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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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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06-02 00:00:00 조회수 1827
안성시의회 공고 제2017 - 19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6.  0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다.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안 제7조)
     - 신규로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을 매년 6월 말까지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
  라.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12조)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평가·         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
  마.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3조)
     - 성과계약 달성정도,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6. 03. ~ 2017. 06. 0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3~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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