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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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7-08-23 00:00:00 | 조회수 | 464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7 - 25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황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8.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3조) 다. 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라.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5조) 마. 위촉 해제(안 제6조) 바. 심의절차, 회의, 의견청취(안 제7조 ~ 제9조) 사.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의 예우(안 제10 ~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8. 24. ~ 2017. 08.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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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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