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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4-04 20:57:27 조회수 288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7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4. 4.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우리 시의 화장지원금은 화장비용의 6할을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았으나, 화장 비용이 각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이한바,

나. 이에 따라 화장비용 1구당 30만 원 지급으로 통일하고, 화장지원금의 실 소요비용을 보장하여 복지정책 시행에 균등성을 기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화장 지원금 지급기준을 정비함 (안 제4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4. 4. ~ 2023. 4.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전화 : 031-678-3271 ~ 3276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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