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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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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3-23 00:00:00 조회수 679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7호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3.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금연구역에 조형물을 설치하며 간접흡연 피해방지 문구를 표시하여 금연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추가함 (안 제4조)
 나. 금연구역의 표시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안 제6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23.~ 2015. 3. 3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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