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3-02-12 00:00:00 조회수 878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3- 1호

 안성시의회 이옥남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 2. 1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2. 제정이유
 ○ 최근 서민경제 약화 및 가족해체 등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가중으로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 등을 시장의 책무로 정함 (안 제3조)
 나.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된 안성시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안 제4조)
 다. 정신보건센터를 두며 센터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 알콜 예방 및 알콜중독자 재활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6조)
 라. 위원회의 기능으로 정신보건사업계획, 센터 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 네트워크 구축, 자살·위기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함 (안 제7조)
 마. 정신보건센터장, 의료계 전문가,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안성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1,960천원
 ○ 안성시정신보건심의위원 수당 : 14명×2회×70,000원= 1,96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 2. 13.~ 2013. 2. 1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
이전글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