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7-08-22 00:00:00 | 조회수 | 489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20 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외 3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8. 2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최근 유용곤충이 식용이나 사료용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식생활, 식량안보 및 생태계 유지 등의 무한한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식·약용, 사료용, 애완용, 학습용 등으로 향후 곤충시장이 확대가 예상되고, ○ 유용곤충을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과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8. 22. ~ 2017. 08. 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첨부 |
|
다음글 |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