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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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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1-02 16:45:58 조회수 217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8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0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1.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연가가산 기준 정비

(안 제9조 및 별표 3)

- 시간외근무 연가전환 규정 개정(안 제12조)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반영(안 별표 4)

 

  1. 개정조례안: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1. 02. ~ 2023. 11. 0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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