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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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1-11-25 12:00:00 | 조회수 | 462 |
규 칙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49호 안성시의회 유원형 의원 등 8명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에 관한 사항(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 나. 복지점수 및 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 다.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가. 제출기일 : 2021. 11. 25. ~ 2021. 11.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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