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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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4-04 20:57:27 | 조회수 | 288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17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현행 우리 시의 화장지원금은 화장비용의 6할을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았으나, 화장 비용이 각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이한바, 나. 이에 따라 화장비용 1구당 30만 원 지급으로 통일하고, 화장지원금의 실 소요비용을 보장하여 복지정책 시행에 균등성을 기하고자 함.
○ 화장 지원금 지급기준을 정비함 (안 제4조)
가. 제출기일 : 2023. 4. 4. ~ 2023. 4.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전화 : 031-678-3271 ~ 3276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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