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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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7-09-27 00:00:00 | 조회수 | 473 |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9. 27.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따른 범(凡)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기업 등의 사회공헌사업 전개ㆍ참여 등으로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라. 추진사업 및 지원(안 제5조) 마. 비용지원(안 제6조) 바. 인증패 수여(안 제7조) 사.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아. 사후관리(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9. 28. ~ 2017. 10.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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