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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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4-05 17:12:06 | 조회수 | 352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24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3조) 나. 홍보방법, 홍보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다. 소식지의 발행, 홍보영상 등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SNS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0조) 라. 자료관리 및 공모ㆍ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안 제12조) 마. 발행 등의 외부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가. 제출기일 : 2024. 4. 5. ~ 2024. 4. 1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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