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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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7-09-27 00:00:00 | 조회수 | 506 |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34 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 외 3인이 추진 중인『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9. 27.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안 제10조) 마.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9. 28. ~ 2017. 10.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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