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7-11-13 00:00:00 | 조회수 | 474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41 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이 추진 중인『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1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2. 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및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안성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내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악취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각종 사업, 인허가시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 고려(안 제7조) 마.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13. ~ 2017. 11. 1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
|||||
첨부 |
|
다음글 |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