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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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5-03-23 00:00:00 | 조회수 | 679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7호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3.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금연구역에 조형물을 설치하며 간접흡연 피해방지 문구를 표시하여 금연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추가함 (안 제4조) 나. 금연구역의 표시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안 제6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23.~ 2015. 3.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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