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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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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09-27 00:00:00 조회수 506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34 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 외 3인이 추진 중인『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9. 27.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안 제10조)
 마.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9. 28. ~ 2017. 10.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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