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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1-11-25 12:00:00 조회수 462

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9호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 등 8명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규칙안명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에 관한 사항(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

나. 복지점수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

다.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1. 제정 규칙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규칙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2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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