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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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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08-22 00:00:00 조회수 473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21 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외 3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08. 2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각종 미세먼지저감 사업 등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관계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08. 22. ~ 2017. 08. 2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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