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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09-30 18:48:53 조회수 465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1 - 29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유광철, 유원형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09.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장수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급금액, 신청안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라. 신청 및 지급방법,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마.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09. 30. ~ 2021. 10. 0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3 ~ 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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