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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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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11-16 00:00:00 조회수 1036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2- 12호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 11. 1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6조에 따른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나.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합의서 및 노무비 청구내역서, 노무비 지급내역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등 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9조)
 다.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계약상대자와 건설근로자에게 사전 예고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도록 함. (안 제13조)
 라.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응하도록 함. (안 제15조부터 제1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 11. 16.~ 2012. 11. 2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3271/3273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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