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11-23 17:02:42 | 조회수 | 195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73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1.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안성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동일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11. 23. ~ 2023. 11.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이메일),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anseongcl@korea.kr(이메일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