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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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8-22 14:55:43 | 조회수 | 120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46호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을 보장하여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의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가. 제출기일 : 2023. 8. 22. ~ 2023. 8.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안성맞춤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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