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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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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1-03 16:48:43 조회수 212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9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는 안성시 및 안성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어, 생활임금제도의 주된 목적인 관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효과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 선정 범위를 현행 조례안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한 생활임금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 규정함 (안 제3조)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4조 및 안 제8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1. 3. ~ 2023. 11. 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메일 : exile2021@korea.kr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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