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3-06 17:17:28 | 조회수 | 158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4 – 15호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3. 6.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안 제2조제1항) - 의정활동비(월액): 1,100,000원에서 1,500,000원으로 변경
가. 제출기일 : 2024. 3. 6. ~ 2024. 3. 1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O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O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O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O 메일 : haekang@korea.kr O 전화 : 031-678-3262 O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첨부 |
다음글 | 안성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