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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4-04 20:43:44 조회수 407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6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한국에 귀환한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적응과정의 시사점(윤빅토리야/동아대학교)」에 따르면 고려인 다수가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인 장벽에 부딪혀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바,

나. 이에 따라 국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고려인 거주지 분포 등 지자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에 따라,

다. 2021년 기준, 고려인동포의 국내거주규모(법무부 출입국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는 전국에서 일곱 번째,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화성시 다음으로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고려인 동포의 안성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고려인 주민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4. 4. ~ 2023. 4.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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