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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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8-22 10:11:18 | 조회수 | 113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44호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관내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이 새롭게 정립된바,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관내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조문을 정비함 (안 제3조의2)
가. 제출기일 : 2023. 8. 22. ~ 2023. 8.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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