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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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7-11-02 00:00:00 | 조회수 | 488 |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36 호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 외 4인이 추진 중인『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0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안성맞춤캠핑장 시설의 이용예약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안성맞춤랜드내 캠핑장시설의 이용예약 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02. ~ 2017. 11.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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