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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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7-06-02 00:00:00 | 조회수 | 1827 |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6. 0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다.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안 제7조) - 신규로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을 매년 6월 말까지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 라.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12조)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평가· 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 마.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3조) - 성과계약 달성정도,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6. 03. ~ 2017. 06. 0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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