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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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9-26 17:20:42 | 조회수 | 200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2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9.2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수거보상비 지급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9. 26. ~ 2023. 10.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이메일),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anseongcl@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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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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