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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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9-25 17:35:18 | 조회수 | 159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1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9.25.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명 ❍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 지역 예술·체육 분야의 인재를 독려하고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예체능 분야의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나.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선발방법 및 대상자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제정 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9. 25. ~ 2023. 10. 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이메일),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anseongcl@korea.kr(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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