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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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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11-13 00:00:00 조회수 474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41 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1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2. 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안성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내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각종 사업, 인허가시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 고려(안 제7조)
 마.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13. ~ 2017. 11. 1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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