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2-07-10 00:00:00 | 조회수 | 1469 |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2-6호 안성시의회 박재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7. 1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안성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성 경찰서에 설립·등록된 자율방범대 중 지원을 신청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자율방범대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9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연간 약 162,790천원 가. 연간 야식비, 연료비, 기타경비 = 80,010천원 - 14개 읍·면·동 × 5,715,000원 나. 연간 방범연합회 차량보험 = 15,980천원 - 14개 읍·면·동 × 1,142,000원 다. 어머니 자율방범대 연간 야식비, 피복비, 기타 = 14,000천원 - 14개 읍·면·동 × 1,000,000원 라. 자율방범 차량 구입비(교체) = 50,000천원 - 2대 × 25,000천원 ※ 내구연한 6년인 14개 읍·면·동 차량을 매년 2대씩 교체 예상 마. 회의수당 = 2,800천원 - 20인 × 70,000원 × 2회 = 2,80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 7. 10.~ 2012. 7. 1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