회수채권은 9957만 2000원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원래 상환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지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매달 고지서가 나가서 상환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채권 그리고 아직 그 시기 안 된 사람 것 채권 그런 것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황윤희 위원  상환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못 내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체납자는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체납자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갚을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적립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지금 생활, 기금이 정기예금 2건에 들어 있고 보통예금 1건에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기존에는 정기예금 둘로 했다가 이제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하나 15억이 있고요. 나머지 잔액 1억 1000 얼마 보통예금통장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도 이자율이 다른 기금하고 똑같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지금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게 3.25% 이자율을 해서 이자수입 115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을 보시면 취약계층 자립인식 교육사업비로 2500만 얼마 담으셨는데 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이분들이 어떤 근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통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자립 의지도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어떤 자립인식 교육을 저희가 매년 이 기금에서 지원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과정 같은 것도 같이 개설하거나 아니면 작년에 처음으로 갈등대화 해결법이라고 수급자들 차상위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다툼, 싸움 이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그런 어떤 반목 이런 것 없도록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그래서 지원해 줘서 진행하고 또 교육효과도 상당히 높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뭐라고요? 마지막.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교육효과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교육효과가 높으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황윤희 위원  참여인원이 그러면 몇 명이나 되는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자활참여하고 있는 사람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73명하고 있는데 그 73명 전부 다 참여하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1회성 교육이 아니라 몇 차례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특강 같은 경우 1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몇 차례, 6회나 10회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교육 받으면 이렇게 혜택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혜택은 없지만 이분들이 정말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나가야겠다 아니면 그런 어떤 동기부여 같은 것을 주고 있고요.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못 하는 건가요, 이런 사업은? 크게 차별성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런데 이것은 자활 기초생활기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활사업참여자들이나 자활기관 그리고 아까 말한 융자금 이런 것 포함해서 그분들을 쓸 수 있도록 마련한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 일반 사업예산에서 편성 안 하고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요. 저소득층들이 점점 대출장벽이 높아져서 제3금융권까지 밀려간다고 이러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게 2년 거치 이자도 이렇게 낮으면 홍보만 되면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내든가 해서 조금 이게 소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잡아놨는데 안 쓰이면 그렇잖아요. 내년에도 잡아놓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이용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에 관련해서 71쪽입니다. 지금 조성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요. 집행액 같은 경우 ’21년도, ’22년도 것은 지금 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수치가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비융자성사업비하고 융자성사업비가 이게 당초에 저희가 기금을 만들 때 기금에 대해서 계획한 계획 값인지 아니면 집행 값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실제 집행된 금액이고요. 융자성사업비도 집행된 금액이고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예상치 적어놓은 수치입니다.
이관실 위원  ’24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23년하고 ’24년.
이관실 위원  ’23년하고 ’24년는.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지금 이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인데 이게 ’22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22년도 회계연도로 해서 봤는데 ’21년도에는 집행실적이 6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1년도 것의 ⓑ의 계를 보시면 집행계획이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 집행을 한 집행액이 1억 148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22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920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3년도하고……, ’22년도 하고 ’23년도 하고는 이게 이제 결산을 본 금액이 아니라 예정액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23년부터는 예정액으로.
이관실 위원  그런데 ’22년도 것도 맞지 않아서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집행액에 맞춰서 잔액이 이렇게 되면 맞지가 않을 텐데 이 부분이 맞는지 수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두 번째로는 ’22년도에는 잔액을 보시면 ⓐ-ⓑ 해서 집행총계에서 조성액총계를 마이너스를 했을 때 그 조성한 금액 대비 집행이 이제 5900만 원 정도가 더 나갔죠? 더 나간 셈이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봐도 이번에도 한 80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지출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금이 기존에 이자수입이나 예수금으로 오는, 융자금에 오는 이런 부분들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는 셈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에서 일정액은 정기예금에 예치해 두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비융자성사업, 융자성사업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여기 표에는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기금은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보통예금에 있는 통장 부족할 것은 다시, 예금을 매년 1년 단위로 다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다시 일반 보통예금으로 통장에서 예치해서 하기 때문에.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22년도가 ’23년도가 추계액이고 집행액이 아니라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계산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2289억 914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95억 89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15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노인 복지사업 운영입니다. 노인 복지사업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운영 및 노인의 날 행사 등 지원에 3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노인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회원에게 마을환경가꾸기사업 등 노인 일자리 등 사회사업 참여 지원에 6억 3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5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 2개소 무료급식 지원 4억 2282만 2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억 4300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5명 인건비 1억 74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인건비 등 운영사업비 2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5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3921만 3000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으로 참여자 활동 및 인건비 159억 9242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7억 9866만 원, 기초연금 944억 955만 8000원, 노인시설 입소 수급자 기초생활보장급여 15억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3억 75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500여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6300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노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9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67억 641만 2000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110억 4685만 4000원, 노인자살 예방 등 노인상담 사업 5875만 9000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기초생활 장제급여 5600만 원, 서운면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1000만 원, 양로시설 우슬라의집 운영비 지원 4억 3042만 9000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1억 6368만 7000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용품 등 지원 360만 원, 노인신문보급사업 32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3억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부터 6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인건비 등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5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6개소 부대경비 등 지원 3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개소 인건비 등 23억 2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4쪽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우편요금 2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단, 노후시설 개선 및 추가 지원에 1억 1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부터 79쪽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GS시니어동행편의점 2개소 지원 5958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48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260만 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216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0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월 5만 원의 활동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 주민주도 지역균형뉴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커피박 재활용을 위한 공공순환시스템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67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 지원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86쪽부터 89쪽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상담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0만 원, 중장년을 위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3억 7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0쪽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248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14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에 1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 3개소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사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부터 10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1666만 6000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4077만 4000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노인 사회활동 기회 확대 지원 5억 5942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2958만 원, 장기요양기관 5개소 환기시설 설치 6444만 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300만 원, 웰다잉 교육 등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0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강화 지원입니다. 안성맞춤시니어클럽 및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호구 구입, 위험성평가 등을 위한 안전예산에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부터 119쪽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3개소 수급자 및 환경개선비 지원 4518만 9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0만 원, 노인주거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500만 원, 노인생활시설 3개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2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부터 126쪽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122개소에 대한 개보수 지원에 9억 70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부터 131쪽 경로당 환경개선입니다. 113개소에 필요한 물품 지원에 2억 1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10억 3032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도비 12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11억 4177만 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4억 2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40쪽 미등록경로당 지원입니다. 미등록경로당 13개소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지원에 90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2쪽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에 7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시비)입니다. 연간 8포의 국·도비 지원 양곡비 외에 부족한 양곡비 추가 지원 1억 8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시비)입니다. 경로당별 월 18만 원의 도비 지원 운영비 외에 월 9만 원을 추가 운영비와 재산종합보험가입 지원에 5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입니다. 안전한 경로당을 만들고자 읍·면·동별 경로당 1개소에 시범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 공설묘지 관리운영입니다. 사곡동, 금광면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비와 보수공사 등의 사업비에 2억 3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3쪽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입니다. 관내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 지원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 화장지원금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 사망자에게 화장비용의 6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자체)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시신 처리를 위한 일간신문공고비용 및 특수청소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 장애인복지 관련 심사수당 표창패 제작 및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에 5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61쪽부터 22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기초) 7억 3153만 7000원, 장애인 의료비 9956만 5000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417만 8000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6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52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70억 7316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9억 4630만 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1억 350만 4000원, 장애수당(도비) 3억 4992만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1억 6000만 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600만 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2484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3억 7315만 3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6억 4900만 원, 장애인 연금 55억 690만 5000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 3억 6605만 2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360만 원, 장애수당(차상위등) 3억 1529만 3000원, 부모심리상담 지원 574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1억 7084만 4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2억 3480만 8000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서비스 지원 2억 6605만 8000원,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417만 6000원,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780만 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1억 1267만 2000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 500만 원, 장애인 누림 통장 1억 2640만 8000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7686만 8000원, 장애학생 방학돌봄 지원사업 1600만 원,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1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21쪽 한마음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단체 등 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한마음복지관 환경정비 예산에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부터 228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관내 8개 장애인단체에 사업 및 활동,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11억 2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9쪽부터 288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고령장애인 쉼터 1개소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74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운영지원 10억 5457만 8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0개소 운영 13억 4542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9036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3억 9561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운영 22억 3456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235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75명 지원(4종) 2126만 3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7종) 1억 7060만 3000원,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 운영지원 88억 6556만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 6억 5000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6개소 지원 2억 2320만 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1억 12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88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246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장애인시설) 24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457만 2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근로수당 지원 6498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554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3억 7683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2971만 3000원, 장애인거주시설(중증)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336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22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6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 9934만 2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6종) 12억 1899만 8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22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02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2종) 178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1억 5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체)입니다.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설 확장 이전에 따른 임차료, 관리비 지원 및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임시주차장 대부료를 지원하기 위해 6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부터 294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수당 6336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 320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5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을 위한 시비부담금액 9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7쪽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수급자 가정에 70만 원의 해산급여와 80만 원의 장제급여 지원에 1억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9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방문 확인 및 심사 등을 위하여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1쪽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해 4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부터 338쪽까지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4125만 원,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7707만 원, 도 단위 자활근로 사업 5765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38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660만 원,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등 자활근로 사업 18억 8708만 4000원, 직원 8명의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 4억 978만 7000원, 저소득층의 가사 간병방문 서비스 사업 3536만 2000원, 희망키움통장 395만 5000원, 내일키움통장 748만 4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1323만 8000원,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대상 종합서비스 제공하는 통장사례관리자 운영 3722만 원, 희망키움통장2 991만 8000원, 청년저축계좌 3704만 1000원, 청소사업단을 구성 취약층 주거환경을 위한 깔끄미사업 725만 원, 희망저축계좌1 6898만 8000원, 희망저축계좌2 4073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5억 93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9쪽 사회복지 시책추진입니다. 사회복지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 노숙인 임시 보호입니다. 관내에 발생한 노숙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 의료급여기금 사업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기금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22억 93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 기본경비 63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9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처우개선수당에 1억 1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353쪽으로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예상 이자를 추산하여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354쪽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구상금 징수로 그외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55쪽부터 357쪽까지는 2024년도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4224만 원, 시도비 보조금 6010만 6000원, 기타회계전입금 22억 93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8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에 22억 7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0쪽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의 행정부대경비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2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에 4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4쪽 의료급여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이동지원 등 통합적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3쪽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조건이 도비가 4%, 시비가 96%입니다. 혹시 이 도비 4%는 어느 부분에 지원되는 게 4%입니까? 어느 부분 없이 전체에서 4%가 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4%는 도비 지원해서 5700만 원 정액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전체에서 4%라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전에는, 과거에는 이 퍼센티지가 높았다가 점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게 4% 지원됐었나요? 도비 지원되는 것.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 금액은 매년 5700만 원 정액 지원 동일하고요. 시비가 조금 늘어나는 경우는 도비 부담이 퍼센티지로 따질 때는 좀 낮아지고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어쨌든 도비는 5700만 원 정액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공히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15억 6970만 원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비율 중에서 지금 5700만 원은 매년 5700만 원만 지원하고 우리 시비가 그러면 계속 바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현재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2650만 원이 지원됐었고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이 1277만 5000원 추가됐는데 올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다 동결이 많은데 19.5%가 증감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그래서 올해만 해서 2억 4770만 원이 증감이 좀 높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여기에 재산조성비로 해서 물품구입이, 자산취득비 그게 좀 많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 그런 부분들이 좀 높은데요. 여기 보시면 자산취득비, 이 책자에 보면 산출근거 여기 좀 실어주셨거든요? 여기 산출근거 끄트머리에 지금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산출근거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해 주신 것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2.5% 상승분 반영, 이렇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4809만 8340원 해서 증감된 부분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운영비가 1억 9536만 3660원이죠, 여기에 보시면? 그런데 재산조성비가 좀 궁금합니다. 재산조성비가 시설비에 4775만 원, 자산취득비가 5817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969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산출기초 세부자료 준비해 갖고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네? 이것 세부자료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자산취득비.
정토근 위원  랑 해서, 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산출근거가, 자산취득비는 다른 부서를 보면요. 자산취득비 이렇게 써놓으시면 거기에 냉장고를 산다든지, 세탁기를 구입한다든지, TV, 때로는 컴퓨터 교체한다,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들이 다른 부서들 것에 보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지금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도 보면 사업이 증액이 좀 전년도는 6634만 원인데 아니, ’23년도에는 6634만 원인데 내년도, ’24년도 것은 1억 6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증감이 됐는데 사업비도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증액이, 어떤 사업 부분에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통예산입니다. 사업비 1억 62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혀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저희가 따로 갖고 왔는데요.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부탁드리는 게 어떤 것을, 어떻게 일을 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알아야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세세히 담아달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올해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좀 세세히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세히 좀 담아주셔서 그래도 ’23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보다 질의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적을 수 있고 사업 이것 보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사회과복지과 노인, 이것 노인팀 거잖아요? 노인팀 예산은 지금 그냥 금액하고 제목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보면 좀 노인단체 지원에는 보면요. 산출근거가 산출내용 및 증감사유라고 해서 쫙 풀어서 담아주셨습니다. 8쪽입니다. 그럼 8쪽과 3쪽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담아주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안 담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세히 잘 담아주셨는데.
○위원장 정천식  위탁사업비라 그렇죠.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위탁사업비 부분들을 좀 세세히 봐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그 부분은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7쪽 노인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해서 9만 원×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을 이렇게 교육시키시는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이것 맞으시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데 경로당 회장님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이용인들,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을 폭행하거나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며칠 전에도 다녀오셨죠, 경로당을? 팀장님만 가셨습니까? 과장님 같이 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같이 갔습니다.
정토근 위원  같이 가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경로당을 일부는 이용하게 하고 일부는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같이 사용하겠다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자마자 밥을 못 해 먹는다고, 해 먹을 수 없다고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위원장 정천식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먼저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신규 회장들에서 했을 때 대략 연초에 바뀌는 분들해서 무주에 대한노인회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1박 2일 프로그램 과정이 있어서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데, 거기는.
정토근 위원  그 교육 내용에 경로당을 누구나 이용한다, 못 오게, 이용 못 하게 하는 것 안 된다는 그런 교육 혹시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
정토근 위원  경로당은 오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건 그래서 먼저 방문해서 양측 대표 다 입장, 그쪽에서도 오시고 저희 같이 와서 얘기했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 서로 전혀 지장이 없도록 기존에 나갔었던 부녀회 쪽도 다시 와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 회장님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 다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얘기가 다 된 부분이거든요.
정토근 위원  그렇게 아시고 오신 거죠, 잘?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정토근 위원  계실 때까지는 마무리가 잘 됐다, 저 연락이 왔습니다. 계실 때까지는 마무리가 서로 잘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끝냈답니다. 그래서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자마자, 철수하시자마자 다시 하시는 말씀은 밥은 해 먹을 수 없다, 싱크대 사용할 수 없다고 다시 네, 바꾸신 거죠. 이렇게 사용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고 이러면, 뒤에 보니까 경로당 지원이 꽤 많습니다. 쌀을 준다든지, 뒤쪽으로 쭉 보시면요.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쓰지 못하고 이런다면 그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이 물론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건. 계시는 분들이 누구는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해서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서 사용할 수 있고, 없고로 자꾸 얘기가 나오면 그런 곳은 지원을 한시적으로라도 끊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을 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떠세요? 국장님께서 좀 말씀 주십시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라.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저희가 매년 교육도 시키고. 원래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계속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면 이미 잡혀 있는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시적으로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지원을 끊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많죠, 질의하실 것?
정토근 위원  네? 아뇨. 왜요?
○위원장 정천식  쉬었다 하려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정토근 위원  아니, 행사 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8쪽입니다. 그대로 같은 건데요. 노인의 날 행사에 보니까 여기 중식비하고 간식비가 있습니다. 중·간식비가 있는데 2460명 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558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념품은 1000개가 잡혀 있습니다. 아트홀에서 노인의 날 행사하지 않습니까? 아트홀에서 행사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아트홀에 좌석이 1000석 아닙니까? 1000석 내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선물은 1000개인데 식비하고 간식비는 2460명이면 이것은 지금.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행사장에 들어가시는 분 외에 별도로 봉사자가 좀 많거든요. 봉사자 포함하고 또 안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포함해서 식대는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봉사자가 1460명이 왔을 리는 없고요. 노인 어르신들이 오시면 기념품이 1000개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지 않기 때문에 기념품이 1000개면 중식비는 한 1300명 이렇게 되면 이게 얼추 맞는데 이게 기념품은 1000개인데 중식비는 2460명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안 맞아도 너무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별도로.
정토근 위원  이것 사업제안서 올라왔을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원 차이 나는 것은 아트홀에 1000명 규모로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기념품 1000개를 준비한 거고요. 식사는 별도로 저희가 버스 대절해서 읍·면·동별로 다시 다 돌아가서 읍·면·동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못 오신 분들 같이 와서 식사하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2배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이렇게 오실 것 같으면 기념품도 개수를 같이 늘려서, 이게 같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식사가 1460명이 느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런데.
정토근 위원  오신 분은 기념품을 주고 오지 않고 읍·면·동에 식당으로만 오시는 분들은 식사만 하시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기념품까지 같이 드리면 되는데 예산이 그것까지는 수반을 못 해서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인데요. 여기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인데 여기는 산출내역 지금 통예산으로 5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도비가 13.6%, 시비가 86.4%인데 산출내역 이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12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요. 기존에 한 곳은 계속하던 것 같고 건강한 아침 천원식당 내년부터 하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황윤희 위원  이것 한 50명 정도 아침식사 제공해 주시는 계획 세우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기존에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올해 하고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시범사업하고 계셨고 지금 원래 하던 곳은 280명으로 적어놓으셨는데 아침식사만 하시는 건가요?
○간사 최호섭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입니다. 
종전에는 노인복지관하고 공도 나소향 두 군데서 점심식사 무료급식 제공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 아침 천원식당은 노인복지관에서 아침만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 해서 20명 정도 해서 주 1회 간편 도시락 같은 것 제공했던 사업인데요. 참여하신 어르신들 만족도도 높고 필요성 있고 해서 더 확대해서 내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 식사 단가가 4000원, 4500원 달라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무료급식 단가는 4000원이고요. 식사배달은 뒤에 무료배달인데 무료배달은 4500원입니다. 그래서 무료배달 단가에 맞춰서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침식사는 배달을 해 드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저희가 식사준비할 건데 못 할 경우에는 배달 같은 것도 염두에 둬서 그 배달 단가에다 맞춘 거거든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전년도에 5억 원이 예산이었고 최종예산도 4억 4000만 원인데 반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 부분은 재가노인복지시설 해서 올해 2개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도에 있는 구세군 서안성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게 10월 30일 자로 폐지했거든요, 구세군 자체 내부사정에 의해서. 건물도 오래되고 뭐해서 10월 30일 자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 개소에 대한 사업비 2억 5000만 세운 것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런 복지시설에서 주로 하는 일이 생활지원상담 사례관리 이런 것 주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신체 지원, 가사 지원 이런 것들 하는 부분 하는 건데요. 이것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해서 더 추가하지 않았고 한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전액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종으로 하는 것을 좀 보니까 10쪽에 노인 자립지원 사업 이게 마을 가꾸기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 참여희망자 이렇게 해서 있고 그다음에 67쪽에 시비 100% 있는 사업이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있고 83쪽에 주민주도 지역균형뉴딜 노인일자리사업 이 세 가지가 시비 100% 일자리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 일하실 노인분들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를 드리기는 하지만 액수가 크지 않고 또 고령으로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 세 가지가 순수 시비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약간 성격은 다 다릅니다. 10쪽에 있는 노인자립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꽃길 가꾸기 해서 경로당에서 보통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주 1회 정도 해서 참여하실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 실질적으로 경로당 회원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66쪽에 있는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시니어클럽 등 6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하고 부대경비만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건데 여기처럼 시니어클럽의 다회용기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차량렌트비 또 의료 사업 같은 경우는 체온계라든가 혈당 시험지 이런 것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서는 그러면 다회용기 같은 것도 자체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들은 다 충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인건비 충당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비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없기 때문에 이런 시비로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황윤희 위원  사업 운영비 약간 지원하는 차원에서 차량렌트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별도 운영비나, 부대경비라고 해서 참여자들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비용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안 하기 때문에 국·도비에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이런 사업 운영추진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황윤희 위원  거기 건강과 돌봄 활동물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일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의료생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어르신들을, 건강지도자를 간호사가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하고요. 그분들이 어르신들 방문해서 건강상담이라든가 혈압, 혈당 체크도 해 주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필요한 혈압계라든가 혈당계, 체온계 아니면 이런 것도 아니면 혈압 체크지 이런 것 구입하는 비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건강지도사님들 배출하면 그분들의 인건비도 자체 사업에서 해결이 되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그건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요.
황윤희 위원  인건비 지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비 100% 사업들이 조금 있는데 전체 일자리가 몇 개나 창출이 되고 노인 1인당 가져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조금 궁금해서요. 혹시 나중에 정리가 좀 되면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108쪽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도비 30% 있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어르신이 돌아갈 경우 준비해서 웰다잉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것에 대한 일종의 자서전적 비슷하게 노트 작성하면서 약간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마냥 두려워 하는 게 아니라 더 긍정적이고 건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어디 위탁을 줘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 수행기관 해서 수행기관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 해서 위탁을 줘서 진행할 건데 공모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공모 통해서 수행기관이 프로그램, 약간 교육프로그램 같이 진행하게 되는 거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그런 것 소요되는 비용 지출입니다.
황윤희 위원  2000만 원 정도면 몇 명 정도 참여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대략 20명 안쪽으로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총 40명 정도.
황윤희 위원  40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경로당에 로컬푸드 부식지원도 하고 양곡도 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이용인원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잖아요. 경로당 이용인원 142쪽 보시면 10인 미만 10인에서 25인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용 인원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경로당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 파악해서 하는데요. 경로당별로 저희가 그 인원수, 읍·면·동에서 이용 인원수 받아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혹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경로당에서 신고한 거로 하는데요. 실제 회원 수가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로 나가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몇 명 정도 이용하고 그런 것은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저희가 로컬푸드 그쪽에다 “여기 몇 명 정도 이용하니까 어느 정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실제랑 괴리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20명 하다가 다른 일로 바쁘고 빠져서 10명 정도 이용한다 그러면 꾸러미 줄여달라고 이렇게 변경 신청 들어오고요. 아니면 이용인이 더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또 더 꾸러미 신청하기 때문에 양곡이라든가 수시로 변경된 것은 저희가 접수 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괴리감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전체를 다 여쭤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가 괜찮으시다면 제가 얘기드리는 건 다시 서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해 주신 건데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 안에 어떤 게 증감이 됐는지 세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봐주시고 다음번부터는 좀 더 세세하게 해 주시고요. 6쪽입니다.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만 원을 넣으셨는데요. 어르신 인생노트사업이라는 게 신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손인철입니다. 
어르신 인생노트사업이 내년도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했고 어떻게 보면 웰다잉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강 인원을 모집해서 특강도 진행을 하고 또 소그룹별로 노후에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인생노트사업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사업이 잡혀있죠, 이번에?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이번에요?
이관실 위원  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저희가 2022년에 추진한 실적을 보면 웰다잉 특강이 총 12회에 223명이 특강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2기수로 총 20회차 해서 180명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번에는 지금 인생노트사업은 2000만 원 정도 넣으신 것 같네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나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지금 ’22년도에 진행했던 어떤 내용이 확인되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프로그램에서 좀 더 개선될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라서 도에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내려오는 건가 봅니다.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관실 위원  아니요. 이 사업 자체가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사업 내용은 기본적인 틀은.
이관실 위원  도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도에서 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8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인데요. 노인의 날 행사를 보시면 중식 및 간식비를 보면 2460명으로 해 놓으셨고 내빈 중식 및 간식비로 165명 해 놓으셨고 차량비는 15대를 해 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노인의 날 하루 행사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손인철  네. 당일 행사가 맞고요. 그 읍·면·동별로 노인회장님들, 경로당별로 회장님, 총무님 두 분씩 해서 차량을 배차해서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당일 행사로 되어 있고 지금 중식이 있고 내빈 중식이 있군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르게 있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11쪽인데요. 아까 황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노인 자립지원으로 들어간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투자 성과가 1047명이 일자리 참여를 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똑같이 작년하고 금액은 같은데 이 6억을 전체 다 사업비로 쓰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6억은 참여노인에 대한 인건비 100% 다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1047명 정도 참석했고 내년에 1310명 정도 해서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 다 참여하지는 않고요. 대략 420개 경로당 정도 해서 참석,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경로당 이용 노인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각 경로당별 앞에 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입구라든가 주변, 마을입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로 하고 있거든요.
이관실 위원  지금 보시면 노인에 대해서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을 하실 때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 다 경로당이에요, 기반이. 안성시에서 보는 노인복지는 경로당 기반이 우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어떤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라든가 개보수 물품 지원, 또 로컬푸드 지원 등 강사 파견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반 노인일자리 사업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자립지원 사업은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인데요. 당시 노인일자리 사업이 없을 때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나와서 3~4명 정도 참여하셔서 꽃길 가꾸기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또 경로당 운영비 일부 충당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 건데 저희가 이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이 사업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서 일몰제 사업으로 적용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참여하던 게 있어서 아무래도 저항은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경로당 노인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경로당이 우선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경로당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하세요. 결과적으로 이분들한테도 다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따라서 안성시에서 시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가지고 다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능하면 그분들이 의식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나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들이 필두가 되셔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저희가 이·통장단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시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라는 것에 있어서 계속 교육이 들어가고 이분들이 저희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노인에 관련돼 있는 부분, 이 경로당에 계시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고 또 그 사업에 있어서 활용을 하시는 거고 다만,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사무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그런 부분들을 마땅히 누리신다면 거기에 걸맞는, 지켜 주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시고 있는 사업에서 물론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하셨던 것, 그건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로식당인데요. 경로식당이 어떤 식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시내권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도에는 옛날 구시가지 그쪽에 나소향이라고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경로식당이 있고요. 그럼 경로식당에서도 무료급식은 점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아침 천원식당은 오전에 하는, 아침에 하는 거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건 아침에 하고 대신 그건 말 그대로 1천 원은 받을 생각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이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취사원 인건비가 별도로 나와 있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따로따로 나와서. 차라리 12쪽에 나와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한 것 임차료에 관련돼 있는 것과 같이 16쪽에 있는 인건비가 같이 다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별도로 해 놓으니까 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관실 위원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2024년도에. 올해는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도시락 배달로 해서.
이관실 위원  아니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했던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것은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이관실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가 12쪽에 경로식당 임차료하고 같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16쪽 같은 경우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5명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쪽에 같이 놓으셨으면 저희가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얘기를 한번 드렸고요. 비슷한 건 묶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런데 그건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무료급식 단가 하는 것 취사원 인건비 별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담은 겁니다.
이관실 위원  도비 7%, 93%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리고 취사원 인건비 별도로 따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각 칸에다가. 그리고 그 26쪽에요.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3개월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개월 수를 짧게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13개월.
이관실 위원  네, 13개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12개월인데 왜 13개월이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12개월이고 13개월 하나는 퇴직적립금 같이 해서 한 거라 13개월로 산출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퇴직으로. 그런데 왜 퇴직이라고 별도로 안 하시고 이렇게 급여로 다 묶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매달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니까 별도로 예를 들어 급여 12개월 곱하기하고 퇴직적립금 이렇게 했으면.
이관실 위원  그런데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나았을 텐데 그냥 똑같이 해서.
이관실 위원  별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럼 고용부담금은, 이것은요? 고용부담금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고용보험 들어가는 것 거기에 대한 부담분 한 거거든요.
이관실 위원  고용보험비가 이렇게 비싸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4대 보험 포함해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다 포함해서.
이관실 위원  이것도 이렇게 뭉쳐주지 마시고 다른 데 사업처럼 다 풀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58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이 5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것도 뭐가 지원되는지 리스트별로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인데요. 3종 시설물에 작년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매번 사업을 별도로 하셔서 이러신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말 그대로 이것은 3종 시설물이 준공 15년이 지나면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노인복지관에서 처음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고 해서 상·하반기, 올해는 한번 했는데 내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려고 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세군안성요양원하고 효벤트요양원이 내년에 15년 도래돼서 새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구세군이랑 효벤트 두 군데를 2개소를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한 번씩 하죠? 노인복지관은 두 번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최초 도래할 때 한 번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하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네. 110쪽인데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강화 지원 있는데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돼서 시비 100%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 사업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로 해서 지금 행정과에서도 중대산업재해팀에서 있는 것처럼 해서 거기를 나가서 현장 방문하고 안전점검하고 이런 것 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현재 시니어클럽하고 안성맞춤지역자활지원센터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보호구라든가 산업안전교육비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회복지과에서 이 두 군데만 지금은 실시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현재는 지금 두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산업안전장비 이런 것 필요한 두 군데는 이곳이라 이곳을 먼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현장방문협의체 1회씩 현장방문해서 안전점검하고 있고요.
이관실 위원  지금 그러면 안전점검을 해서 이 중대재해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 있으면 정리 좀 해서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141쪽인데요. 관내 미등록경로당 13개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미등록경로당이라는 이의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실제적으로 노인들 여가복지를 위해서 노인 분들이 모여서 이용하는 곳인데요.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과 거실 해서 총 33㎡인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라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없는 곳인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은 나와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등록경로당하고 같이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경로당이긴 하지만 인가는 받지 못했다는 말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끝으로 145쪽인데요.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다 여쭤볼 수가 없어서 점프를 뛰었는데요. 죄송합니다. 296쪽을 여쭤보겠습니다, 차라리.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인데요.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시비 100%가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 친구들이 법정 전입금을 교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기초교육 수급자가 930명으로 4000여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296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도 산출을 한 걸 보니까 1067명으로 해서 9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인원수는 그렇게까지, 100여 명 정도 밖에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금액은 두 배가 넘게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교육활동비 지원이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정부에서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활동비 지원비가 내년에 72만 7000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42만 2000원 지원해 줬던 부분이고요. 중학생도 65만 원인데 작년에 29만 5000원, 거의 두 배씩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데요.
이관실 위원  초등은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초등은 46만 원인데 작년에 20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결국은 두 배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리고 이게 시비 100%로 쓰여있기는 하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약 6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저희 시비만 편성해서 국·도비 마찬가지로 편성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일괄 위탁을 합니다. 국비도 경기도교육청으로 위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 100%가 쓰여있는데 실제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시비가 지금 100%인데 실제로는 100%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국비가 80%고 도비 6%, 시비 14% 사업인데요. 총 이 예산은 6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는 시비 14% 해서 9000만 원 정도 세워서 이걸 경기도교육청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도 마찬가지 세워서 경기도교육원으로.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게 14%에 대한 게 9000만 원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이걸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이걸 국·도비로 다 나눠서 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이게 교육활동지원비라는 게 학교에서 쓰는 교구비를 말씀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러니까 아이들 부교재비라든가 학용품비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게 두 배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관실 위원  현실 물가율을 반영해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물가율도 그렇고 더 지원 폭을 늘린 셈이겠죠. 학용품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더 늘려서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걸 받는데 그럼 평상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국·도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기초생활 교육급여수급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 학생들은 본인 부담인 거죠.
이관실 위원  본인 부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일반 학생들은.
이관실 위원  네. 그럼 본인 부담률이 된다는 건 지금 교육활동지원비가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도 두 배를 내야 되는 셈이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관실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건 교육청소년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8쪽에 노인단체 지원인데요. 노인의 날 행사가 신규로 올라온 것 같거든요, 4710만 원이. 그런데 이번 10월 11일에도 노인의 날 행사하지 않았나요? 이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신규로 잡혀있는 것은 추경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예산 부족하니까 하반기에 집행하는 사업들은 추경에 세운다고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 그리고 밑에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 안 했다가 3회 추경에 세운 부분이라 여기 금액이 0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최승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노인의 날이 상반기에 하게 되는 건가요, 행사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노인의 날은 매년 10월 9일인가 해서 매년 10월 달에 개최합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운영비가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이게 사업 규모 인원들이 늘어나서 이것도 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해서 약 494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788명 해서 인원이 대폭.
최승혁 위원  약 300명 정도가 늘어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장비비 늘어난 겁니다.
최승혁 위원  이게 저희가 어느 정도면 다 될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이 지금 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죠, 안성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저희가 대략 독거노인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2000∼2500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승혁 위원  아직도 많이 남은 거네요, 그럼 이걸 다 설치를 하려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을 다 설치하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이건 독거노인이면서도 약간 거동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상자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120쪽에 프로그램 강사비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저것이랑 이 사업이랑은 다른 건가요? 이게 프로그램 강사비가 2개가 잡혀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별도로 도비 사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도에서 각 시·군 노인회 지회에 정액으로 1200만 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사료 해서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서 건강체조라든가 노래, 웃음치료 등 강사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경로당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개보수나 활성화 사업으로 약 10억 원 이상의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근거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받으면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누구는 사용이 가능하고, 누구는 못 쓰게 눈치를 주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데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몇몇 경로당이. 우리 안성시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은 이제는 더 신경을 써서 아까 이관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지원을 끊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이 경로당 관련해서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것마저 관리가 안 된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 그 안에서조차 기득권이 생겨버리면 사용을 하시는 분만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시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단은 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쪽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돼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이것 관련된 전체적인 그 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내시서하고 계획서, 이 사업도 하려면 계획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0쪽에 이것 관련돼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코드가 ’24년도에는 기관코드 3위 확장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올해 기관코드 1번, 2번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코드 3번 해서 재가장기요양기관도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간사 최호섭  이것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관코드1, 2하고 3이 어떤 건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그러니까 기관코드 1번, 2번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고요. 3번 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 그냥 장기요양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1번, 2번이든, 3번이든 간에 그 요양보호사는 다 똑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1, 2번에 속했다고 해서 처우개선비를 받고, 3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처우를 못 받고 그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엔 똑같이 같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여부, 포함이 안 되더라도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간사 최호섭  혹시 기관이 빠진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빠진 건 없습니다.
○간사 최호섭  이제 전체 다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강화 지원 관련돼서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거면 이것 관련돼서 우리 시니어클럽하고 저기에 별도로 이게 위탁금이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인건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간사 최호섭  위탁금이라고 하면 거기 안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위탁을 하는 그 업체가 그러면 저기가 되는 거죠? 시니어클럽하고 어디죠, 하나?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자활센터.
○간사 최호섭  자활센터?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최호섭  이게 보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안성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최호섭  이게 혹시 법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요.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건 안전장구 이런 것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지급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근거가 이 법으로 그냥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우리 안성시에는 없잖아요, 조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조례에는 없고 법으로 해서…….
○간사 최호섭  경기도 조례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이 구축하는, 경기도 조례에는 있는데 안성시에는 조례는 없죠, 아직?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업무가 우리 안성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걸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우리 137쪽 한번 봐 주세요. 보면 정부양곡대금이 이게 계속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증감하고 전년비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전년도 최종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긴 1억 8400만 원, 이게 이 금액이 맞아요? 전년비가 5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금액은 맞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됐고요. 추경에 세워진 부분이라.
○간사 최호섭  전년도 최종 예산이면 추경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5000만 원이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최호섭  그러면 여기에 2024년도 예산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이것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해서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작년에 정부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양곡비만 지원해 주고 냉·난방비는 전혀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추경 때 일부 반영해 준 부분이라.
○간사 최호섭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 설명서에 경로당 냉·난방비 별도로 있고 양곡 대금만 따져서 전년도 최종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따지고 보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반영해 주고 양곡비를 반영 안 해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간사 최호섭  양곡비가 안 나왔던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제가 거꾸로 설명드렸는데요.
○간사 최호섭  네. 그러면 올해 많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네요, 양곡비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올해도 100%는 아니고 약 90% 정도 선에서 세워졌습니다.
○간사 최호섭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여쭤볼게요. 146쪽에 이게 금액이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증가한, 증액한 이유는 뭐죠, 이것?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이것은.
○간사 최호섭  단가가 증액된 거잖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6만 원에서 3만 원 인상된 건데요. 먼저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한 것처럼 공기청정기 해서.
○간사 최호섭  아, 이건?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게 올해 4월에 종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 지원해 주기 위해서 3만 원 이상…….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경로당 운영 추가 보조에는 480개소가 돼 있고 재산종합보험에는 404개소가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전체 개소는 우리 경로당은 480개가 맞아요, 404개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경로당 수는 480개소가 맞고요. 숫자가 404개인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아파트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간사 최호섭  아, 그건 제외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그리고 시 소유 또 몇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회계과에서 별도로 영조물 배상책임 가입하기 때문에 그것 제외한 숫자가 404개입니다.
○간사 최호섭  여기에는 미등록 관련된 것도 제외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미등록, 미등록 포함입니다.
○간사 최호섭  그러니까 480개는 포함되고 404개는 포함 안 된다는.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아니요. 404개도 포함된 겁니다.
○간사 최호섭  포함된 거예요, 미등록까지?
○사회복지과장 백영기  네.
○간사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가족여성과 
○간사 최호섭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총 1134억 61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1억 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9쪽 여성복지사업운영입니다. 공공기관 비상용 여성보건위생용품 구입 및 각종 기념행사 등 사업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1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입니다. 여성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 여성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 도모 사업비 4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3쪽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입니다. 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부터 38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민대상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2500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6만 2000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 42만 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비 1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2개 과정 운영 사업 1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과정 및 신유망 각 직종 등 취업 지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7쪽 안심 무인택배함 운영입니다. 24시간 무인택배함 운영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9쪽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사업입니다.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지정식 등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부터 41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국어교육, 통·번역 지원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지원 1억 9485만 2000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한국어교육) 245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다문화가족 국내적응지원) 1995만 원, 다문화가족 국내적응지원(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317만 원, 다문화가족 국내적응 지원(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783만 원, 다문화가족 소통지원(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270만 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 1000만 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 1160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지원(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733만 3000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1쪽 건강가정 정착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3쪽부터 416쪽까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1200만 원,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1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세계어울림한마당 행사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19쪽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생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5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2쪽부터 42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의 생계비 등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4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 7912만 6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28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0쪽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2쪽부터 435쪽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정서 교류 지원을 위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1인가구 지원사업 인건비 등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6쪽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운영입니다. 성별·연령별·맞춤형 지원사업 수립 및 운영을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38쪽부터 45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방범창 등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 2058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7억 6138만 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242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도비) 1억 9885만 2000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비) 36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920만 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가정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2억 9380만 8000원, 아이돌보미 76명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266만 원,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170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1억 4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8쪽 가사돌봄지원사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및 고위험 임산부에게 가사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0쪽 안성시 입원아동돌봄서비스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병원 입원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2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입니다.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에 5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4쪽 저출산 대책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출생축하선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6쪽부터 47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첫째 출생아 200만 원, 둘째 이상 출생아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원 19억 45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42억 원, 저소득 결식아동급식지원 16억 807만 5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입금) 1억 1857만 5000원, 결식아동급식 플랫폼 배달비지원 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6쪽 보육행정 운영입니다. 위원회 수당 등 보육업무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8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냉·난방비 및 보육교사 후생복지 등 어린이집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2억 78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2쪽부터 49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신·출생 전후 가정 부모급여 지원 155억 6279만 6000원,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 양육수당 지원 4억 9453만 8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86억 7947만 4000원, 누리과정 운영 88억 3520만 6000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3억 9654만 7000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4쪽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최초 신규 입소 시 필요경비 지원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6쪽부터 50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겸임 원장 지원) 62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7억 6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근무환경개선비) 19억 38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7억 1591만 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3억 69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5억 2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8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자체)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에 3억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10쪽부터 55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67억 668만 3000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31억 8288만 1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 45억 180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5억 8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인력 인건비) 28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22개소 운영비 6억 8181만 8000원, 특수보육 활성화(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 3404만 8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3억 2500만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6억 5520만 원, 0세아전용 어린이집 11개소 운영지원 10억 4549만 8000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3개소 지원 2600만 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개소 간호사 인건비 3452만 4000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1억 8060만 원,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33개소 운영지원 1억 5840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관내 어린이집 6개 반 제공 지원 6144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9억 1059만 3000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12억 5159만 2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교재교구비 지원) 6669만 3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차량운영비 지원) 2억 5430만 2000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3개소 739만 1000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8382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793만 5000원,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3억 3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신규개원 안착 지원) 60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0쪽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 위탁운영비 8억 1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부터 57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1명 배치 4566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 상담원 1명 배치 537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1명 인건비 지원 6845만 200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부모교육 지원 3400만 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2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을 시정에 도입하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 구축 및 유니세프 인증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구축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4쪽 위원회 수당, 어린이날 행사비 등 아동복지행정 운영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6쪽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운영비 지원 3억 3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8쪽 지역아동센터 지원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0쪽부터 59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인건비 지원 11억 4990만 원, 인건비 추가 지원 3억 3697만 5000원, 돌봄교사 13명 지원 2억 5785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2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특기적성 교육강사) 62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체험활동비) 1825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 지원 485만 8000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2개소 추가지원 144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운영비 지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0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자체)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추가운영비 3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02쪽부터 62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인건비 지원 3억 234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7421만 3000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시간 연장 지원 2364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설치비 지원 1억 5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 3528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프로그램 지원 72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5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2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2970만 원, 아동수당급여 지급 93억 3144만 3000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 1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4쪽 아동보호행정운영입니다. 아동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 및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공정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7쪽부터 63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기아동 일시위탁을 위한 전문아동보호비 600만 원,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85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3쪽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슬기로운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35쪽부터 66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1억 7100만 원, 가정위탁아동 35명 학습활동 지원 5715만 원,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440만 원, 입양‧가정위탁 가족 2가정 심리상담 지원 460만 원, 입양아동 가족 62명 양육수당 지원 1억 4880만 원, 입양아동 가족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원 816만 1000원, 입양아동 가족 (입양비용 지원) 270만 원, 입양아동 가족 (입양축하금 지원) 2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등록아동 964명 지원 8억 5144만 6000원, 아동복지 아동양육시설 신생보육원 운영 지원 14억 5482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신생보육원) 아동생계급여 1억 6750만 원, 아동복지시설(신생보육원) 아동 생활지원 2억 3367만 원,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억 9200만 원,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3쪽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 지원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5쪽 아동양육시설 문화체험비 지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며 시설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부터 67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운영 20억 3200만 8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지원 4억 8240만 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생활지원 4억 3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3쪽 아동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15개소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5쪽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이 생활하는 그 아동복지시설의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7쪽 아동공동생활가정 행사지원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워크숍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79쪽부터 69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운영지원 2억 4789만 4000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지원 3034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2704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2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25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억 원, 아동보호전담기관 운영 1억 1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5쪽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학대 증가에 따라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부담을 위해 7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7쪽 기본경비 4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1쪽부터 70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 1억 608만 300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2억 339만 8000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드사업 인건비) 지원 2억 5199만 4000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2억 3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최호섭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411쪽 건강가정 정착추진 여기 보시면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또 이제 새내기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사업,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어린이 외국어 회화 교실 등 이렇게 10가구 20여 명, 6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실적, 추진실적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417쪽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 현황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계기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하신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 건데요. 이것도 추진 현황 제출 요청합니다. 458쪽 가사돌봄지원사업입니다. 90가정에 돌보미 19명이 우리 서비스를 되게 오래 지원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시급이 동결되어 있어서 가사돌보미 활동비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90가정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열아홉 분께서. 그래서 여기 지원실적,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478쪽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보시면 신축 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뒤쪽으로 산출기초, 산출근거를 쭉 써오셨는데요. 480쪽에 산출근거 중에 제일 하단 부분에 국공립 신축어린이집 기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6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6개소 신축어린이집 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해 주실 건지. 그리고 쭉 넘어가서 675쪽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방시설 이런 것, 출입구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수리할 이 시설 견적서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견적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받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이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677쪽 아동공동생활가정 행사지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여기 워크숍 가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종사자 워크숍 세부내용 어떻게 하실 건지 산출근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출근거 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이 아니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종사자가 6명이 있습니다. 국비:도비:시비, 4:3:3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의 필요성은 학대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보호 중인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현재 2억 4789만 4000원 ’24년도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또 보시면 이제 이 학대피해아동이 뭐 인건비 추가도 올라오고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683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사업의 필요성은 학대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보호 중인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주식비, 주부식비, 피복비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04만 원입니다, 지원금액이. 도비‧시비 매칭이고요. 그런데 이 뒤에 쭉 가보시면, 하, 저기 695쪽이 궁금해서 앞에 것을 읽어드린 겁니다. 여기에 695쪽 보시면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 100%로 지원되는 건데요.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아동학대 증가에 따라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안성에 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이 이미 지원되고 있고 거기에 종사자도 여섯 분이 계시고 있는데 거기서 돌볼 수가 없고 지금 이게 보호전문기관으로 또 다시 여기에 지원비가 7289만 8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시비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국·도비를 받으면서 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비가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것 말고도 학대피해아동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이렇게 쭉 다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그래서 안성시 낙원길 현 청소년문화의집에 이제 추가로 거기에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하겠다고. 그런데 695쪽에 있는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안성에서는 그 아동을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했던 것에 대한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하는 데서 우리 몇 명의 아동들이 보호받고 있었는지 그 실적하고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이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니까 운영하는 것을 우리 ’23년도에도 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을 보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양쪽 두 기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3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이것 올해 최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 거죠?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하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뒤에는 도비,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는데 이것 이렇게 새로 사업 신규로 하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까 직위성명을 말씀 안 드려서.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지금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사실은 희망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 외에……, 도비 지원되는 사업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편성해서 그전에 했던 사업인데 올해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몇 명 정도 이러면 교육 수료를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한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좀 수요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훨씬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추경에라도 사업을 더 확대하실 수 있으면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력단절여성 지원 액수가 너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89쪽 여성가구안심특구 지정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같은데 대덕면 내리로 지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리가 지금 외국인노동자나 이런 외국인숙소로 많이 이용돼서 정말 지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불안하고 심각하다, 이런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리를 먼저 여성가구 특구로 지정해서 여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면 전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우선 내리를 먼저 안심특구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뭐 교육, 혹시 그쪽으로 범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을까요?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경찰서의 의견에 의하면 저희가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지역에서 제일 그래도, 그 내리지구가 제일 범죄라고 보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불안한 그런 사건들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회의 석상에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윤희 위원  그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기본취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질감이 있는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조금 같이 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도 경찰서에서 간담회를 한번 할 때 외국인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높지는 않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대덕면 내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많아서 외국인 게시판들을 굉장히 많이 구비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언어가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분리수거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 사업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반대적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봐주시면.
○복지교육국장 허오욱  네, 모든 생활부터 교육이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이 아마 다문화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리 다문화센터도 만들었고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문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고 앞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419쪽 말씀하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현재 상황이?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현재 회원을 모집해서 7개 반에 한국어 교실도 하고 있는데 한국어교실의 수요가 부족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안성시내로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이 300명 이상 모집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자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사례관리의 사항들이 되게 많이 수요가 많아서 일요일에 노동자들한테 법무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세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도 저희가 그런 자문도 해 주고 되게 다양하게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420쪽 보면 한글교실이 10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이건 그러면 시내로 확대되면서 다른 쪽으로 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걸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시내로 가도 저희가 주는 건데요. 작년에, 올해 예산이 조금 과하게 많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도 한국어교실도 하고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많이 확대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그래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업 교실이 좁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한글이 절실한데 다른 시내 쪽으로도 방법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434쪽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1인 가구가 연령대를 제한하지는 않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다양한 연령층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어떤 연령층이.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대부분 1인 가구, 노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저희가 대개 중장년층이나 이런 것을 집중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에 연령층을 조금 국한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러니까 연령층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청년들한테는 재무경제라든지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 노년층에는 건강돌봄 프로그램하고 있고 이렇게 연령별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거 신청인원은 거의 다 차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사업이 진짜 사회복지과도 되게 많았는데요. 이것도 엄청 많네요. 궁금한 점은 되게 많은데 이것을 다 하다가는 오늘 저녁이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한 것 먼저 하고요. 나머지는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앞에는 너무 많이 질의하셔서요. 691쪽입니다.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여기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리모델링 공사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지금 그 건물 쓰는 데는 큰 이상이 없이 진행,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1층하고 2층 이렇게 나눠서 1층은 자원순환과에서 활용하고 2층은 저희 과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언제 지어진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학대피해아동들이 그러면 평택으로 갔었던 아이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될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평택에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의뢰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설치해서 사례관리라든지, 왜냐하면 피해아동,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그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례관리라든지. 그래서 평택으로 가서 힘들게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개원을 언제 정도 할 계획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지금 공감센터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이 되면 내년 10월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10월이면 이제 이쪽으로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가 되면 695쪽에 있는 지자체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그래서 거기는 조정될 계획입니다. 이쪽으로 이전되어 오면.
이관실 위원  네. 그다음에 639쪽입니다. 입양하고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관련돼서인데요. 이게 지금 입양사업 규모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에서 지금 입양 및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아동이 1명밖에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아닙니다. 신규로 입양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심리치료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입양이나 가정위탁되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신규에 한 1년 정도만 심리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가족도 그렇고 신규로 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된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별다르게 저희가 가정에 지급을 하는, 이렇게 심리상담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조활동을 위한 서비스가 좀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에게 월 2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생활비로 2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수당으로요.
이관실 위원  수당으로. 몇 세까지 주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만 18세 미만까지.
이관실 위원  만 18세 미만까지. 그리고 588쪽인데요.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584쪽도 그렇고 588쪽도 그렇고 교육강사에 대해서 돌봄교사하고 특기적성 교육강사에 대해서 교사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원되어 있는 개소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주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584쪽 돌봄교사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13개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데 9개에는 6시간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통학버스 운영 안 하는 데 4개소에는 4시간만 근무해서 이 13개를 다 지원하는 거고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별도의 돌봄교사가 있다는 판단하에 주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돌봄교사를.
이관실 위원  아니면 시설장님이 하시는 경우 드리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가, 센터장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있고 별도로 돌봄교사를 4시간이나 6시간씩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만 주신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그다음에 특기적성 교육강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이것은 경기남부지원단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파견돼서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530쪽인데요. 안성에 장애 영유아가 혹시 몇 명 정도 있을까요?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보육팀장 김형일  보육팀장 김형일입니다. 
이게 이용하는 인원하고 장애 영유아fh, 장애아로 등록한 인원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인원은 한 80여 명 좀 안 되고요.
이관실 위원  몇 명이요?
○보육팀장 김형일  80여 명이 좀 안 되고요.
이관실 위원  80여 명이요.
○보육팀장 김형일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장애아로, 장애팀에서 더 잘 알겠지만 한 40명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보육팀장 김형일  일단은 그 진단을 받고 장애아로 지정되는 것하고 이제 지정 안 하고 심리치료, 그…….
이관실 위원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인가요?
○보육팀장 김형일  발달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건 하고 이제 지정.
이관실 위원  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차이에요?
○보육팀장 김형일  아니요, 이제 장애아로 등록하는 첫 기관 처리 절차하고 이제 발달심리, 발달 지원, 발달장애 지원하고 지정하는 그 절차가 달라서요. 그래서 그 숫자를 그대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몇 명이 있든 간에 개소당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육팀장 김형일  지금 53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530쪽.
○보육팀장 김형일  일단은 장애운전기사 인건비는 장애전문 1곳에만 지원되고 있고요. 교재교구비는 장애전문이 1개소 있고 장애아 통합은 2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통합 같은 경우는 장애아 반 3개 이상 운영할 때만 지원하는 건이라. 그 이외에도 장애아 통합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더 있지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은 배제되는 것이고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6쪽인데요. 이게 저출산 대책인 464쪽하고 같이 맞물리는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저출산 대책으로 안성시에서 둘째아를 100만 원씩해서 한 4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넣어주셨네요. 둘째아가 40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매년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출생신고를 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첫째아인지, 둘째아인지 다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10월 기준 첫째아는 한 326명 정도 태어났고요. 둘째아는 290명 정도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464쪽에 있는 저출산 대책은 안성시에서 시비로 100%를 하고 466쪽에서는 지금 첫만남이용권이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긴 해요. 그래서 이 명수가 혹시 국·도비 내시를 하면서 나누어서 한꺼번에 온 금액인가, 명수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첫째 아이는 한 400명 정도로 보는 거고 둘째아는 367명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수치라는 말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네.
이관실 위원  네. 449쪽인데요. 아동양육비 지원에 관련돼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해서도 부모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도, 이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아동 양육비가 또 있네요.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네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이고요.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운영인데 여기 보시면 산출근거에 맨 마지막 1인가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돼 있어서 200만 원씩 5회로 해서 1000만 원 잡으셨어요. 이게 어떤 것들을 갖다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1인가구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분야를 나눴습니다. 추진체계라든지, 사회안전망이라든지, 건강돌봄, 생활안정, 주거안정, 이렇게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안성시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을 컨설팅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외국인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한국어 교육이라는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대상별이 있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내시가 돼 있는 것과 아닌 것과, 그다음에 대상이 누구인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예산서 때문에 그러기는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쪽수를 차라리 한국어 교육으로 해서 누구 대상으로 쭉 나열을 해 주시면 오히려 나중에는 좀 보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한국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이민자들이 아이를 학습하기 위해서 지원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그분들이 하는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하면 만족도조사를 받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것 같은 경우는 만족도조사는 되고 그러면 설문조사는 그들이 혹시 필요하다는 것들도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설문조사는 만족도조사랑 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로 추가로 뭐가 필요한지 이런 쪽으로 만족도조사하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온 것들 중에 사업화가 된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정혜련아  확인해서 답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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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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