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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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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07-10 00:00:00 조회수 1469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2-6호

 안성시의회 박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7. 1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안성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성 경찰서에 설립·등록된 자율방범대 중 지원을 신청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자율방범대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9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연간 약 162,790천원
 가. 연간 야식비, 연료비, 기타경비 = 80,010천원
   - 14개 읍·면·동 × 5,715,000원
 나. 연간 방범연합회 차량보험 = 15,980천원
   - 14개 읍·면·동 × 1,142,000원
 다. 어머니 자율방범대 연간 야식비, 피복비, 기타 = 14,000천원 
   - 14개 읍·면·동 × 1,000,000원
 라. 자율방범 차량 구입비(교체) = 50,000천원
   - 2대 × 25,000천원
    ※ 내구연한 6년인 14개 읍·면·동 차량을 매년 2대씩 교체 예상
 마. 회의수당  = 2,800천원
   - 20인 × 70,000원 × 2회 = 2,80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 7. 10.~ 2012. 7. 1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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