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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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4-03 17:03:36 | 조회수 | 304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5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지원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가. 인용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1조 ~ 제2조) 나. 귀농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변경(안 제3조, 제6조 ~제13조)
가. 제출기일 : 2023. 4. 3. ~ 2023. 4.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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