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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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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11-02 00:00:00 조회수 441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37 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 외 2인이 추진 중인『안성시 교통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0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교통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에 따라 민간단체 및 운송사업자 등에 보조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협업사업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통안전 시책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시민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02. ~ 2017. 11.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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