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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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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12-03 00:00:00 조회수 994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2- 13호

 안성시의회 최현주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11.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행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풍수해보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풍수해보험료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21,151,000원
 ❍ 주 택 : 39동 × 150㎡/동 × 2,212원/㎡ = 12,940,000원
 ❍ 온 실 : 23동 × 357,000원 = 8,211,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 11. 28.~ 2012. 12. 02.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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