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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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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4-05 17:12:06 조회수 352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24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성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3조)

나. 홍보방법, 홍보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다. 소식지의 발행, 홍보영상 등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SNS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0조)

라. 자료관리 및 공모ㆍ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안 제12조)

마. 발행 등의 외부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4. 5. ~ 2024. 4. 1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81~3284
  • FAX : 031-678-3269
  • 전자우편 : anseongcl@korea.kr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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