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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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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5-28 00:00:00 조회수 803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9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유광철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5. 28.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행정동우회 안성시지부를 지원․육성하여 시정참여를 통한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5. 28.~ 2015. 6. 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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