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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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7-11-03 00:00:00 | 조회수 | 488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38 호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외 4인이 추진 중인『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0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현재 관람객 인원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000명, 「공연법」은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관람객이 그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으므로,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 및 시민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옥외행사 주최자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 마.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바. 옥외행사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03. ~ 2017. 11.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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