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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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1-04-01 00:00:00 | 조회수 | 689 |
안성시의회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04. 0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잘못 표기된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고 지도 감독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 정비하여 주민자율방범단체의 실질적인 활동 능력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잘못 표기된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제2항제3호) 나. 지원금 사용에 관한 지도 감독의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 평가 시 관할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라. 자율방범대의 범죄 예방 관련 치안 봉사활동 시 관할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4항) 마. 자율방범대 활동일지 서식 중 확인란 정비(안 별지서식)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4. 01. ~ 2021. 04. 0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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