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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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3-08 18:46:09 | 조회수 | 104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2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청년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안성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청년을 위촉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안성시정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 자문기관형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청년 위원 위촉 근거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가. 제출기일 : 2023. 3. 8. ~ 2023. 3. 1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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