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1-19 16:42:51 | 조회수 | 304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4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 「병역법」에 의해 입영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안성시 국군 장병의 사기를 증진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입영지원금 환수조치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가. 제출기일 : 2023. 1. 19. ~ 2023. 1. 2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