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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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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10-12 00:00:00 조회수 1077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2-9호

 안성시의회 이옥남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10. 1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업의 기술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에 기여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농업인의 사기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술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로 안성농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상부문은 고품질쌀, 과수, 원예·특작, 축산부문으로 하고 시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개인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함.(안 제3조)
 나. 수상후보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이며 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동일부문의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 선정함.(안 제4조)
 다. 수상후보자 신청은 농업인이나 농업 생산자단체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함.(안 제5조)
 라. 수상자는 안성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함.(안 제6조)
 마.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안성시민의 날에 하고, 시상은 각 부문별로 시장의 표창패를 수여함.(안 제10조)
 바. 수상자에게 각종 영농자금, 농업사업 선정에 우선 지원과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및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의 혜택을 부여함.(안 제11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연간 3,300천원
 가. 위원회 수당 : 30명×1회×70,000원=2,100,000원
 나. 표창패 제작 : 300,000원×4명 = 1,200,000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 10. 12.~ 2012. 10. 1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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